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재무건설위원회-제1차)
제286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21일 (목) 10시02분
장 소 : 은평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 제286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재정경제국의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기 위해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회의는 재정경제국 부서별 직제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고 2021년도 3/4분기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종료후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지난 284회 임시회에서 서면보고로 대체되었던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부서 질의시간에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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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3분)
참>
김미영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드코로나시대를 앞두고 확진자가 감소추세에 있지만 오늘도 1,500명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구민 상황의 안녕과 위기 극복을 위하여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정준호 재무건설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재정경제국의 업무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점이나 위원님들 보시기에 부족한 사항을 지적하고 조언해주신다면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 속에서도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의 활동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할 우리국 소속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귀자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귀자 재무과장의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면1회, 서면 2회인데 언제, 언제 한 거죠?
그 가격은 5천만원 이상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대상은 취득이나 처분가격이 기준가격으로 5천만원이상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기준가격으로 10억이상일 때 의회의 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월세를 내는 그런 형태야. 그러면 그것을 뭘로 봐야 하나요? 임차로 봐야 하나요? 전세로 봐야 하나요?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에서 그냥 받는 것이고 전세등기는 그야말로 등기부 등본에 등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질의는 원래 제질의에 앞서서 김진회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등기에 권리상 설정되면 그것은 재산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재무과에서 재산 관련해서 어느 과가 특정지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무과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당연히 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담보할 수 있는 권리 설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심의대상이 된다는 것이지요?
현황파악은 끝났나요?
제가 물어보니까 본인 땅인줄 알고 있는데 구유지인 경우도 있고 구유지인줄 알았는데 본인땅도 있고 혼재한 것들이 많더라구요. 그나마 본인 땅인데 구유지로 알고 있었던 것은 사실 구로서는 피해는 없지만 본인 땅인지 알았는데 나중에 구청 땅이라면 서로 간에 분쟁대상이 되고 모 주택같은 경우에는 옆집하고 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라 내내 마네 이런 얘기를 하는 민원들이 들어 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더 어떻게 중장기 계획으로 전수조사를 해낼 수 있는 방안들 전 필지에 대해서 등기상에 소유 구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적인 과정을 밟으실 생각없으세요?
아직도 남아있는 땅은 많지 않겠으나 아직 찾지 못한 땅도 있을 것이라는 것도 예측을 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지적과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협업을 하셔서 두 과에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번 현황 파악해서 데이터 베이스 확보를 해야 되지요.
지금 저희가 구역을 나누어서 점차 확대해서 지적 재조사하고 있는데 불광동해가지고 6차까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부 확대해서 전체적인 토지에 대한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바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 체계적으로 우리가 먼저 관리가 되어 있어야 주민들간에 분쟁자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두가지 사례를 보다 보니까 끼어 있는 것들이 있더라구요. 괜히 집 지어놓은 집을 잘라내내 이런 소리가 나와 버리면 서로 간에 힘든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구유지들 필지가 다 있지요? 번호가 재산목록이요? 과장님
혹시 그런 파악해보신 적 있으세요?
변상금 부과하는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일반재산변상금은 이제 8건을 했었고요. 공공용지같은 경우는 21년도에 변상금부과가 총58건입니다.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점유형태가 어떤 건가요?
이제 들어오는 위치를 보면 외곽에다가 농사를 짓거나 이런 점유는 너무 교통에 방해되거나 공공의 이익에 방해되지 않는데 도심지나 아니면 번잡한 데다가 점유하고 있는 이런 형태는 없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재무과에 대한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식 사회적경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정준호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3/4분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어느 업체 것을 하셨나요?
3분기 실적입니다.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14개 늘어났습니다.
저희는 협동조합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원이 없기 때문에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서 수시로 민원이라든지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요.
조사를 해보니 지금 운영중인 게 210개소중에 57%, 휴업중이거나 해산예정이거나 전출, 연락불가인 데가 한 43%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리할 생각인데요. 정리절차가 보면 자진해산 방법이 있고 또한 등기후 5년이 경과했는데도 어떤 활동이 없을 경우에 법원 행정처장이 관보에 공고 후에 2개월동안 공고 후에 해산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활성화 안 되는 부분은 저희 과에서 고민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협동조합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으로부터 수의계약을 통해서 했던 사업들의 내용 그리고 업체 리스트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중복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고 결국에는 한사람이 운영하는 4개 업체를 가지고서 저희 구청에 수의계약 부분을 많이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구요.
결국에는 A라는 한사람인데 협동조합에 사업자 등록증에 이름은 다 다른, 이름이 다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조사중인데 정확히 하면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그전에도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토어 36.5 시비가 끝났는데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21년 구예산으로 들어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3/4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저도 몇번 나가 보기는 했는데 거기에 사회적경제 기업이 6개 정도 제품이 들어가 있는데 심의회에 입점심의회랑도 협의하고 거기 심의회에서도 결정이 두레생협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좀더 들어가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실적이 좋으면...
공용 공간을 저희가 지금 1,0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을 했고 한 700만원 공용공간에 대한 관리비는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와 허브센터가 3, 4층 운영되고 있고 밑에 365는 두레생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은평구에 존재하는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을 판매해 주는 것이고 두레생협이 또 사회적경제 기업제품들 전국적으로 MOU맺어서 들어 오겠지만 국가적차원에서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적정성에서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예산을 너무 잡아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에서 거기에 이런 기업을 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골고루 은평구민들이 골고루 배치되면 좋은데 어떤 한사람이 독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4, 5개 가지고서 독식하고 있다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 다들 노력하시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업무보고도 비대면으로 서면으로 하고 이랬는데 사회적경제과 3/4분기 업무가 딱 3개 하셨네요. 사회적경제 홍보강화 활성화하였고 복지금융센터 이것은 대리로 하셨고 청년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 3개 하셨습니다.
우리 부서 인원이 총 몇분이세요?
주요사업이 우리 방금 나순애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년도 예산책정 하면서 사회적기업 복합 매장센터 스토어365 운영과 관련한 내용들을 인건비를 줄이자는 얘기도 나왔는데 대면보고하시는 내용에서 주요업무 보고만 하고 나머지 우리 청장님한테 보고하실 때도 주요업무로 전체 업무 중에 한 두가지만 하세요.
저희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할 때에 부구청장 거쳐서 구청장 가는데 전체적인 사업보고는 하지 않고 부서별로 주요업무 보고를 기획팀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은 관심있으면 자료를 달라고 하지 그 소리를 안하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같은데 그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서면보고 해달라 했고 이런 저런 했는데 대면보고 하는데 주요업무 보고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상에 놓고 보면
너무 양이 형편이 없습니다.
오히려 일을 많이 하셨다면 실적이 많으시다고 일을 한 양이 많으시다면 저같으면 이런 저런 일들 상세히 넣겠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보강을 해주셔야 하는데 그런 것 자체가 없고요.
이것은 형식적 요소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주신 내용에 있어서 전년도사업 예산책정하면서 3/4분기이니까 제가 이 얘기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분명히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 과를 통해서 얘기를 다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서 인력감축하셔서 저희 시비가 안들어오는 사항에서 정리를 조정하겠다, 방법을 강구하겠다 해서 일단 2021년도 예산안에서는 일단 일정부분 감액해서 저도 동의는 해드렸습니다.
