(제286회-재무건설위원회-제1차)


제286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21일 (목) 10시02분
장        소  :  은평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 제286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재정경제국의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기 위해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회의는 재정경제국 부서별 직제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고 2021년도 3/4분기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종료후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지난 284회 임시회에서 서면보고로 대체되었던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부서 질의시간에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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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3분)
위원장 정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정경제국장에 대한 2021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영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미영입니다.
위드코로나시대를 앞두고 확진자가 감소추세에 있지만 오늘도 1,500명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구민 상황의 안녕과 위기 극복을 위하여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정준호 재무건설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재정경제국의 업무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점이나 위원님들 보시기에 부족한 사항을 지적하고 조언해주신다면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 속에서도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의 활동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할 우리국 소속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호 김미영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귀자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귀자 재무과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자 재무과장의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3회를 개최다고 했는데요.
대면1회,   서면 2회인데 언제, 언제 한 거죠?
○재무과장 김귀자 7월에하고 9월에 2번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7월하고?
○재무과장 김귀자 7월에 1번, 9월에 2번 해서 총 3회 3/4분기에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심의대상을 할 때 보통 10억이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재무과장 김귀자 그 부분은 위원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기준가격으로 10억이상이고요. 공유재산심의회는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가격은 5천만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5천만원 이상이요?
○재무과장 김귀자 네.
부위원장 김진회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주실래요?
○재무과장 김귀자 공유재산심의회가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는데요. 공유재산심의회는 집행부에서 위원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저희가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서 올리는 안건인데요.
공유재산심의회 대상은 취득이나 처분가격이 기준가격으로 5천만원이상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기준가격으로 10억이상일 때 의회의 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지 잘 이해가 안되는데 그랬을 때 임차권은 우리가 공유재산에 포함이 안되는 게 맞나요?
○재무과장 김귀자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보증금이 들어가고 월세가 나가고 이렇게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귀자 그것을 임차권일 경우에는 임차권을 민법에서 채권으로 보고 재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저희 공유재산법에서도 채권은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저희가 보증금을 지불하면 우리 전세권이 되는 게 아닌가요?   5년동안 전세로 있는 것 아닌가요?
보증금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월세를 내는 그런 형태야. 그러면 그것을 뭘로 봐야 하나요?   임차로 봐야 하나요?   전세로 봐야 하나요?
○재무과장 김귀자 2가지 다로 볼 수 있습니다. 임차로 볼 수 있고 전세권으로 보려고 하면 이게 전세등기가 전제되어야지 전세권이 되는 거지. 그냥 보증금이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이게 전세권이다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전세등기라고 하는 것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귀자 확정일자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지요.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에서 그냥 받는 것이고 전세등기는 그야말로 등기부 등본에 등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그 사항을 좀더 알아봐야 되겠네요. 어제 추경에서 많이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전세권이 과연 심의대상인 것이냐 아닌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김귀자 이게 임차권이라고 판단을 하면 채권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전세권이라고 본다면 전세권은 공유재산에 포함됩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전세권이라고 하면 공유재산에 포함된다 그러면 심의대상이 되는 것이다.
○재무과장 김귀자 기준금액이 넘으면 심의대상이 됩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김진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신봉규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질의는 원래 제질의에 앞서서 김진회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등기에 권리상 설정되면 그것은 재산이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귀자 전세권으로...
신봉규위원 결국에는 담보하기 위해서 등기부상에 권리를 설정하게 되면 그것은 심의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김귀자 예.
신봉규위원 그러면 보증금을 보증받기 위해서 당연히 구청에서는 어떤 형태적 요소로 권리설정을 해야 되겠네요?
○재무과장 김귀자 채권 확보 수단으로 전세권 등기라는 방법도 있고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근저당권이 됐던 어떤 것이든 간에 법률에 효율성을 갖는 등기부상에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 권리가 설정되는 것은 저희 재산이 되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김귀자 근저당권 설정은 재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세권 등기가 됐을 때에는 전세권으로서 공유재산으로...
신봉규위원 설정을 보통을 설정을 임대차 관계에서 할 때에는 보통 전세권 관련해서 담보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무과에서 재산 관련해서 어느 과가 특정지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무과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당연히 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담보할 수 있는 권리 설정을 해야 되겠네요?
○재무과장 김귀자 어쨌든 채권확보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수단을 재무과에서 하실 건가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에서 하실 건가요?
○재무과장 김귀자 해당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신봉규위원 부서에서 전세권 설정이라던지 담보물건 설정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근저당권 자체는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이고 전세권 자체는 그 전세권으로 인해서 자기 담보물을 순위도 확정하지만 권리행사를 하기 위한 수단이네요.
○재무과장 김귀자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지요.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되면...
신봉규위원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 권리를 갖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겠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무과장 김귀자 근저당권 설정을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고 전세권 등기를 하기도 한데 전세권 등기로는 일방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집주인이 동의를 해 주어야 합니다.
신봉규위원 집주인이 동의를 해 주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근저당권 설정보다는 전세권 설정이 법률적으로 더 강한 수단...
○재무과장 김귀자 더 강한 수단인 것은 맞습니다.
신봉규위원 우리가 요구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할 수 있는데 근저당권 설정보다는 전세권 설정으로 가야되겠네요.
○재무과장 김귀자 권리확보 차원에서 그 방법이 좋기는 한데 제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에서 판단할 때 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봐서 판단할 것 같고...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총체적으로 재산과 관련해서 관리하시니까 근저당권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다고 놓고 본다면 가정한다면 당연히 전세권을 설정해야 되지요?
○재무과장 김귀자 확보수단에서는 유리합니다.
신봉규위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을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심의대상이 된다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김귀자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보증금이 있으니까 보증금이 5,000만원이 넘는다 이러면 공유재산 심의대상이 되고 그게 보증금이 만약에 10억이 넘어간다 이러면 관리계획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봉규위원 보증금이 충분히 넘으니까 그것은 될 것 같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복합적으로 지금과 같이 공유재산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은평구 내에서 우리 재산인지 아닌지 모르는 토지들이 아직도 존치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맞나요?
현황파악은 끝났나요?
○재무과장 김귀자 저희가 100% 다 파악하고 있다라고 저도 장담을 못 드리겠고 그 비율이 높지 않겠으나 일부 무단점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라는 것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실태조사 해서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나요? 각 파일되어 있나요?
○재무과장 김귀자 공유재산 현황은 다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관리하는데 해마다 늘어나고 처분하는 것을 자동으로 다 정리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귀자 다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관리되고 있네요?
○재무과장 김귀자 예.
신봉규위원 왜 이 얘기를 드리냐하면 저도 모르고 주민들도 몰랐는데 불광동을 다니다 보니 그 땅이 누구땅인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혼재해서 사용을 합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본인 땅인줄 알고 있는데 구유지인 경우도 있고 구유지인줄 알았는데 본인땅도 있고 혼재한 것들이 많더라구요. 그나마 본인 땅인데 구유지로 알고 있었던 것은 사실 구로서는 피해는 없지만 본인 땅인지 알았는데 나중에 구청 땅이라면 서로 간에 분쟁대상이 되고 모 주택같은 경우에는 옆집하고 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라 내내 마네 이런 얘기를 하는 민원들이 들어 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더 어떻게 중장기 계획으로 전수조사를 해낼 수 있는 방안들 전 필지에 대해서 등기상에 소유 구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적인 과정을 밟으실 생각없으세요?
○재무과장 김귀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2016년에 용역을 주어서 전체 한적은 있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땅은 많지 않겠으나 아직 찾지 못한 땅도 있을 것이라는 것도 예측을 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지적과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거든요.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실무적인 것을 지적과에서 하겠으나 총체적인 것은 재무과 소관이니까 과별 협업을 하시던 우리 국장님 그 부분을 지적과가 국장님 국에 소관이니까 그것을 내년 연도 5년, 6년째 되어 가니까 한번 조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협업을 하셔서 두 과에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번 현황 파악해서 데이터 베이스 확보를 해야 되지요.
○재정경제국장 김미영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역을 나누어서 점차 확대해서 지적 재조사하고 있는데 불광동해가지고 6차까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부 확대해서 전체적인 토지에 대한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바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토지에 이용과 관련해서 청사 관련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작은 땅들 자체에 대한 것들을 조사하다 보면 알지도 못하는 부분에서 큰것들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눈에 보이도록 큰 덩어리들 같으면 다들 빨리 빨리 권리찾기 위해서 했겠지요.
하지만 그런 것 체계적으로 우리가 먼저 관리가 되어 있어야 주민들간에 분쟁자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두가지 사례를 보다 보니까 끼어 있는 것들이 있더라구요. 괜히 집 지어놓은 집을 잘라내내 이런 소리가 나와 버리면 서로 간에 힘든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신봉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구유지들 필지가 다 있지요? 번호가 재산목록이요? 과장님
○재무과장 김귀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거기에 무단점검실태가 어느 정도 돼요?
혹시 그런 파악해보신 적 있으세요?
○재무과장 김귀자 무단점유가 파악되면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거든요.
변상금 부과하는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일반재산변상금은 이제 8건을 했었고요. 공공용지같은 경우는 21년도에 변상금부과가 총58건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58건이요?
○재무과장 김귀자 네.
위원장 정준호 이게 변상금부과되면 금방 개선되나요?
○재무과장 김귀자 이게 금방 개선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이런 무단점유부분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점유형태가 어떤 건가요?
○재무과장 김귀자 점유형태는 전체를 점유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면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없고 일부 담장에 조금 점유한다든가 아니면 집의 마당에 일부 점유한다든가 면적이 미미한 부분이라서 그것을 다 찾아내는 것은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그런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겠지요.
이제 들어오는 위치를 보면 외곽에다가 농사를 짓거나 이런 점유는 너무 교통에 방해되거나 공공의 이익에 방해되지 않는데 도심지나 아니면 번잡한 데다가 점유하고 있는 이런 형태는 없나요?
○재무과장 김귀자 도심지라고 하시면?
위원장 정준호 응암역주변, 불광역주변, 연신내역 주변이런 쪽에.
○재무과장 김귀자 그런 쪽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아, 그래요?   민원이 좀 들어온 것들이 있어서 공유지인데 왜 여기서 물건을 적재하느냐 제가 확인 안해봤는데 사진을 찍어봤는데 그게 공유지인지 아닌지 확인을 안해봐서.
○재무과장 김귀자 그것은 도시경관과나 이런 데에서 도로에 적치물을 내놨을 때 도로를 점용하게 되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그런 부분말고 아무튼 그러면 과장님 실제적으로 구유지에 번지수만 있으면 요즘에는 네이버나 구글에 가서 찾으면 뭐 있는지 다 보잖아요? 항공사진도 있고 전부다?
○재무과장 김귀자 조사해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테니까 공유재산번지수 구유지 목록 하나 보내주세요.
○재무과장 김귀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재무과에 대한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식 사회적경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정준호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3/4분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김희식 사회적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사회적기업 우선구매대상 13억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느, 어느 업체 것을 하셨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우리 사회적경제기업이 331개가 104개 업체 리스트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입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3분기에만 13억이라는 말씀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네, 저희가 현재 8월까지 34억 5,000만원 실적이 있고요. 3분기에만 실적입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올해 실적내용을 어느, 어느 것을 구매했는지에 대해서 판매했는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계속 사회적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형태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14개 늘어났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그래서 작년 대비 올해 사회적기업들의 매출현황을 봤을 때 현저하게 늘어났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저희가 협동조합이 210여개가 있거든요. 사실은 협동조합이 문제이기는 한데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은 국시비지원이라든지 또 국시비가 끝나고 나서 본인들의 어떤 기반을 잡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는 협동조합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보니까 협동조합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협동조합들이 있는데 쉽게 표현해서 전공분야가 아닌데도 막 여기 저기 여러 가지 문어발식으로 하는 협동조합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저희가 7월 1일자로 와서 8월에 저희가 협동조합 210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해보라고 했습니다.
사실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원이 없기 때문에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서 수시로 민원이라든지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요.
조사를 해보니 지금 운영중인 게 210개소중에 57%, 휴업중이거나 해산예정이거나 전출, 연락불가인 데가 한 43%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리할 생각인데요. 정리절차가 보면 자진해산 방법이 있고 또한 등기후 5년이 경과했는데도 어떤 활동이 없을 경우에 법원 행정처장이 관보에 공고 후에 2개월동안 공고 후에 해산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활성화 안 되는 부분은 저희 과에서 고민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협동조합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전혀 연락이 되지도 않는 협동조합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좀전에 말씀드렸던 문어발식의 업태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마치 유착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의문도 가질 정도의 그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저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고 또 의회에서도 우리 총량제 부서 총량제 수의계약을 통해서 만들어 놓았고 그런 것들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올해 협동조합 관련해가지고 협동조합이 처리한 어떤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청으로부터 수의계약을 통해서 했던 사업들의 내용 그리고 업체 리스트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홈페이지에서 시스템상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서마다 등록되어 있는 것이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저희가 뽑아다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사회적경제 기업들 했던 사업들 구청으로부터 받아서 했던 사업들 그리고 1년 동안에 우선 구매대상 기업들에 대한 리스트, 금액, 내용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김진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존경하는 김진회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듯이 저도 그에 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중복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고 결국에는 한사람이 운영하는 4개 업체를 가지고서 저희 구청에 수의계약 부분을 많이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구요.
결국에는 A라는 한사람인데 협동조합에 사업자 등록증에 이름은 다 다른, 이름이 다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조사중인데 정확히 하면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그전에도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토어 36.5 시비가 끝났는데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21년 구예산으로 들어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3/4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스토어 365 1층 매장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거기는 두레생협이 2019년도부터 들어 와서 작년 매출액은 월평균 9,000만원 정도 나왔고 올해 8월까지는 좀더 실적이 좋아서 월평균 1억정도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도 몇번 나가 보기는 했는데 거기에 사회적경제 기업이 6개 정도 제품이 들어가 있는데 심의회에 입점심의회랑도 협의하고 거기 심의회에서도 결정이 두레생협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좀더 들어가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22년도에는 스토어 365 구비로 예산을 안잡아도 되겠네요.
그 정도로 실적이 좋으면...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아닙니다.
