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재무건설위원회-제3차)


제286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25일 (월) 10시02분
장        소  :  은평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시건설국의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받기 위해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도시건설국 부서별 직제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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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3분)
위원장 정준호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건설국에 대한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원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정회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정회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팬데믹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준호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시건설국은 미래 발전상을 담아낸 도시계획, 살기좋은 주거 환경, 쾌적한 도로, 하천, 녹지환경 조성, 자원순환센터건립 등의 사업들이 구실정에 맞게 계획대로 잘추진되도록 연초부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부터 일상 회복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3/4분기 업무실적 보고를 통해 개선사항을 지적해 주시고 발전방향을 조언해 주시면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준호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도시건설국 소속 과장들을 직제순에 따라서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과장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호 정회원 도시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배상순 도시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배상순입니다.
도시계획과 3/4분기 주요업무 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도시계획과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호 배상순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번에 저희 사전설명회를 다 들으셔서 위원님들 업무보고에서 귀에 잘 익고 이해 잘 하셨으니라고 생각하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불광1, 2동 신봉규위원입니다.
연신내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 이것 현재 행정소송 진행중에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예, 진행중에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행정소송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지금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소송수행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변론절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지난 번에 제가 여쭈려고 하다가 업무보고때 여쭌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들으셔서 아실텐데 우리 은평구의회 보고 올린 것 그 사항 그래서 어떻게 따로 조치사항은 없고 그냥 넘어가야 하는 사항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그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처리.
신봉규위원 아니요. 소송은 서울시로 상대로 한다고 하는 것이고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우리 은평구의회에다가 왜 그게 보고사항에서 이의없음이라고 올라왔는지에 대한 조치사항이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그 소송진행 내용이 서울시를 상대로 했지만 서울시에서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그 절차상의 문제를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구에 의견없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절차상에 없자 하자가 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진행중인 사항이고요.
누차 말씀드려셨듯이 그 문제는 지금 일반적인 민원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일반민원처리가 된   것이고 주민공람을 할 때 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열람공고내용이 나가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출된 민원이 아니라서 일반민원으로 처리된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절차상 하자 여부는 소송결과에 따라서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신봉규위원 소송을 했기 때문에 자꾸 소송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그날 과장님도 현장에 계셔서 주민 해당 당사자가 사업구역계획에서 빠지겠다라고까지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조용히 하신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민원처리사항으로 올라오더라도 그게 형식적 요소를 분명히 수신자가 분명히 과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공람과 관련된 내용 인지를 아예 못하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민원은 처리절차가 있거든요. 일반민원으로 처리될 경우에는.
신봉규위원 아니 그렇게 민원절차는 있는데 그것을 인지를 못하셨냐고 여쭙는 거에요.
민원처리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공람의견이 아니다라고 과장님이 판단하셨던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민원사항은 그 처리절차규정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거든요.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처리절차규정사항대로 진행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민원내용을 인지하셨지요?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반대민원이 있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고요. 민원서류도 서면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반대민원
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성남시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도 그렇고 주민들이 제기하는 이의제기가 구청에서는 자꾸 민원 절차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집 1채가 지금 빠지면 이 사업자체가 안되는 사업이에요.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네, 맞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생각할 때는 이게 형식적 절차가 민원이었다?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왜 합니까?
주민설명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다?   저런 의견이 있었다?   의회에 보고가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그러냐면 이 집이 하나가 어떤 특정한 이 집이 빠짐으로 인해서 사업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경미한 내용이 아니라 지금 사업구역에서 지금 빼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집이 빠지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이것은 상당한 사항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그 집이 빼달라고 분명히 현장에서도 의사표시를 했고 서류를 제출했고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은평구의회 보고올릴 때에는 이의없음으로 올라와서 진행됐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진행된 것이구요.
그런 식의 불신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피해를 보는 겁니다.
일반주민들이 대형 개발사업하는 것 저도 반대를 한다. 찬성한다 이런 의사표시보다는 한분 한분에 주민 한분의 재산권이 걸려있는 것이고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철학이 있어서 본인들의 의사표시와 그리고 자기가 건물을 짓겠다라는 의사표시를 이미 현장에서 다했는데 그게 절차상의 문제 다 서류내라고 해서 서류를 다 냈지 않습니까? 그분들 더군다나 그집 빠지면 이 사업 자체를 못하는 중대한 사항인데 의회 보고 올라오는 것도 의견없음으로 올라온 것 자체가 하자아닌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설국장 정회원 일단 1차 공람할 당시에 토지소유자가 남편이기는 하지만 토지소유자께서 제출하신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로서 그부분을 단순 민원처리를 할 수 밖에 없었는데 남편이라고 하시지만 그 의사가 정말 토지소유자의 의견인지에 대해서까지 파악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장 설명회 당일에 당사자 포함해서 전가족이 다 나왔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위원님 현장에서 민원제기를 했고 저도 그 현장에 있었고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모든 개발사업은 반대 민원이 다 있게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동의요건들이 있거든요.
동의요건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 그 반대민원이 알고 있다고 해서 꼭 의회에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신봉규위원 아니 왜냐하면 다른 데는 빼달라고 해서 다 빼주었는데 맞지 않습니까. 빼달라고 제척해달라고 의사표시한 곳은 제척됐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사업자가 판단을 해서 구역을 정해서 구역내에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온 것이지 임의로 이 구역을...
신봉규위원 제안사항 중에 중대한 하자라는 것은 보고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그러니까 중대한 하자 여부는 소송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신봉규위원 아니 법원에서 소송가기 전에 말씀인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우리 구에서는 절차상의 하자라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거든요.
신봉규위원 절차상의 하자가 아니라 본인들이 빼달라고 해서 사업자체가 추진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보고가 되어서 여기에서 논의되었을 때 아니 그게 빠지면 사업이 되느냐 안되느냐 아주 중차대한 문제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반대한다고 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봉규위원 아니 반대하는 것을 왜 쉽게 말하면 반대했느냐 안했느냐 그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반대의사 표시가 과정에 절차상에 나타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왜 의회로 안들어 왔냐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분들이 반대하고 사업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뒷문제이고요.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그것은 민원처리 절차상에 일반 민원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다 했고 열람공고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부서에 별도로 제출된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민원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신봉규위원 똑같은 말을 일반 민원하시는데 그러면 일반민원 아니고 절차상 들어 온 내용이 현장 내용이 그렇게 그 사업에 진행에 있어서 분명하게 막대한 하자가 발생할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아무런 의견없음으로 보고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제가 여쭙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절차상에 하자 여부는 소송이 진행 중인데 거기에 판단해서 처리될 것입니다.
신봉규위원 답답합니다.
의원도 이렇게 답답한데 그집에 살고 계시고 의사표시를 한 행정상대로 의사표시한 주민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내용이 과장님 집이고 과장님 부모님댁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와 가지고 잘봐주십시오. 잘 좀 진행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에 살아오신 것이 30년, 40년을 넘었고 본인들 노후에 진행하고 있는데 그 근처에서 계속 살고 싶어하시는 분입니다.
그분 한사람때문에 사업이 되냐 안되냐 중차대한 문제까지 충분히 논의를 했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이분들이 조용하게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여러 차례 걸쳐서 설명회하는 동안에 의사표시가 있었으면 당연히 그내용들은 사업 추진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부분인데 그리고 그게 형식적인 서류로 민원으로 들어 왔다 치더라도 열람공고 기간에 들어 온 내용이니까 열람공고를 해야지 아니 일반 주민들이 공고내용에 따라서 전문성을 가지고 할것이 아니라 그만큼 의사표시를 한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답답합니다.
좀전에 얘기를 드렸지만 의회 의원도 이렇게 답답한데 그분들 상당히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행정에서 주민편에 서서 일을 해 주셔야지 절차가 그냥 우리가 하는 절차가 그랬다 절차상 오류가 나면 왜 구청은 책임을 안지고 주민한테는 책임을 물리면서 구청은 이렇게 편하게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신봉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기노만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보면 서울혁신파크 대규모 해제 지역이 나왔는데 지금 서울혁신파크에 서울 시립대학이 유치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서울시립대 유치는 서울시에서 시립대가 이쪽으로 오는 것으로 확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혁신파크에 대한 세부적인 개발계획 구상안이 아직 보류가 된 상태거든요. 별도로 서울시에서 용역을 다시 지금 추가 용역을 새로 발주를 했습니다.
기노만위원 보류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그 전에 오세훈시장이 새로 당선되면서 그 전에 진행됐던 계획은 다시 검토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기노만위원 지금 오세훈시장이 반대해서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개발 구상안이 다른 좀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지금 시립대는 지금 현재 용역발주 내용에 보면 시립대는 그대로 여기에 입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용역 발주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용역은 단순하게 서울연구원, 시립대, 어린이 복합문화센터 이런 정도의 규모만 오는 것으로 어느 정도 구상안을 하다가 이번에 새로 여기에는 좀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이라던지 여러 가지 복합개발이 필요하다는 이런 식의 판단을 한 것으로 서울시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추가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서울시에서 발주한 상태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정회원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동안 혁신파크 관련해서 시에서 3개 부서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일관된 통일성있는 시에서 정책방향을 갖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공공개발추진단으로 하나의 부서로서 합쳐지게 되었고 저희가 혁신파크에 대한 개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어필한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새롭게 모든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부서가 하나로 통일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새롭게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시립대는 유치된다는 뜻이지요?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현재까지는 시립대는 그대로 입주하는 것으로 용역이 발주됐습니다.
기노만위원 연신내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어요.
불광동 311번지 이게 대조동하고 불광동 일대 아닙니까? 반경이?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연신내 지구단위계획은 연신내역 중심으로 해서 반경 한...
기노만위원 연신내 주변이 아니라 불광역 주변 아닙니까? 불광동 311번지 일대?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불광역 주변은 불광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있고.
기노만위원 반경이 대조동까지 오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예, 일부 들어갑니다.
기노만위원 이게 보면 과장님 예전부터 맨그대로에요?
지금 대조동 주민들이 아주 목말라하고 있어요.
저한테 보고한 것을 보면 그대로에요.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그대로는 아니고요.
기노만위원 연간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겨우 뭐 주민설문조사 2차하고 지구단위재정비검토안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집행율은 64.6%나 썼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불광지구단위계획은 9쪽에 있는 내용이고요. 9쪽에 있는 내용인데 불광지구단위 현재 계획안을 주민열람공고까지 다 끝났습니다. 열람공고가 끝났고 지금 관계기관협의도 끝났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이 나온 것에 대해서.
기노만위원 과장님, 자꾸 불광동 얘기하시는데 저는 우선 대조동을 두고 얘기하는데 거기가 대조동 파출소까지 뒤까지 다 반경에   들어가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예,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몇년차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지구단위계획재정비는 보통 한 3년정도 소요되는 데요.
기노만위원 그 당시도 시구합동열람공고도 금방 한다고 그랬는데 그대로에요?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열람공고 마치고 그 의견에 대해서.
기노만위원 열람공고 마쳤어요?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예, 마쳤습니다.
기노만위원 12월달인데?   마쳤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주민열람공고까지 끝났습니다.
기노만위원 끝났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예.
기노만위원 그때 보니까 12월달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최종 우리구에서는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만 거쳐서 그 다음에 서울시에 결정요청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기노만위원 열람공고를 그때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12월로 잡혀서.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아닙니다. 다 끝났습니다.
기노만위원 했다고 나와지요?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지금 보시는 것은 8쪽 연신내지구단위계획을 보시는 거고 불광은 9쪽입니다.
기노만위원 하나만 더 물을께요. 과장님.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이것 보니까 불광동, 녹번동, 대조동이 들어있는데 대조동이 역촌역 역세권이지요?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대조동주민센터까지 들어가있지요?   반경이?
번지수는 59-1번지 일대라고 확인되는데?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그 범위는 안들어간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주민센터는 안들어간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하여튼 대조초등학교 근방일대라고 보면 되겠네요? 제가 가봐서 아는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주민들이 난리가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지금 주민들도 거기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역에서 빼달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기노만위원 엄청 반대하고 동네 어수선해서 못살겠다는 둥 지금 주거재생과에 제가 묻겠습니다마는 대조구1구역도 그렇게 해놓고 또 이렇게까지 와서 계속 주민들한테 이간질시켜서 한다고 난리가 아니고 말이지요.
나보고 위원님 뭐하냐고 한번 가보라고 하는 거에요. 그 옆에 대조동 사무실도 있더라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한번 가보려고 하는 거에요.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지금 역세권 공공주택 건립사업은 새로 서울시에서 지침을 변경해서 사전검토제도라는 것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정식 입안제안을 하기 전에 사전검토는 주민사업하고자 하는 구역내에 주민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사전검토를 해달라고 제출하게 되면 지금 구의회에서 검토를 해서 서울시에 사전검토요청을 하거든요.
지금 여기는 전부다 서울시에 사전검토 요청이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기노만위원 사전검토중에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예, 그게 검토해서 사전결과 그 사업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러면 구역 범위가 어떻게 해야 된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뭐냐면 말이지요. 말이 헌집 주면 새집 줄게, 헌집 주라 새집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서명을 받고 그런다다 거에요.
그래서 난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사전검토기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지요.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사전검토는 50%이상 동의를 받아서 구에 이미 제출된 상태거든요.
기노만위원 지금 사전검토기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예, 사전검토진행중에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순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공공주택복합사업 있잖아요? 11페이지 보면 이게 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곳이 연신내역과 증산4구역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네.