2022년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제가 와서 이게 정답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먼저 서울시 공모사업비가 올해 6월 30일로 마감이 됐습니다. 6년차.
그것은 2015년부터 저희가 공모사업을 시작해서 6년간 한 7억정도 받아온 것이고요.
당초에 2014년도에 허브센터운영은 구비로 시작했고 사회적경제허브센터가 꼭 설립되어야 한다 필요성에서 했고 서울시 시비는 저희가 노력해서 따왔다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와서 8월 31일날 제163회 구청장협의회 회의안건으로 은평구에서 지속적으로 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연장건의를 시장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25개 자치구 구청장님도 전부 다 동의를 해주셨어요.
25개 구에 중간지원센터가 지금 다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은평구를 포함해서 4개 구가 올해로 서울시비가 지원이 종료되고 연차적으로 아마 한 3~4년후에는 서울시 시비가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 지금 종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부정적인 회신을 받았고요.
그과 아울러서 서울시본예산 편성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청소년, 청년 교육과 창업 지원 본예산을 편성했는데 사회적경제담당관에서 본예산 편성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런 저희가 조그마한 노력을 했고요.
아무튼 그외에도 허브센터가 사회적경제기업을 창업하려는 단순 컨설팅외에도 각종 공모사업을 지금 따와서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중간지원조직이라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어떤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사회적경제기본법이 국회에 계류중이지 않습니까?
그런 마당에 지금 어떤 기부금이라든지 임대사업이라든지 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님을 이해해주시고요.
2022 본예산 편성에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연구결과보고도 받았고 전문가적 견해로 따로 제가 간담회를 가지면서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은평구가 참 아쉬운 부분이 외부의 시선으로 봤을 때입니다.
외부의 시선으로 봤을 때 창업생태에 대한 아주 전무한 실정이에요. 여기는.
그렇다면 현황 파악을 해봤더니 협동조합하고 사업적기업 이런 것은 참 사업을 장기간 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떠냐해서 딱 짧은 두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제 얘기가 아니고 그분들 얘기입니다.
은평구에서 사회적경제기업과 관련해서 참 사업은 많이 하셨는데 완전 낙제다. 그 이유가 뭐냐? 돈만 매년 주고 것은 있는 것이지, 기업으로서의 최소한의 이윤 추구도 안된다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기업도 기업입니다.
이윤을 내야 되는 거에요.
그것을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예산편성구조를 보아하니 사업구조를 보아하니 매년 구에서 지원해주고 기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다 보니 그냥 그걸로 가는 거에요.
그것에 사업구조 제 예산 내역을 파악해보면 본인들 1년 인건비 몇 개 지나가는 사업들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앞으로 발전해가야 되니까 계속 지원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는 주민들한테 용납이 안되는 거에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자체 물론 사회적기업중에 좋은 기업도 있어요.
극히 드물고 그만한 경영마인드가 없어요. 우리 사회적기업은 은평구에 있는 분들은.
물론 다 매도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게 너무 보편적으로 있다 보니까 저도 아니고 은평구민도 아니고 외부에서 은평구 생태조사를 전수조사를 해서 창업생태환경조사를 하면서 나온 결과가 콕 집어서 얘기해주시는 것을 제가 그대로 전달해드리는 거에요.
그게 불과 며칠 안됐어요. 이틀전에 여기 다녀가셨어요. 저랑 간담회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회적기업 형태에 대해서 왜 추가적인 서울시에서도 추가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진행이 안되냐?
그동안에 진행해온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이미 서울시에서 이런 반응을 얘기하기 전에 저는 주구장창 매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업무보고하실 때 지금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나순애위원님도 여쭈어보고저도 사실 궁금한 사항이라서 순서가 뒤에라서 중복되게 여쭈어보고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365나 이런 것에 대한 상세내역들은 들어와야 돼요, 업무보고상에도.
업무보고상에도 빠지고 이것을 활성화 강화하고 대부업체, 금융대부관리는 저희가 구청에서 직접 직원이 나가서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대부업관리가 그렇게 주요업무입니까?
주요업무 보고라고 하셨는데 이것 달랑 1장으로 갈음하신 내용이고 청년신규일자리창출사업도 1장인데 주요업무보고라는 것은 쟁점사항 대상이 되는 것들도 보고서로 올라와야 되는데 제가 이것 보고서 올라온 것 보고 나서 보지 않았습니다.
내용은 이미 이것 다 알고 있는 내용 제목만 딱 보니까 한 두 번본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주요업무보고들은 안올라오고 더군다나 3, 4층에 대한 대책도 올해도 그냥 강행하실 것 같은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지난 번에 개인적으로 유예를 해드렸습니다.
이것 올해는 과감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예산하시는데 미리 반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분장 파악은 잘 하셨습니까?
물어볼게 많은 데 원래 이 과가 질의할 내용이 많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허브센터가 사회적기업이 몇 개 들어와 있습니까?
그 조례를 보셨습니까?
제가 그래서 묻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아닌데 입점한 것이 있지요?
제가 꾸준히 해가지고 많은 것을 시정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NPO나 이런 단체들이 사회기업이 아닌 단체들이 비영리 기업이라는 이름 하에 들어 가면 안 되지요.
사회적경제 복합 매장에서 물품이 사회적경제 물품만 들어 옵니까? 다른 물품도 들어 옵니까?
예전에 화장품인가 뭔가 들어 와서 난리를 쳐서 빼낸 적이 있는데 영업이 안 되니까 타사에 물건을 일반 물건이 들어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무얼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신봉규위원님 말씀하신 사회적 기업을 말씀하셨지요. 사회적 기업이 몇개있습니까?
사회적기업은 그냥 사회적 기업이 있고 예비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종류는 여러 종류인데 부처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하고 있고 그리고 협동조합에 있어서는 기획재정부입니다.
간접지원으로 공공기관 우선 구매라던지 컨설팅 지원이라던지 이렇게 혜택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7대 때는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조금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 것같더라 했는데 팀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것도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우선구매가 있습니까?
부서간 1대1 매칭이라던지 요청을 하셨는데 사실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재화나 용역서비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1대1 매칭은 좀 어렵다 다만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해서 협동조합이라던지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해 드리겠다고 이렇게 간담회를 마쳤습니다.
까다롭습니까?
간단히 합니다.
우리 은평에 마을기업 몇 개입니까?
받았는데 이분들이 다 돈을 안 받았어요. 1차때 5천만원 받고 3천만원 받아야 되는데 자료가 부실해서 못받습니까?
1차 처음에 신규는 신청해서 드리겠지만 2차, 3차도 신청해야 되고 설립이후에 5년이내에 신청해야 됩니다.
자기네들이 필요 없으면 안받아도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5년이내에 설립된지 5년이내에 1, 2, 3차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1차때 받았는데 몇 년 지나서 2차, 3차때 받아야 되는데 왜 못 받냐 이거지요?
왜냐하면 1억이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업계획서에 2천만원만 필요하다하면 2천만원만 신청해서 2천만원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마을기업만들기가 상당히 까달스러운데 이렇게 만들어놓고 행안부로부터 인정 받아놓고 왜 제대로 못 받는 것은 우리 관리하는 우리 부서에서 좀 늦장 부리는 게 않느냐 이런 생각이..