공용 공간을 저희가 지금 1,0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을 했고 한 700만원 공용공간에 대한 관리비는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순애위원 작년에 그러니까 20년, 21년도 예산을 잡을 때 거기에 계시는 직원들 두분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365에는 매장에 4명이 있고 옆에   카페에 두명이 있고 3층 4층 허브센터를 얘기하시는 것같은데 허브센터와 계약은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허브센터가 3, 4층 운영되고 있고 밑에   365는 두레생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순애위원 매출은 좋은데 이게 구예산을 계속 들여서 해야 되는지 주민들의 의구심도 많이 들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어찌보면 매출실적이 두레생협에 가는 것도 있지만 실적이 은평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나순애위원 어떤 면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우리 6개 사회적경제기업이 들어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은평구에 존재하는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을 판매해 주는 것이고 두레생협이 또 사회적경제 기업제품들 전국적으로 MOU맺어서 들어 오겠지만 국가적차원에서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순애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고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이런 기업들이 물론 힘들면 국가가 받침을 해서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잘 도와 드려야 되겠으나 너무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적정성에서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예산을 너무 잡아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에서 거기에 이런 기업을 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골고루 은평구민들이 골고루 배치되면 좋은데 어떤 한사람이 독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4, 5개 가지고서 독식하고 있다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알겠습니다.
○나순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나순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시작하면서 사회적경제과에 일단 포맷에서 한가지 문제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다들 노력하시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업무보고도 비대면으로 서면으로 하고 이랬는데 사회적경제과 3/4분기 업무가 딱 3개 하셨네요. 사회적경제 홍보강화 활성화하였고 복지금융센터 이것은 대리로 하셨고 청년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 3개 하셨습니다.
우리 부서 인원이 총 몇분이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총 16명입니다.
신봉규위원 16분이 이 3개 사업을 하신 것이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주요사업만 나온 것이구요. 그 외에도 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봉규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요사업이 우리 방금 나순애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년도 예산책정 하면서 사회적기업 복합 매장센터 스토어365 운영과 관련한 내용들을 인건비를 줄이자는 얘기도 나왔는데 대면보고하시는 내용에서 주요업무 보고만 하고 나머지 우리 청장님한테 보고하실 때도 주요업무로 전체 업무 중에 한 두가지만 하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그렇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할 때에 부구청장 거쳐서 구청장 가는데 전체적인 사업보고는 하지 않고 부서별로 주요업무 보고를 기획팀 주관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관심대상이 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의원은 관심있으면 자료를 달라고 하지 그 소리를 안하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같은데 그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서면보고 해달라 했고 이런 저런 했는데 대면보고 하는데 주요업무 보고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상에 놓고 보면
너무 양이 형편이 없습니다.
오히려 일을 많이 하셨다면 실적이 많으시다고 일을 한 양이 많으시다면 저같으면 이런 저런 일들 상세히 넣겠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보강을 해주셔야 하는데 그런 것 자체가 없고요.
이것은 형식적 요소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주신 내용에 있어서 전년도사업 예산책정하면서 3/4분기이니까 제가 이 얘기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분명히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 과를 통해서 얘기를 다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서 인력감축하셔서 저희 시비가 안들어오는 사항에서 정리를 조정하겠다, 방법을 강구하겠다 해서 일단 2021년도 예산안에서는 일단 일정부분 감액해서 저도 동의는 해드렸습니다.
2022년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먼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위원님들께서 우리 은평구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예산반영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와서 이게 정답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먼저 서울시 공모사업비가 올해 6월 30일로 마감이 됐습니다. 6년차.
그것은 2015년부터 저희가 공모사업을 시작해서 6년간 한 7억정도 받아온 것이고요.
당초에 2014년도에 허브센터운영은 구비로 시작했고 사회적경제허브센터가 꼭 설립되어야 한다 필요성에서 했고 서울시 시비는 저희가 노력해서 따왔다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와서 8월 31일날 제163회 구청장협의회 회의안건으로 은평구에서 지속적으로 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연장건의를 시장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25개 자치구 구청장님도 전부 다 동의를 해주셨어요.
25개 구에 중간지원센터가 지금 다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은평구를 포함해서 4개 구가 올해로 서울시비가 지원이 종료되고 연차적으로 아마 한 3~4년후에는 서울시 시비가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 지금 종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부정적인 회신을 받았고요.
그과 아울러서 서울시본예산 편성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청소년, 청년 교육과 창업 지원 본예산을 편성했는데 사회적경제담당관에서 본예산 편성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런 저희가 조그마한 노력을 했고요.
아무튼 그외에도 허브센터가 사회적경제기업을 창업하려는 단순 컨설팅외에도 각종 공모사업을 지금 따와서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중간지원조직이라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어떤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사회적경제기본법이 국회에 계류중이지 않습니까?
그런 마당에 지금 어떤 기부금이라든지 임대사업이라든지 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님을 이해해주시고요.
2022 본예산 편성에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신봉규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얼마전에 우리 위원님들 참석하셔서 아시는데 창업지원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1년 넘게 수행을 했습니다.   거액을 들여서.
그 연구결과보고도 받았고 전문가적 견해로 따로 제가 간담회를 가지면서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은평구가 참 아쉬운 부분이 외부의 시선으로 봤을 때입니다.
외부의 시선으로 봤을 때 창업생태에 대한 아주 전무한 실정이에요. 여기는.
그렇다면 현황 파악을 해봤더니 협동조합하고 사업적기업 이런 것은 참 사업을 장기간 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떠냐해서 딱 짧은 두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제 얘기가 아니고 그분들 얘기입니다.
은평구에서 사회적경제기업과 관련해서 참 사업은 많이 하셨는데 완전 낙제다. 그 이유가 뭐냐?   돈만 매년 주고 것은 있는 것이지, 기업으로서의 최소한의 이윤 추구도 안된다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기업도 기업입니다.
이윤을 내야 되는 거에요.
그것을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예산편성구조를 보아하니 사업구조를 보아하니 매년 구에서 지원해주고 기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다 보니 그냥 그걸로 가는 거에요.
그것에 사업구조 제 예산 내역을 파악해보면 본인들 1년 인건비 몇 개 지나가는 사업들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앞으로 발전해가야 되니까 계속 지원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는 주민들한테 용납이 안되는 거에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자체 물론 사회적기업중에 좋은 기업도 있어요.
극히 드물고 그만한 경영마인드가 없어요. 우리 사회적기업은 은평구에 있는 분들은.
물론 다 매도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게 너무 보편적으로 있다 보니까 저도 아니고 은평구민도 아니고 외부에서 은평구 생태조사를 전수조사를 해서 창업생태환경조사를 하면서 나온 결과가 콕 집어서 얘기해주시는 것을 제가 그대로 전달해드리는 거에요.
그게 불과 며칠 안됐어요. 이틀전에 여기 다녀가셨어요. 저랑 간담회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회적기업 형태에 대해서 왜 추가적인 서울시에서도 추가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진행이 안되냐?
그동안에 진행해온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이미 서울시에서 이런 반응을 얘기하기 전에 저는 주구장창 매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업무보고하실 때 지금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나순애위원님도 여쭈어보고저도 사실 궁금한 사항이라서 순서가 뒤에라서 중복되게 여쭈어보고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365나 이런 것에 대한 상세내역들은 들어와야 돼요, 업무보고상에도.
업무보고상에도 빠지고 이것을 활성화 강화하고 대부업체, 금융대부관리는 저희가 구청에서 직접 직원이 나가서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이요?   대부업은 아니고 금융센터는 직원이 파견됐습니다.
신봉규위원 대부업관리 말씀드리는 거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몇 명이 여기 직원이 나가서 하시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저희 과에 업무분장으로 직원이 되어 있고 54개업체에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저기 나가서 상담해주는 분이 원이 나가서?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거기는 금융복지상담센터라고 그래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라급이 1명 나가있고.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거기 1명 나가있고 기간제 2명이 같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내용이 이 내용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주신 내용에 대해서 과연 이게 365보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인지 주요업무인지 모르겠습니다.
대부업관리가 그렇게 주요업무입니까?
주요업무 보고라고 하셨는데 이것 달랑 1장으로 갈음하신 내용이고 청년신규일자리창출사업도   1장인데 주요업무보고라는 것은 쟁점사항 대상이 되는 것들도 보고서로 올라와야 되는데 제가 이것 보고서 올라온 것 보고 나서 보지 않았습니다.
내용은 이미 이것 다 알고 있는 내용 제목만 딱 보니까 한 두 번본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주요업무보고들은 안올라오고 더군다나 3, 4층에 대한 대책도 올해도 그냥 강행하실 것 같은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지난 번에 개인적으로 유예를 해드렸습니다.
이것 올해는 과감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예산하시는데 미리 반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신봉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기노만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분장 파악은 잘 하셨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예,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볼게 많은 데 원래 이 과가 질의할 내용이 많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허브센터가 사회적기업이 몇 개 들어와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지금 허브센터에는 입주...
기노만위원 원래 다른 기업은 입점하지 않았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지금 거기가 공간이 69석인데 60석이 지금 채워져있고 나머지 9개 공석은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9개가 공석되어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예 빠져나가고 하니까...
기노만위원 들어 가려고 난리를 쳤는데 공석이 있습니까? 우리은행 쪽으로 빠져 나갔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거기는 45석인데 거기도 거의 찾고 그런데 모집을 할 때에 그런 시간적인 필요하기 때문에...
기노만위원 과장님 모집할 때에 사회적 기업만 입점하게 되어 있지요.
그 조례를 보셨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위원님 허브센터는 저희가 서울시하고 계약을 할 때에 협약할 때에 비영리 다음에 마을공동체라던지 등 이렇게 들어 갈 수 있도록 협약을 했고 사회적경제 기업도 있지만 NPO도 있고...
기노만위원 NPO가 왜 들어 가야 합니까?
제가 그래서 묻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아닌데 입점한 것이 있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NPO가 그분들의 비영리로 사회자선 활동하는 시민단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은평구민들을 위한 단체로 봐주셔서 그렇게 들어 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분들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사회적경제기업처럼 최대 3년 입주할 수 있고 보통 2년 입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조례를 보셨습니까?
제가 꾸준히 해가지고 많은 것을 시정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NPO나 이런 단체들이 사회기업이 아닌 단체들이 비영리 기업이라는 이름 하에 들어 가면 안 되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이 위원님께서 어떠한 시각으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은평구민들을 위한 자선활동으로 봐주시면 되고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물푸레생태 교육센터라던지 어린이 도서연구회라던지 119구조대라던지 이런 꼭 필요한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노만위원 하기야 69석 중에서 남아 있다고 하니까 우리 은평구를 위해서 쓴다는데 문제는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조례를 벗어나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회적 복합 매장 스토어365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는데 위원님들하고 질문이   같이 될 것 같지만 다른 분야로 묻습니다.
사회적경제 복합 매장에서 물품이 사회적경제 물품만 들어 옵니까? 다른 물품도 들어 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두레생협하고 저희 사회적경제 협의회하고 스토어 조성 운영약정서를 체결을 했고 물품은 우리 관내 물품도 있지만 두레생협에서 전국단위 사회적경제협의회와 MOU를 체결해서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들도 들어 오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원래는 36.5도 사회적 은평구 내에 사회적기업체에서 그 물건만 들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화장품인가 뭔가 들어 와서 난리를 쳐서 빼낸 적이 있는데 영업이 안 되니까 타사에 물건을 일반 물건이 들어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무얼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두레생협이 들어 오기전에 사회적경제협의회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에 운영이 잘 안됐잖아요. 실적도 저조하고...
기노만위원 실적이 저조해서 코리아 화장품인가 들어 와서 빼냈는데 다시 이상한 물건들이 들어 온 것같더라구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두레생협에서 하고 있는데 입점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은평구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중소기업제품들이 더 들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시고 과장님께서 잘 하시는데 그리고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 마을기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신봉규위원님 말씀하신 사회적 기업을 말씀하셨지요. 사회적 기업이 몇개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전체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해서 그 안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나 서울시라던지 부처 예비...
기노만위원 사회적기업은 기획재정부에서 인증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고용노동부도 있고 부처별로 다를 수 있는데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사회적기업은 74개가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고용노동부는 마을기업이고 사회적 기업은 기재부 아닙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아닙니다.
사회적기업은 그냥 사회적 기업이 있고 예비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예비 사회적 기업이면 9개가 신청을 했네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말씀하신 것은 9개면 마을기업입니다.
기노만위원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을 9개라고 써있는데 아니 그러면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는 사회적기업이 몇개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은평구에는 74개 중에 고용노동부 인증은 35개가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미영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종류는 여러 종류인데 부처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하고 있고 그리고 협동조합에 있어서는 기획재정부입니다.
기노만위원 우선 사회적경제 기업만 묻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미영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사회적경제 고용노동부로 부터 35개를 받는데 지원이 뭡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재정지원 부분이 있고 전문인력이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있고 사업개발비 지원 다음에 사회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간접지원으로 공공기관 우선 구매라던지 컨설팅 지원이라던지 이렇게 혜택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공공기관 이것도 우선 구매가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아까 보고드린 13억 그게 공공기관 우선구매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35개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러면 협동조합이 209개가 되어 있다는데 맞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협동조합은 구에서 지원이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협동조합은 재정지원이라던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없는데...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우선 구매정도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관리감독은 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관리감독을 제가 와서 8월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보고드렸듯이 지금 120군데는 정상 운영 중이고 나머지 43%가 휴업중이라던지 해산 예정이라던지 연락불가가 있습니다.
이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209개가 협동조합이 있는데 불만이 하나 더 있더라구요. 아무것도 구청에 지원하지 않으면서 너무나 관리감독을 심하게 못하겠다 그러는데 뭐 하나 지원을 안해 주고 그래서 주무관에게도 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전에 7대 때는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조금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 것같더라 했는데 팀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것도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우선구매가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위원님들 통해서 우리 사회적기업에서 민원도 들어 오고 하겠습니다마는 엊그제 혁신밸리에 있는 사회적경제 협의회와 간담회를 청장님 모시고 한 적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요구사항들이 많았습니다.