나순애위원 그런데 쭉 보니까 진행을 계속 하시면서 지난 21년 4월에 온라인주민설명회 개최를 했다는데 국토부LH은평구주민대표 했는데 혹시 여기 주민대표 누가 참석했는지 아시나요?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그것은 여기서는 모르고요. 그것은 온라인으로 했고 그때 당시에 주민 3명 정도가 각 전체를 상대로 했거든요.
전 구역 9개 구역을 한꺼번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코로나상황이었기 때문에 해당되는 지역주민의 인원을 제한했습니다.
몇 명까지만 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사전에 제출받아서 그분들이 현장에 참석했고 그외에는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시행했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런데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주민 대표 누구, 누구가 참석할 것이라는 연락을 드렸을 것 아니에요?   누가 하실 것인지?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명단은 갖고 있을 겁니다.
나순애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온라인설명회를 했고 그 다음번에 국토부에서 사전검토위원회 회의를 또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네,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래서 선도사업후보지로 결정이 됐는데 여기 지역주민설명회가 끝났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주민설명회 사업성검토를 해서.
나순애위원 설명회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네. 주민설명회도...
나순애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주민설명회도 그때 당시에 온라인주민설명회를 했고 주로 내용이 의견이 사업성 관련해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사업성 관련해서 의견이 어떻게 나왔는데요?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순애위원 네. 그러면 연신내말고 증산4구역만 쭉 주민설명회 후보지 선정, 위원회 회의 이런 것 쭉 하셨잖아요?
이것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주민설명회한 내용은 원래 서류상으로는 일반에 적용되지 않는데 위원님께서 온라인으로 한 내용이 온라인에 다 올라와 있어서 주민들도 다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필요하시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순애위원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나순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김진회위원입니다.
우리 국립한국문학관 주관 부서가 어디지요?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국립한국문학관은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문화관광과요.
부위원장 김진회 그런데 여기서는 무슨 관련 업무를 어떤 업무를 보고 계시지요?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김진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요?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그 다음에 거기가 은평재정비촉진지역내에 있기 때문에 재정비계획변경을 통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문화시설로 해서 도시계획시설로까지 완료가 돼서 고시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고시가 완료가 돼서?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아니, 최종고시는 안됐고요. 고시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지금 보면 제가 행정복지위원 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에 관련돼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다 보니까 관련해서 한국문학관 건립에 관련해서 좀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건립 관련해서 이름체에서 사무실을 얻어서 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그런데 공간적인 문제가 있어요.
계속 인원이 충원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공간이 좀 부족하니 좀더 적극적으로 문화관광과랑 좀더 협의하셔서 좀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해서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간이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데 그런 넓은 공간이 제가 보기에는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건립 관련해가지고 문화관광과와 협업을 하셔서 그분들에 대한 사무공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답답한 것이 행정에서 답답한 것이 뭐냐면 국만 바뀌면 서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용은 똑같은 내용들이 있는데 공통 분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건 우리 국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똑같은 내용을 다 불러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비단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일반 구민들도 다 그렇게 느낀다는 말입니다.
서로 미루기 한다 이런 식으로 행정이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회의 때 이런 것들 서로 업무보고에서 일어 났던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런 제안들이 있는데 국장님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봅시다. 라는 것이 결과물이 도출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그냥 그때 뿐입니다.
지금 하고 난 다음에 물어보면 또 몰라요. 또 협의가 안 되요. 이게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 입장에서 총괄적으로 저는 보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된 데요. 서로 미루기 하는 형태로 밖에 비쳐지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저도 4년 동안 느낀 것인 그것입니다.
무얼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하면 우리 것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국장회의 때 논의하셔서 국립문학관 지금 유치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소관 부서로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의견들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해갈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때 회의 때 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김진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신내 역세권 개발 하는 곳 거기에 역세권 공공개발을 하기로 했는데 어떤 분이 하나 건축허가를 신청했다는 말이지요. 11층 짜리를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승인을 해 주고 그게 도시계획과에서 지구지정을 안했기 때문에 승인해 줄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민원이 있고 그런데 거기가 연신내역이니까 그런 형태면 그 옆집 옆집 건너편 다 11층짜리가 진다 하면 그게 수익성이 꽤나 담보되거든요.
집값이 30억이고 건축비가 30억이고 60억인데 42채인데 그러면 160억이다 하면 100억이 딱 수익이 확보되고 그보다 왜냐하면 100m 위쪽이 3억 8,000으로 했는데 다 분양이 됐으니까 거기 주민들 얘기는 일주일이면 분양이 끝난다 거기는 짓기만 해도 주변에 그렇게 되면 건축과한테 물어보는지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도시계획에 장기 틀상 이런 핫플레이스들 3호선, GTX, 6호선이 다 지나가는 주변에 500m 아니지 않아요. 한 250m되는 것같은데 그런 허가가 날 수 있나요?
그렇게 계획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스러워서...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지금 계획수립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위원장 정준호 계획수립 상에서도 그런 그동안은 왜 안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의문이 들어서 과장님께 여쭈어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지금 현재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규정상 역세권은 역세권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 이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350m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할 수 있는 사업은 저층 주거지로 해서 증산4구역같이 그 외에도 저층 주거지역이 4군데가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이것은 350m 이내에 범위에 들어오기 때문에 요건에 맞아서 노후도 요건에 맞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요건이 맞으면 주민들이 처음에 시작은 국토부에서 발표하고 나서 우리 구에서 국토부의 발표 요건에 맞는 지역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사업성을 검토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지역들을 선정해서 국토부에다가 20개소가 넘게 우리가 그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국토부에서 지자체에서 그것을 받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출을 해가지고 최종 국토부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된 것이 9개소가 우리 구에 선정됐거든요. 선도사업으로 우리 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재 5개소를 우리 과에서 진행하고 역세권은 전부 다 우리 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세권 중에 연신내가 하나의 구역이 되거든요. 주민들이 여기도 굉장히 사업이든 호응이 높아가지고 2/3 이상 동의를 충족이 이미 이루어져서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도 마치고 지금 국토부에 열람공고 지구지정 LH에서 제안을 현재 된 상태이고 관련 기관 협의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아마 이번 주 정도에 주민 열람공고 절차가 진행되거든요. 최종 지구지정은 12월 정도면 지구지정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그러니까 그 사이에 딱 건축허가가 들어 온 시행사가 있던데 그분이 능수능란한 형태를 가지신 것인지 아니면 운이 좋아서 딱 그때 들어 온 것인지...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이분은 이제...
위원장 정준호 아주 의문이에요 거기에 대개...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선도사업 후보지가 국토부에서 9개 선정된 후보지가 금년 3월 31일 발표됐습니다.
이분은 건축허가 신청은 2월 22일에 신청을 했습니다.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 전에...
위원장 정준호 그러니까 딱 발표나고 여기 전날하고 또 딱하고 전날하고 이런 형태가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재개발 지역에도 몇 개가 있고 딱 거기만 땅이 빠져서 그것은 어차피 그런 형태들이 너무 기가 막히게 내부정보를 다 알고 있는 분들 같이 하니까 제가 너무 상세하게 너무 잘 알아서 의문이 나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이분은 사실은 건축허가가 나갔다고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아니 그러니까 토지 등 수요자로 나중에 방해할 수 있겠지요. 투표에 연신내 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수립에 42 토지 등 42개가 더 추가되는 것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안 그래요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예.
위원장 정준호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이 권리는...
위원장 정준호 원래 3개였잖아요. 3개였는데 42개로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2월 4일을 기준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2월 4일 이전에 건축허가가 나가야 되고 그 이후에 사업을 시행해서 분양해서 등기소유권까지 지구지정 등기까지 완료되어야만 토지등소유주로 인정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구지정절차는.
위원장 정준호 그것은 토지등소유주가 아니라 거기에 조합원의 자격이고 토지등 소유자는 그뒤에 되도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분양해서 등기까지 맞춰야만이 그게 토지등 소유자로 인정되는 거거든요.
위원장 정준호 제가 여기까지만 그냥 회의록에 남겨놓으려고 한 것이고 이 지점에 대해서 조금 더 보고 의문이 있으면 중간에 해결하고 안되면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넘어가고.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 아까 신봉규위원님 말씀하셨던 하나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 현장에서 열람하실 때 반대 의견이 나오기는 나왔었던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예,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그러면 이의없음이 아니라 의회에 보고할 때 이런, 이런 의견이 있었음이라고 그게 서류로 접수되어야 되는 지점인지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의회가 분명히 반대의견이 있었고 이의가 있었으면 되고 한집이 반대한다고 되고 안되고가 아니라 몇 %가 넘으면 진행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사업진행은 동의요건을 갖추면 반대입장이 있어도 진행이 되는 거고.
위원장 정준호 그러니까 동의 요건 갖추면 1명이라도 수용되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네.
위원장 정준호 왜 반대의견이 있었는데 의회에 반대의견이 없었다고 현상과 다르게 보고가 됐는지 그게 되게 의문인데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현장에서는 주민설명회를 할 때 주민설명회 할 때 현장에 참석하신 분들이 그분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의견제시하고 다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정준호 그래서 주민의견이 이의없음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정준호 그런데 의회에는 이의없음으로 보고됐잖아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주민열람공고를 할 때 그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는 열람공고문에 그 서면으로 해서 열람공고장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열람공고장소에는 우리 도시계획과에 있.
위원장 정준호 서면으로 하지 않고 말로만 했다 이런 뜻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예, 그 부분은 그냥 일반민원...
위원장 정준호 법적절차가 그런 거지요?   행정절차가 그런 거죠?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행정절차 우리가 공람공고를 할 때 공고문에 그것을 표기를 해서 공고가 나갔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그렇게 해서 표기해서 나가서 말로 한 것은 다 필요하고 서면으로 한 것만 유효하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그분은 일반민원서류에서 반대를 해서 민원실에 접수가 돼서 그것은 민원처리규정에 따라서 며칠 이내에 답변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처리가 됐다는 겁니다.
위원장 정준호 그것은 제가 알아들었고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명백한 어떤 이의 의견이 있었고 언어으로는 표현했는데 문서적으로 안들어왔는데 이게 유효하느냐 안하느냐 이것을 그 정도면 해서 이러이러한 게 있었다.   이러이러한 반대의견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동의율은 넘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한다라고 의회에는 그렇게 보고가 되어야 되는 지점이 아니었냐 그게 맞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실제적으로는 의회 이의없음이라고 하면 의회에서 이의없구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의가 있는데 실제 사항은 이의가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행정절차의 원뜻은 주민들의 진짜 의견이 어떤가, 공람은 어떤가라고 들으려고 하는 취지에서 이런 과정을 다 갔는데 그런 취지의 과정들이 왜곡되는 결과를 가져오니까 좀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열람공고장소에 서면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위원장 정준호 반드시오?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네,
위원장 정준호 반드시?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주셔도 그것은 유효하지 않다.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도시계획과에 대한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상순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운선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건 때문에 치수과 먼저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장운선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장운선입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어 어려운 일상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준호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치수과 2021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21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치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장운선 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치수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 77페이지 하천 및 시설물 유지 관리에서 진관천 85% 진행됐다고 했지요. 12월 준공이고 구파발도 완료됐고 불광천 보행환경 개선 사업 내용이 어떤 보행환경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치수과장 장운선 보행환경 개선 사업자체가 작년에 주민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자전거 유격폭이 2.7m로 양방통행하고 있는 것을 거기에서 접촉사고가 많이 나고 다음에 보행로가 좁기 때문에 보행폭을 넓혀 달라는 주민의견이 70%에서 78%까지 조사됐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리서치회사에 의뢰해서 조사한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현재 자전거를 일방통행으로 조정하고 보행로를 확보하는 그런 실시설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남형위원 그러니까 보행환경 개선보다는 자전거 전용 차로로 만드는 것이 포인트가 더 가진것 같은데...
○치수과장 장운선 보행을 확보할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하천 폭 자체에서...
정남형위원 그러면 자전거는 일방통행으로 결정난 겁니까?
○치수과장 장운선 주민들에 의견 맞추어서 준비 중에 있는 겁니다.
정남형위원 그러면 인도가 넓어지나요?
○치수과장 장운선 예 인도가 넓어집니다.
정남형위원 그리고 보행환경 개선 사업에 그러면 집행이 61% 됐다고 나와 있는데 공원녹지과하고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행환경 개선 기본설비 시설 이 내용이 집행됐던 것들이 전부 보행환경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천변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치수과장 장운선 맞습니다.
정남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정남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규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문규주위원입니다.
지금 66쪽에 보니까 15번에 증산펌프장 및 배수문 정밀 점검용역이 있는데 100% 완료됐고 이게 어떤 것을 점검한 것이지요?
○치수과장 장운선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고 2년에 한번씩 정기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밀 점검 용역을 해가지고 2년에 1회씩 시설 안전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용역을 완료했다는 얘기입니다.
문규주위원 증산펌프장이 지금 수색DMC역 앞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치수과장 장운선 맞습니다.
문규주위원 거기가 청년주택으로 들어 가는데 그러면 그쪽에 펌프장은 이상이 없습니까? 어떻게 협의되고 있지요?
○치수과장 장운선 저희들이 작년에 리모델링비로 SH에다가 10억을 서울시에서 위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 자체로 왜냐하면 이것을 따로할 수 없기 때문에 청년주택 공사를 하면서 SH에서 리모델링 전체를 하는 조건으로 10억을 위탁 공사비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문규주위원 우리 시설물은 그대로 있고 그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는 그 위쪽으로 청년주택이 올라가잖아요. 우리한테 피해가 없습니까?