한번 지정된 경우 기업의 경우 그동안에 최대 1억이지만 2천만원, 3천만원 또 5천만원 받고 중단된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를 보면 맨처음에 사업계획대로 운영하다가 그 사업이 중단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내부 5인이상 하다보니까 내부운영자들간에 어떤 갈등문제 이런 것 때문에 중단된 경우가 있지.
저희가 잘 운영하고 있는 마을기업에 대해서 이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뭡니까? 은평마을협동조합이라고 생겼지요? 은평마을방송협동조합.
유튜브제작교육이라고 사업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취소 사유는 지금 마을기업회원명단과 협동조합회원명단의 불일치라는 객관적 사항을 근거로 해서 공동체성 요건 위반으로 9월 13일에 지정취소가 행안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은평시민신문이 협동조합인원과... 협동조합인원이 몇 명입니까?
협동조합 인원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100명인데 마을기업이 30명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일치하다? 명단이 안맞다 그 얘기입니까?
실제 회원 명단을 넣으라는 것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일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210명이었다면 우리 신청서에도 210명의 회원 명단이 왔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불일치 내용이 인원명단이 안맞다 그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니, 행안부로부터 인정받았는데 은평구에서 내려와서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약정체결까지 한 것은 아니고요. 지정이 됐었지요. 그래서 지정이 됐다가 그러한 사유로 해서 지금 행안부에서 지정취소 결과가 온 것입니다.
은평시민신문에 대한 지정취소되기까지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것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시민신문은 지난해 11월 27일에 신청했어요. 마을기업.
신청을 해서 금년 2월 23일에 행안부에서 마을기업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신청하는 과정에서 마을기업지침을 위반한 그런 어떠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확인해서 저희가 6월 10일에 지정취소요청건을 서울시를 거쳐서 행안부에 요청했고요.
최종적으로 행안부에서도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조합원과 마을기업 회원 불일치는 공동체성 위반으로 해서 이제는 지정취소처분하게 됐고요.
마을기업에 운영원칙이 있습니다.
4대 운영원칙은 이제 공동체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협동조합이 마을기업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협동조합 조합원 전체가 마을기업 회원 전체로 일치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는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한 200명이상 조합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그 중에 30명의 명단만 마을기업 회원으로 신청한 것이고 그리고 공동체성 그리고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이 4대 원칙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때에는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뭐가 일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마을기업에 지정요건에서는 굉장히 그것이 필수적이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정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은평시민신문은 30명을 넣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원 시민신문 협동조합하고 불일치하다 100명이든 120명이든 다 안넣는다던가 사람명의가 다르다던가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같은 기술입니다.
협동조합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마을기업을 만들 때에 협동조합에 있는 인원하고 마을기업인원하고 똑같이 일치되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협동조합이 없으신 분들은 5명만 하면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마을기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와 총회의 승인이 필수적인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도 미흡했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 외부위원을 위촉해서 심사를 했고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명확한 규정에 위반 사항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을 했고 행안부에서 그것에 대한 최종 결정하는데 행안부에서도 청문까지도 다 걸치고 은평시민신문사에 의견까지도 다 수렴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마을기업 지정은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고 취소한 상태입니다.
은평구 자체적으로 약정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정취소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벨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만사항들이 있는데 체크해 보셨습니까?
요구사항 중에 일부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경제협의회는 비영리 민간 단체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해 줄 수 없고 허브센터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저희가 민간위탁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같은 사항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법상 지원해 줄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고 다음에 사무국장이 좀 마음 편히 연속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책정해달라 이런 말씀도 있으셨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48개 업체가 회원사더라구요. 그래서 부서별로 1대1 매칭을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부서에서 사무용품이나 일부 부서 시설비라던지 용역비는 있겠지만 강제적으로 매칭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 기타 서울시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정리는 못했는데 월요일에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경제협의체하고 지속적으로 미팅할 예정입니다.
엘리베이터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냉난방이 안 되어서 중앙난방인지 그래서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구요. 주말같은 경우에 그것은 협의를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공간이 줄면 업체가 줄 것 아닙니까?
어떤 뜻이냐면 공간을 줄여서 더 다른 용도로 쓰고 기수별로 자르듯이 이번 기수에서는 30개만 한다 그러면 30개 업체만 들어 오겠지요. 보통 60개씩 들어 오니까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논의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사회적기업 너무 많잖아요.
계속 양상하면 뭐합니까?
역할을 못하는데 그래서 그 공간을 어차피 1년에 9,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간이 없어서 못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을 겁니다.
구청에서 도와주었으면 좋겠는데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좀 나누어서 기수별로 나누든 연도별로 나누든 이번 회차에든 30개밖에 못받습니다.
그러면 30개만 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들을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 꽉꽉 차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기수별로 보통 사회적허브센터에서 입주해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요? 3년이라고 했나요?
기다려 주고 그동안에 신청을 덜 받다가 3년후에 마지막에 해서 개수를 점점 줄여서 그래야 통제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계속 양산해내면 뭐할 겁니까?
지금 사회적경제과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계속 만들어 내는데 역할들은 잘 못하고 돈은 계속 들어가고 그게 문제 아니겠어요?
잘 운영할 수 있고 사회적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냥 공간을 확 열어주다보니까 그냥 막 들어오는 거에요.
3년 동안 117개가 들어오는 거에요. 117개가 만들어 놓은들 3년후에 또 117개가 또 나올 것이고 물론 중간에 탈락하는데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하지만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10년이면 500개가 넘는 게 생기는 거에요. 500개 가까운.
그런데 그게 과연 필요한 것이냐?
공간이 많다보니까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간이 없다 보면 그 사람들도 아주 심사숙고해서 들어가겠지요?
아니, 한번 해볼까? 사회적기업 한번? 예비기업 한번 신청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리는 많으니까?
허브센터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에서 예산 끊기고 100% 구비로 해야 되는데 그것에 수혜자는 누구겠습니까? 일반주민이 수혜자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기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예산을 투입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대기업 공채도 삼성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살 길이 사회적경제기업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이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윤이 사회적경제기업을 설립해놓으면 그분들한테도 이윤이 가기는 하지만 그분들한테 일자리창출이라든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 지역에서 그게 베풀어 지는 것입니다.
좀 그렇게 넓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사회적기업을 만드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데이터 몇 년도부터 했지요? 사회적기업이요?
8년 데이터를 봤을 때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예산대비 예산을 투입한 대비 그게 꼭 필요하다? 야, 이것 없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지겠다, 은평구의 경제가 무너지겠다할 정도입니까?
그런데 객관적인 데이터도 나오기는 하지만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보면.
나중에 협동조합이랑 마을기업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뭐 다할 수 있겠다고 생각되지만 돌봄 뭐 놀이교육, 바우처, 민간직거래장터 공모사업 그래서 2,600만원 뭐 제가 볼 때는 이게 식사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식사를 자기가 따 왔는데 남한테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기들이 해야지. 그게 자기들의 리그지 뭐에요?
저희가 주민기술학교라고 그래서 2020년부터.
그러니까 어르신들 요양보호자처럼 그런 것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음식개발할 수도 있고 최종에는 내년도에 이분들 양성자를 통해서 마을기업을 설립해서 관내에서 어떤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협동조합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일자리가창 출되고 지역에 좋은 사업이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양성해서 나오면?
기술이랑 돌봄이랑 무슨 관계가 있지요?