부서간 1대1 매칭이라던지 요청을 하셨는데 사실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재화나 용역서비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1대1 매칭은 좀 어렵다 다만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해서 협동조합이라던지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해 드리겠다고 이렇게 간담회를 마쳤습니다.
기노만위원 이것 협동조합은 신고제입니까? 신고만 하면 해주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구청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기노만위원 아무 뭐 특별한 것 없이?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네.
기노만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은 기획재정부나 고용노동부에 인정받으려면 어떠한 서류를 밟아야 됩니까?
까다롭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인증요건은 자료 하나 드리겠습니다마는 조직형태라든지.
기노만위원 자료를 과장님 주시고
간단히 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간단히 있습니다. 사회목적실현여부라든지 이런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기노만위원 주시고요. 제가 하나만 물을께요. 마을기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은평에 마을기업 몇 개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예비 포함해서 12개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12개라고 하지요?   이 마을기업은 어느 소관이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소관은 저희 사회적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아니, 국가로부터 국시비 어디서 받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국시비 매칭이 국비 50.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어디 부서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저희 사회적경제과입니다.
기노만위원 국가로 본다면?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위에요? 행안부입니다.
기노만위원 행안부지요. 행안부인데 8천만원까지 받나요?   5천, 3천, 2천, 1억 받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마을기업은 최대 1억까지 받을 수 있는데 처음에 신규지정이 되면 5천만원, 그 다음에 2차 재지정이 3천.
기노만위원 2차 3천, 마지막이 2천.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고도화가 2천만원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예비마을기업까지 해서 보면 12개라고 그랬는데요.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분들이 다 돈을 안 받았어요. 1차때 5천만원 받고 3천만원 받아야 되는데 자료가 부실해서 못받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아닙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 정도면 육성할 수 있다? 그러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그게 그냥 지정이 됐다고 주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1차 처음에 신규는 신청해서 드리겠지만 2차, 3차도 신청해야 되고 설립이후에 5년이내에 신청해야 됩니다.
자기네들이 필요 없으면 안받아도 되는 것이고요.
기노만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을 보게 되면 이분들은 1차에 대해 다 마을기업을 제대로 만들 어서 자기들이 육성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안받은 거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5년이 지나서 조건이 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기노만위원 조건이 안되는 조건이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5년이내에 설립된지 5년이내에 1, 2, 3차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1차때 받았는데 몇 년 지나서 2차, 3차때 받아야 되는데 왜 못 받냐 이거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꼭 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억이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업계획서에 2천만원만 필요하다하면 2천만원만 신청해서 2천만원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까탈스럽단 말이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마을기업만들기가 상당히 까달스러운데 이렇게 만들어놓고 행안부로부터 인정 받아놓고 왜 제대로 못 받는 것은 우리 관리하는 우리 부서에서 좀 늦장 부리는 게 않느냐 이런 생각이..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아닙니다. 위원님, 본인들의 사업계획서를 가져와서 그게 필요...
기노만위원 이것, 이것 굉장히 마을기업 만들 때 각 사회적기업 부서하고 굉장히 미팅을 많이 하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네,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굉장히 까탈스러운 거에요. 은평구청에서 협조 안해주면 못 만들어줘요.
○재정경제국장 김미영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지정된 경우 기업의 경우 그동안에 최대 1억이지만 2천만원, 3천만원 또 5천만원 받고 중단된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를 보면 맨처음에 사업계획대로 운영하다가 그 사업이 중단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내부 5인이상 하다보니까 내부운영자들간에 어떤 갈등문제 이런 것 때문에 중단된 경우가 있지.
저희가 잘 운영하고 있는 마을기업에 대해서 이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마을기업현황과 같이 은평구청에 협조가 안되서 제대로 발전 못하느냐 이런 질의를 하는 건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뭡니까? 은평마을협동조합이라고 생겼지요? 은평마을방송협동조합.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은평마을방송협동조합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것은 유튜브방송 이런 것 하는 것이라면서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유튜브제작교육 등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요? 주료 유튜브방송만 합니까? 유튜브를 자기네들이 찍어서 내보내서 많은 시청률이   있으면 거기서 또 수익을 올리는 것이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제작교육이라고 사업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요?   저 혹시 다시 하나 물을께요. 얼마 전에 은평시민신문이 마을협동조합에 행안부로부터 지정를 받았다고 들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지금 지정취소가 내려와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왜 취소되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저번에 정례회부터 충분히 저희 집행부에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취소 사유는 지금 마을기업회원명단과 협동조합회원명단의 불일치라는 객관적 사항을 근거로 해서 공동체성 요건 위반으로 9월 13일에 지정취소가 행안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그러네요.
은평시민신문이 협동조합인원과... 협동조합인원이 몇 명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신청은 30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는 210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협동조합 인원과 마을기업 인원 이런 것이 불일치하다 그 얘기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예,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협동조합은 몇 명이었어요?
협동조합 인원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100명인데 마을기업이 30명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일치하다?   명단이 안맞다 그 얘기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네, 그렇습니다.
실제 회원 명단을 넣으라는 것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일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210명이었다면 우리 신청서에도 210명의 회원 명단이 왔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기노만위원 마을기업에도?   마을기업은 5명이상만 되면 할 수 있는 건데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거기는 협동조합이었고 이제 마을기업을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기노만위원 네?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은평시민신문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은평시민신문 협동조합에서 은평시민신문 마을기업을 신청했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신청하려고 한 거죠.
기노만위원 신청해서 됐다는데요?   돼서 우리 은평구에서 협조가 안되서 안됐다는 이유는 뭡니까?
그런 얘기가 있던데?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그것은 저희가 저번에 정례회때도.
기노만위원 지금 말씀이 그랬지 안했습니까? 다 되었는데 은평시민신문협동조합과 은평시민신문마을기업과 불일치해서 안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불일치 내용이 인원명단이 안맞다 그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니, 행안부로부터 인정받았는데 은평구에서 내려와서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그것은 아니고요. 지정은 됐는데 약정체결까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약정체결까지 한 것은 아니고요. 지정이 됐었지요. 그래서 지정이 됐다가 그러한 사유로 해서 지금   행안부에서 지정취소 결과가 온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김미영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시민신문에 대한 지정취소되기까지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것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시민신문은 지난해 11월 27일에 신청했어요. 마을기업.
신청을 해서 금년 2월 23일에 행안부에서 마을기업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신청하는 과정에서 마을기업지침을 위반한 그런 어떠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확인해서 저희가 6월 10일에 지정취소요청건을 서울시를 거쳐서 행안부에 요청했고요.
최종적으로 행안부에서도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조합원과 마을기업 회원 불일치는 공동체성 위반으로 해서 이제는 지정취소처분하게 됐고요.
마을기업에 운영원칙이 있습니다.
4대 운영원칙은 이제 공동체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협동조합이 마을기업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협동조합 조합원 전체가 마을기업 회원 전체로 일치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는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한 200명이상 조합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그 중에 30명의 명단만 마을기업 회원으로 신청한 것이고 그리고 공동체성 그리고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이 4대 원칙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때에는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뭐가 일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마을기업에 지정요건에서는 굉장히 그것이 필수적이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정취소가 되었습니다.
기노만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까도 말씀이 나왔는데 마을기업은 5명 이상만 되면 마을기업을 창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미영 5명 이상이 가장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기노만위원 기본적인 것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5명이면 마을기업을 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된 겁니다.
그런데 왜 은평시민신문은 30명을 넣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원 시민신문 협동조합하고 불일치하다 100명이든 120명이든 다 안넣는다던가 사람명의가 다르다던가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미영 기본적인 요건 5명에다가 협동조합일 경우에는 그 조직 전체의 조합원이 마을기업 전체 회원으로 일치해야 합니다.
그것도 같은 기술입니다.
기노만위원 국장님 정리를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마을기업을 만들 때에 협동조합에 있는 인원하고 마을기업인원하고 똑같이 일치되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협동조합이 없으신 분들은 5명만 하면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재정경제국장 김미영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시민신문 협동조합원이 몇명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김미경 200명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200명인데 30명을 넣어서 그렇다.
○재정경제국장 김미영 그외 여러 가지 저희가 규정을 위반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마을기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와 총회의 승인이 필수적인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도 미흡했고...
기노만위원 본위원이 왜 궁금하느냐 하면 행안부로부터 인정을 받았는데 은평구청에서 사인인가 이게 통과되어서 올려서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 것인데 다 되었는데 안됐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하는 소리가 불일치하다 그런 소리를 하시더라구요.
○재정경제국장 김미영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노만위원 은평구에서 사인을 해 주어야 만이 행안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거에요?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김미영 지정취소에 대한 것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 외부위원을 위촉해서 심사를 했고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명확한 규정에 위반 사항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을 했고 행안부에서 그것에 대한 최종 결정하는데 행안부에서도 청문까지도 다 걸치고 은평시민신문사에 의견까지도 다 수렴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마을기업 지정은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고 취소한 상태입니다.
은평구 자체적으로 약정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정취소된 사항은 아닙니다.
기노만위원 그렇습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사회적허브센터 건물 우리가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되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임대료 공용면적이 한 9,000만원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1년 9,000만원 되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저희가 납부하는 공용면적이 됩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9,000만원이면 월로 따지면 700정도 되는 것이네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예.
부위원장 김진회 사회적기업이나 허브센터나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에는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공용공간이 지금 입주공간 빼고 회의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4층에도 회의공간이 있고 코로나 때문에 실제 외부대관이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충분히 나중에 효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있으시겠지요. 그러니까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혁신벨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만사항들이 있는데 체크해 보셨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이번   주 월요일에 임원진들 8분이 오셔가지고 구청장님과 김미영국장님 저해서 한 2시간가 량 대화를 나누었고 요구사항들을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 중에 일부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경제협의회는 비영리 민간 단체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해 줄 수 없고 허브센터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저희가 민간위탁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같은 사항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법상 지원해 줄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고 다음에 사무국장이 좀 마음 편히 연속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책정해달라 이런 말씀도 있으셨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48개 업체가 회원사더라구요. 그래서 부서별로 1대1 매칭을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부서에서 사무용품이나 일부 부서 시설비라던지 용역비는 있겠지만 강제적으로 매칭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 기타 서울시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정리는 못했는데 월요일에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경제협의체하고 지속적으로 미팅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혁신밸리에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뭐지요? 관리비 지원하는 것이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공용 공간 관리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그 입주자들에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가 거기가 주말에도 출근하는 직원들이 있으면 엘리베이터나 냉난방 관련해서 전혀 이루어지지않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더라구요.
엘리베이터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냉난방이 안 되어서 중앙난방인지 그래서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구요. 주말같은 경우에 그것은 협의를 보셔야 될 것 같고...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우리은행 측하고 해서 그런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그 민원이 상당히 크더라구요. 불만이 큰데 지금 넘겨서 사회적 허브센터 관련해가지고 69개중에 60개가 차있다는 것이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5개가 더 입점한 것 같습니다. 4개 공실입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총 그러면 혁신밸리랑 사회적허브센터랑 합치면 117석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공간이 줄면 업체가 줄 것 아닙니까?
어떤 뜻이냐면 공간을 줄여서 더 다른 용도로 쓰고 기수별로 자르듯이 이번 기수에서는 30개만 한다 그러면 30개 업체만 들어 오겠지요. 보통 60개씩 들어 오니까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논의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사회적기업 너무 많잖아요.
계속 양상하면 뭐합니까?
역할을 못하는데 그래서 그 공간을 어차피 1년에 9,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간이 없어서 못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을 겁니다.
구청에서 도와주었으면 좋겠는데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좀 나누어서 기수별로 나누든 연도별로 나누든 이번 회차에든 30개밖에 못받습니다.
그러면 30개만 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들을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 꽉꽉 차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기수별로 보통 사회적허브센터에서 입주해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요? 3년이라고 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최대 3년입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최대 3년이지요. 3년 지난 업체들 중에 일단은 입주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되겠지요.
기다려 주고 그동안에 신청을 덜 받다가 3년후에 마지막에 해서 개수를 점점 줄여서 그래야 통제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계속 양산해내면 뭐할 겁니까?
지금 사회적경제과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계속 만들어 내는데 역할들은 잘 못하고 돈은 계속 들어가고 그게 문제 아니겠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아무튼 위원님 의견도 적극 반영해서 추진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혁신밸리에 사회적경제기업이 들어간 이유가 민에서 계속 그러한 공간들을 요청했기 때문에 혁신밸리를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위원장 김진회 자, 과장님, 요청 때문에 그렇다치지요. 요청하면 다해줘야 하는 겁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다는   아니지요. 저희도 그런 검토를 했겠지요.
부위원장 김진회 그러니까 활성화가 안되는 상황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너무 활성화가 안되니 그러면 우리가 방법을 모색해보자. 그러면 어느 정도 갯수를 줄여나가면 정작 할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잘 운영할 수 있고 사회적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냥 공간을 확 열어주다보니까 그냥 막 들어오는 거에요.
3년 동안 117개가 들어오는 거에요. 117개가 만들어 놓은들 3년후에 또 117개가 또 나올 것이고 물론 중간에 탈락하는데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하지만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10년이면 500개가 넘는 게 생기는 거에요. 500개 가까운.
그런데 그게 과연 필요한 것이냐?
공간이 많다보니까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간이 없다 보면 그 사람들도 아주 심사숙고해서 들어가겠지요?
아니, 한번 해볼까?   사회적기업 한번?   예비기업 한번 신청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리는 많으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그래서 검토하셔서 이것은 금 예산 보십시오.
허브센터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에서 예산 끊기고 100% 구비로 해야 되는데 그것에 수혜자는 누구겠습니까? 일반주민이 수혜자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기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예산을 투입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위원님,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대기업 공채도 삼성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살 길이 사회적경제기업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이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윤이 사회적경제기업을 설립해놓으면 그분들한테도 이윤이 가기는 하지만 그분들한테 일자리창출이라든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 지역에서 그게 베풀어 지는 것입니다.
좀 그렇게 넓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넓게 봐주고 좁게 봐주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랬을 때 사회적기업을 만드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데이터 몇 년도부터 했지요?   사회적기업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설립이요?   저희 사회적경제협의회를 통해서 계속 관련되고 있었고.