○치수과장 장운선 그렇습니다.
정책적인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수방에는 문제가 없고 단지 하나 일반인들이 우리 보호시설이거든요. 빗물펌프장이 접근하지 않도록 되어 그것을 차단시설하는 조건으로 걸었기 때문에 일반인이 저희 펌프장에 와서 혹시 안전사고가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일반인이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그게 없던데요?   일반인들이 거기를 자유롭게 들어갈 수 없는 상황.
○치수과장 장운선 들어와서도 안 됩니다.
문규주위원 그리고 리모델링을 사실 거기가 굉장히 시설이 낡았어요. 굉장히 완전히 차단되어 있고 어떤 시설인가하고 많은 지역사람들은 궁금해 하는 부분도 있는데 리모델링을 깔끔하게 하는 것도 좋고 우리 리모델링을 먼저 한다음에 청년주택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치수과장 장운선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리모델링은 마무리 공사에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왜냐 하면 구조물이 다 들어서고 거기 청년주택에 대해서 세부시설이 들어갈 때 같이 병행해야지 안그러면 다시 하자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SH에다가 의뢰한 겁니다.
문규주위원 그래요. 제 지역구이고 제 동네이다 보니까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런데 언제 그것이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장운선 지금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이 5가구가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아, 그래요?   우리 직원들인가요?
○치수과장 장운선 우리쪽이 아니라 앞에 철거를 못하고 있는 예전에 재건된 거기에 5가구가 있는데 그중에 1가구는 임대아파트로 협의가 SH에서 됐고요. 4개 가구가 민사소송중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입주권을 달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대한 소송을 하고 있어서 SH에서 내년 2~3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모든 행정절차는 다 끝났는데 대집행.
문규주위원 거기에 또 모범운전자하고 환경단체가 있던데?
○치수과장 장운선 그것은 다 이전했습니다.
문규주위원 네?
○치수과장 장운선 그 자체는 다끝났고요.
문규주위원 그것은 잘 얘기가 마무리 된 거에요?
○치수과장 장운선 재건된 5가구가 협의가 안되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이 부분은 우리하고 상관 없잖아요? 우리구하고 상관없는 부분이지요?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거죠?
○치수과장 장운선 SH에서 지금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시설물이 좀 어떻게 보면 아까 반복되는 얘기지만 굉장히 외관상 보기 좋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멋진 그런 모습으로 돼서 지역하고 맞춰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치수과장 장운선 알겠습니다.
문규주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문규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당초 예산이 얼마에요? 31억 7,700입니까? 그렇지요?   사업보고에 74쪽을 보니까 그런데 집행율이 한 72%, 한 28%쯤 남았네요?
○치수과장 장운선 지금 집행율은 이거고요.   지금 실제적으로 공사는 거의 95%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노만위원 이것 보니까 올해는 비가 많이 안왔지요?
○치수과장 장운선 네, 많이 안왔습니다.
기노만위원 작년도 많이 안오고 한 3~4년전에 비가 많이 와서 응암동이랄까 우리 대조동이 물난리가 제일 많이 난데가 그것입니다.
○치수과장 장운선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응암동은 불광천에서 물이 역류해서 올라가서 그렇고 우리 구산동은 하수관이 적어서 물이 다 빠지지 못했고 그렇지요?
○치수과장 장운선 네.
기노만위원 하수관공사를 큰 걸로 시행했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장운선 네, 시행중에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시행중에 있지요?   아직 시작은 안했지요?
○치수과장 장운선 지금 서오릉로쪽에 하수관 신설하는 것은 하고 있고요.
기노만위원 그때 개시할 때 제가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장운선 네.
기노만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74쪽을 보니까 빗물받이 퇴적물준설 이런 것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먼저 한번 질의한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동네에 보면 하수관로라고 할까?   그 상가 앞으로 물 조그맣게 들어가는 것 하수관로가 다 거의 막혔어.
왜 막혔냐면 담배꽁초로 쓰레기같은 것 이렇게 일반쓰레기 이런 것이 다 던져서 그냥 바닥 쓸다보면 구멍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것 보고 하수관로라고 합니까?
○치수과장 장운선 그 빗물받이쪽에 많이 버리지요.
기노만위원 그게 다 막혀버렸어요. 막혔어요.
한번 가보십시오. 비단 대조동뿐이 아니라 어느 동네든 다 막혔을 거에요.
그것을 그대로 놔두다보니까 냄새가 나니까 앞에 상가의 상인들이 그걸 고무판이나 이런 덮개로 덮어놨어요.
그런데 비올 때는 얼른 덮개를 열면 괜찮은데 그냥 놔둬버리니까 그 물이 다 어디로 갑니까?
그 물이 요즘 동네에는 아스팔트나 시멘트로 했기 때문에 물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러면 물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높은 데에서 얕은 데로 흘러내려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그냥 상가쪽이랄까 얕은 빌라 다 물이 들어간단 말이지요.
존경하는 과장님께서 하수관 대형으로 교체사업하는 것 참 잘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준설사업을 해서 다 긁어내면 어마어마한 비 용량이 빠져 나갈 것인데 그것도 지금 안했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것을 다 긁어내서 좀 준설했으면 싶다 그런 것이지요.
지금 어느 하수관로를 보면 다 막혔어요.
그것 보고 하수관로라고 합니까?
○치수과장 장운선 빗물받이라고 얘기하고요.
기노만위원 아니, 빗물받이는 그냥 덮는 거고 구멍 내려가는 관로를 뭐라고 해요? 관로가 아닌데요? 관로 란 것은 관이 들어가야 관로고 그 뒤에 쭉 들어가서 하는 것은 뭐에요?
○치수과장 장운선 저희들이 그게 얘기하면 빗물받이에서 받아서 연결관으로 하수관으로.
기노만위원 일을 많이 하셨어요. 이걸 많이 하셨어. 어느 지역을 주로 하시는지 동네를 어디를 하신지 모르겠어요.
○치수과장 장운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빗물받이자체는 우리 예산이 연2회정도의 준설할 수 있는 예산을 다 확보했습니다. 원대로 할 수 없고요.
실질적으로 연2회 자체도 전체적인 물량이 예산이 안되는 이유가 지금 연신내라든가 불광역이라든가 역사주변이라든가 상가주변에는 1년에 2번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기노만위원 준설을?
○치수과장 장운선 네. 거기는 저희들이 최소 분기 1번씩은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일반주택에서는 연2회는 못하고요. 상가주변에는 분기에 1번 한다고 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분기에 1번해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지금 특히 상가 연신내라든가 불광역주변 상가주변에는 담배 꽁초를 해도 많이 봐서 그것을 치우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속 투입할 수 없어서 저희 기동반을 동원해서 준설도 하고요.
이것은 결국은 이야기가 예전에는 상가앞에 담배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음주하시다가 흡연할 때 빗물받이쪽에 가서 피우고 전부 거기다 재떨이로 사용하더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주인의식계획이 선행되어야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계속 쫓아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비단 담배꽁초 뿐만 아니고 도로에 뒤에 쓰레기같은 것, 시멘트가루같은 것, 페인트도장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빗물에 씻겨서 다 그 구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막혀버렸어요.
비단 담배뿐 아니고 일반쓰레기나 바닥에 도장 페인트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래 돼서 벗겨지면 그것이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얕은 데로 비와 같이 빗물받이로 들어갈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떡이 돼서 파낼 수가 없어요. 일반 손으로는. 제가 직접해봤습니다.
○치수과장 장운선 지금 흡입장비라고 그래서 예전에는 다 삽으로 하다가 한계가 있어서 흡입장비로 해서 아주 세정를 하면서 고압살수를 뿌리면서 흡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요즘은 개선이 됐습니다.
기노만위원 일반은 잘 못했어요.
○치수과장 장운선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94% 공적률을 하셨어요. 대충 준설사업을 잘 하셔서 물어봤는데 나는 이것을 동네에도 했느냐 묻는 거에요.
○치수과장 장운선 예전에는 동에서 사실은 취로사업으로 예전에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동주민센터에도 인원이 없어서 사실 우리가 저희들이 그쪽으로 할 수가 없고 최대한 저희들이 기동반하고 계약업체로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도 한번 위원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내용을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조금만 검토해보세요.
왜냐하면 준설사업을 하는데 94% 공정율을 했는데 그런데 72% 집행율을 쓰셨는데 나는 동네에도 골목에 이런 것을 했으면 된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힘들게 하수관 교체 큰 대형으로 교체했어도 내려 갈 뿐이지 사람들 다니는 길에는 물이 흘러 버린단 말입니다.
도로는 시멘트로 해놓았지 안에는 들어갈 구멍이 막혀있지 대형 관로로 가기 전에 하수구멍으로 집으로 다 스며든다 내 얘기는 그래서 좀 그것을 해 주십사 하는 마음이 들어요.
올해하고 작년에 비가 안와서 다행지 예전같이 비왔으면 또 비피해가 많다 대조동에 양수기로 48대로 펐습니다. 저도 같이 그런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대조동 하수관로 교체해 주시는 것 주민들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요즘 불광천, 구파발천 뉴타운천은 서울시 개천으로 되어서 서울시 지원을 받지요?
○치수과장 장운선 고시가 끝났습니다.
기노만위원 서울시에서 얼마나 받아요?
○치수과장 장운선 올해 고시가 됐고 왜냐하면 하천으로 별도로 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위탁에 대한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기노만위원 실개천같은 것 전에는 뉴타운 천은 못받았습니다. 요즘은 개천으로 명명되면 받지요. 그래서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치수과장 장운선 지방하천으로 고시화되면 서울시...
기노만위원 그래서 받습니까?
○치수과장 장운선 받습니다.
기노만위원 받으면 좀 물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마고정에 냄새가 안나는데 참 관리를 잘하셨어요. 마고정에 물이 침체되다 보니까 물이 시커멓다 내년 봄 되면 아이들이 나와서 놀텐데 이런 관리같은 것도 과장님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치수과장 장운선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기노만위원 지금 냄새는 그렇게 안난답니다. 그런데 물이 탁하다 미생물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죽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살아 있으면 깨끗해 진다는 겁니다.
○치수과장 장운선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검토해주시고 불광천 오염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치수과장 장운선 7개 등급에서 3등급 정도 되는데 내년에 응암동쪽에서...
기노만위원 응암동쪽에서 거기에 와산교 밑에는 오염도가 나쁘지요?
○치수과장 장운선 그쪽에 내년에 정화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금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 구로 공사위탁을 내려올 것 같습니다.
2개소 가장 큰 2개소에 대해서는 정화처리하고 배출될 수 있는 그런 공사를 서울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산이 서울시가 예산이 힘들다 해서 예산이 반영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같습니다.
기노만위원 불광천을 유지보수나 물관리할 때는 보면 증산교쪽에서부터 서대문하고 마포하고 내려갑니까?
○치수과장 장운선 서대문 걸쳐서 마포로 내려가지요.
기노만위원 와산교밑에는 우리가 관리하는데 서대문 마포 한강하류까지 가는 것이지요? 물관리도 같이 하는 겁니까?
○치수과장 장운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물펌핑해서 올라오는 가격은 1억 정도 되지요?
○치수과장 장운선 평균적으로 1억 정도 내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서대문은 얼마 얼마해서 낮아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물 하수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치수과장 장운선 그것은 서울시에서 분리하수관거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비 1억 정도 들어가는 뭐냐면 유용수 물을 한강에서 취수해서 끄집어 올려서 사용하는 그 비용에 대한 관리비용으로 저희들이 1억정도 들어 가는 것이고 오수 분리하수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난지하수처리장에서 거기에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우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불광천 관리하는데 우리 돈이 그렇게 많이 안드네요. 전에는 7대 때 구정질문을 많이 해서 EM 투척하고 공으로 던지고 해서 많이 했거든요. 지금 그런 것은 우리 돈은 안쓴다는 겁니까?
○치수과장 장운선 EM공에 대한 사실은 저희들이 취수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변화가 크게 나오지 않고...
기노만위원 오히려 흙공은 흙이 더 흙탕물이 되지요.
○치수과장 장운선 어느 쪽에서는 정화된다는 얘기하는 부류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오염된다는 부류가 있고 서로 상반된 얘기가 있어서 EM공 흙공 던지는 것은 유치원생들 교육자료도 사용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왜냐하면 상류다 보니까 비가 왔을 때 하류로 흘러가서 저희들쪽은 사실 힘든 것은 없고 제일 힘든 쪽은 마포입니다.
홍제천이랑 합류되는 거기서는 상당히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는 악취도 높고 탁도도 높고 저희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불광천하고 마고정 지금 눈이 오고 그러면 더 탁해질 것입니다.
봄되면 그때 정화하려면 힘들어지니까 서서히 관리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치수과장 장운선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여러 모로 고생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남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 보행환경 쪽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어서 발언을 했습니다.
하천 쪽에 수초제거 작업 제방 쪽은 워낙 잘하셔가지고 보기에도 보기 좋고 계절이 바뀔 때 마다 꽃을 심는다던지 해서 너무 잘되어 있는데 하천 쪽에 수초가 있는데 수초 제거라던지 방향을 어느 쪽으로 잡고서 제거하고 계신가요?
○치수과장 장운선 저희들이 민원인들이 수초가 있어야 물고기가 산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수초를 놓아두고 보니까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육안으로 보았을 때 수초가 없는 것이 깨끗해 보입니다.