그것은 공모사업명칭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답을 드리기가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계속 길어지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수로 잘라서 공간을 줄여서 정말 사회적기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야 만이 탈락자도 적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간적인 것들을 너무 방대하게 넓혀 놓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혁신밸리든 사회적허브센터든 둘중에 하나는 정리해서 다른 공간으로 이용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 의견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구청장협의회에 20여개 구청장의 의견을 모아서 서울시장님께 건의를 했는데 불가하다는 내용을 받았고요.
또 나름 2020년 본예산 편성에 하려고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저희도.
맨날 지적사항이 나오니까 힘들것 같은데 그런데 지적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개선이 안 되니까 개선이 되어야 될텐데 아니면 사회적기업 정말 활성화 시켜 주시던지...
저 나름대로 와서 유튜브나 강의도 많이 듣고 사회적경제가 뭔가 사실 사회적경제과장 오기전에 개념도 몰랐습니다. 와서 나름대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올해 50명 했다고 했나요?
이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두명을 작년에 몇명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50명을 지원을 했는데 몇명이나 고용승계가 나올까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좋다는 겁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은 혜택은 누가 봅니까? 기업이 보는 것 아닙니까?
1년동안에 10%만 내고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의무사항은 아니고 어희가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도 청년일자리 강구 방안으로 어떻게 좀 해보자해서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니 19개 기업 중에 15개 기업에서 그렇게 확약서를 내주었고 문제가 이것입니다.
청년들 월급이 220만원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1년 정도 거쳐 가는 그런 일자리로 보는, 경험으로 하는 일자리로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다음에 기업에서 요청하는 수요와 청년들이 취직하려고 하는 수요가 일치 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고용승계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여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업들에게 소개를 해야 만이 이게 적성에 맞는구나해서 고용승계가 되는 것이고 이분은 일을 잘하네 해서 고용승계가 되는 것이지 무작정 두명 보내주세요. 그러면 두명 보내주고 나는 원래 전공이 테니스인데 자꾸 축구부하라고 하면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도 청년일자리를 창출이라는 사업으로 할 때에 개인이 어떤 취향인지를 정확하게 어떤 적성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기업을 섭외를 하셔야지요. 무작정 신청했다고 다준들 되겠습니까?
개인의 적성을 잘 활용해서 전공을 잘 활용해서 충분히 면담을 통해서 이 사람은 여기에 맞다해서 상의해서 뽑아야지 무작정 보내달라고 해서...
저희가 보고드린 청년신규 일자리 창출 사업은 행정안전부에 지역 주도형 일자리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모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마을을 기반적으로한 사업적기업이나 협동조합 그리고 디지털 비대면분야 기업에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하면서 청년 구직난도 해소한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배치된 대부분 기업들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용을 승계하고 싶어도 그런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승계를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과장님 얘기처럼 기업의 수요와 청년들이 희망하는 어떤 적성 진로 취업분야와 약간 다른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업 외에 저희가 구비나 아니면 공모 사업을 통해서라도 청년들의 일자리를 정말 청년들이 원하는 일하는 그리고 고용승계할 수 있는 일자리들을 저희가 또 각부서에서도 굉장히 노력해서 찾고 있고 그런 사업들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법에 의해서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제지할 수 없으니 그렇다면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로 인큐베이팅이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야 질좋은 사회적기업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적 기업을 만들어 내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좀 운영을 하셨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신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과 나열하다 보면 NPO 자체는 들어 가지 않은데 본위원이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운영 규정과 관련하는 내용인데 운영규정에서 한번 또 개정을 하시고 했는데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전년도에 입주 기업에 불공정한 내용들이 보여서 본위원이 그때도 얘기를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일반 사무공간 32석, 코워킹 스페이스 5석, 공익활동 단체 NPO라고 해가지고 10석을 배정해서 모집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그렇지요? 맞습니까?
하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내역이 민간단체가 들어오겠다고 해서 10개의 모집을 했는데 미달됐지요?
다섯분이나 계시고 그리고 10개를 모집하는데 미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탈락하는 곳도 있고 조건이 어떤 지는 모르겠는데 기업체 조건 들어온 것을 제가 한번 분석해보니까 요건에 전부 다 부합하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심사위원이 지금 보니까 은평상상과 전부 다 관련이 계신 분들이었어요.
그중에 물푸레생태교육센터는 4석이나 입주신청하셨는데 물푸레생태교육센터같은 경우는 여기 계신 분들이 있는 은평상상플러스라는 곳하고 같이 하는 협업 NPO시민단체네요?
맞나요? 물푸레생태교육센터가?
이러니까 공간이 공간활용하셨던 분들끼리 계속 돌아간다는 내용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일반단체에서도.
어린이도서연구회 은평지회, 아름다운 다락방 몇 군데 산악구조대, 지구지킴, 에코맘 몇 군데가 쭉 들어와는데 NPO는 4개의 좌석을 요구하고 물푸레생태교육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그래서 NPO단체 빼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이고 사회적경제에 집중하시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아까 기노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옆에서 듣고 있다 보니까 이게 말이 안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심사위원 선정은 사회적경제허브센터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 운영규정상에 보면 센터장이 모든 것을 다 진두지휘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요. 센터장만 위탁 받아서 센터장만 선임되면 이 운영규정 자체 전체가 센터장이 모든 것을 다 선임하고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하게끔 되어 있는 운영규정이에요.
제가 이것 바꾸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일부 수정이 조금 가미되기는 했으나 그래도 모든 권한은 다 여기서 나와요.
그러다보니까 결국에는 회의공간 그것 분명하게 사용처 뭐라고 하죠? 공간대여 현황 가져오라고 해서 보니까 전부 다 내에 있는 사람들이 대여한 것이 외부에 대여한 것은 다섯 손가락 안에 꼽아요. 진짜!
제가 여쭈어봤어요. 주변에 단체활동하시는 분한테 “거기, 왜 공간대여 안하시냐? ” “그 공간 신청해봐야 우리는 못 들어가요.” 외부에 오픈해서 하겠다고 공간을 만들어줬더니 임대료 내서 줬더니 입주해있는 사람들이 거기를 다 돌려쓰고 있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간 사람들조차도 그 입주해있는 단체와 연이 있어서 들어간 거에요.
다섯 개 손가락안에 꼽습니다.
저희가 안해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2018년도 의회 들어와서 2018년도 들어와서 그전에 대외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다 뽑아보니 그 사항이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코로나사태이전 정확하게 얘기하면 2019년도 10월전에 자료에요. 다!
정확한 금액은...
그 안에 계신 분들이 공간도 할애받고 그 안에 공간도 자체적으로 쓰고 그리고 이게 대관을 하고 안하고는 공식행사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장부에 기재되겠지요.
그 문제를 떠나서 그 공안의 활용은 입주해있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쓰는데 그 우선적으로 쓰는 것 자체도 외부에서 접근이 거의 힘들다시피 한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경제허브센터라는 이 공간 자체가 그만큼 우리 주민들한테 일반 외부적인 시민활동가들한테 접근의 대상이 안됐었어요.
안에 카르텔에 묶여있는 내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힘들다 이거에요.
물론 외부행사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면밀히 파악해보니까 다 그 입주해있는 단체와 코워크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연관 관계가 있다든지 소위 말해서 줄이 있는 거에요.
그런 상태로 또 외부에 나간 거에요.
그것말고 순수하게 자체적으로 와서 공간적 대여를 한 것은 다섯손가락 안에 꼽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회적경제도 잘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허브센터가 과연 성과가 뭐가 있냐?