부위원장 김진회 그러니까 그게 언제부터 우리가 허브센터를 만들어서 지원했냐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2014년도입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2014년도 그러면 8년정도의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8년 데이터를 봤을 때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예산대비 예산을 투입한 대비 그게 꼭 필요하다? 야, 이것 없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지겠다, 은평구의 경제가 무너지겠다할 정도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그 정도는 아니지요.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의..
부위원장 김진회 그렇지요?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로는 저는 평가를 못하겠고요.
부위원장 김진회 100억을 들였는데 효과가 50억이라도 내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그것은 고민 안해봤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데이터도 나오기는 하지만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보면.
부위원장 김진회 공모사업은 그들의 리그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그들의 리그가 아니고요.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지원조직에서.
나중에 협동조합이랑 마을기업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부위원장 김진회 자, 공모사업에서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뭐 다할 수 있겠다고 생각되지만 돌봄 뭐 놀이교육, 바우처, 민간직거래장터 공모사업 그래서 2,600만원 뭐 제가 볼 때는 이게 식사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식사를 자기가 따 왔는데 남한테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지금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현재.
부위원장 김진회 식자지원, 주거편의제공 했어요. 받아왔어요. 내가 식사지원을 받아와서 주거편의제공을 위해서 예산을 받아왔는데 그 예산을 A업체에다 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해야지. 그게 자기들의 리그지 뭐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그 일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업은 그게 아닌 것이지요.
저희가 주민기술학교라고 그래서 2020년부터.
부위원장 김진회 말씀 잘하셨네요. 제가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주민기술학교 무슨 기술학교를 하는 겁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통합돌봄양성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요양보호자처럼 그런 것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음식개발할 수도 있고 최종에는 내년도에 이분들 양성자를 통해서 마을기업을 설립해서 관내에서 어떤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협동조합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일자리가창 출되고 지역에 좋은 사업이 아닙니까? 그게?
부위원장 김진회 그러면 키움센터하고 돌봄하시는 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게 양성해서 나오면?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수요는 많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수요가 많은데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모르겠습니다. 남의 사업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게 어쩌면 분란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그러니까 여기 돌봄 주민기술학교는 사회적약자, 취약계층이라든지 어르신이라든지.
부위원장 김진회 통합돌봄네트워크 이런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그런데 왜 하필 기술학교라고 적어놨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명칭을 그렇게 지어놨기 때문에 제가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저는 무슨 기술 가르치는 줄 알았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통합돌봄양성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그러면 통합돌봄양성과정이라고 바꿔야지 저는 오해했잖아요? 무슨 기술을 가르치나?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서울시에서 공모사업명칭이 그렇게 내려왔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전혀 맞지 않는 것을 했네요?
기술이랑 돌봄이랑 무슨 관계가 있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돌봄양성이기 때문에 또 기술로 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공모사업명칭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답을 드리기가 그렇네요.
부위원장 김진회 잘 포장의 귀재들만 모여있나 보네요. 포장을 아주 잘하셨네요.
그래서 지금 계속 길어지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수로 잘라서 공간을 줄여서 정말 사회적기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야 만이 탈락자도 적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간적인 것들을 너무 방대하게 넓혀 놓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혁신밸리든 사회적허브센터든 둘중에 하나는 정리해서 다른 공간으로 이용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위원님 말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부위원장 김진회 아니, 과에서야 다 필요하다고 얘기하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국가에서 97년 외환위기나 2008년도 금융위기때 그 필요에 의해서 국가에서 적극 지원해놓고 지금에 와서 양적으로.
부위원장 김진회 그런데 왜 서울시에서는 지원을 안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서울시는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2014년부터 시행했었고요.
부위원장 김진회 공모사업이 아니라 혁신 사회적허브센터 임대료내지는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을 안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좋은 거면 왜 안하겠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허브센터요?
부위원장 김진회 우리 운영비 안하지 않습니까? 위탁기관 위탁운영비?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허브센터는 시비가 올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 30일자로 끝났고요. 내년 예산은 구비가 다 편성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그 좋은 것을 왜 시에서는 안하려고 할까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왜 지원을 끊냐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여기는 기초조직입니다. 중간지원조직이고 서울시는 광역중간조직으로서 지금 혁신파크내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6월 30일부로 지원이 끊겼다면서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위원님을 그것은 공모사업이고요.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협의회에 20여개 구청장의 의견을 모아서 서울시장님께 건의를 했는데 불가하다는 내용을 받았고요.
또 나름 2020년 본예산 편성에 하려고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저희도.
부위원장 김진회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결과는 제가 볼 때에 지금 임기 4년 동안에 사회적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과장님들이 대개 곤혹스러우실 것같습니다.
맨날 지적사항이 나오니까 힘들것 같은데 그런데 지적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개선이 안 되니까 개선이 되어야 될텐데 아니면 사회적기업 정말 활성화 시켜 주시던지...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아무튼 그런 것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기본적인 떠나서 아무튼 활성화하도록 제가 사회적경제과장있는 동안에는 활성화 방안을 열심히 강구하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와서 유튜브나 강의도 많이 듣고 사회적경제가 뭔가 사실 사회적경제과장 오기전에 개념도 몰랐습니다. 와서 나름대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일자리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올해 50명 했다고 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어느 어느 업체를 했는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리스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작년에도 지원했던 부분들이 있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그렇습니다.
이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그래서 고용승계가 되어 있는 업체가 몇개가 있는지?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고용승계는 2020년도에 2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단드릴 때 업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이것도 문제입니다.
두명을 작년에 몇명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50명을 지원을 했는데 몇명이나 고용승계가 나올까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좋다는 겁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은 혜택은 누가 봅니까? 기업이 보는 것 아닙니까?
1년동안에 10%만 내고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그래서 저희가 올해 19개 기업이 청년일자리에 공고를 냈는데 그중에 15개기업에게 고용승계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은 아니고 어희가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도 청년일자리 강구 방안으로 어떻게 좀 해보자해서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니 19개 기업 중에 15개 기업에서 그렇게 확약서를 내주었고 문제가 이것입니다.
청년들 월급이 220만원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1년 정도 거쳐 가는 그런 일자리로 보는, 경험으로 하는 일자리로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다음에 기업에서 요청하는 수요와 청년들이 취직하려고 하는 수요가 일치 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고용승계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그래서 취업 상담을 통해서 자기 적성에 맞는 이런 쪽의 기업을 모르겠습니다.
참여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업들에게 소개를 해야 만이 이게 적성에 맞는구나해서 고용승계가 되는 것이고 이분은 일을 잘하네 해서 고용승계가 되는 것이지 무작정 두명 보내주세요. 그러면 두명 보내주고 나는 원래 전공이 테니스인데 자꾸 축구부하라고 하면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도 청년일자리를 창출이라는 사업으로 할 때에 개인이 어떤 취향인지를 정확하게 어떤 적성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기업을 섭외를 하셔야지요. 무작정 신청했다고 다준들 되겠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기업에서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그런데 왜 고용승계가 안 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그 청년들이 또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매칭을 하고...
부위원장 김진회 그게 말이 안맞는다는 겁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그래서 실적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의 적성을 잘 활용해서 전공을 잘 활용해서 충분히 면담을 통해서 이 사람은 여기에 맞다해서 상의해서 뽑아야지 무작정 보내달라고 해서...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위원님 말씀이 맞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결과물이 허전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미영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고드린 청년신규 일자리 창출 사업은 행정안전부에 지역 주도형 일자리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모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마을을 기반적으로한 사업적기업이나 협동조합 그리고 디지털 비대면분야 기업에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하면서 청년 구직난도 해소한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배치된 대부분 기업들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용을 승계하고 싶어도 그런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승계를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과장님 얘기처럼 기업의 수요와 청년들이 희망하는 어떤 적성 진로 취업분야와 약간 다른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업 외에 저희가 구비나 아니면 공모 사업을 통해서라도 청년들의 일자리를 정말 청년들이 원하는 일하는 그리고 고용승계할 수 있는 일자리들을 저희가 또 각부서에서도 굉장히 노력해서 찾고 있고 그런 사업들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어떤 사업이든 한계가 없는 사업이 없겠지요. 다 한계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열악한 형태의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자꾸 양상해 내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법에 의해서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제지할 수 없으니 그렇다면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로 인큐베이팅이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야 질좋은 사회적기업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적 기업을 만들어 내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좀 운영을 하셨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김진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신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앞서 기노만의원님께서 상세 질의하는 과정에 몇가지 얘기가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논쟁의 대상이 분명히 되고 확인 사항들이 있어서 본위원은 내용이 자체가 없기 때문에 따로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사회적경제 조직에는 NPO가 들어 가나요? 안 들어 가나요? 국장님 사회적 경제 조직에 법률적 용어정의로서 들어 가나요? 안들어 가나요?
○재정경제국장 김미영 지금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상에는 공유 경제, 공정무역 등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는 포함되는 것으로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사회적경제 용어 자체에는 NPO 자체가 들어 가지 않습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과 나열하다 보면 NPO 자체는 들어 가지 않은데 본위원이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운영 규정과 관련하는   내용인데 운영규정에서 한번 또 개정을 하시고 했는데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전년도에 입주 기업에 불공정한 내용들이 보여서 본위원이 그때도 얘기를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일반 사무공간 32석, 코워킹 스페이스 5석, 공익활동 단체 NPO라고 해가지고 10석을 배정해서 모집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그렇지요? 맞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미영 예.
신봉규위원 공익단체NPO가 10석이나 들어가야 되는데 사회적경제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공익활동 NPO 어떤 관점에서 필요로 하냐에 따라서 다 틀리겠지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내역이 민간단체가 들어오겠다고 해서 10개의 모집을 했는데 미달됐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공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미달됐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네.
신봉규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분석해보니까 당시 심사위원 명단을 쫙 보니까 NPO 관련하신 분이 9명의 심사위원중에 다섯분이나 계셨어요.
다섯분이나 계시고 그리고 10개를 모집하는데 미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탈락하는 곳도 있고 조건이 어떤 지는 모르겠는데 기업체 조건 들어온 것을 제가 한번 분석해보니까 요건에 전부 다 부합하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심사위원이 지금 보니까 은평상상과 전부 다 관련이   계신 분들이었어요.
그중에 물푸레생태교육센터는 4석이나 입주신청하셨는데 물푸레생태교육센터같은 경우는 여기 계신 분들이 있는 은평상상플러스라는 곳하고 같이 하는 협업 NPO시민단체네요?
맞나요?   물푸레생태교육센터가?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은 안했습니다.
신봉규위원 정확하게 확인됩니다. 여기 생태보존시민모임에 같이 계셨던 대표분하고 거기 다 협력단체로 본인 은평상상플러스 여기 나와있는 단체거든요.
이러니까 공간이 공간활용하셨던 분들끼리 계속 돌아간다는 내용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일반단체에서도.
어린이도서연구회 은평지회, 아름다운 다락방 몇 군데 산악구조대, 지구지킴, 에코맘 몇 군데가 쭉 들어와는데 NPO는 4개의 좌석을 요구하고 물푸레생태교육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그 사업내용은 지역환경보존을 위한 생태환경교육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영리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신봉규위원 여기가 그전에 들어있던 생태보존시민모임이라는 곳하고 몇군데가 계속 돌아가면서 하셨던 분 단체가 계속 돌아가면서 들어와요.
그래서 NPO단체 빼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이고 사회적경제에 집중하시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아까 기노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옆에서 듣고 있다 보니까 이게 말이 안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심사위원 선정은 사회적경제허브센터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 운영규정상에 보면 센터장이 모든 것을 다 진두지휘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요. 센터장만 위탁 받아서 센터장만 선임되면 이 운영규정 자체 전체가 센터장이 모든 것을 다 선임하고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하게끔 되어 있는 운영규정이에요.
제가 이것 바꾸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일부 수정이 조금 가미되기는 했으나 그래도 모든 권한은 다 여기서 나와요.
그러다보니까 결국에는 회의공간 그것 분명하게 사용처 뭐라고 하죠?   공간대여 현황 가져오라고 해서 보니까 전부 다 내에 있는 사람들이 대여한 것이 외부에 대여한 것은 다섯 손가락 안에 꼽아요. 진짜!
제가 여쭈어봤어요. 주변에 단체활동하시는 분한테 “거기, 왜 공간대여 안하시냐? ” “그 공간 신청해봐야 우리는 못 들어가요.” 외부에 오픈해서 하겠다고 공간을 만들어줬더니 임대료 내서 줬더니 입주해있는 사람들이 거기를 다 돌려쓰고 있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간 사람들조차도 그 입주해있는 단체와 연이 있어서 들어간 거에요.
다섯 개 손가락안에 꼽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지금 코로나때문에 2020년도 21년도 대관은 작년에 선거때만 10만원 주고 외부 대관해줬고요. 내부 입주자들 내부대관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안해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신봉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데이터는 코로나이전 데이터를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2018년도 의회 들어와서 2018년도 들어와서 그전에 대외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다 뽑아보니 그 사항이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코로나사태이전 정확하게 얘기하면 2019년도 10월전에 자료에요. 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제가 정확한 금액은 위원님처럼 보지 못했는데 그런 대관료 수입으로 거기 물품을 교체하거나 이런 실적들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봉규위원 수입이 문제가 아니라요. 수입은 당연히 쓰니까 들어오는 건데.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대관료수입이었습니다.
신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관을 어디다 해주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계신 분들이 공간도 할애받고 그 안에 공간도 자체적으로 쓰고 그리고 이게 대관을 하고 안하고는 공식행사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장부에 기재되겠지요.
그 문제를 떠나서 그 공안의 활용은 입주해있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쓰는데 그 우선적으로 쓰는 것 자체도 외부에서 접근이 거의 힘들다시피 한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경제허브센터라는 이 공간 자체가 그만큼 우리 주민들한테 일반 외부적인 시민활동가들한테 접근의 대상이 안됐었어요.
안에 카르텔에 묶여있는 내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힘들다 이거에요.
물론 외부행사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면밀히 파악해보니까 다 그 입주해있는 단체와 코워크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연관 관계가 있다든지 소위 말해서 줄이 있는 거에요.