밑에가 거의 모래질 형태로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초를 세척해보고 뽑아보고 두가지를 다해보았는데 세척했을 때에는 일주일면 똑같아집니다.
돈은 돈대로 예산은 투입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육안상으로 별도 한 것 같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번 수초를 인력으로 제거해봤더니 주민들의 어떤 수질에 대한 느낌이 육안적인 그것으로 보았을 때 효과가 좋아서 저희들은 수초제거 작업 위주로 가려고 합니다.
정남형위원 방향은 잘잡으신 것같습니다.
제거가 훨씬 낫고 제거할 때 기준이라던지 기간이라던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민원들어 오면 하는 것인가요?
○치수과장 장운선 보통 보면 여름철 지나면 수초가 많이 자라고 봄에 한번 저희들이 제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름철 지나서 봐서 수초도 금방 자라더라구요. 가을경에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1년에 두번은 수초작업에 투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남형위원 옆에 수변 옆에 보면 갈대나 잡초있잖아요. 이발을 제방 쪽도 그렇고 제방쪽은 보일 때에 풀이라던지 그런 것을 일률적으로 일정하게 잘라 놓으니까 정리를 하니까 보기도 좋고 정리가 된 듯한데 갈대있는 곳이라던지 수초 풀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방향을 자연스럽게 친화적으로 냅둬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다 못치워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치수과장 장운선 아니, 그게 사실은 반반입니다, 민원이.
제방쪽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깨끗하게 왜냐 하면 보행에 불편이 있어서 제거가 가능한데 하상에 있는 갈대를 제거 한번 했더니 거기에 주민들의 민원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산란 시설을 다 없애버리면 안된다는 어떤 환경차원적으로.
정남형위원 아니, 아니지요. 이발하는 식으로 완전히 밑에까지 자르게 한다는 게 아니고 중간정도로 해서 볼 때 수평적으로 쭉 뭔가 이발을 우리가 해놓으면 정돈된 듯한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더 짧게라도 해서 그런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주민들이 원하시거나 다니시는 분들 얘기하시는 게 여기는 아예 손을 안된다. 그런 것 같다.
○치수과장 장운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이 안보인다라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이것을 한번 제거했더니 이것을 제거했다고 민원도 그게 거의 5대 5로 들어와요.
정남형위원 제거라는 기준을 과장님 어떻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뽑는다는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제거라는 것은 없앤다것 아닙니까?
○치수과장 장운선 밑에를 잘라낸다는 뿌리만 놔두고.
정남형위원 아니지요. 이발하듯이라는 얘기를 표현하는 게 완전히 밑에까지 뽑는 게 아니고 위에만 쳐달라는 거죠. 가지치기처럼.
그렇게 하면 보기에도 괜찮고 손을 댔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을텐데.
○치수과장 장운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내년에는 한번 생태전문가를 불러서 관리방안기준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정말 힘든 게 한쪽은 해달라, 한쪽은 하지마라 이게 거의 반반이다보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생태쪽으로 과연 어떤 식으로 관리가 좋은지는 한번 전문가랑 상의해서 기준을 한번 만들도록 하고요.
그러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남형위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우리 보행환경쪽에서 은행나무 있잖아요? 지금 천변 둑방길에 데크길을 만들어졌을 때 처음 데크비용을 잡고 설계를 하고 진행하실 때 중간에 은행나무가 있으니 절대로 보행을 하시면서 걸리지 않겠끔 나무가 있으면 돌려서라도 그렇게 해서 작업해주십시오.   만약에 그게 되지 않으면 만든 후에 또 민원이 들어와서 추가적인 금액이 들어가든지 힘드실 겁니다.
몇 번을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그것은 비용이 더 들더라도 은행나무를 피해서 좀 넓게 데크를 잡아서 보행확보를 만들어 주십사하고 누차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냥 일자로 갔었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려서 조금 늘렸기는 했지만 지금도 유모차나 보행인들이 다니기에 불편한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나무들이 열매들이 떨어져서 그 주변이 상당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고 악취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가로수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은 낼 거에요.
다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보면 서울시에 상위법도 있지만 바꿔심기를 해서 거기에 은행나무를 비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뽑아서 다른 데로 이식이지요. 바꿔심기를 해서 데크를 100% 들어간 데크 보행권을 확보를 다시 우리가 보장하겠끔 은행나무를 이식하는 그쪽으로 해서 예산을 좀 잡으셔서.
○치수과장 장운선 지금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주민의견조회를 했었거든요.
저희들도 보행약자에 대한 보행권 확보가 상당히 인권적인 문제로 제가 접근했었는데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또 다른 쪽으로 접급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봄에는 하얀 벚꽃을 보고 가을에는 노란단풍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취약부분에 대해서 한번 녹지과하고 다시 협의해서 최소한의 보행권 확보하는 것은 검토하도록 하고요.
이제 은행나무 자체가 그 정도 크기이면 이식이 안됩니다. 그것은 제거할 수 밖에 없는데요.
요즘 나무의 이식이이라든가 제거했을 경우에 대한 주민의 반대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거든요. 저희들도 조심히 접근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그 내용은 저희들이 더 조심히 접근하도록 하면서 보행권확보를 위해서도 한번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정남형위원 신사동하고 증산동 방면에 현재는 우리 벚꽃이 너무 멋있게 이렇게 쭉 가로수로 피어있지만 전에는 벚꽃이 아니라 다른 가로수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처음에 벚꽃으로 바꾸려고 할 때 똑같은 얘기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물론 많이 들어오기도 했었고요.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놓고 나서 불광천이 서울에 명소로 그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물론 모든 사업이나 진행하는 것들이 100% 찬성이 없어요. 사람 3명만 모여도 마음이 다 틀린데 그런 진행을 하실 때 물론 잡음이나 민원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해놓고 나면 응암동쪽같은 경우에는 까페나 식당들이 더 있어요. 신사나 증산동같은 경우는 차도지만 그쪽으로 해서 지금 인터넷에서 쳐보면 아시겠지만 뜨고 있는 까페거리해서 불광천이 뜨고 있어요.
그 시발점이 뭐였냐면 벚쫓이었습니다.
은행나무 물론 좋아요. 당연히 다 좋지요.
그런데 전문적으로 저희가 불광천의 어떤 상품성을 만들고 전문성을 키워서 관광상품으로 만들어서 어떤 지갑을 열 수 있는 그런 것을 키우려고 하면 은행나무보다는 진짜 차라리 벚꽃이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벚꽃들 다른 지역같은 경우에도 올해 벚꽃이 나무 시장에 별로 없었대요.
그 정도로 소요가 많아서 예약을 해야 된다, 벚꽃을 구입하려면 나무를?
그 정도로 벚꽃 지금 타 지역에서도 많이 심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봐요.
무슨 관광상품을 만들든지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가 딸리는 것이지,
그래서 방향자체를 우리 과장님은 물론 주민들이 반대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고 또 얼마 전에 여론조사도 하셨지 않습니까?
팀장님한테고 말씀들었는데 팀장님은 반대쪽이 더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200~300장을 받았는데 저는 받은 게 거의 99% 찬성이 나왔어요.
○치수과장 장운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인접한 상가쪽에서 찬성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뒷쪽에서는 전부 반대하시는 게 우선 나무자체 제거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반대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왜 반대가 아니라 하여튼 나무가 없어지는 것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 보행 인권하고 자연환경에 대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심도있게 급하게 추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조성한 다음에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왜냐 하면 반대가 워낙 많았습니다.
정남형위원 급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여론조사도 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보행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데크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 보행을 하겠끔 하기 위해서 데크를 만들었는데 그 거리가 안나와요. 70cm밖에 안돼요. 유모차 하나도 안들어가고 사람 1명이 겨우 지나가는 길입니다.
이게 보행권을 생각하시면서 데크를 만들었냐는 얘기지요.
그렇다 면 다른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데크를 옆으로 넓히세요.
○치수과장 장운선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형위원 은행나무 아까 과장님께서 너무 커서 안된다고 하셨는데 비용이 문제지 이식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요.
금액도 알아보니까 140만원 그루당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더라고요. 뽑아서 뿌리 감싸서 차에   옮겨서 다른 데다가 심고 그 금액까지 알아봤는데 안되는 게 아니고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가지치기를 많이 날리고.
○치수과장 장운선 단순한 이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방보강을 다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면 나무뿌리를 제거했을 때 제방보강하고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거기에 전기와 통신선이 지장이 걸려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 크기면.
정남형위원 저희가 하청을 줄 때는 그런 게 다 포함되서 주는 거에요.
산에서 그것을 뽑아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치수과장 장운선 하여튼 그것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남형위원 기계 들어와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데크가 있는 것은 뻔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데크도 뜯어내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시고 전선있는 것 뻔히 알고 계시고 교통통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서 금액을 잡은 것이지요. 아무도 없는 산에 가서 옮겨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쪽으로 한번 더 깊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치수과장 장운선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회 정남형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불광천에 EM 흙공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치수과장 장운선 별도로 예산은 안 잡아 놓았구요. 재료비에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회 어느 정도 쓰시나요?
○치수과장 장운선 한 500 미만으로 들어 가거든요.
위원장대리 김진회 구파발천 보시면 그게 위에 관정이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치수과장 장운선 관정이요?
위원장대리 김진회 지하수를 끌어 올리기 위해서 관정을 뚫어놓았다고 하는데...
○치수과장 장운선 구파발천에 인공폭포 거기에도 상수도 지하수 겸용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상수도하고 지하수하고 전부다 상수도로 하기에는 비용이 무리가 있기 때문에 관정을 뚫어서..
위원장대리 김진회 비용이 얼마인가요? 유지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치수과장 장운선 관정하나 유지관리 비용은 그게 크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회 그러면 우리가 구파발천 물어 끌어올려서 순환시키는데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치수과장 장운선 순환식으로 쓰기 때문에 전기요금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회 1년에 한 1,000만원 되나요?
○치수과장 장운선 1년에 연으로 했을 때 1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위원장대리 김진회 연에 1억 그러면 우리가 끌어 올린 것이 어디에서 나오지요?
○치수과장 장운선 순환형입니다.
제일 상류하고 제일 밑에 쪽에 저류조 만들어 놓고 그 북한산에서 내려온 물을 담수했다가 그물을 내려가면 밑에서 펌핑해서 올리고 왜냐하면 북한산에서 내려오는 담수물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 물을 돌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회 담수해서 돌리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치수과장 장운선 인공폭포있는 곳하고 하류쪽은 낚시 많이 해서 민원들어 오는 곳 창릉천 인접한 구간에 지금 자원순환센터 인접부위에 하나있는데...
위원장대리 김진회 거기에서 끌어 올리는 겁니까?
○치수과장 장운선 거기에서 두개가 순환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회 기노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구파발천을 저도 이제 다녀보면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악취가 난다 이게 더러는 이런 분도 계십니다.
물도 끌어올리지 말고 그냥 흘려 보내면 안 되냐 물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해서 끌어올리는데 그 부분에 대한 민원들은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여름철되면 상당한 민원들이 발생되거든요.
수질 개선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무작정 예산을 흙공을 하던 해서 되면 좋은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저도 판단됩니다.
쉽지는 않지만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기가 되어서 비가 많이 와서 담수를 많이 했다가 그냥 빗물로 해나간다면 정말 좋겠지만 전세계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는데 비가 안와서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그것은 수질개선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봄, 여름만 되면 제가 지나다니면 계속 그러시더라구요. 냄새가 나서 못걸어 다니겠다는 분들이 있으니 원천적으로 어려운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수질 개선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십사...
○치수과장 장운선 여기에 대해서 수질문제에 대해서는 구파발천이나 불광천이나 저희들이 한번 거기에 대한 전문가를 같이 한번 회의를 해서 어떤 개선방안이 있는지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회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서 진관동같은 부분은 좋아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쨌거나 저희들이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소명을 갖고서 임하는 의원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잘 협조해 주시고 많이 고민 좀 같이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같이 고민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치수과에 대한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운선 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익범 주거재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재생과장 이익범 주거재생과장 이익범입니다.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주거재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이익범 주거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범 주거재생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문규주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의드릴께요.
21쪽에 보면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보면 7번에 구름다리 햇빛마을 수색동이 있습니다.
현재 재개발민원 때문에 사업이 중단됐는데 현재 어떤 상황이죠?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거재생과장 이익범 구름다리 햇빛마을 말씀하시는 거죠?
문규주위원 네.
○주거재생과장 이익범 현재는 구름다리 햇빛마을같은 경우는 국토부 공공주도3080 신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지금 어디까지 언제쯤 결정이 언제쯤 날 것 같아요?
○주거재생과장 이익범 3080 국토부사업같은 경우는 금년도 3월에 우리가 1차 주민설명회가 있었고요. 앞으로 국토부하고 LH에서 2차 설명회 예정에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설명회예정이에요?
○주거재생과장 이익범 예, 그렇습니다.
문규주위원 원래 그쪽에 처음에 4월에 얘기 나올 때는 7월, 8월, 9월에는 결정이 날 것이라고 그랬었는데 지금까지 시간이 지체되다보니까.
○주거재생과장 이익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국토부 발표가 있은 이후에 주민들로부터 찬반여론들이 상당히많이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접수됐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도 거기에 맞게 민원사항에 맞게 대처하느라 살펴보느라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관심 좀 갖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1개만 더 5번에 보면 팥배숲마을 지금 거기도 구상단계인데요.