이분들이 그 안에서 카르텔을 형성해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공간 쓰는 것이지 않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들고요. 이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기노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 좀 안드리려고 했는데 분명히 업무보고라서 드릴 말씀은 드려야겠습니다.
마을기업이 선정이 되려면 사전에 신청해서 구청을 통해서 서류가 올라가야 되는 게 맞나요?
속일려고 하면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정의 절차가 오류가 있었으면 수정을 해야 되지요?
시민신문에서 수정한다는 겁니까?
보통 그런 절차를 하지요?
왜냐 하면 약한 시민단체들을 좀 보완해주는 것도 구청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몰랐다고 얘기를 하신다면 분명히 절차적 오류가 있으면 시민사회단체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은평구의회 의원이 마을기업신청서를 달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들어서 여러 가지 해서 뭐 자료가 있네 없네 해서 참 답답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여기에 있는 자료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은평마을기업신청과 관련해서 시민신문 말고 전환마을협동조합하고 2군데에서 당연히 마을기업신청할 때는 전 참여자의 싸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박재열팀장님 뒤에 앉아계시니까 아실 것입니다. 저한테 전화주셨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은 확인이 안되잖아요? 어쩌겠습니까.
서울시에 똑같은 내용으로 모든 자료를 요청해서 서울시에 원본 그대로 제가 전부 받았습니다. 전부를 받았는데 똑같이 은평시민신문하고 두개가 선정되어서 왔는데 전환마을 협동조합은 2차 연도고 은평시민신문은 신규입니다.
전환마을도 똑같은 서류를 넣어야 합니다.
마을기업 회원 명단에 보면 참가자 의사 본인 확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사인을 안했습니다. 이분들 명백히 서류상에 오류입니다. 왜냐 1차 연도 때는 이분들 다 사인을 했습니다.
2차 연도 때는 사인을 안하고 대표자 한분 명의로 마을기업 사업계획에 동의여부를 확인합니다. 해가지고 대표자 한분만 사인을 했습니다.
계획을 서류오류입니다.
똑같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왜 똑같은 사항으로 취소 사유로 만드신 것 아닙니까?
취소사유가 은평시민신문은 30명만 했기 때문에 은평시민신문은 전체 30명이 다 했습니다. 본인이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서류적 요건은 다 갖추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과연 한 곳은 그렇게 엄격하게 하면서 다른 곳은 똑같은 사안인데 제가 그래서 이 단체에 전화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사인하셨냐고 우리는 그런 것 사인을 한적이 없는데 이번에 넣을 때에는 서류적인 오류입니다.
두개가 연도를 달리해서 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교부가 됐습니다. 시민신문은 아예 직권 취소신청을 하셨습니다.
이게 공정한 서류 행정집행 절차입니까?
그래서 세가지 중에 첫번째만 객관적으로 증명됐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소명할 기회를 서류를 갖다가 행정 집행 주어가지고 다음 날 공문서를 주어가지고 다음 다음 날 12시까지 달라 그 12시까지 안오니까 그 다음 날 12까지 달라 그 12시 되기 전에 신청 양식을 단체에 보내고 그게 공정한 집행입니까?
3개월 동안 단 한번도 어떤 소명의 얘기를 물어본 적도 없다가 갑자기 기한 다 되어서 연장신청 기한 다 되어서 하루이틀만에 공문 발송 공문발송 해가지고 소명하시라 그리고 그때 전체 명단 달라고 하셨지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명단 제출 사업하다 보면 회원 명단내어야 되는데 그명단 자체에서 서류를 받았을 때 없었습니까?
위원님.
회원명단을 넣게 되어 있는데 시민신문이 분명히 회원 명단에 법인 하루 이틀된 단체도 아니고 은평시민신문이라는 곳이 단체에 하단에 일을 하는 언론사인 것도 다 알고 있고 심지어 거기에 다른 분들이 들어 가 있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직원이 혼자서 몰라서 그렇게 넘어갔다 그리고 한가지 이런 사업 자체로 전국 지자체에서 취소 신청 기관에서 한 곳이 몇군데 있나요?
(장내소란)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답변 주시는 과정에서 보니까 상당히 청에 입장으로서 대변하고 계신데 충분히 청에 입장 대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마을기업도 절차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전국 최초로 알고 있고 사업하고 울시 최초로 자발적으로 취소신청낸 것은 처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위원님들이 사회적경제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있어서 상당히 의구심적인 부분이 많이 드는 것이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그만큼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개선된다던지 서로 윈윈할 수 있게끔 방안을 제시하셔야 되는데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올해 그대로 편성하실 것이냐 도와 주시면 하겠다 그것을 반복하지 말자는 것이구요. 국장님 본 사업과 관련해서 은평구에 취소가 하나됐는데 그때 계셨지요.
다른 지자체 것을 서울시에서 받았는데 지자체에 여쭈어 보았습니다.
단체에 여부어 보았습니다.
예비 마을기업과 관련해서 이런 서류적인 요건으로 구청에서 도움받은 적이 있느냐 구청에서 다 도와 주셨네요. 신청서류 중에 누락되고 하면 왜냐하면 하나라도 사업을 따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을 따왔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취소를 하고 있어요. 보완을 해서 저도 서울시 통해서 알아봤는데 서울시 심의하는 곳에서 되도록이면 지자체에서 보완을 해가지고 올려주시면 좋겠다라는 담당자 의견도 통화를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공식적인 의견은 아닙니다마는 왜냐하면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취소 등을 하는데 공모사업해가지고 돈따오고 많이 하시잖아요. 말씀하신대로 공모사업해가지고 올해 6월 30일까지 마무리하셨다는데 공모사업 하나 못 따와가지고 혈안되어서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 우리 직원분들께서 그렇게 노력하셨는데 실적 하나 더 내는 사업을 자체적으로 허가까지 다 받았는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전국 최초로 이 사업이 이후에 자발적 취소신청이 들어 간 것은 사실은 정치적 논리는 안따지겠습니다마는 그만큼 사회적경제과에서 대응하셔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고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이 사안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저한테 분명히 사인이 있는 것 정자를 쓰셨다고 했는데 정자로 되어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사인도 안했고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사실은 저희가 사회적경제과는 사업적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과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을기업지정이 취소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소명의 기회를 드렸습니다.
이틀 전에 소명 기회를 주고 그것을 시간 상에 문제 때문에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틀 전에 소명의 기회를 주어서 시간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소명을 할 수 있는 사항, 서명을 대리로 한다던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회복하기 어려운 시정하기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에서 그것을 소명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전화로 통화를 했을 때에도 본인들은 소명하지 않겠다 이 얘기를 전한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두번째 사항은 규정에 위반을 할 수 있지요. 규정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어떤 단순착오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단순착오나 누락 이런 것들은 보완을 해서 충분히 저희도 이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처럼 동의서에 본인 직접 서명하지 않고 대리 사인을 한다던지 이런 경우는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협동조합으로 지정된 그 협동조합에 대해서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와 관련된 것을 저희도 확인해봤습니다.
그 회원명단에 싸인이 왜 누락됐는지 여부에 대한 것을 확인한 결과 거기에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서식을 진흥원에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청에서 받은 게 아니고 신청서식을.