그런 상태로 또 외부에 나간 거에요.
그것말고 순수하게 자체적으로 와서 공간적 대여를 한 것은 다섯손가락 안에 꼽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회적경제도 잘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허브센터가 과연 성과가 뭐가 있냐?
이분들이 그 안에서 카르텔을 형성해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공간 쓰는 것이지 않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들고요. 이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기노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 좀 안드리려고 했는데 분명히 업무보고라서 드릴 말씀은 드려야겠습니다.
마을기업이 선정이 되려면 사전에 신청해서 구청을 통해서 서류가 올라가야 되는 게 맞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네.
신봉규위원 그때 과정에서 왜 마을기업신청할 때 은평시민신문의 서류가 왜 파악이 안된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위원님께서 저번 정례회의나 충분히 저희한테 물어보고 답변한 것으로 있는데요.
속일려고 하면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신봉규위원 속일려고 하면 찾아낼 수 없는데 이것은 서류적으로 은평시민신문 협동조합이 30명, 20명이 있다라는 내용을 모르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일반직원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인지할께요.
그러면 과정의 절차가 오류가 있었으면 수정을 해야 되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우리가 수정한다는 겁니까?
시민신문에서 수정한다는 겁니까?
신봉규위원 어떻게 됐든지간에 행정에서 보더라도 오류가 있으면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좀 열악한 단체들이 그런 게 보이면 구청에서 같이 좀 보완적인 요소로 의견개진은 하실 수 있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그래서 저희가 2번의 소명기회를 제가 오기전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아니,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제가 취소관련해서 여쭈는 것이 아니라 뒤에 얘기드릴께요.
보통 그런 절차를 하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만약에 보완할 게 있다면 할 수 있겠지요.
신봉규위원 할 수 있다면 하면 되잖아요?
왜냐 하면 약한 시민단체들을 좀 보완해주는 것도 구청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몰랐다고 얘기를 하신다면 분명히 절차적 오류가 있으면 시민사회단체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은평구의회 의원이 마을기업신청서를 달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들어서 여러 가지 해서 뭐 자료가 있네 없네 해서 참 답답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여기에 있는 자료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은평마을기업신청과 관련해서 시민신문 말고 전환마을협동조합하고 2군데에서 당연히 마을기업신청할 때는 전 참여자의 싸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네.
신봉규위원 그러면 분명하게 싸인하신 게 있을 거다. 그것 달라, 요청을 드렸더니 몇시간 뒤에 그때 직무대행하셨선 박재열팀장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그것을 못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사유가 싸인 서명이 정자로 본인 이름들을 다 쓰셔서 서명들을 다 하셨다, 그래서 그 이름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못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박재열팀장님 뒤에 앉아계시니까 아실 것입니다. 저한테 전화주셨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은 확인이 안되잖아요? 어쩌겠습니까.
서울시에 똑같은 내용으로 모든 자료를 요청해서 서울시에 원본 그대로 제가 전부 받았습니다. 전부를 받았는데 똑같이 은평시민신문하고 두개가 선정되어서 왔는데 전환마을 협동조합은 2차 연도고 은평시민신문은 신규입니다.
전환마을도 똑같은 서류를 넣어야 합니다.
마을기업 회원 명단에 보면 참가자 의사 본인 확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사인을 안했습니다. 이분들 명백히 서류상에 오류입니다. 왜냐 1차 연도 때는 이분들 다 사인을 했습니다.
2차 연도 때는 사인을 안하고 대표자 한분 명의로 마을기업 사업계획에 동의여부를 확인합니다. 해가지고 대표자 한분만 사인을 했습니다.
계획을 서류오류입니다.
똑같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왜 똑같은 사항으로 취소 사유로 만드신 것 아닙니까?
취소사유가 은평시민신문은 30명만 했기 때문에 은평시민신문은 전체 30명이 다 했습니다. 본인이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서류적 요건은 다 갖추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과연 한 곳은 그렇게 엄격하게 하면서 다른 곳은 똑같은 사안인데 제가 그래서 이 단체에 전화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사인하셨냐고 우리는 그런 것 사인을 한적이 없는데 이번에 넣을 때에는 서류적인 오류입니다.
두개가 연도를 달리해서 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교부가 됐습니다. 시민신문은 아예 직권 취소신청을 하셨습니다.
이게 공정한 서류 행정집행 절차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저희가 시민신문에 소명기회를 주었고 전환마을은 제가 가서 파악해보니 경미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9월 13일에 행안부에서 시민신문 지정취소가 내려왔지요. 여기에 보면 3가지에 대해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가지 중에 첫번째만 객관적으로 증명됐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신봉규위원 잠깐만요. 세가지에 대해서 읽지 마시고요. 다 아는데 중요한 것은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시면 내가   인지해서 내가 용인해서 경미한 사항과 기준이 갖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그래서 소명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신봉규위원 소명할 기회를 주셨다고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소명할 기회를 서류를 갖다가 행정 집행 주어가지고 다음 날 공문서를 주어가지고 다음 다음 날 12시까지 달라 그 12시까지 안오니까 그 다음 날 12까지 달라 그 12시 되기 전에 신청 양식을 단체에 보내고 그게 공정한 집행입니까?
3개월 동안 단 한번도 어떤 소명의 얘기를 물어본 적도 없다가 갑자기 기한 다 되어서 연장신청 기한 다 되어서 하루이틀만에 공문 발송 공문발송 해가지고 소명하시라 그리고 그때 전체 명단 달라고 하셨지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명단 제출 사업하다 보면 회원 명단내어야 되는데 그명단 자체에서 서류를 받았을 때 없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그것은 잘모르겠는데 그쪽 시민신문에 210명에 만약에 회원이라고 하면 항상 비치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2차 소명기간이 4일입니다.
위원님.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비치해놓아야 되는데 마을기업 신청할 때   자체가 회원 명단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회원명단을 넣게 되어 있는데 시민신문이 분명히 회원 명단에 법인 하루 이틀된 단체도 아니고 은평시민신문이라는 곳이 단체에 하단에 일을 하는 언론사인 것도 다 알고 있고 심지어 거기에 다른 분들이 들어 가 있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직원이 혼자서 몰라서 그렇게 넘어갔다 그리고 한가지 이런 사업 자체로 전국 지자체에서 취소 신청 기관에서 한 곳이 몇군데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했다고 하면 지정취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봉규위원 맞아요. 그렇다면 절차적 오류가 분명히 잘못됐기 때문에 해야 되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저희가 어떤 절차적인 오류가 있습니까? 위원님?
신봉규위원 아니 이분들이 절차적 오류가 있다면 책임져야 되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맞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똑같이 은평구청이 시민을 상대로 절차적 오류를 범했다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안져야 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져야 되겠지요.
신봉규위원 져야 되지요. 절차적 오류 났는데도 이번에 났는데도 불구하고 봐달라고 했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어떤 것을 봐달라고 했습니까?
신봉규위원 청사이전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구청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청사부분은...
신봉규위원 절차적 오류가 인정되어서 시민을 상대로도 이렇게 고소 고발조치하시는데 이런 사항들이 다 명백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문규주위원 위원장님 관련된 내용만 질문해야지 무슨 청사까지 나옵니까?
신봉규위원 아니 지금 절차를 물어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규주위원 내용 질문하시고 관련된 내용을 하셔야지요.
신봉규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기노만위원님이 물어보았는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자기네들은 정당한 취소 절차를 했다고 하니 제가 취소절차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문규주위원 청사관련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정준호 조용해 주세요.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갔는데 제가 과장님 국장님하고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노만위원님 답변 주시는 과정에서 보니까 상당히 청에 입장으로서 대변하고 계신데 충분히 청에 입장 대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마을기업도 절차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전국 최초로 알고 있고 사업하고 울시 최초로 자발적으로 취소신청낸 것은 처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위원님들이 사회적경제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있어서 상당히 의구심적인 부분이 많이 드는 것이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그만큼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개선된다던지 서로 윈윈할 수 있게끔 방안을 제시하셔야 되는데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올해 그대로 편성하실 것이냐 도와 주시면 하겠다 그것을 반복하지 말자는 것이구요. 국장님 본 사업과 관련해서 은평구에 취소가 하나됐는데 그때 계셨지요.
다른 지자체 것을 서울시에서 받았는데 지자체에 여쭈어 보았습니다.
단체에 여부어 보았습니다.
예비 마을기업과 관련해서 이런 서류적인 요건으로 구청에서 도움받은 적이 있느냐 구청에서 다 도와 주셨네요. 신청서류 중에 누락되고 하면 왜냐하면 하나라도 사업을 따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을 따왔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취소를 하고 있어요. 보완을 해서 저도 서울시 통해서 알아봤는데 서울시 심의하는 곳에서 되도록이면 지자체에서 보완을 해가지고 올려주시면 좋겠다라는 담당자 의견도 통화를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공식적인 의견은 아닙니다마는 왜냐하면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취소 등을 하는데 공모사업해가지고 돈따오고 많이 하시잖아요. 말씀하신대로 공모사업해가지고 올해 6월 30일까지 마무리하셨다는데 공모사업 하나 못 따와가지고 혈안되어서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 우리 직원분들께서 그렇게 노력하셨는데 실적 하나 더 내는 사업을 자체적으로 허가까지 다 받았는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전국 최초로 이 사업이 이후에 자발적 취소신청이 들어 간 것은 사실은 정치적 논리는 안따지겠습니다마는 그만큼 사회적경제과에서 대응하셔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고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이 사안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저한테 분명히 사인이 있는 것 정자를 쓰셨다고 했는데 정자로 되어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사인도 안했고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사회적경제과는 사업적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과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을기업지정이 취소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소명의 기회를 드렸습니다.
신봉규위원 여기에 원본에 본인 이름 정차로 이름 안쓰고 다 서명으로 날리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정자로 쓰셨기 때문에 못갔다 준다고 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미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틀 전에 소명 기회를 주고 그것을 시간 상에 문제 때문에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틀 전에 소명의 기회를 주어서 시간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소명을 할 수 있는 사항, 서명을 대리로 한다던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회복하기 어려운 시정하기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에서 그것을 소명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전화로 통화를 했을 때에도 본인들은 소명하지 않겠다 이 얘기를 전한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두번째 사항은 규정에 위반을 할 수 있지요. 규정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어떤 단순착오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단순착오나 누락 이런 것들은 보완을 해서 충분히 저희도 이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처럼 동의서에 본인 직접 서명하지 않고 대리 사인을 한다던지 이런 경우는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협동조합으로 지정된 그 협동조합에 대해서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와 관련된 것을 저희도 확인해봤습니다.
그 회원명단에   싸인이 왜 누락됐는지 여부에 대한 것을 확인한 결과 거기에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서식을 진흥원에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청에서 받은 게 아니고 신청서식을.
거기에 서명란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은 서명하지 않았다. 어떤 고의성을 가지고 그것을 신청서 서명이 누락된 것이 아니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보완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신봉규위원 마지막 답변하세요.
은평구의회 의원이 분명히 싸인을 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 갖다달라고 했는데 정자로 써서 확인이 안된다, 개인정보라서 나간다,   여기 다 싸인 다 하신 게 있고요.
심지어 “여기는 양쪽 다 싸인하셨습니까?” 물어봤는데 “예, 전조합원 싸인하셨습니다.”
여기는 싸인 없어요.
은평구의원한테 이렇게 자료와 관련해서 확인자료 관련해서 이 절차 오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김미영 이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봉규위원 죄송하게 하지 마세요. 저한테 죄송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재정경제국장 김미영 그것은 아마 팀장님이 그런 답변을 했다면 그 팀장님이 잠시 동안 직무를 대행했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좀 있었던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직무대행이 아니라 그냥 와있는 분들도 “사업계획동의서에 양쪽 다 싸인 정확하게 하셨냐?”   제가 여쭈어보니까 “예, 정확하게 양쪽 다 싸인하셨습니다.” 그러면 확인만 할테니 갖다 달라 확인하고 그대로 가져가시라 했더니 “안됩니다. 다 이름을 적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나갑니다.” “아, 그러냐 내가 거기까지 확인하고 이해하겠다. ” 했는데 도저히 저는 확인해야 하겠길래 서울시에 자료를 요청해서 서울시에서 그대로 다 받았어요.
이것 확인된 것. 받았더니 아예 여기는 싸인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단체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우리 싸인 안했다. ” 확인까지 다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까지가 중대하자입니까?
본인 서명자체가 칸이 없다고 해서 서명을 해야 되는 게 기본제출서류인데 서명이 없어요.
은평시민신문은 다 서명했어요. 여기도 제가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는 게요.
코로나시국이라서 210명이 다 못보여서 총회 의결을 했대요.
여기서 이 마을단체에서 이사 회의를 했어요. 신청할 때 총회를 해서 총회에서 이 마을기업에 전체하는 것에 총회 회의록이 첨부가 되어 있어요.
총회 회의록이 첨부되어 있는 게 명확합니까? 싸인까지 덧붙여서 총회 회의록 한 게 명확합니까?
싸인 자체도 없는데 전화를 했더니 양식이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양식은 어디서 보고 있는데요?
여기는 서명한 칸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 서명해서 낸 게 잘못입니까? 안해서 낸 게 잘못입니까?
이런 식으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수준이 아니라 저는 이 2개가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했으면 좋겠는데 왜 한쪽은 이렇게 해서 안되고 치명적 오류가 되는 것이고 왜 한쪽은 보완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신봉규위원님 다 되셨지요?
신봉규위원 네.
위원장 정준호 진행함에 있어서 간결하게 부탁드리고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주실 때 웬만하면 다 회의록에 남으니까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위원님이 책임지시면 되는 지점들이니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조금 발언 좀 삼가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참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전형적인 공무원의 답변스타일이 아닌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은평시민신문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겠지만 제 느낌입니다.
순수한 제 느낌인데 이것은 군사정부때나 있었던 보복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를 좀 봤어요. 제가 조례를봤더니 물품구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문나는 사항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기업입니까? 기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명칭이 사회적경제기업이고 그안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협동조합이라든지.