구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서울형으로 지금 재개발신청을 이달 29일까지 접수받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주민들이 굉장히 열망하는 것 같아요. 거기도 70%, 60 몇%를 받았으니까 70% 이상받을 것 같고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재생과장 이익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규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문규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순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응암동 행복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이었다가 지금 재개발 민원으로 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대상지확정조건이 주민동의 50%이상 확보됐다고 그랬는데 재개발로 50%가 확보 됐습니까?
○주거재생과장 이익범 응암동같은 경우도 지금 행복마을같은 경우도 우리가 서울형재개발 그것 신청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서울형재개발이요? 그게 뭐죠?
○주거재생과장 이익범 이번에 오세훈시장이 발표한 서울형재개발이라고 해서 금년 올해 10월 29일까지 공모신청을 접수받고 거기에 의해서 자치구별로 1~2군데씩 지정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재개발추진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면 여기는 몇 %까지 확보해야 동의서를 받고...
○주거재생과장 이익범 지금 관리형주거환경개선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구지정되어 있는 지역같은 경우는 50%이상 받으셔야 됩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면 50% 이상 확보됐으니까 가능하겠네요?
○주거재생과장 이익범 일단은 신청요건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요건은 충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쭙겠는데 지금 거기에 다세대라고 그러나 다가구라고 그러나요?
새로 지어진 건물이 하나는 12층짜리가 하나있고 7층짜리가 있고 5층짜리인가 이렇게 3군데가 새로 지어졌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종상향이 될 수 있는 곳인가요?
○주거재생과장 이익범 그게 나중에 신축건물같은 경우는 노후도지역에 대한 노후도나 이런 것 따질 적에 아무 래도 신축건물이 있다면 그런 데에 반영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재개발지구에 포함된다면 당연히 거기도 재개발 절차에 의해서 수용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나순애위원 감사합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나순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토정마을 역촌동 것 일시중지건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22쪽.
○주거재생과장 이익범 네, 진행사항에 대해서.
오덕수위원 일시중지라고 해서.
○주거재생과장 이익범 역촌동 토정마을같은 경우도 협의체활동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 자료에 나와있다시피 그래서 현재 8개중에 구름다리 햇빛마을하고 토정마을이 지금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같은 경우도 주민들 동의, 재개발할 것인지, 도시재생할 것인지, 관리형주거환경개선할 것인지, 주민들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앞으로 추진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덕수위원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오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기노만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부서 맡은 지가 벌써 몇 개월 되셨지요?
○주거재생과장 이익범 예,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파악 다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사실 구산동, 대조동에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마는 하도 위원님들이 짧게, 짧게 하라고 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오덕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정마을 이게 역촌동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8개 사업중에 시비가 53억 4,600만원인에 시비지요? 전액? 전액 시비에요.
그런데 이게 토정마을 개선사업한다고 한 6, 7년정도 더 됐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 이 사업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신사, 산새, 녹번, 불광 다하고 있는데 이것은 안하는데 사실 역촌동 주민들이 원치 않아요. 그러면 차라리 해지를 해야지 계속 올라와요. 지금 협의체 활동 중단 협의 체가 있습니까? 뭔 협의체가 있습니까?
협의체라는 소리는 오늘 처음들었는데 협의체가 있습니까?
○주거재생과장 이익범 현재는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체는 원래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같은 경우에는 정비사업 주거 환경개선 지구로 지정고시는 안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정비대상 지역은 아닙니다.
기노만위원 그렇지요?
○주거재생과장 이익범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역촌동 성당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큰 대로변 지나서 삼각지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차라리 일시중지하지 말고 해지해 버리세요.
○주거재생과장 이익범 지정이 안됐기 때문에 해지절차도 필요없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올라지 말아야지 6, 7년 됐습니다. 계속하고 계시는데 오덕수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셨고 과장님 갈현동하고 대조동 재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갈현동 현재 재개발이 사업시행으로 되어 있어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관리처분 들어 간다고 하는데 아직도 안들어 갔습니까?
○주거재생과장 이익범 관리처분 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현재 대조1구역에 설명을 잘하셨는데 현재 전 조합원들 해임이 왜 됐습니까? 전 조합원이 해임되고 비대위가 구성됐나요?
○주거재생과장 이익범 어떤 조합 내부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세부적으로 아직 검토는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과장님 얼마나 되셨는지 물었습니다. 전 조합장 이하 임원들이 어떠한 문제로 비대위 구성되어서 해임됐는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주거재생과장 이익범 대략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말씀하시기 곤란스러우면 저도 대충은 아니까 지금 현재 대조동 재개발 1구역 RPP휀스를 구정질문해서 쳤거든요. 그게 10m짜리인데 지금도 그냥 휀스벽에다가 민자로 놔두실 요량입니까?
현재 대조1구역 재개발 시공사가 제대로 있습니까?
○주거재생과장 이익범 세부적인 휀스나 공사관계는 재개발팀장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팀장 유진형 현재 대조1구역은 2017년 6월 18일자로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어 상태이고 아직 정식 착공이 들어 가서 않아서 시공은 시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휀스에 대한 어떤 디자인이라던가 공사를 시행되는 부분은 조합 임원이 이제 조합장이 새로 선임되면 정상화가 되어서 그 이후에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노만위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시공사가 현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대가 아니고 바뀐다는 말도 있는데...
○재개발팀장 유진형 그것은 새로운 조합장이 선임되시면 시공사 선정절차는 결국은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 간에 얘기로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10m RPP휀스쳐 놓은 것 환경미화 그림도 조합이 선정되어야만 됩니까?
○재개발팀장 유진형 그 부분도 아직 최초에 설명드렸다시피 현대건설이 착공을 해서 공사 중인 사업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합이 정상화되고 난 후에 건설사측과 협의를 해야 진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대조시장해서 대은초등학교 들어가는 골목에 아이들 다니는데 휀스는 그대로 놔두실 겁니까?
그것도 시공사가 새로 되어야 합니까?
○재개발팀장 유진형 시공사가 새로이 선정되어야만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직 착공 공사장이 아니다 보니까 기존에 철거휀스나 그리고 시공사에서 정식적으로 분진이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 시공휀스를 미리 설치한 사항이라서 그부분도 원래는 교육청하고 조합측하고 협의중에 있었다가 어린이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공간설계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다가 조합임원이 5월 22일자로 전원이 해임되면서 진척이 없는 사항이라서 그 사항도 조합장이 새로 뽑히면 진행될 수 있어서 정리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기노만위원 그것을 조합하고 관계없지 않습니까? 통학로는...
○재개발팀장 유진형 통학로는 조합장하고 교육청쪽하고 협의중에 있던 사항입니다.
기노만위원 조합측이요? 시공사 측이 아니고요?
○재개발팀장 유진형 예.
기노만위원 지금 그게 휀스가 지저분해가지고 통학로도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러면 재개발 되게 되면 동명여고 길하고 대조시장 들어가는 통학로하고 동명여고 길이 도로가 12m입니까?
○재개발팀장 유진형 네.
기노만위원 그러면 통학로 가는 길은 8m입니까?
○재개발팀장 유진형 그것은 정확한 자료는 확인이 안 되어서...
기노만위원 그러면 자료 좀 주시고요.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항공사진 판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항공판독을 해가지고 강제이행금 부과하는데까지 몇 년이 걸립니까?
○주거재생과장 이익범 항공사진 판독 시에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합니다.
보통 3개월 정도 소요되고 동에서 하고 또 구에서 면적이 크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직접 나가서 다시 재검증하고 그게 한 한달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부과 자진시정 안내하고 부과 예고하는 것이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충분한 예고기간을 두고 있고 실제 부과는 다음 연도 3월에서 5월 사이에 부과합니다.
기노만위원 항공사진 찍혀서 내려가는 강제이행금 징수내역까지 가려면 4, 5개월 걸리네요.
○주거재생과장 이익범 1년 정도 걸립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아무리봐도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내역을 보면 4년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 건수하고 징수 건수는 누가 줄입니까?
○주거재생과장 이익범 부과건수는 말 그대로 부과대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기노만위원 그런데 부과대상이면 부과액을 왜 매겨 놓았습니까? 부과 건수하고 부과액 징수 건수 징수액이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체납 건수가 나와 있는데 부과 건수에서 부과액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징수 건수하고 징수액이 나왔는데 부과 건수에서 징수 건수를 줄였어 그래서 부과액이 나왔어 징수액이 나왔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몇%를 받았다는 것도 안나오고 그냥 체납액만 나왔어요 우리가 잘 몰라 보겠어요.
○주거재생과장 이익범 지금 부과건수는 부과대상 위법건축물 건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노만위원 그래요.
○주거재생과장 이익범 그리고 징수건수는 예를 들어서 2018년도 3,754건을 부과했는데 그중에 3,488건이 징수가 됐다 그러니까 납부를 했다 납부건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징수건수가.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 부과건수 3,754건이에요. 그런데 부과액은 얼마입니까? 27억.
○주거재생과장 이익범 27억 7,100만원인데요.
기노만위원 그런데 부과징수건수는 다르잖아요?
○주거재생과장 이익범 징수건수하고 금액은 예를 들어서 그 대상자가 똑같은 사람이 100% 냈다면 금액이 똑같겠지만 부과건수가 면적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징수하신 분이 면적이 작거나 크거나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판독했을 때 다 모릅니까? 다 알지 몇 평이라는 것? 몇 ㎡라는 것 몰라요?
○주거재생과장 이익범 다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기노만위원 그러면 건수는 맞아야 되잖아요?
○주거재생과장 이익범 이게 100% 부과했고 부과건에 대해서 100% 징수했다면 당연히 건수 금액이 일치해야 되는 게 맞으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명에 대해서 우리가 1,000만원을 했는데 실제 낸 사람은 그중에 5명이 냈을 때 낸 사람 면적하고 금액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요?   차이가 나서 제가 이것 저것 빼고 맞춰봐도 안맞아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기노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세요.
신봉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불광1, 2동 신봉규위원입니다.
향림마을이요. 주차관리과는 답변을 일부 집행해서 들었는데 향림마을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세요?   새장골주차장?
○주거재생과장 이익범 지금 새장골주차장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주민설명회를 하게 된 계기가 주차관리과에서 실시설계용역이 구체적으로 나왔고 또 주차장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건축법에 따라서 면적이 정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이 새장골주차장 지금대로 현안대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협의체를 통해서 다시 주민들 의견수렴과정을 하고 있고 지난번 주민설명회 개최이후에도 한 3~4차례 이렇게 계속 주민협의체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번 28일에 오후7시에도 제가 또 직접 회의에도 참석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어찌됐간에 최종 결정은 주민들 의견대로 할 계획입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일부 문제 제기라고 해주셨는데요.
주민협의체분들중에 일부가 아니고 대다수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박남수님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것은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이 되지 않고 원래 사업진행내역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도시재생에 관련해서 사업들을 밑에 쭉 나열해주셨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도시재생하고 나서 뭐가 바뀔 것 같으세요? 동네길이 좀 넓어지나요?
○주거재생과장 이익범 위원님이 더 잘아시겠지만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요구하시는 소방도로 확보라든지 이런 대규모 정비사업은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한계가 있는 게 아니고 할 수가 없죠.
○주거재생과장 이익범 네, 그렇습니다.
단지 지금 향림마을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애초에 주민들 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좀 수용하는 차원에서 새장골주차장같은 경우도 복합화했으면 좋겠다해서 그렇게 진행한 것이고요.
단지 주차면수가 줄어들고 한 것에 대한 변경에 대한 것도 좀 설계용역이 나와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10대정도 이렇게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 복합화가 설계용역이 나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주민분들한테 충분한 우리가 그동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고 용역결과하고 여러 가지 관련법에 따라서 또 예산도 의존재원이지 않습니까?
시비, 국비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하려다보니까 대규모 이렇게 소방도로확보라든지 이런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불광동에 뉴딜사업까지 포함해서 그때 400억, 500억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시작부터 70억, 80억씩 날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400억, 500억이 투입되고고 불광2동에는 전체 계획중에 도로확장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도시재생입니까?
그리고 주차장복합화사업을 주민들이 원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주민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 주차장복합화사업 자체도 궁극적으로는 소위 말하는 추진하는 주민협의체가 아니라 그쪽에서 형태적 요소를 가져와서 어떠냐? 프로포즈한 것이지.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행안부에 도시재생 선택 관련해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다 보니까 이게 선정이 됐고 들어간 것이지.
실실적으로 근처에 계신 분들은 거기 주차장공원 복합화사업 해달라고 한분들이 염론이 초기에는 아예 없었다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궁극적으로 주차장 새장골 관련해서 진행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예산의 낭비인 것이고 공원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좋다고는 좋은 면도 있겠지요. 있는데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환경개선자체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중복적인 사업이다라고 본위원도 생각하는 게 옆에 향림마을 바로 옆에 도시마을체험원 같은 좋은 인프라 공원도 인근에 붙어있습니다.
이게 궁극적으로는 그외에 주민사업으로 보면 대부분이 공모사업에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에요.
거기도 보면 대부분 지금 나가는 것 보면 집행금액들 보면 연구용역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대부분 민상, 경상 보조, 공공 공간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실질적 환경개선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도시재생입니까?
센터 인건비, 운영비, 강사비, 지원용역비 나가는데 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절반이상을 넘겨오는 시기상으로 절반 이상을 넘겨오는데 도시재생에 대해서 은평구청의 주거재생과에서 좀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문제점이라고 써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업비 배정공사나 용역진행사항, 행정절차이행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국토부에 연차별 계획에 따른 일괄 배정방식이 주민의 의견수렴 등 순차적 절차진행의 예산집행이 다소 지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행정이 가는 대로 말만 도시재생이지 행정이 하는 거에요.