거기에 서명란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은 서명하지 않았다. 어떤 고의성을 가지고 그것을 신청서 서명이 누락된 것이 아니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보완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은평구의회 의원이 분명히 싸인을 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 갖다달라고 했는데 정자로 써서 확인이 안된다, 개인정보라서 나간다, 여기 다 싸인 다 하신 게 있고요.
심지어 “여기는 양쪽 다 싸인하셨습니까?” 물어봤는데 “예, 전조합원 싸인하셨습니다.”
여기는 싸인 없어요.
은평구의원한테 이렇게 자료와 관련해서 확인자료 관련해서 이 절차 오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 확인된 것. 받았더니 아예 여기는 싸인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단체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우리 싸인 안했다. ” 확인까지 다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까지가 중대하자입니까?
본인 서명자체가 칸이 없다고 해서 서명을 해야 되는 게 기본제출서류인데 서명이 없어요.
은평시민신문은 다 서명했어요. 여기도 제가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는 게요.
코로나시국이라서 210명이 다 못보여서 총회 의결을 했대요.
여기서 이 마을단체에서 이사 회의를 했어요. 신청할 때 총회를 해서 총회에서 이 마을기업에 전체하는 것에 총회 회의록이 첨부가 되어 있어요.
총회 회의록이 첨부되어 있는 게 명확합니까? 싸인까지 덧붙여서 총회 회의록 한 게 명확합니까?
싸인 자체도 없는데 전화를 했더니 양식이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양식은 어디서 보고 있는데요?
여기는 서명한 칸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 서명해서 낸 게 잘못입니까? 안해서 낸 게 잘못입니까?
이런 식으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수준이 아니라 저는 이 2개가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했으면 좋겠는데 왜 한쪽은 이렇게 해서 안되고 치명적 오류가 되는 것이고 왜 한쪽은 보완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전형적인 공무원의 답변스타일이 아닌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은평시민신문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겠지만 제 느낌입니다.
순수한 제 느낌인데 이것은 군사정부때나 있었던 보복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를 좀 봤어요. 제가 조례를봤더니 물품구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문나는 사항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기업입니까? 기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3년이라는 시간을 주고 거기서 인큐베이팅해서 잘 성장해나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3년이라는 시간을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이라고 하면 굳이 우리가 자립을 위해서 예산을 여기 보면 재정지원에 관련된 것을 보니까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지원할 수 있다.” 3년 동안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립하지 못하는 데도 지원해야 되는 건가요?
재정지원이 사회적기업에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사회적기업중에 제가 문 닫은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사회적기업들은 자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이후에 나가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자립해야 됩니다.
우선구매대상자선정에 관련해서 이것은 물론 조례에 있는 대로 분명히 하시겠지요?
또한 마을기업선정 관련해서 아까도 했는데 다시 얘기가 돌아오는 것 같지만 이게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마을기업에 선정되려면 조합원 숫자 이쿼르 마을기업명단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협동조합원수 이쿼르 마을기업에 있는 인원수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요?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요?
어떤 서류를 얘기하시는지...
그것은 검토해가지고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건에 맞았다고 하면 그 조건에 맞은 서류를 갖고 오시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명단을 보면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구의원님 되어 있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일단 이정도로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듣고 잠깐 의문이 들었는데 사회적기업을 하고 계신 분이 활성화 명단에 들어 갔다는 것이 이해충돌이 있는 것 같은데 이해충돌에 의한 제척사류가 안 되나요?
그것은 확인을 해 주시고...
관에서 용역을 받고 관 관련 사업을 하고 그래서 이중 삼중 사중 이런 식의 수혜를 독점적 수혜를 받으면서 공간도 쓰고 이게 진정한 사회적기업인가 아니면 이런 문제가 혹시 최순실씨 아시지요.
예전에 서울시에 문제가 이제 최순실이 너무 많다라는 소리가 있는데 은평구도 그 정도면 최순실급 아닌가 이런 것은 행정에서 이 과, 저 과, 그 과 이렇게 돌아가서 있으면 안 되겠지요.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개선해서 정말 사회적경제에 기반을 올려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 기업 중에 가장 좋은 기업들이 어디가 있지요.
일반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잘 행하고 있는 곳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방비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받아놓고 사회적기업들 지금 고용창출이나 고용의 질은 어떤가요?
임금구조나 임금에 높이나 이런 부분들은?
220만원 정도...
시민교육과는 시민을 누가 감히 어떻게 교육을 시킨다는 것인지 말 자체가 단어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닌가 싶지도 하고 옛날에 국민교육헌장 달달 외우듯이 시민을 교육시켜야 된다는 뜻인가 오해의 소지가 있고 독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독재적 발상 아닌가라고 판단되서 시민교육과하고 사회적경제과는 서울시기조에 맞춰서 한번 실험적으로 저희가 정책실험을 저희 구가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성과와 관련 없는 형태로 흘러간 게 아닌가 부작용이.
이런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사회경제과는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먹여 살려주고 지원해주고 기업으로서 기업활동자체는 좀 둔화된 것 아니냐?
기본은 기업을 하면서 사회적 공익를 위한 지점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실제 사회적 재단이나 기금이나 그런 역할들이 사회적기능들을 해왔지요. 종교단체에서 많이.
그것을 우리가 벌어서 이런 취지에서 사회적기업인데 헌데 뒤에 기업 기능은 없고 앞에 사회적 기능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예산으로 하는 부분은 그냥 공적 영역에서 우리 국장님이 복지국장도 하셨으니까 복지영역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이 사회적경제과가 은평구에 사회적경제과의 제반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완전 리모델링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검토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까지 청년일자리도 주고 그것을 다시 관에 납품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관에 납품하고 관에서 용역받고 돌려빼기고 돌리고 그래서 관에서 제공하는 또 공간 차지하고 실질적으로 대민경쟁력, 기업경쟁력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렵고 조악한 물품들 아니면 남이 만든 물품들 가지고 브로커 역할만 해서 브로커라고 할까요? 도매중개인이라고 할까요?
중개인이 더 낫겠네요. 중개인 역할하는 게 사회적기업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생태환경기업을 하면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디서 만들어 놓는 것 갖고 와서 다시 재판매하는 이런 형태의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이 정책의 목표가 아니지요? 과장님!
예산부분에 대해서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은평구 전체 예산은 큰 사업은 아닌데 그런데 사회적 경제과의 실험적 부분들은 한번 검토해보시고 국장님이 국장 회의에서 과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셔서 의견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쉬운 것 없으시죠?
그러면 다음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태 일자리경제과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정준호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태 일자리경제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본위원이 무슨 말씀하실지 예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창업 관련해서 연구용역 끝난것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따로 부서 팀장님하고 그리고 연구용역하신 곳하고 이틀전에 간담회를 했는데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몇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전달받으셨나요?
저희 구는 우선적으로 창업지원센터가 꼭 필요하겠다라는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은평에 맞는 창업지원 정책에 대한 것을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 제가 창업연구 용역보고서를 보셨으면 좀 기대했던 소감은 물론 다른 의원들뿐만 아니라 사람들마다 틀릴 수 있겠으나 공통적으로 느끼셔야 되는 사항은 창업과 관련된 일체의 정책적인 청년창업이나 제외하고 순수 창업에 특화된 내용들이 정책적 시책 사업들이 전무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도 본회의 발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무직에 선출직으로 오시는 분들 조차도 저도 반성의 요건이 되고 다들 그런 사항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은평구가 단순히 지역 상권과 관련해가지고 몇가지 동네에 소규모 영세형태의 이런 창업들만 지속해가지고는 지역경제 활성화 자체가 안 됩니다.