부위원장 김진회 기업이라는 개념이 뭐에요?   기업이라는 것은 이익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3년이라는 시간을 주고 거기서 인큐베이팅해서 잘 성장해나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3년이라는 시간을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이라고 하면 굳이 우리가 자립을 위해서 예산을 여기 보면   재정지원에 관련된 것을 보니까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지원할 수 있다.” 3년 동안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립하지 못하는 데도 지원해야 되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사회적기업을 말씀하시는데요.
재정지원이 사회적기업에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사회적기업중에 제가 문 닫은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사회적기업들은 자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그러면 허브센터나 내지는 혁신밸리 내지는 혁신파크내에 자립을 했기 때문에 자립공간을 갖고 나가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거기서 인큐베이팅되서 나간 업체요?
부위원장 김진회 네,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그 숫자는 파악은 안되지만 3년이내까지만 머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그래서 이 조항을 보면 예산범위내 자립이 필요한... 3년이 지나서 외부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자립을 못했다 했을 때는 재정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재정지원이 없습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김진회 조례를 개정하면 되겠네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아니 그게 아니라 조례가 상위법이 있겠지요.
3년 이후에 나가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자립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3년이내면 우리는 자립을 위해서 어떤 것도 지원하지 않는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공공기관 우선구매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에 등록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는.
부위원장 김진회 공공기관구매내역을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우선구매대상자선정에 관련해서 이것은 물론 조례에 있는 대로 분명히 하시겠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이 조례내용을 비교해서 자료가 오면 자료를 비교해보고 차이점이 있나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기업선정 관련해서 아까도 했는데 다시 얘기가 돌아오는 것 같지만 이게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마을기업에 선정되려면 조합원 숫자 이쿼르 마을기업명단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협동조합원수 이쿼르 마을기업에 있는 인원수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요?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동일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지금 9개의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확인해보셨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제가 와서는 직접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일일이 다 일일이 나갈수는 없으니까요
부위원장 김진회 명단 확인도 어려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명단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자료 다 제출해줄 수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마을기업명단이요?
부위원장 김진회 명단이 아니라 마을기업이 지정되는 과정에서 조합원명단과 마을기업명단이 이쿼르라면서요?   조합원이라고 표현합시다. 협동조합원과 마을기업에 있는 조합원이 명단이 맞아 떨어지면 마을기업에 선정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지정절차에 그렇게 회원명단과 조합원명단이 같아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부위원장 김진회 그러면 이것은 몇 년마다 또 재지정합니까? 아니면 한번 되면 계속 쭉 가는 겁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5년 마을기업이 설립되어서 5년 이내에 저희가 1억원 이내의 재정지원이 있거든요. 처음에 최고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서를 낼 수 있고 2차로 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똑같은 서류를 내러 재지정을 받아야 되고 설립 5년 이내에...
부위원장 김진회 설립 5년 이내에 그러면 5,000지원받고 3,000받고 2,000지원받고 그러면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자립을 해야 됩니다. 공공 부분 정도는 저희는 해 줄 수까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그러면 지금 물빛마을, 무지개마을, 하늘한땀협동조합 그리고 로하스 지급할 때에 서류 일체 제출해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서류제출 부분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어떤 서류를 얘기하시는지...
부위원장 김진회 신봉규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적격서류가 되어야지 지급할 것 아닙니까? 보조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처음에 5,000만원 지급해 주고...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검토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가 있는지 부분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보관 연한이 얼마나 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바로 시로 올렸는지...
부위원장 김진회 시로 올려도 우리가 카피본도 없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회계서류같은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5년 이내니까 5년 이내의 서류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지급이 됐다고 하면...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회계서류가 아니라고 하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해가지고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뭘 검토하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지금 회계부분인지 그런 것도 검토해서...
부위원장 김진회 아니 회계부분이 아니라 조건이 맞으면 주는 것이라면서 조건이 맞아서 지급했을테고 조건이 안맞았으면 지급을 안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건에 맞았다고 하면 그 조건에 맞은 서류를 갖고 오시라는 겁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명단을 보면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사회적 경제 활성화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겠고 명단에 위촉직이 8명이 당연직이 6분이 계시는데 허브센터장 다음에 구의원님...
부위원장 김진회 허브센터장은 사회적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활성화위원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들어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활성화 위원회이기 때문에 들어 갈 수 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조례에도 사회적 경제에 대한 식견을 갖춘 전문가라던가 중간조직의 대표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의원님 되어 있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부위원장 김진회 조례를 몰라서 여쭙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굳이 이 사람을 넣어야 그 조례 때문에 넣어야 된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전문가로 넣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그래요. 재미있는 위원회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정도로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김진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듣고 잠깐 의문이 들었는데 사회적기업을 하고 계신 분이 활성화 명단에 들어 갔다는 것이 이해충돌이 있는 것 같은데 이해충돌에 의한 제척사류가 안 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여성기업 대표 할당으로 들어 가있는 것같은데...
위원장 정준호 여성기업, 장애자기업 다하면 사회적기업 다 들어 가면 본인들이 본인을 위한 활성화 사업을 한다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 형태는 어느 형태나 제척의 기반이 될 것 같은데 잘 살펴 보시고 내가 나를 위한 정책을 하는데 내가 꼭 들어가야 한다면 상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 주시고...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그리고 청년 일자리 사업 그 확인하셨나요 제가 예전에 청년일자리사업에 임금에 대한 지점을 10% 자기 부담금을 주고 다시 사용자부터 회수했다는 제보들이 들어 오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저번에 위원장님과 얘기를 한 부분인데 그쪽에서 신고가 들어 오지 않는 이상 저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아니 예방조치는 이런 것은 어떻게 정리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저희가 정규적으로 재정지원에 대해서 지도점검하고 있고 지급을 하고 결산서류를 받기 때문에 우리 서류상으로는 저희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아직 발견 못했지요. 아주 악용적인 범죄 사례였지요. 범죄지요. 형사법에 범죄지요. 이 정도면 실제로 했다면...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예.
위원장 정준호 그게 사실이라면 몹시 우려되는 사항이고 제가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사회적경제과에 이쪽에 계셔서 이것을 설계하시거나 운영했던 분은 아니지만 현 직을 맡고 계시니까 여쭈어 보는데 그렇게 해서 청년일자리를 받아서 그 인원을 각가지고 관에 납품을 합니다.
관에서 용역을 받고 관 관련 사업을 하고 그래서 이중 삼중 사중 이런 식의 수혜를 독점적 수혜를 받으면서 공간도 쓰고 이게 진정한 사회적기업인가 아니면 이런 문제가 혹시 최순실씨 아시지요.
예전에 서울시에 문제가 이제 최순실이 너무 많다라는 소리가 있는데 은평구도 그 정도면 최순실급 아닌가 이런 것은 행정에서 이 과, 저 과, 그 과 이렇게 돌아가서 있으면 안 되겠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맞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그런 형태는 은평이 무슨 최순실 양성소도 아니고 그런 식의 기업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골고루 사회적으로 나누어주고 공평하게 나누어야 될 자원들을 약탈해서 하는 것이지요. 세금을 거의 착탈인지 약탈인지 모르겠지만 사회적경제과가 이루어지는 제반 일들이 그런 부작용들을 내포하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개선해서 정말 사회적경제에 기반을 올려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 기업 중에 가장 좋은 기업들이 어디가 있지요.
일반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잘 행하고 있는 곳들이...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일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업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네슬레가 같은 곳이 잘하잖아요. 그런 곳이 협동조합으로 다국적 기업이지만 이런 것을 유럽식 모델로 해서 만든 것이 사회적기업육성법이었잖아요. 법 자체 법률의 취지가 그런데 실제로 와서는 세금 약탈용 어떤 구조 도구로서 사용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방비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받아놓고 사회적기업들 지금 고용창출이나 고용의 질은 어떤가요?
임금구조나 임금에 높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은평구 생활임금수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20만원 정도...
위원장 정준호 거기에서 좀 질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은 아니네요. 그냥 사회적 본인들이 그냥 봉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이런 일자리인가요? 취지가?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거기에 취업하는 청년들은 여기에 경험을 통해서 한 1년 거쳐가는 부분도 있고 또 고용도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은평구 현재 사회적경제기업 실태로는 그렇게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라 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그것은 과장님 정책을 하다보면 한계성에 도출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고 국장님 이게 사회적기업과가 서울시내 25개 구청중에 몇 군데 있나요?
○재정경제국국장 김미영 5개 구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5개 구 있지요? 많이는 안생겼네요?
○재정경제국장 김미영 그러나 이제는 안에 팀으로는...
위원장 정준호 팀으로는 있지요. 과로서 승격할만한 가치가 있느냐의 문제를 된 것 같고 본위원은 기본적으로 사회적경제과와 시민교육과 2개는 과로서의 가치가 있나 싶습니다.
시민교육과는 시민을 누가 감히 어떻게 교육을 시킨다는 것인지 말 자체가   단어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닌가 싶지도 하고 옛날에 국민교육헌장 달달 외우듯이 시민을 교육시켜야 된다는 뜻인가 오해의 소지가 있고 독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독재적 발상 아닌가라고 판단되서 시민교육과하고 사회적경제과는 서울시기조에 맞춰서 한번 실험적으로 저희가 정책실험을 저희 구가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성과와 관련 없는 형태로 흘러간 게 아닌가 부작용이.
이런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사회경제과는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먹여 살려주고 지원해주고 기업으로서 기업활동자체는 좀 둔화된 것 아니냐?
기본은 기업을 하면서 사회적 공익를 위한 지점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실제 사회적 재단이나 기금이나 그런 역할들이 사회적기능들을 해왔지요. 종교단체에서 많이.
그것을 우리가 벌어서 이런 취지에서 사회적기업인데 헌데 뒤에 기업 기능은 없고 앞에 사회적 기능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예산으로 하는 부분은 그냥 공적 영역에서 우리 국장님이 복지국장도 하셨으니까 복지영역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이 사회적경제과가 은평구에 사회적경제과의 제반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완전 리모델링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검토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까지 청년일자리도 주고 그것을 다시 관에 납품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관에 납품하고 관에서 용역받고 돌려빼기고 돌리고 그래서 관에서 제공하는 또 공간 차지하고 실질적으로 대민경쟁력, 기업경쟁력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렵고 조악한 물품들 아니면 남이 만든 물품들 가지고   브로커 역할만 해서 브로커라고 할까요?   도매중개인이라고 할까요?
중개인이 더 낫겠네요. 중개인 역할하는 게 사회적기업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생태환경기업을 하면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디서 만들어 놓는 것 갖고 와서 다시 재판매하는 이런 형태의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이 정책의 목표가 아니지요? 과장님!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런 지점들이 일어난 부분들에 대해서 은평구에서 좀 거시적으로 한번 점검할 때가 된 것 아니냐?
예산부분에 대해서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은평구 전체 예산은 큰 사업은 아닌데 그런데 사회적 경제과의 실험적 부분들은 한번 검토해보시고 국장님이 국장 회의에서 과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셔서 의견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쉬운 것 없으시죠?
그러면 다음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태 일자리경제과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인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인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정준호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정인태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태 일자리경제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본위원이 무슨 말씀하실지 예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창업 관련해서 연구용역 끝난것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따로 부서 팀장님하고 그리고 연구용역하신 곳하고 이틀전에 간담회를 했는데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몇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전달받으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인태 네 그 업체하고 같이 향후 새롭게 방향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전달받으신 내용들 잘좀 하셨으면 좋겠고 국장님 이번에 창업지원 정책 연구용역결과보고서 어떤 것을 생각을 하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미영 이번 용역결과에서는 은평구에 상권을 분석할 수 기회가 있었다라는 부분 은평구에서 필요한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것, 방향 설정하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신봉규위원 성과분석 방향분석에 있어서 내용을 보시고 어떤이 생각이 드셨어요?
○재정경제국장 김미영 일단 일반 기업에 경우 창업을 준비하거나 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구는 우선적으로 창업지원센터가 꼭 필요하겠다라는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은평에 맞는 창업지원 정책에 대한 것을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신봉규위원 저는 또 창업지원센터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은 낫겠는데 막무가내 식으로 막연히 다른 곳에서 하는 창업지원센터는 저는 원치 않습니다.
왜냐 제가 창업연구 용역보고서를 보셨으면 좀 기대했던 소감은 물론 다른 의원들뿐만 아니라 사람들마다 틀릴 수 있겠으나 공통적으로 느끼셔야 되는 사항은 창업과 관련된 일체의 정책적인 청년창업이나 제외하고 순수 창업에 특화된 내용들이 정책적 시책 사업들이 전무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도 본회의 발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무직에 선출직으로 오시는 분들 조차도 저도 반성의 요건이 되고 다들 그런 사항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은평구가 단순히 지역 상권과 관련해가지고 몇가지 동네에 소규모 영세형태의 이런 창업들만 지속해가지고는 지역경제 활성화 자체가 안 됩니다.
주민들이 나서서 주민들이 상권에 가서 활용하는 결국 안에서 도는 돈인데 외부에서 올 수 있는 창업 형태의 어떤 정책적인 시책방향성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저는 충분히 얘기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것도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프로포즈받으시기 바란다는 의사표시도 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쪽에서 제안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마인드를   갖고 앞으로 은평이 창업과 관련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은평구가 배드타운 형태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이것은 도시계획까지도 포괄적으로 담아야 되는데 국장님 다른 부서에 도시계획과가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국장님께서 말씀주신 내용들은 연구보고서를 보셨는데 누구나나 하실 수 있는 상권 분석, 방향 일반 기업만 창업하기는 어렵다 연구보고서를 안봐도 창업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국장님께서 역할로서 거기에서 연구보고서를 보고 방향서를 충분히 아젠다를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것을 해 주셔야 되는데 표면적으로 나와있는 것만 전부 다 �슭� 주셨어요.
많이 아쉽습니다.
연구보고서로만 남을 것이 아니거든요. 돈이 1~2,000만원 들어 간 것도 아니고 은평구에 중장기 계획 또 기본계획 이런 수립에 근간이 되는 자료조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누누히 말씀드린 전문가 집단의 프로포즈를 충분히 뽑아내시라고까지 했는데 결과물 자체에서 그런 것이 상당히 아쉬워서 추가적으로 요청한 부분이니까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팀장님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했으니까 그 업체와 같이 호흡하셔 가지고 현실성있는 실현 가능한 중기, 장기, 단기계획이 세워서 적극적으로 해서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하세요.