좀 답답한 면도 많고 주민들께서 제가 불려가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도로 하나 못 넓히는 이 주차장사업 왜 하냐 그런 내용이니까요.
되도록이면 사업이 지난번에 팀장님 통해서 제가 의사는 전달드렸으니까요. 중복하지 않고요. 그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겠끔 그 바뀔 수 있겠끔 그 예산 버리지 않고 잘 쓸 수 있겠끔 그래도 저는 끝까지 그것을 고집할 생각이니까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다 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위에 말고 밑에다가 할 수 있는 방향을 어떻게든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거재생과장 이익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분들하고 앞으로 해서 그런 주민의견을 적극 수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 대해서 아무튼 제로베이스차원에서 주민들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지역의원님들도 하고 같이 주민분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좀 협의를 하는 그런 자리 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한 가지만 곁다리식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요.
주민들 사이에 논쟁의 대상이 안 되고 주민들 사이에 사이가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잘사시는 분들끼리 싸움이 납니다. 싸움이 나고 니가 맞니 하는 것은 주민들의   개인 의견이니까 따로 거론을 안하겠습니다.
관에서 특정하게 어느 쪽을 이런 좋은 얘기해달라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사실적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리마을은 언제 완료됩니까?
계속 완료된다 완료된다 하는데 업무보고에 계속 올라오는데 언제 완료되는 겁니까?
○주거재생과장 이익범 수리마을은 주민복합시설 지난 번에 그게 변경안이 되면 금년도에...
신봉규위원 그게 마무리되면 수리마을은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 되나요?
기존에 편의시설 중에 도로환경 개선하고 수리초등학교 앞 쪽에 해가지고 개선한 것을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수리마을에 추가적인...
○주거재생과장 이익범 수리마을은 신축부지가 매입되고 또 공사가 마무리 되면 2023년 2월이면 모든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신봉규위원 그것하나 마무리되면 전체 개선사업이 마무리되나요?
○주거재생과장 이익범 일단 계획은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본위원 들어 와서 지금까지 계속 다 올라와서 그런데 이것은 부지는 기존보다는 좋은 위치가 간 것 같아서 그마나 다행입니다.
역시나 도로도 환경개선할 수 있고 일부 구간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이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은 과에서도 개념을 다시 잡아서 접근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재생과장 이익범 도시재생 관련해서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연계되어 있고 저희들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치구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으로 따오는 그런 식이고 정책이나 이런 것은 국토부하고 서울시에서 주도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 사항들을 저희가 정리해가지고 서울시나 국토부에 개선안으로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도시재생을 5년 안에 하는 나라는 전 세계를 통털어서 아무데도 없습니다. 최소 20년, 30년 걸려서 하는 것이 도시재생인데 5년 안에 무얼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신봉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남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 은평구 전체가 저희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 재개발, 재건축, 3080 공공주도형, 서울주도형 너무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와서 책자를 보고 서울시에 나온 자료를 봐도 정신없을 정도이고 없던 주차면에 대한 그런 것도 가산점이 생기고 해서 복잡한데 저희들도 하물며 그런데 주민들이 많은 정책이 쏟아지면서 변화가 많이 생겨가지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서 지금 사업이나 그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지 않나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가지고 7, 8군데 있는데...
○주거재생과장 이익범 8개소 중에 4군개소만 현재 정상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남형위원 그곳에서 환경개선사업으로 아니면 주거환경 주민참여 그쪽으로 돈이 투입된 곳에는 아니면 용도를 바꾼다던지할 때에는 동의서가 30%에서 50%가 되는 것이지요?
○주거재생과장 이익범 50% 입니다.
정남형위원 그런데 그렇게 받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새로 하시는 분들 장소를 보면 거의 다 1종으로 알고 있는데 1종이면 몇층까지지요? 4층 이하지요?
○주거재생과장 이익범 그렇습니다.
정남형위원 거기에 단지를 만들어서 아파트 딴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은 거의 70, 80%는 그렇잖아요.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개발을 공공주도형이나 서울주도형이나 해가지고 신청들을 하고 계신데 실제로 그 부분을 내용을 알고 계시면 4층 밖에 못 올라가는데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거기에서 누가 살겠습니까?
못 살거든요. 이미 주도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투기세력들 그분들에게 그릇을 채워준다던지 배부르게 한다던지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큰변화가 생겨서 아파트가 15층, 25층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단독 그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모르고서 하시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서류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구에서 어떠한 서류인지 받으러 한번 씩은 오시지요. 오셨을 때 그런 부분을 사인을 받을 때 시에서 물론 나온 동의서를 받으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한부 만들어서 첨부해서 사인할 때에 그 부분을 하실 때에 필독하시게끔 그렇게 해서 하시게 되면 아마도 지금 이렇게 실제로 50% 받아가지고 오면 저희는 그냥 받아요. 받아서 절차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날라갈 그러한 서류들을 받는 분들도 그렇지만 일하는 저희들도 인력낭비잖아요. 지금 4군데만 추천하게 되어 있지요. 서울시에 서울주도형같은 경우에...
○주거재생과장 이익범 그렇습니다.
정남형위원 그런데 보면 8군데에서 10군에 까지 29일까지 마감입니다.
지금 많이 추진되고 있는 것같은데 그 정도 들어 온다고 하더라도 4군데만 추려서 넣어야 하는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동의률만 맞추어오면 올릴 것 같습니다.
○주거재생과장 이익범 그렇지 않습니다. 공모에도 나와 있듯이 거기 다 하고 있습니다.
정남형위원 점수제가 다 있지요. 노후도 40 없는 것이 또 하나 들어와 있지요. 주차면적수까지 해서 점수제가 들어 와 있더라구요. 그런것이 점수로 들어 갈텐데 그것을 오면 크게 해봐야 1, 2점 차이로 붙고 떨어질텐데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내용에 대해서   A4용지로 만들어서 첨가를 해 주신다고 하면 아예 받기 전에 걸러진다는 것이지요.
○주거재생과장 이익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절차상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 당장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남형위원 참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역주민들이 투기세력이 들어 와서 그 사람들만 배부르게 하고 그 실제로 주민들은 이게 3080같은 경우에 제도자체가 될 수 있으면 지역주민들이 집을 뺏긴다던지 쫓겨난다던지 그런 부분을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도 그래서 용역비도 책정해서 올려 주었던 것이고 법리 검토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덜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검토하신 후에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거재생과장 이익범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정남형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사업 말씀 잘 들었구요.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용역 시행 3차 했지요. 3억 5,000 7월에?
○주거재생과장 이익범 예.
위원장 정준호 용역결과가 나왔나요?
마무리되는데 계속 용역이 작년에도 이 용역비가 문제가 되어서 김진회위원이 삭감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주거재생과장 이익범 도시재생 향림마을 3차 3억 5,500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맞으시다면 이 용역비는 센터운영비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년도 8월 종료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8월종료이고요.
○주거재생과장 이익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잘 살펴서 해주시는데 도시재생이 생각보다 여러 위원님들이 보면 실효가 주민 기대치에 이렇게 많이 못미치지 않냐?   정책방향이 향림마을이나 다래마을까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창신동했었던 것도 그렇고 향림마을까지는 시범적으로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해서 한 것 같은데 그 실효성에 대해서 주민들이 동네가 변했어요가 못 느껴진다는 거요.
그리고 도시재생에 대한 어떤 철학이나 근본 부재가 있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 도시재생은 기본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신봉규위원님이 아까 전술했다시피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심지어 30년이상도 계획을 하면서 단기를 고쳐가면서 하는 건데 과거를 보존하고 미래를 창조하는 뭐 이런 형태로 다 없애고 다시 지으면 재건축, 재개발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과거에 가치있는 것은 보존하면서 살기 좋게 만드는 게 도시재생기본인데 그런 게 어디 있냐는 부분이 좀 되게 아쉽습니다.
여기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들도 많지 않고 여기 옆에 도원극장인가요? 옛날에 그 건물 그대로 남아서 그런 거나 등기소나 이런 부지들은 외관을 유지하면서 예전에 몇 십년이 된 문화적 유산이 있었던 이런 부분들을 해서 같이 여기 안은 현대식으로 고쳐서 이렇게 가는 게 아주 기본중에 기본이고 유럽이나 싱가포르나 도시재생에 몇 백년 유구한 세월을 가졌던 전통은 다 이렇게 했는데 불광동 향림마을이나 지금 다래마을이나 하는 것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철학도 없고 도시재생업자들을 위한 사업이냐?
도시재생은 없고 도시재생업자들을 위한 사업이 되고 우리나라 그런 것 너무 많지 않습니까?
시민을 위한 정책은 없고 시민단체를 위한 정책만 남발하고 여성을 위한 정책은 별로 없고 여성단체를 위한 정책만 만연해 있고 그런데 도시재생도 그중에 하나 아니냐?
도시재생의 포획된 국토부의 어떤 이런 지침이나 아니면 거기에 따른 서울시의 형태가 여기까지 내려와서 창신, 숭인동에서 조금 안타까운 점을 고쳐서 와야 하는데 그 모델 그대로 해서 향림마을에 적용해서 주민들 원성만 놓고 그 모델을 다시 그대로 적용해서 다래마을로 가서 다래마을도 또 그대로 하는데 과정이 같은데 결과가 다를 수 있을까라는 이런 지점들이 본위원이 보기 되게 안타까워요.
그런데 행정에서 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행정부분에서도 그러는 과정을 좀 다르게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정책실험이나 아니면 정책 시도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별로 그런 부분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기대는 많이 했는데 정책적 효능감은 느끼지 못하는 게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태까지 질의해왔던 것을 검토해봤을 때 지금 주거재생과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지만 감사과에 오래 계시면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었다라고 판단되어지는데.
○주거재생과장 이익범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확실하게 드러나는 부분도 없고 주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사안은 아직 없습니다. 도시재생을 통해서는.
그렇지만 우리 응암3동 다래마을같은 경우도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재개발까지도 이렇게 포함하는 영역이거든요.
응암다래마을같은 경우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어떤 도시재생 그런 사업으로 지금 진행중에 있고.
위원장 정준호 아니를 재개발과 도시재생은 다른 개념이고 정책적으로 그 2개가 혼용되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도시재생에 재개발이 포함된 게 아니라 정책이 2개가 한꺼번에 진행되는 상태 아닌가요?
○주거재생과장 이익범 지금 거기 응암3동 다래마을 경우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아니, 그러니까 도시재생 추진하면서 재개발도 같이 추진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질적인 사업 2개가 이제 한번 병행해서 융화를 시켜보자 그런 시도는 한번 지켜 볼만한 것 같은데 불광동에 도시재생은 옛날 창신, 승인동 모델에 답습이 돼서 조금 답이 안나오는 것 같아요.
○주거재생과장 이익범 도시재생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해서 우리가 10개...
위원장 정준호 그게 장기플랜이 아니잖아요?
○주거재생과장 이익범 아니, 5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앵커시설에 대한 그게 완공시기를 5년으로 준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주민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는 한데 어찌됐든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어떤 시행과정에 있어서 우리과 이번 보고서에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도 이렇게 담고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뭔가 방향성 지금 시에서도 도시재생에 대해서 또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지금 로드맵을 다시 작성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할 때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반영하도록.
위원장 정준호 그렇지요. 구에서도 자체 의견을 많이 내세요.
○주거재생과장 이익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앵커시설까지만하고 앵커까지만 하고 그 앵커까지 들어가는 사업비 예산을 그것만 딱 먹튀하는 도시재생하는 업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게 현상이다. 저의 소견이지만 저의 소견이 잘못 될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런 정도의 선상을 못 넘는다.
시 도시계획과 이런 데에 가서 이제 로비를 해서 그쪽에서 예산 떨어지게 해서 시사업으로 해서 구로 내려와서 구로 하는데 구는 현장이니까 그런 현장에 대해서 우리 주거재생과가 담당부서인 철저한 피드백을 해줘서 국가예산이나 누수나 약탈까지는 제가 심한 표현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효용성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도시재생과 행정의 의무 아니실까?   뭐 이런 의무까지는 아닌데 그런 소명감을 가지고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갈현1구역 여기 좀 넓어지면서 새로 도로공간 편입됐죠? 통일로쪽이랑? 확장되면서요?
수용되면서 통일로쪽 박석고개쪽 도로랑 도로 부지가 좀더 추가 편입됐지요?   추가수용됐지요?
○주거재생과장 이익범 그것은 재개발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아니요. 좀더 들어보세요. 추가편입됐는데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했고 1차, 2차에서 추가 편입됐는데 거기에 치아가 하나 빠진 것처럼 수용이 안된 땅이 딱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도로가 일직선으로 가는데 중간에 치아 빠진 것처럼 똑 빠진 땅이 하나 있어요.
그 이유가 뭐에요? 그 땅만 수용 안되면 나중에 도로로 사용하는데 좀 부족하거나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다른 데는 다 양측에 한 얼마야?
○주거재생과장 이익범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 들어가서 검토해보고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그것은 자세하게 정확하게 다시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집만 딱 빠져서 이빨 모양으로 빠졌던 이유에 대해서 치아모양으로 빠진 이유에 대해서 확인해주세요.
○주거재생과장 이익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료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주거재생과에 대한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범 주거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복두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복두 2021년도 건축과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건축과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최복두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36페이지 반지하주택 개선 방안있잖아요. 용역 다 끝났나요?