주민들이 나서서 주민들이 상권에 가서 활용하는 결국 안에서 도는 돈인데 외부에서 올 수 있는 창업 형태의 어떤 정책적인 시책방향성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저는 충분히 얘기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것도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프로포즈받으시기 바란다는 의사표시도 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쪽에서 제안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마인드를 갖고 앞으로 은평이 창업과 관련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은평구가 배드타운 형태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이것은 도시계획까지도 포괄적으로 담아야 되는데 국장님 다른 부서에 도시계획과가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국장님께서 말씀주신 내용들은 연구보고서를 보셨는데 누구나나 하실 수 있는 상권 분석, 방향 일반 기업만 창업하기는 어렵다 연구보고서를 안봐도 창업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국장님께서 역할로서 거기에서 연구보고서를 보고 방향서를 충분히 아젠다를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것을 해 주셔야 되는데 표면적으로 나와있는 것만 전부 다 �슭� 주셨어요.
많이 아쉽습니다.
연구보고서로만 남을 것이 아니거든요. 돈이 1~2,000만원 들어 간 것도 아니고 은평구에 중장기 계획 또 기본계획 이런 수립에 근간이 되는 자료조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누누히 말씀드린 전문가 집단의 프로포즈를 충분히 뽑아내시라고까지 했는데 결과물 자체에서 그런 것이 상당히 아쉬워서 추가적으로 요청한 부분이니까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팀장님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했으니까 그 업체와 같이 호흡하셔 가지고 현실성있는 실현 가능한 중기, 장기, 단기계획이 세워서 적극적으로 해서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하세요.
이제는 시책사업으로 가야 됩니다.
단순히 보고서 하나 잘 나왔네 보고받으시고 끝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이것 앞으로 시책사업으로 편성되어서 앞으로는 이것은 도시기반 시설에 계획과 관련 맞물려가지고 추진이 충분히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야지 지역경제활성화지 언제까지 동네에 소규모 창업만 지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힘듭니다.
당부 좀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모바일상품권 사업 목적이 상품권을 발행 판매하여 관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생활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만을 위해서 이 상품권을 만듭니까?
그러면 국장님 우리 은평구 인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 노인인구, 아이들, 청소년들, 성인들...
공무원을 위한 모바일상품권인 것 같습니다.
나오자 마자 공무원들이 다 사버려요. 그리고 일반인은 사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어르신들은 정말 못 사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말 지류상품권이나 카드상품권 발행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모바일로 모든 것이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은평구에 카드나 지류로 발행했을 경우에 굉장히 행정적인 비용이나 그런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저희도 어르신이나 아니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기섭 독립운동가나 우리 관내에 이런 분들을 소개를 지류나 카드를 통해서 하면 얼마나 좋은가라는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이 생각나는데 그런 지역에 특성을 반영한다면 좋겠지만 위조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류상품권같은 경우에 그것에 대한 관리비용이 많기 때문에 사실 조금 검토는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공무원들은 금방 다 사버려요. 사버리고 많이들 사고 그래서 해보니 효용성이 별로이고 효과가 없더라.
물론 공무원들이 젊은 사람들이 싸게 사서 쓰는 것도 좋지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도 좋고 그러면 지류로 바꿔야 되면 어떤 행정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랄지 그래도 바꿔줘야지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저희가 은평사랑상품권을 발행했을 때 모바일로 발행했을 때 그것이 몇 시간만에 그게 다 소진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역에 어려운 소상공인말고 일반평민들중에 어려운 분들 그 다음에 노인분들이 이런 것을 사서 쓰면 그러자고 이걸 만드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상품권을.
소상공인이라고 지역경제활성화만 위해서 이 모바일상품권을 만든다고요?
이것을 안하겠다라는 것은 아니고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것은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가들도 좀 넣고 이렇게 해서 지폐상품권이든 카드상품권이든 만들어야 되는데 행정쪽에서는 전혀 생각 안하고 계세요.
390억원을 발행했을 때 지류와 카드로 만약에 상품권을 발행한다고 하면 추가비용이 지류같은 경우에는 한 20억원, 카드같은 경우는 14억정도 추가비용이 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시나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하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사업다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내년 예산에 지금 안잡혔을텐데 모쪼록 한 50%라도 상품권 만드는 것에 모바일상품권만드는 것에 50%라도 카드로라도 먼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려운 시기에 공공일자리사업 또한 전통시장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참 고생이 많으셔요.
고생 많으신데 제가 몇 가지만 그냥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전통시장 청년상인육성사업하고 계십니까?
총 3곳입니다.
제가 대조동 위원이라서 그러는지 제가 대조시장을 자주 가보는데 요즘 과장님 빈 점포가 이빨 빠지듯이 많이 빠지는 곳이 있지요?
노점상에 빠져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점포는 청년들이 들어올까 싶어서 청년들이 가게도 번듯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래서 청년들이 안들어옵니까?
전통시장박람회는 코로나19로 해서 통 안하셨지요? 매년 했는데.
이 사업은.
이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각 시장별로 처음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조시장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하고.
전에도 한번 구정때보고 받을 때인가 행정사무감사때 드린 말씀같은데 제가 마포시장도 한번 가보고 독립문에 있는 시장도 한번 가봤는데요.
마포는 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되서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거기도 처음에는 안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상인회장이 시위원출신이라든가 하여튼 그래서 열심히 뛰어서 청하고 이렇게 연계되서 열심히 도와주나봐요.
갔는데 하여튼 사람 많았어요.
요즘 은평구 시장을 가보면 거기는 가보니까 전부 카드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시장을 가보면 카드를 노점상을 하시기 때문에 카드를 사용을 안받는 거예요.
야채 좀 사고 그러면 카드를 안받는다는 거에요. 그래서 시장 보러왔다가 카드 안받으니까 사러 안오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 대조시장같은 데는 카드도 안받으니까 그 제가 들었어요.
시장 음식점하는 분들이 아니 세상에 카드도 안받는데 시장이 되겠느냐는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말입니다.
점포가 있는 곳은 받는데 길거리 있는 점포 할머니들 하는 곳은 카드를 안받으니까 어떻게 카드를 사용할 수 없나요?
노점은...
재난지원금이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영업이 잘된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상당히 기분 좋더라구요. 정인태과장님이 힘쓴 결과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구간이 대조시장에 NC앞에 하고 연서시장하고 어디입니까?
제가 소상공인팀에 대한 담배 소매 지정 업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담배소매지정에 대한 업무는 잘되고 있습니까? 내용을 아시지요?
현재 이런 업소가 몇 개 있지요? 은평구에 4개인가 몇 개 있지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경쟁률이 심하고 싸움을 하더라구요. 지금부터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에 관심많으시고 일자리에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니까 국장님 경로카드나 재난지원금 카드잖아요. 어느 어르신을 보니까 경로카드를 한번 밖에 안쓰시고 새로 받더라구요. 카드를 그러면 재활용을 해도 되잖아요. 그 카드 만드는데는 돈이 안드나요?