이제는 시책사업으로 가야 됩니다.
단순히 보고서 하나 잘 나왔네 보고받으시고 끝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이것 앞으로 시책사업으로 편성되어서 앞으로는 이것은 도시기반 시설에 계획과 관련 맞물려가지고 추진이 충분히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야지 지역경제활성화지 언제까지 동네에 소규모 창업만 지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힘듭니다.
당부 좀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회 신봉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먼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과 팀장님 고생많으시고 끝까지 수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모바일상품권 사업 목적이 상품권을 발행 판매하여 관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생활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만을 위해서 이 상품권을 만듭니까?
그러면 국장님 우리 은평구 인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 노인인구, 아이들, 청소년들, 성인들...
○재정경제국장 김미영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나순애위원 인구 구성이 노인인구가 많나요? 성인이 많나요? 아이들이 많나요?
○재정경제국장 김미영 일단 지금 대상별로 보았을 때 어르신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요.
나순애위원 그렇지요. 은평구는 특히 어르신 인구가 훨씬 많아요. 이 모바일 상품권은 누구를 위한 모바일상품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을 위한 모바일상품권인 것 같습니다.
나오자 마자 공무원들이 다 사버려요. 그리고 일반인은 사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어르신들은 정말 못 사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미영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고민되는 부분이었고 이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들도 카드상품권 발행을 고민을 담당 부서에서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말 지류상품권이나 카드상품권 발행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모바일로 모든 것이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은평구에 카드나 지류로 발행했을 경우에 굉장히 행정적인 비용이나 그런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저희도 어르신이나 아니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기섭 독립운동가나 우리 관내에 이런 분들을 소개를 지류나 카드를 통해서 하면 얼마나 좋은가라는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이 생각나는데 그런 지역에 특성을 반영한다면 좋겠지만 위조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류상품권같은 경우에 그것에 대한 관리비용이 많기 때문에 사실 조금 검토는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순애위원 검토만 하고 있으시면 안 되지요. 모바일 상품권 만들어서 저희도 몇번을 활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공무원들은 1,500명이지요.
이 공무원들은 금방 다 사버려요. 사버리고 많이들 사고 그래서 해보니 효용성이 별로이고 효과가 없더라.
물론 공무원들이 젊은 사람들이 싸게 사서 쓰는 것도 좋지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도 좋고 그러면 지류로 바꿔야 되면 어떤 행정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랄지 그래도 바꿔줘야지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재정경제국장 김미영 그런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저희가 은평사랑상품권을 발행했을 때 모바일로 발행했을 때 그것이 몇 시간만에 그게 다 소진이 되거든요.
나순애위원 몇시간도 안결려여요.
그런데 지역에 어려운 소상공인말고 일반평민들중에 어려운 분들 그 다음에 노인분들이 이런 것을 사서 쓰면 그러자고 이걸 만드는 것 아닌가요?
○재정경제국장 김미영 그런데 이것은 지역경제 소상공인들 지원이나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 오히려 더 큰 목적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상품권을.
나순애위원 아니요. 국장님, 모바일상품권을 만들어서 우리가 몇 %에 팔지요?
○재정경제국장 김미영 저희가 10% 할인된 금액으로.
나순애위원 10% 할인되지요?   10% 할인된 것을 어려운 평민들, 노인 어르신 이분들도 써야지요.
소상공인이라고 지역경제활성화만 위해서 이 모바일상품권을 만든다고요?
○재정경제국장 김미영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나순애위원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께서.
○재정경제국장 김미영 그런 측면도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저희가 사실은 계속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이것을 안하겠다라는 것은 아니고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것은을 말씀드립니다.
나순애위원 국장님, 원론적인 말씀해고 다른 지역들은 지폐상품권도 많이 나와있고 카드상품권도 많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가들도 좀 넣고 이렇게 해서 지폐상품권이든 카드상품권이든 만들어야 되는데 행정쪽에서는 전혀 생각 안하고 계세요.
○재정경제국장 김미영 저희가 올해 지금 9월까지 발행한게 390억원인데요.
390억원을 발행했을 때 지류와 카드로 만약에 상품권을 발행한다고 하면 추가비용이 지류같은 경우에는 한 20억원, 카드같은 경우는 14억정도 추가비용이 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나순애위원 고민이 되셔도 우리 은평구민들을 위해서는 14억정도 더 넣어서 카드로 만들어야지요.
그렇게 생각 안하시나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하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사업다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내년 예산에 지금 안잡혔을텐데 모쪼록 한 50%라도 상품권 만드는 것에 모바일상품권만드는 것에 50%라도 카드로라도 먼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나순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기노만위원입니다.
정인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려운 시기에 공공일자리사업 또한 전통시장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참 고생이 많으셔요.
고생 많으신데 제가 몇 가지만 그냥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전통시장 청년상인육성사업하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인태 지금 증산시장에 1곳하고 대림시장에 2곳.
기노만위원 과장님, 육성사업이라고 하면 빈점포를 대여해주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인태 빈점포를 구에서 50, 자부담 50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청년들도 자부담 50%를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인태 네.
기노만위원 임대료만 부담해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인태 임대료나 일반적인 마케팅에 대해서도.
기노만위원 그러면 2군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인태 대림 2곳, 증산시장 1곳입니다.
총 3곳입니다.
기노만위원 대림에 2곳, 증산에 1곳.
제가 대조동 위원이라서 그러는지 제가 대조시장을 자주 가보는데 요즘 과장님 빈 점포가 이빨 빠지듯이 많이 빠지는 곳이 있지요?
노점상에 빠져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노점상도 노점상이지만 3구역 올라가다보면 우측으로 점포가 1~2개 비어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인태 네 2개 비어 있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그것을 상인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그런 점포는 청년들이 들어올까 싶어서 청년들이 가게도 번듯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래서 청년들이 안들어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인태 좀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 경향도 있지요. 그런 점포는 그냥 놔둬야 되는가 싶어서 그래서 왜냐 하면 청년상인육성을 하신다고 해서 우리 대조는 피부적으로 안와닿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통시장박람회는 코로나19로 해서 통 안하셨지요?   매년 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정인태 작년에 못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셨지요. 그리고 노점상에 온라인서비스사업이라고 해서 쿠팡이츠사업하신다고 노점에다가 만들고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인태 불광역 6번출구 입구쪽에다가 빈점포에 네이버 집하장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노만위원 쿠팡이츠사업은 전국적으로 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인태 쿠팡이츠는 배달원이 점포를 방문해서 배달하는 거고.
기노만위원 지금 현재 배달업체는 있지요?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는 거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인태 쿠팡이츠는 직접 배달원이 점포에 가서 배달하는 것이고 네이버 만드는 것은 집하장에 물건을 놓고 소비자한테 배달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각 시장별로 처음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조시장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하고.
기노만위원 그러면 고객께서 시장에 온라인으로 이것, 이것 물건 주세요하면 이런 식으로 갖다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인태 그렇지요. 소비자가 온라인장보기에 들어가서.
기노만위원 그러면 장보기해서 그러면 현재 배달업체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오토바이 이런 분들은.
○일자리경제과장 정인태 쿠팡이츠에 들어가면 대조시장 점포가 나옵니다. 나와서 거기서 주문을 하게 배달원이 점포를방문해서 소비자한테 가는 겁니다.
기노만위원 아, 그래요?   과장님 제가 감히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전에도 한번 구정때보고 받을 때인가 행정사무감사때 드린 말씀같은데 제가 마포시장도 한번 가보고 독립문에 있는 시장도 한번 가봤는데요.
마포는 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되서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거기도 처음에는 안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상인회장이 시위원출신이라든가 하여튼 그래서 열심히 뛰어서 청하고 이렇게 연계되서 열심히 도와주나봐요.
갔는데 하여튼 사람 많았어요.
요즘 은평구 시장을 가보면 거기는 가보니까 전부 카드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시장을 가보면 카드를 노점상을 하시기 때문에 카드를 사용을 안받는 거예요.
야채 좀 사고 그러면 카드를 안받는다는 거에요. 그래서 시장 보러왔다가 카드 안받으니까 사러 안오는 거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인태 지금 노점상같은 경우는 카드...
기노만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마포를 가니까 카드는 당연하고 교통카드로도 받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대조시장같은 데는 카드도 안받으니까 그 제가 들었어요.
시장 음식점하는 분들이 아니 세상에 카드도 안받는데 시장이 되겠느냐는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말입니다.
점포가 있는 곳은 받는데 길거리 있는 점포 할머니들 하는 곳은 카드를 안받으니까 어떻게 카드를 사용할 수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인태 노점상은 사실 불법적으로 되어 있고 카드단말기 발급이 안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 보니까...
기노만위원 그래서 활성화가 더안 되는구만...
○일자리경제과장 정인태 일반시장도 카드로 유도해서 연서시장이나 대림시장은 카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점은...
기노만위원 불법점포라고 해서 안나오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인태 사업자등록증이 안 되다 보니까 카드 단말기 자체가 안나오니까...
기노만위원 카드단말기를 사용했으면 활성화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노심초사 시장을 다니면서 걱정많이 하시는데 요즘 보면 물어보았어요.
재난지원금이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영업이 잘된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상당히 기분 좋더라구요. 정인태과장님이 힘쓴 결과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구간이 대조시장에 NC앞에 하고 연서시장하고 어디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인태 대조시장은 NC백화점 건너편에서 횡단보도에서 은혜산부인과까지 그리고 연서시장도 거리가게 간판 뒤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두군데 뿐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인태 증산시장도 있고 신응암시장 대림골목 붙어 있는 곳도 주차 허용이 있습니다. 신응암시장은 은평골목으로 가는 양쪽 구간만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시장에 걱정도 많으시고 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제가 소상공인팀에 대한 담배 소매 지정 업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담배소매지정에 대한 업무는 잘되고 있습니까? 내용을 아시지요?
현재 이런 업소가 몇 개 있지요? 은평구에 4개인가 몇 개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인태 담배소매업소는 850개가 됩니다.
기노만위원 불법으로 잘못 허가내 준 곳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인태 행정처분 현황 영업정지는 올해는 두군데 청소년 담배 판매로 해서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인태 청소년 담배판매에 대한...
기노만위원 골목상권이 웬만하면 담배로 유지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경쟁률이 심하고 싸움을 하더라구요. 지금부터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에 관심많으시고 일자리에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회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국장님 경로카드나 재난지원금 카드잖아요. 어느 어르신을 보니까 경로카드를 한번 밖에 안쓰시고 새로 받더라구요. 카드를 그러면 재활용을 해도 되잖아요. 그 카드 만드는데는 돈이 안드나요?
○재정경제국장 김미영 그런 부분은 좀더 검토해봐야 될것같습니다.
나순애위원 무얼 검토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김미영 그게 가능한 것인지 재활용이 가능한 것인지...
나순애위원 그래서 맨날 책상에 앉아서 검토만 하시면 안 되고 해야 됩니다.
예산 중에 공감학교라던가 또 볼펜 체온계라던가 이런 곳에 돈쓰지 말고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국장님께서 복지과장님까지 하시면서 잘 아시겠지만 모바일카드를 함으로써 정말 소외된 구민들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10% 디씨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나...
○재정경제국장 김미영 위원님 과장님하고 의논을 해보았는데 위원님들께서 내년에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면 추가비용가고 기획예산과하고 과장님이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면 위원님들도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제로페이 카드를 그것 때문에 추경을 한다고 하면 다 찬성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회 나순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니까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일자리 관련해가지고 지금 상반기에 총 합계가 어떻게 나오지요? 공공일자리 전반기 몇명 후반기 몇명 어떻게 말씀해 주실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인태 상반기에 우리가 1,232명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회 후반기에도 1,232명을 채용하셨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인태 4분기에 올해 또 행정부에서 추경에 반영되어서 인원은 이 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회 1,232명 이게 보면 고질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지역적인 안배가 필요하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잘 진행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자리경제과장 정인태 지침에 의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희망일자리 방역일자리가 행자부 지침이나 서울시 지침 거의 비슷합니다.
재산상에 3억원 초과되면 우선 배제된다고 보시면 되고 또 의료보험도 건강보험 납부하는 것도 1인 기준 2인 기준 규정이 있습니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이런 사항이 있고 중복오는 분들을 저희가 걸러 냅니다.
다양하게 할 수 있게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회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특정 지역에 그런 너무 그런 대상자가 많다 그 지역 사람을 많이 뽑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인태 아닙니다.
특정 지역보다 동에서 신청받는대로 저희가 그것을 우선 동에서...
위원장대리 김진회 어느 동에는 100명을 원하고 어느 동에서 10명을 원한다고 하면 비율로 따지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인태 비율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놓고 재산상...
위원장대리 김진회 그게 다 충족됐다 했을 때?
○일자리경제과장 정인태 충족됐을 때 비율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회 비율없이 100명이 되도 99명을 뽑을 수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인태 저희가 100명을 공고를 했으면 400명이 들어오던 500명이 들어오던 100명 안에 재산상에 순위대로 뽑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회 순위를 매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인태 예.
위원장대리 김진회 제비뽑기도 한다던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인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회 제비뽑기는 안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인태 공공근로사업은 재산이 있기 때문에 대기자는 100명에서 모집이 다 되면 대기자가 있습니다.
포기자를 위해서 대기자 1번, 2번, 3번, 4번 이것도 재산으로 우리가 구분해놓은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재산으로 구분해서 그렇게 특정기업으로는 몰릴 확률은 적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인태 저희가 통계를 안내봤는데 동에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많이 지역주민이 많이 신청했다 이런 것은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렵고.
부위원장 김진회 채용결과는 볼 수 있죠? 채용결과현황.
○일자리경제과장 정인태 채용결과보면 어느 동에 몇 명 이렇게 나오고요.
부위원장 김진회 그것 좀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국장님, 창업센터 가보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미영 가봤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어때요?   공유물품센터?
○재정경제국장 김미영 공유물품지원센터가 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창업지원센터로 전환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요.
○부위원장 임진회 좋습니다.