○건축과장 최복두 용역이 완료되어서 용역성과품에 대해서 추진하신 분들한테 자료제공을 했고 다음에 동사무소   및 관련 부서에...
나순애위원 용역한 자료 좀 주실 수 있나요?
○건축과장 최복두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리고 밑에 예산 집행액 당초 1억 9,800만원 이었는데 전문가 자문비용을 1회 감소로 660만원이 감액됐다고 하는데 계산이 맞나 정수정팀장님 계산이 맞나요? 여기가 총 사업비하고 20년 집행액과 상반기 집행액이 제가 보기에는 계산이 틀렸어요. 이거.
○건축관리팀장 정수정 작년 하반기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9,200만원 정도인데요. 작년 하반기에 집행하고 9,240만원 남았습니다.
그중에 이제 나머지 잔금을 집행한 것입니다.
그전에 전문가자문회의 감액한 사유는 저희가 전문가 자문회의비용으로 600만원을 잡아놨는데 총괄건축과 자문으로 대체하면서 감액해서 준공처리했습니다.
나순애위원 계산이 틀렸다고요. 계산이.
○건축관리팀장 정수정 계산식이요?
나순애위원 이것은 팀장님 다른 팀장님 만나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나순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제 주된 질의하시 전에 계산 틀렸다니까 47페이지도 계산 틀린 것이지요?
계산이 틀렸다기 보다 소규모 노후주택 담장 보수보강공사 사업비가 400만원이 아니라 4,000만인가 거죠?
○건축과장 최복두 네, 4,000만원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봉규위원 400만원 아무리 계산해도 도저히 4,000만원이 나올 수가 없어서요. 제가 이것 관련해서 안그래도 한번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민원 받는 내용들중에 하나인데 이게 지금 100% 12월까지 집행완료되는 거죠?
○건축과장 최복두 네, 100% 신청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100%...
신봉규의원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잠시 답변주세요.
이게 상반기 16개소, 하반기 8개소 24개소가 했는데 신청빈도는 좀 어떠신가요?
○건축안전센터팀장 여명현 빈도를 말씀하신 건가요? 동별로 말씀하신 건가요?
신봉규위원 전체적으로 특정동에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축안전센터팀장 여명현 맞습니다.
신봉규위원 신청이 많은 편인가요?
○건축안전센터팀장 여명현 신청은 모집개소 24개소가 들어왔고요.
신봉규위원 24개소밖에 안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더 들어왔는데 24개소밖에 못주는 건가요?
○건축안전센터팀장 여명현 일단은 상담을 통해서 문의는 많이 들어왔는데 입주민간에 의견 차이가 있어서 실제 접수된 것은 24개소가 접수되었습니다.
신봉규위원 24개소가 딱 4,000만원 어치가 딱 떨어지는 건가요?
○건축안전센터팀장 여명현 ○네, 맞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확보된다면 더 확대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건축안전센터팀장 여명현 네. 지원신청 통해서 확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왜 그러냐면 불광2동같은 경우도 그렇고 담장과 관련해서 노후된 부분에 있어서 문의주신 분이 많아요.
이 사업인 것 같아요. 이 사업때문에 문의를 주시는데 어디다 어떻게 신청해야 되고 이런 저런 것을 많이 주시는데 24개소에 딱 4,000만원까지 다 된다는 것은 현재 상태로서는 주민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결부되어 있는 부분이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에는 제가 좀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물론 말씀주신 것처럼 법적분쟁의 소지는 그분들의 해결사항이지만 그래도 이제 많이 신청을 받아서 이런 것 하나가 개선되는 게 오히려 거리환경이라든지 그런 환경에 있어서 개선이 좀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신청 들어오는 빈도수 대비해서 제가 봐서는 이것을 예산에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그게 잘못 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산한도내에서 하시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요구파악들을 하셔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최복두 네, 내년도에는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담장지원사업이다보니까 서로 인접대지 경계석에 당사자끼리 이것은 누구 담장이다, 내 담장이다, 당신 담장이다 그런 것 때문에 좀 분쟁이 있어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민사적인 사항만 정리해서 신청이 된다면 저희가 많은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데.
신봉규위원 그것도 인지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용 자체를 잘 모르고 이런 경우도 제가 있었어요. 자기가 담장을 공사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런 것 신청도 가능하더라. 그래서 뒤에 쉽게 말하면 사후정산개념으로 그것은 이미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도 드리고 있는데 사업을 아신다면 혜택을 더 많이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건축과장 최복두 네, 맞습니다.
신봉규위원 그것은 좀더 확장시킬 수 있는 여건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행정절차상에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고시공고가 난 것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우리 새장골주차장 이게 여러 과에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면 연면적이 1,999㎡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고시상 고시가 오류난 고시 이건 아시지요?   이 내용은?
혹시 아세요? 새장골주차장 이것은 허가 나갈 수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최복두 지금 대충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 연면적이 2,000㎡이상일 경우에는 4m 도로폭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새장골주차장은 연면적이 1,999㎡이기 때문에 4m 도로를 확보 안해도 되는 법기준에 따라 그렇게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신봉규위원 애시당초는 2,000㎡이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6m 도로에 접해야지 허가가 나가거든요.
○건축과장 최복두 네, 맞습니다.
신봉규위원 제가 여쭙는 게 여기 자문했다, 저기 자문했다라기 보다 사업절차 관련 협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초기에 고시가 나가기 전에도 건축과 관련한 내용이 건축과로 왔을 건데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 건축과에서 의견이 안들어왔어요.
의견을 건축과에서 안줬기 때문에 당연히 되는 줄 알고 지나간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고시가 났는데 알고 봤더니 그 고시 자체가 지을 수 없는 건축물로 고시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기본설계진행중이라서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 것해서 지하2층에 지상1층 연면적 1,999㎡ 딱 맞춰되어 있는데 이게 수정된 그 내용인가요?
○건축과장 최복두 정확하게 제가 그때 부서 협의할 때 연면적이 아마 2,000㎡미만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서의견, 협의의견을 주차관리과에 주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고시 나간 것은 2,000㎡이상 되서 6m 도로... 그러니까 시작부터 그 구간에 접하는 모든 도로가 6m 도로가 없어요.
○건축과장 최복두 네, 맞습니다.
신봉규위원 없기 때문에 그 고시대로라면 우리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축소시켜서 가야 만이 4m 도로 그 기준에 안맞기 때문에 못 짓는 건물을 그나나 축소시켜서 사업비도 없을뿐더러 축소시켜 가기 때문에 가는데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지금 당초에 그런 행정적인 오류사항이 분명히 존재하는 내용이 있는 상태에서 고시가 나간 것은 과장님이 아시는 범위내에서 그게 고시가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변경고시를 해야 되거든요.
애초에 그게 고시가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요? 분명하게 부서 협조가 왔을 건데?
○건축과장 최복두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업계획 기본계획수립할 때 아마 2,000㎡로 연면적을 좀 한정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 건축과에서 주차관리과에 부서의견을 보내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신봉규위원 그래서 부서의견을 안 보낸 걸로 쉽게 말하면 그때는 과에서는 아신 거네요?
2,000을 넘어가니까 그게   안되니까?
○건축과장 최복두 네.
신봉규위원 이렇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결국에는 세부 단위적으로 놓고 보면 각 과들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내용인데 국장님 때마침 잘 오셨습니다.
이 내용적으로 놓고 보면 각 과에서 분명하게 그 당시에 새장골주차장 자체도 물론 해당과는 아닙니다마는 약간 언급하고 가자면 약간 언급하고 가자면 새장골 주차장을 담당하는 주차관리과도 이게 추가적인 70억 이상이 서울시에서 받을 수 없다고 의견을 냈는데도 다 보태져 가지고 145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 있고 연면적이 2,000이 넘는데도 6m 도로 접하지 않는데도 들어 가 있고 이게 고시가 난 상태거든요.
국장님 이것 이런 내용들은 분명하게 협업 이런 공공건축물과 관련해서 분명히 건축과는 모든 과에 짓는 건축물에 협조가 올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국장님 분명하게 다른 국장님하고 얘기하실 때에도 업무 간에 오고 가는 행정 절차적인 프로세스에서 분명하게 점검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잘못 나가는 고시가 없어야 되는데 그 고시로 인해서 주민들은 희망을 가졌는데 알고 봤더니 불법적인 그러니까 지을 수 없는 아예 실행할 수 없는 고시가 되어 버린 겁니다.
이 내용 과장님하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접하셔가지고 연결받으셔서 그런 내용들은 다른 부서에서 왔을 때 명확하게 의사전달이 되고 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추가적인 행정적 오류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신봉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덕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위원 신사1동이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역촌1구역도 요새는 안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건축과장 최복두 지금 신사1구역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가 됐습니다.
추석 전에 처리를 해주어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 주체에서는 관리처분 인가가 났기 때문에 이주계획을 수립하고 이주대책에 대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촌1구역은 착공 신고를 상반기에 착공신고를 해서 현재 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토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덤프트럭이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덤프트럭 표찰제라고 해서 역촌1구역 현장이라고 해가지고 덤프트럭 앞에 부착을 시켜가지고 만약 그 차량이 난폭운전을 하거나 굉음을 울리거나 심한 미세먼지를 날리면 저희 구에 신고를 하면 저희가 기록을 해서 2번 걸리면 2진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트럭 운전기사는 역촌1구역 현장에서 작업을 못하도록 그런 제도를 서울시 최초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덕수위원 감사합니다.
진짜 그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 오는 지역이고 아침에 7시도 가보고 그러는데 요즘은 민원이 안들어 오네요.
○건축과장 최복두 저희 건축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담당직원, 팀장, 저해서 일주일에 두번씩 순찰을 강화해서 그런 주민불편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고 주민 불편이 없는 가운데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덕수위원 감사합니다.
초등학교생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나가서 보면 그렇습니다.
너무 심하게 덤프트럭이 달리고 남들 얘기도 듣지 않고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최복두 초등학교 인근으로는 덤프트럭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동선을 달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덕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오덕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료를 보니까 건축물이나 여러 가지 안전관리 공사장 해가지고 2,556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최복두 예.
기노만위원 건축물 안전진단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A, B, C, D급으로 정리하고 더 나아가서 E급까지 되지요?
○건축과장 최복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파트 재건축할 때에 등급을 말씀하신 것으로...
기노만위원 아파트도 그렇고 단독도 그렇고 다...
○건축과장 최복두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혹시 건축물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거나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심의 위원들이 일단 나가지요. 나가서 그분들이 A, B, C, D, E급을 매깁니까?
○건축과장 최복두 일단은 그렇지요.
건축물에 등급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위험건축물에 대한 등급을 매길 때에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등급을 매기느냐 라는 질문에 취지같습니다.
일반건축물에 등급을 매길 때에는 저희가 민원도 받아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좀 노후도가 된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을 담당공무원이 나가 가지고 이것은 전문가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저희 구조안전기술사를 초빙해서 우선 육안 점검을 실시하고 그 구조안전기술사분이 이것은 육안점검으로 끝날 사항이 아니다 정밀안전 진단을 할 사항이라고 판단을 해 주면 저희가 서울시에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노후도 건물을 구청에서 관리대장이 있지요?
○건축과장 최복두 E급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게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 건물이 E급이 되어서 그러면 안전진단을 하려면 몇급부터 안전진단합니까?
○건축과장 최복두 안전진단 등급은 A에서 E급까지 A, B, C, D, E급까지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묻고자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 육안으로 식별하기 위해서 심의위원들이 나가지요.
○건축과장 최복두 심의위원들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선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또 위험하다고 그런 판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적으로는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육안점검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구조안전기술사에 의견이 필요하다면 초빙해서 구조안전기술사 분하고 현장에 나가서 이 건축물은 위험하니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비용은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저희가 각 구에서 신청하면 100%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자체적으로도 심의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에서 심의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정밀안전진단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정밀안전진단비용은 서울시에서 나오네요?
○건축과장 최복두 네,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개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요?
네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최복두 특히 위법건축물인 경우에는 진단에서 정밀안전진단 지원에서 제외가 된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무슨 말씀인가요?
○건축과장 최복두 위법건축물,
기노만위원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은 제외된다?
○건축과장 최복두 그 다음에 보수보강공사비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그 다음에 공사피해 건축물은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기노만위원 그때 본위원이 듣기로는 개인 사유건물은 본인이 내야 된다 그래서 다시 묻는 거에요.
본인이 돈이 없어서 안해버리면 그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서울시에서 다 지급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건축과장 최복두 네,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렇게 정리되겠지요?
기노만위원 이것 하나 묻겠습니다.
45쪽을 보니까 C, D, E급 34개소 위험시설물 점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복두 위원님, 제가 이것은 자료만 봐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면은 충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팀장이 설명 어떻겠습니까?
○건축안전센터팀장 여명현 추석대비점검이라고 해서 외부전문가가 현장을 나가 점검한 사항이거든요.
기노만위원 네?
○건축안전센터팀장 여명현 45페이지 점검내용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기노만위원 네.
○건축안전센터팀장 여명현 추석을 맞이해서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34개소 건물 C, D, E등급을 점검을 한 사항이거든요.
기노만위원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유관으로 봤다는 얘기입니까?
○건축안전센터팀장 여명현 예,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유관으로 보니까 E급까지 나왔다는 얘기에요?
○건축안전센터팀장 여명현 기존에 있는 C, D, E등급을 점검한 거죠.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C, D, E급은 유관으로 봐서 판결 나오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서울시로부터 안전진단정밀검사를 한다면서요?