예산 중에 공감학교라던가 또 볼펜 체온계라던가 이런 곳에 돈쓰지 말고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국장님께서 복지과장님까지 하시면서 잘 아시겠지만 모바일카드를 함으로써 정말 소외된 구민들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10% 디씨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니까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일자리 관련해가지고 지금 상반기에 총 합계가 어떻게 나오지요? 공공일자리 전반기 몇명 후반기 몇명 어떻게 말씀해 주실래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재산상에 3억원 초과되면 우선 배제된다고 보시면 되고 또 의료보험도 건강보험 납부하는 것도 1인 기준 2인 기준 규정이 있습니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이런 사항이 있고 중복오는 분들을 저희가 걸러 냅니다.
다양하게 할 수 있게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보다 동에서 신청받는대로 저희가 그것을 우선 동에서...
포기자를 위해서 대기자 1번, 2번, 3번, 4번 이것도 재산으로 우리가 구분해놓은 상태입니다.
국장님, 창업센터 가보셨습니까?
지난번에 가 예산안을 받아보니까 8억 5천이 올라왔더라고요. 저희가 너무 깜짝 놀라서 가봤어요.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해서 물론 가안이기는 하나 이것은 정말 전문가를 통해서 예산은 다시 짜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모바일상품권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예산뿐만 아니라 모바일에 단점은 분명히 드러났고요. 드러난 상태이고 카드로 해서 충전식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본위원도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셔서 구체적인 예산안을 짜오시면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들끼리 큰 이견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정남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현옥팀장님께서 개별질의를 제가 들으면서 설명을 너무 자세히 해주셔서 질의를 안드리려다가 당부 말씀이 있어서 마지막에 신청했습니다.
설명 너무 잘 해주셔서 팀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통시장 불광천 개울장 있잖아요?
이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이 안된 것이지요?
증산시장이라든지 신응암, 대림 전체 우리 관내 7개 시장에 대해서 어떤 식을 할 것인지.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이 좁다든지 그런 곳일수록 큰 시장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환경이 좀 나아서 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작은 골목상가라든지 그런 곳은 더 어렵게 느끼고 있거든요.
이왕이면 그런 쪽에 신경써주십사하는 말씀드리고 골목형상점가 있잖아요?
그것을 더 저희가 지원을 해서 법이 추가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골목형상점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구에서 방향을 잡으셨으면 어떨까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워낙 어렵게들 장사를 하고 계신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행정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또는 시장이라든지 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게 지원하는 게 구청에서 또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좀 피해를 많이 보시는 분들 우리가 더 한 분이라도 살피고 행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순애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모바일상품권 집계가 나오나요? 어디 어디 사용했다는 지역 집계가 나오나요?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다니다보면 과일, 야채를 사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배달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그러는 것 같아요? 1만원, 5만원이상 사라든지 그런 식이에요.
우리같은 사람도 그러는데 다른 모르는 분들은 얼마를 더 사야 갖다준다고 하면 그게 이해가 안될 것 같거든요.
특히 신응암은 노점형태로 되어 있어서 과일, 야채가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 이상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만이 아닐 거거든요. 다른 분들도 재래시장 가면 배달해준다고 그랬는데 막상 물건을 사고 보면 그게 아닌거에요.
그게 궁금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태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태 세무1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법인같은 경우에는 4억 3,300만원 지금 43%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했다고 보십니까?
늘 세무과에 이런 지적을 하거든요. 목표액 징수액하고 너무나 적게 잡아요. 지금도 보면 3/4분기 추진실적을 보면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나서 진도율은 152%로 잡았습니다.
과태료 중에서 자동차하고 관련된 과태료가 많아요. 의무보험 과태료 이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저희가 악성체납이라고 하지요.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 체납을 하다보니까 세입에 특히 세외수입 체납은 저희가 징수하기가 어렵습니다.
평균 징수율이 보시면 2018년도에도 9.9%였고 2020년도에는 13% 정도 됐거든요. 저희가 목표액을 5개년도를 평균 징수액 플러스 10% 해서 목표율을 책정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뭐냐면 왜 초과징수를 했느냐 하면 목표액을 잡을 때에 9월에 잡기 때문에 연말까지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정적이지 않았고 우리가 초과 달성한 이유는 구유 재산매각 수입이 5억 6,000만원 지적재조사 조정 사업금이 9억 정도되어서 그게 초과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의 경제적인 것을 생각해서 일부를 분납하는 식으로 저희가 징수하겠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1과에 대한 2021년도 3/4분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주현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주현 세무2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하도록 할께요.
방치차량들이 좀 있잖아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방치차량 처리할 때 거의 대부분의 차량들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체납이라든지 내지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인가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고 있나요?
체납차량같은 경우는 번호판 영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방치차량은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보다보면 저것은 몇 개월동안 움직이지 않는 그런 차량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잘 연계하셔서 자동차로 인한 체납금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처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이송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송윤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송윤 지적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땅값도 땅값이고 집값도 집값이지만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라도 잘못된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해서 묻겠는데 중개사들은 내가 부동산 업주인데 중개 영업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묻습니다.
없지요.
과태료가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중개업자 회의할 때에 행정처분 조합이 있습니다.
과태료가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업무정지 기준도 있고 아니면 양벌 규정이라고 해가지고 거짓신고를 한다던지 하면 벌이 크고...
최대 6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산 다음에 적게 잡을까요? 집행율이 24%...
그런 곳은 저희들이 팩스를 무료로 제공하는데 그분들한테 팩스로 하라고 하면서 지원을 안해주면 안 되는데 복사용지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부동산 신뢰를 위해서 고생을 해 주시고 대조동 재개발이 있고 갈현동도 재개발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대조동은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설왕설래 땅을 하고 하는 것같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부동산에서 혹시라도 장난 안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숨은 땅 찾기 사업하신 적 있나요? 숨겨진 땅 모르고 있던 땅 찾기 운동...
거기하고 재무과하고 추진을 해서 항공측량을 드론을 띄워서 시범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거기를 한번 도로부분을 촬영을 해가지고 약간 미미하게 점유하고 있는 것은 다 발견을 못하더라도 광범위하게 점유하고 있는 것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한번 재무과하고 협업해가지고 진행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것인지 남의 것인지 모르고 방치해 놓았더니 막 찾아보니까 구유지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 면적이 넓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찾아서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0평짜리 뭐하겠습니까 라기 보다는 10평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매각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의 재산인데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번에 저희들이 5월 29일자로 또 결정공시하는 것이 1월 1일이거든요. 그때도 이의신청이 생각보다 많이 안들어 왔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구민이나 국민들이 생각할 때 에는 공동주택 가격은 신경을 많이 쓰는데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토지거든요. 개별공시지가다 보니까 토지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의신청이 많지 않습니다. 민원이 들어 오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토지에 대해서 오르거나 말거나 별로 신경은 안쓰는데 아파트집값은 올라가면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세금을 더많이 내야 되니 불만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겠지요. 그랬을 때 대응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또 그런 것들이 민원인들에 대한 설득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괜히 세금은 많이 낸다 막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부를 욕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재정경제국)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김미영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
(16시07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정준호 | 김진회 | 기노만 | 나순애 | 문규주 |
신봉규 | 오덕수 | 정남형 |
○출석공무원 (7인)
재 정 경 제 국 장 | 김미영 |
재 무 과 장 | 김귀자 |
사회적경제과장 | 김희식 |
일자리경제과장 | 정인태 |
세 무 1 과 장 | 김광태 |
세 무 2 과 장 | 송주현 |
지 적 과 장 | 이송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