지난번에 가 예산안을 받아보니까 8억 5천이 올라왔더라고요. 저희가 너무 깜짝 놀라서 가봤어요.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해서 물론 가안이기는 하나 이것은 정말 전문가를 통해서 예산은 다시 짜셔야 될 것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김미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8억 5천 예산중에 거기다 집을 짓는 것도 아닌데 건축비 2억 5천씩 들어 가는 것은 너무 현실적이지 못하다, 과한 예산을 잡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재정경제국장 김미영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창업센터취지는 상당히 좋으나 그 안에 들어가는 예산이 터무니없이 많다라는 지적을 안할 수 없고요.
지금 모바일상품권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예산뿐만 아니라 모바일에 단점은 분명히 드러났고요. 드러난 상태이고 카드로 해서 충전식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본위원도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셔서 구체적인 예산안을 짜오시면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들끼리 큰 이견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정남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 국장님, 과장님, 코로나시기에 상공인들 관련해서 고생이 많은데요.
우리 임현옥팀장님께서 개별질의를 제가 들으면서 설명을 너무 자세히 해주셔서 질의를 안드리려다가 당부 말씀이 있어서 마지막에 신청했습니다.
설명 너무 잘 해주셔서 팀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통시장 불광천 개울장 있잖아요?
이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이 안된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인태 네.
정남형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라든지 계획 잡혀있던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인태 그 진행을 몇가지를 팀장님하고 구성하고 있는데 시장 전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시장별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증산시장이라든지 신응암, 대림 전체 우리 관내 7개 시장에 대해서 어떤 식을 할 것인지.
정남형위원 우리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비용이니까 불용처리하지 마시고 시장으로 해서 재래시장 물론 좋은데요.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이 좁다든지 그런 곳일수록 큰 시장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환경이 좀 나아서 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작은 골목상가라든지 그런 곳은 더 어렵게 느끼고 있거든요.
이왕이면 그런 쪽에 신경써주십사하는 말씀드리고 골목형상점가 있잖아요?
그것을   더 저희가 지원을 해서 법이 추가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정인태 네, 바뀌었습니다.
정남형위원 자료부탁드리고요.
골목형상점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구에서 방향을 잡으셨으면 어떨까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워낙 어렵게들 장사를 하고 계신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행정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또는 시장이라든지 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게 지원하는 게 구청에서 또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좀 피해를 많이 보시는 분들 우리가 더 한 분이라도 살피고 행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정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순애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나순애위원 국장님, 모바일상품권을 카드상품권으로 긍정적인 말씀해주셔서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했던 카드를 하게 되면 규운 윤기섭 선생님 있으시잖아요?   이분 함께 도안해서 진행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나순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모바일상품권 집계가 나오나요? 어디 어디 사용했다는 지역 집계가 나오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인태 지역집계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랑 거기서 통계를 받아봐야 합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그 사용 우리 지역에서 어디서 제일 많이 사용했는지 그 집계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인태 하여튼 한계량한테 우리가 알아보고 최대한 할 수 있으면 100%는 안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100%라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인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집계를 한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시장 다니다보면 과일, 야채를 사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배달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그러는 것 같아요?   1만원, 5만원이상 사라든지 그런 식이에요.
우리같은 사람도 그러는데 다른 모르는 분들은 얼마를 더 사야 갖다준다고 하면 그게 이해가 안될 것 같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인태 그래서 저희가 시장별로 온라인 그사업이라고 서울시하고 중소벤처기업에서 공모해서 자꾸 늘려가는데 지금 대조하고 연서시장 또 신응암 이런 식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신응암은 노점형태로 되어 있어서 과일, 야채가   많습니다.
오덕수위원 저도 대조시장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렇다고 또 누가 아는 사람 있을까봐 물어보지도 못하고 뭐를 조금 살 것도 많이 사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 이상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만이 아닐 거거든요. 다른 분들도 재래시장 가면 배달해준다고 그랬는데 막상 물건을 사고 보면 그게 아닌거에요.
그게 궁금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김미영 그런 기준안에 대한 것은 세부적인 기준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덕수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오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태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광태 세무1과장 김광태입니다.
2021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회 김광태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태 세무1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28쪽하고 29쪽을 보니까 추진실적에 대해서 지금 3/4분기지요 얼마 안남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추진실적이 적어도 되겠지요?
○세무1과장 김광태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법인같은 경우에는 4억 3,300만원 지금 43%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너무 적지 않아요?
○세무1과장 김광태 이게 법인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7월, 8월, 9월 활동하기 때문에 이 실적은 8월말 실적입니다.
기노만위원 예산액 집행액도 48% 썼는데 이것도 너무 적지 않아요?
○세무1과장 김광태 재산세같은 경우에는 7월하고 9월에 우편료가 나가는데 거기에 나갈 게 1억 2,000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다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29쪽을 보면 사업효과를 보니까 징수율 제고와 목표액 초과달성으로 세수확대를 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잘했다고 보십니까?
늘 세무과에 이런 지적을 하거든요. 목표액 징수액하고 너무나 적게 잡아요. 지금도 보면 3/4분기 추진실적을 보면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세무1과장 김광태 23억 5,400만원입니다.
기노만위원 금액이 잡은 것이 체납액은 265억 6,300인데 징수액은 23억밖에 안 됩니다. 13.5%입니다.
그리고 나서 진도율은 152%로 잡았습니다.
○세무1과장 김광태 이게 세외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체납으로 잡힌 것이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중에서 자동차하고 관련된 과태료가 많아요. 의무보험 과태료 이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저희가 악성체납이라고 하지요.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 체납을 하다보니까 세입에 특히 세외수입 체납은 저희가 징수하기가 어렵습니다.
평균 징수율이 보시면 2018년도에도 9.9%였고 2020년도에는 13% 정도 됐거든요. 저희가 목표액을 5개년도를 평균 징수액 플러스 10% 해서 목표율을 책정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뭐냐면 왜 초과징수를 했느냐 하면 목표액을 잡을 때에 9월에 잡기 때문에 연말까지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정적이지 않았고 우리가 초과 달성한 이유는 구유 재산매각 수입이 5억 6,000만원 지적재조사 조정 사업금이 9억 정도되어서 그게 초과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노만위원 저희들이 볼 때에는 체납액하고 징수액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데 진도율은 굉장히 152% 잡아서 원래 기준치를 적게 잡은 겁니까? 많이 잡은 겁니까?
○세무1과장 김광태 평균 징수액 플러스 10% 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잡았는데 앞으로는 좀더 목표액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연간 추진계획에 강력한 징수활동 및 담세능력 부족자 분할납부를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세무1과장 김광태 이게 저희가 이것을...
기노만위원 저도 알아요. 세금 거두어 들이기 힘들지요. 추상적으로 써놓으신 겁니까? 그러면 뭡니까?
○세무1과장 김광태 이게 뭐냐면 이것이 저희가 전화나 독려를 드렸을 때 이분이 다 완납할 수 없는 사항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의 경제적인 것을 생각해서 일부를 분납하는 식으로 저희가 징수하겠다는 뜻입니다.
기노만위원 없는 분들한테 어떻게 받겠습니까마는.
○세무1과장 김광태 납부할 수 있는 분들한테...
기노만위원 있는 분들 많이 있어요. 잘 해주시고 하여튼 은평구가 세수확보 잘 해야 합니다.
○세무1과장 김광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아무쪼록 고생 많이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1과에 대한 2021년도 3/4분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주현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송주현 세무2과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송주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주현 세무2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하도록 할께요.
방치차량들이 좀 있잖아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방치차량 처리할 때 거의 대부분의 차량들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체납이라든지 내지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인가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고 있나요?
○세무2과장 송주현 네, 교통행정과하고 연계해서 방치차량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체납차량같은 경우는 번호판 영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방치차량은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혹시 체납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금을 우리가 징수해서 거둬들인 사례가 있나요?
○세무2과장 송주현 많지요.
부위원장 김진회 그래요?   그러면 지역을 돌아다니다보면 방치된 차량들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여겨보다보면 저것은 몇 개월동안 움직이지 않는 그런 차량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잘 연계하셔서 자동차로 인한 체납금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처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무2과장 송주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 김진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송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송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송윤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이송윤 지적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이송윤 지적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40쪽을 보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 요즘 재개발로 인해서 은평구가 각 동마다 재개발 한다고 해서 난리가 아닙니다.
땅값도 땅값이고 집값도 집값이지만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라도 잘못된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해서 묻겠는데 중개사들은 내가 부동산 업주인데 중개 영업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지적과장 이송윤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기노만위원 만약에 없는 사람이 내가 중개사 업소를 차려놓고 채용하는 사람도 있지요?
○지적과장 이송윤 그런 경우에는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해서 처분을 받습니다.
기노만위원 이런 사람들 있지요. 그 중개소를 처분을 했습니까? 그리고 중개업소에 이쪽 기웃거리면서 다니는 사람있지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묻습니다.
○지적과장 이송윤 없다고 할 수 없겠지요.
기노만위원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물건값 올리고...
○지적과장 이송윤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나가고 단속합니다.
기노만위원 민원이 들어 오기전에 사전에 방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적과장 이송윤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좋겠지요.
기노만위원 처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지적과장 이송윤 행정처분 업무정비하고 과태료가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업무정지나 과태료 어떤 일로 해서 이런 분은 과태료를 얼마나 매겼습니까? 사안이 어떤 사안입니까?
○지적과장 이송윤 과태료 기준이 있습니다.
과태료가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중개업자 회의할 때에 행정처분 조합이 있습니다.
과태료가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업무정지 기준도 있고 아니면 양벌 규정이라고 해가지고 거짓신고를 한다던지 하면 벌이 크고...
기노만위원 업무정지한 부동산이 있습니까? 몇개월을 매깁니까?
○지적과장 이송윤 있습니다.
최대 6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왔고 그런 것도 느낌이 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부동산에서 관심고 많이 가져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적과장 이송윤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예산이 많아서 그런데 3/4분기인데 집행율이 너무 적으신 것 아닙니까?
예산 다음에 적게 잡을까요? 집행율이 24%...
○지적과장 이송윤 부동산 중개 관련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사랑방 중개업소라고 있습니다.
그런 곳은 저희들이 팩스를 무료로 제공하는데 그분들한테 팩스로 하라고 하면서 지원을 안해주면 안 되는데 복사용지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기노만위원 지원을 해 주었는데 24%입니다. 집행율이...
○지적과장 이송윤 집행할 겁니다.
기노만위원 아니 3/4분기고 끝나는데 36% 너무나 많이 써도 문제지만 안써도 문제입니다.
부동산 신뢰를 위해서 고생을 해 주시고 대조동 재개발이 있고 갈현동도 재개발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대조동은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설왕설래 땅을 하고 하는 것같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부동산에서 혹시라도 장난 안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송윤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회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숨은 땅 찾기 사업하신 적 있나요? 숨겨진 땅 모르고 있던 땅 찾기 운동...
○지적과장 이송윤 우리 구에서 직접 추진한 사항은 없고...
위원장대리 김진회 하실 의향은 있나요?
○지적과장 이송윤 사실 숨은 땅 찾는 것은 국공유지 재산관리 부서에서 은닉재산이나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지적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등록이 안 되어 토지 신규등록하거든요. 무등록 토지에 대해서 신규등록하면 그것은 소유자를 국유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회 그런데 드리는 말씀은 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유지처럼 사용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여러가지 말들이 있어서...
○지적과장 이송윤 소유권이 구유지라면 불법점유하고 있으면 응당히 변상금이나 물려야겠지요.
위원장대리 김진회 그런 것을 찾아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런 땅이 전혀 없습니까?
○지적과장 이송윤 내년 추진하려는 사업 중에 하나가 지적과라면 측량하면 아닙니까. 종전에는 지적공사라도 했는데 한국국토공사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거기하고 재무과하고 추진을 해서 항공측량을 드론을 띄워서 시범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거기를 한번 도로부분을 촬영을 해가지고 약간 미미하게 점유하고 있는 것은 다 발견을 못하더라도 광범위하게 점유하고 있는 것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한번   재무과하고 협업해가지고 진행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회 그 사업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우리 것인지 남의 것인지 모르고 방치해 놓았더니 막 찾아보니까 구유지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 면적이 넓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찾아서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0평짜리 뭐하겠습니까 라기 보다는 10평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매각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의 재산인데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적과장 이송윤 데이터같은 경우에는 조사해가지고 재무과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회 그사업을 하실 때에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공시지가 관련해가지고 적정한가에 대해서 많이 민원을 제기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이송윤 이번에도 7월 1일 기준 3/4분기 결정공시 의견제출 기간동안   의견제출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5월 29일자로 또 결정공시하는 것이 1월 1일이거든요. 그때도 이의신청이 생각보다 많이 안들어 왔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구민이나 국민들이 생각할 때 에는 공동주택 가격은 신경을 많이 쓰는데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토지거든요. 개별공시지가다 보니까 토지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의신청이 많지 않습니다. 민원이 들어 오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회 그런 형국입니다.
토지에 대해서 오르거나 말거나 별로 신경은 안쓰는데 아파트집값은 올라가면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세금을 더많이 내야 되니 불만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겠지요. 그랬을 때 대응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송윤 체계적으로 더군다나 개별공시지가 관련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의견제출하고 이의신청 기한이   법정기한거든요. 그것을 싹 무시해버리고 365일 민원신청을 받는 제도를 저희들이 신설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회 우리 구에서 신설한 건가요?
○지적과장 이송윤 내년부터는 아무때나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민원상담을 하면 저희들한테 접수를 받아서 민원상담을 하면 접수를 받아가지고 매번 이의신청이나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수합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회 재산권에 관한 것이다 보니까 상당히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많이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도 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적정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것들이 민원인들에 대한 설득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괜히 세금은 많이 낸다 막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부를 욕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재정경제국)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김미영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정준호 김진회 기노만 나순애 문규주
신봉규 오덕수 정남형

○출석공무원 (7인)
재 정 경 제 국 장  김미영
재  무  과  장 김귀자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
일자리경제과장 정인태
세 무 1 과 장  김광태
세 무 2 과 장  송주현
지  적  과  장 이송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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