○건축안전센터팀장 여명현 그런 지원사업은 신청...
기노만위원 그런데 E급까지를 다시 유관으로 또 검사합니까?
○건축과장 최복두 좀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요.
정밀안전진단사업은 신청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관리하는대상입니다.
좀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안전센터팀장 여명현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정밀안전진단사업은 소유자가 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시차원에서 본다면 그런 데 열악한 상황을 감안해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인 것이고요.
기노만위원 지금 팀장님 말씀은 신청해야 된다고요?
○건축안전센터팀장 여명현 그렇지요.
기노만위원 이렇게 재난위험이 있는 것도 어떤 데이터가 없단 말이에요?
○건축안전센터팀장 여명현 리스트는 따로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런 말씀이 하십니까? 말씀이 안맞는데.
○건축과장 최복두 위원님, 행정적으로 지원사업은 신청인의 신청에 의해서 행정회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공무원이 신청을 일부러 해주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러니까 건축물의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저희가 정밀안전진단비용을 서울시에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추석을 대비해서 이렇게 8개 업소를 해서 6개 업소가 C, D, E급을 받았으니까 다음에는 서울시에서 안전진단을 내려서 조치를 취하겠네요?
○건축안전센터팀장 여명현 죄송하지만 추석 대비해서 등급을 메긴 것은 아니고요.
기노만위원 그러면 이 등급이 어디서 나왔어요?
○건축안전센터팀장 여명현 기존에 지정했을 때 등급을 메겨서 지정한 거고요. 기존에 시설물 지정했을 때 C, D, E등급을 지정된 상태에서 지정한 것이고요.
기노만위원 그러면 C, D, E이라고 하면 E급이라면 허물어질 수도 있잖아요?   금방?   재난도 당할 수 있는 건축물인데 대로 놔둔단 말입니까?
○건축안전센터팀장 여명현 E등급은 외부등급을 통해서 점수를 메겨서 하기 때문에.
기노만위원 지금 점수를 메기게 되면 E급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E급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건축안전센터팀장 여명현 기본적으로 저희 유관점검을 하고 건물주에게 독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노만위원 이게 유관으로 해서 E급이 나온 것입니까?
○건축안전센터팀장 여명현 네.
기노만위원 아니, 이것 보면 상당히 많은 것을 2,556개를 점검했는데 전부 양호하다 뭐하다 다 나왔는데 이것만 8개소가 나왔단 말이지요.
그런데 또 여태까지 놔뒀다가 또 서울시로 연락해서 유관으로 또 점검한다는 것이 말이 앞뒤가 안맞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건축안전센터팀장 여명현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개념이 3종시설물 D등급, E등급 같은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주가.
하지만 구청에서 그런 안전점검대행해서 외부전문가를 통해서 점검을 대행해서 소유자를 대신해서 점검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기노만위원 그러면 C, D, E급은 6개소는 서울시에서 다시 안전진단하실 거에요?
○건축안전센터팀장 여명현 그런 것은 소유자랑 협의를 통해서.
기노만위원 이것은 유관으로 E급 나온 것이지요? C, D, E급이?
○건축안전센터팀장 여명현 C등급같은 경우에는 유관점검을 통해서 정식으로 나왔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밀하게 정밀진단할 것이지요?
○건축안전센터팀장 여명현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소유자가 돈을 내야 돼요?
○건축안전센터팀장 여명현 기본적으로 지원사업을 하게 된다면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사업이 나오는 거고요.
기노만위원 소유자는요?
○건축안전센터팀장 여명현 지원사업사업에 선정이 돼서 사업진행된다면 서울시에서 시비를 전액지원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전액 지급하면 빨리 재난 당하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겨울이 다가오는데?
○건축과장 최복두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해빙기나 그 다음에 우기나 태풍시에 저희 담당공무원이 E급이나 D급시설물에 대해서 그동안 변이가 있는지 없는지 가서 세심한 관찰을 합니다.
세심한 관찰을 하고 변이가 급격한 변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유주한테 긴급명령을 합니다.
제거를 하도록.
그런데 건축물 소유자가 제거를 하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 저희가 강제할 조항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해준다는데 위험시설물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소유자가?
○건축과장 최복두 위원님, 전제조건은 서울시에서도 그 신청인의 재산상태나 그 다음에 연령이나 소득상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심의를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극히 건축물 소유자라면 배상은 안되지만좀 우리 저희 각 자치구에서는 우선위험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으니 안전사고에 대해서 좀 가능하면 빨리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위험요소가 제거될 수 있도록 그런 의견을 피력을 저희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자꾸 말이 다시 되돌아가는데요.
그러면 이게 하여튼 서울시에서 해주는 거죠?
○건축과장 최복두 네,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알겠습니다.
바쁜 데 시간이 없는데 그리고 과장님께서 공가주택도 담당하는 부서인가요? 공가주택?   아니신가요?
○건축과장 최복두 저희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재정비촉진지구나 3080주택정책에 의해서 하는 것은 관련 부서 주거재생과나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저는 일반주거 공가주택을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런 공가주택이 오래된 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안 살고 있거든요. 그런 집들을 제가 몇 번 구정질문하고 자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어요.
그것 어떻게 처리하는 건가요?   구청에서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과장 최복두 현황에 대해서 일반주거 지역 안에서 공가는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다음에 빈집관리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가는 주거재생과에서...
기노만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간이 아니고 공가 주택을 얘기합니다. 빈집이 건축과 소관이 아닌가요?
○건축과장 최복두 공가 그러니까 빈집은 주거재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불광동 미성이파트 물어보았는데 안전진단이나 적정성 검사는 나왔습니까?
○건축과장 최복두 용역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끝나서 현재 국토안전관리원하고 계속적으로 업무협의하고 있는데 국토안전관리원에서도 현재 미성아파트를 적정성 검토해서 통과를 시켜주었을 때에 대한 그런 파생되는 효과 때문에 실질적인 적정성 검토에 2018년도 3월 6일인가 안전진단 기준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통과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용역결과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성아파트를 한군데 해 주면 강남4구나 목동 아파트 그런데도 영향이 미치는 그런 곳에 미치는 영향에 크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먼저 질문했을 때에는 특별한 지역을 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미성아파트는 적정성 검사가 55점 이하가 나와서 안 된다고 하던데 55점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건축과장 최복두 55점 미만이 되어야 맞는 것이지요.
작년에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했을 때에는 약54점 나와서 실질적으로 시설안전공단에 검토의뢰 하니까 50점 이상이 되어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용역을 해보니까 53점 정도 나와가지고 저희가 국토안전관리원에 적정성 검토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실질적으로 점수에 대해서는 문제시를 않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미성아파트를 적정성에서 통과를 시켜주면 파급효과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노만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우리 은평구에 지역주택조합이라고 들어 보셨지요.
○건축과장 최복두 8군데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이 서울시에 총 몇개입니까?
○건축과장 최복두 전체적으로는...
기노만위원 왜 그러냐 하면 성공율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복두 성공율이 제가 알기로는 사견이지만 기존에 도시에서 사업주가 토지 등을 매입가지고 사업한다는 것은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성공율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모집해서 지금까지 입주한 사례는 몇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정책적으로 좀 도심에서는 제고를 해야 될 그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보면 지역주택조합이 우리 구청을 위시로 해서 구산역 에듀시티, 역촌 듀플렉스, 대조동 이렇게 잡혀있지요.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의 동의를 몇%를 얻어야 설립인가를 해 주는 것인가요? 그 지역 몇%를 받아야 해 줍니까?
○건축과장 최복두 조합설립 인가는 당해 지역 사업지에 토지 등 소유자의 80% 이상 동의를 받고 현행 규정에 의하면 또한 15% 소유권을 확보해야 조합설립인가 충족요건이 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기노만위원 지역주택조합은 전용 면적이 25평 이하입니까? 입주자가?
○건축과장 최복두 지역주택조합은 전용면적 85㎡ 주택을 가진 분도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설립 인가일 기준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1년전부터 준공이후 입주까지 주택이 그러니까 85㎡ 가지고 있어야만이 지역주택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재개발 조합은 지주가 갖고 있는 사람이 조합원이 되는데 지역주택조합은 자기 땅이 없어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최복두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조합설립을 인가를 빨리 내준다 할 때에는 문제가 생기네요. 구청에서도...
○건축과장 최복두 8개 지역주택조합 중에서 저희가 조합설립 인가가 승인을 해 준 경우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한건도 없습니까?
○건축과장 최복두 예.
기노만위원 이게 지금 은평구 8개가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기노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김진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위반건축물 발생 사전 예방 강화 추진에 관련해가지고 보통 적발되는 위법건축물이 평균적으로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분기별로 따지나요? 아니면 1년으로?
○건축과장 최복두 건수는 제가 파악이 안됐고 이행강제금으로 따지니까 약 2억 5,000만원 정도...
부위원장 김진회 물론 규모라던지 형태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지겠지요. 면적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렇다고 보면 매년 시정이 안 되면 계속 부과가 가능한가요?
○건축과장 최복두 85㎡까지는 5회 부과하게 되고 소형주택은 5회를 부과하게 되고 다음에 대형건축물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될 때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지금 보면 연신내에서 한번 봤는데요. 옥상에다 건물을 지어놨어요. 가건물을 지어놨는데 그게 적발됐는지 안됐는지 잘 모르겠던데요.
판넬로 지어놨더라고요.
○건축과장 최복두 위원님, 준공이후에 위반건축물은 주거재생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부위원장 김진회 그런 것은 주거재생과에서 관리한다는 말씀인 건가요?
○건축과장 최복두 네.
부위원장 김진회 그러면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뭐지요?
○건축과장 최복두 저희 건축과에서는 공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위반건축물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알겠습니다.
건축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일에 관련해서만 적발한다라는 말씀인 거죠?
○건축과장 최복두 네.
부위원장 김진회 알겠습니다.
지금 한옥마을단지조성 관련해서 지금 건축허가가 63%뿐이 안난 거예요?
○건축과장 최복두 그렇지만 위원님분들한테 정확하게 제가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저희가 한옥마을 담당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현재 기준이 어떻게 되냐 하니까 지금 건축허가가 105건, 그러니까 105필지가 되겠지요. 사용승인이 92필지가 됐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는 업무추진실적자료는 작성시점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충분히 이해하고요. 나머지 이 데이터만 갖고서 질의를 드릴께요.
나머지 63%나 됐는데 나머지 37%는 언제 가능한 건가요?
○건축과장 최복두 그런데 SH에서 분양할 때 건축은 몇 월 몇 일까지 건축허가를 받고 입주해야 됩니다 그런 조건은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분양만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적인 사항가지고 택지를 분양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청에서 어떻게 빨리 조속하게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립하라는 그런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귀속행정은 아니니까 그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그러면 그 지역 땅 값이 얼마된다고 아시지요?
○건축과장 최복두 저는 잘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보통 우리 그때 SH분양받을 때 평당 800정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600인가 800인가 정도에 받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1,500만원 넘어가는데 이럴 정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지역에 보면 문제는 뭐냐면 독려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듬성 듬성 이가 빠진 모양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지로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주차장으로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부과되는 세금이 있나요?   재산세 내지 않나요?
○건축과장 최복두 지금 택지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규제를 할 수 없다라고 손놓고 있을 게 아니고요. 어떻게 조성하겠다면서요. 활성화추진하겠다고 하면서 활성화가 안되니까 문제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최복두 지금 아무래도 작년부터 올해까지 현재까지 진행되는 코로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진회 코로나랑 집 짓는 것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복두 아니요. 건설경기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어서 좀 영양이 있지 않을까?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는 필지에 대해서는 한번 토지소유주를 파악할 수 있는 연락처를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 확인이 되면 저희가 우편물도 발송하고 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빠른 시일내에 완전한 전통한옥마을이 될 수 있게 행정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그리고 하나고등학교 앞쪽에 민원인이 커피솝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건물을 하나 올리고 있는데 아주 민원사항이 많아요.
건축하는 분들이 아주 베짱이에요. 베짱으로 막 하고 거기 먼지도 많이 날리고 장사하는데 시간을 피해서 해달라고 그렇게 해도 그게 시정이 안되는 것 같아요.
굳이 출입구를 커피숍 앞으로 내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있는 현장을 보니까 뒷쪽으로 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딱 커피숍이랑 맞보게 해놓고 출입문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작업을 하다보면 소음도 많고 먼지도 많고 그래서 그것 좀 자제 좀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시정이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민원들이 왔을 때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어쨌거나 공사 허가를 내시는 것은 관이잖아요?   허가를 내는 것은 관인데 관에서 그것을 통제를 못하면 그것은 있으나마나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립니다.
통제를 좀 제대로 해주셨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최복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관련해서 한옥마을에 좀더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을 계속 하다보면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잘 알 수가 없어요.
별로 늘어난 가구수도 없고 빈 데는 계속 비어있는 형태이다보니까 그러니까 필지로 그냥   땅으로 그냥 남아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최복두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불법건축물은 여기서는 취급 안한다니까 주거재생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입곡삼거리에 건물 짓고 있는 것 있거든요.
거기 원룸이 하나있고 지어놨고 저도 아주 생뚱맞게 거기다가 왜 그런 것을 지어놨는지 모르겠지만 땅주인이 자기 맘대로 지어놨겠지만 그옆에다가 또 짓더라도 그런 건물들 보니까 주차장이 없는 건물이에요.
주차장 3대, 4대 이 정도뿐이 못들어가는 건물에 우리가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복두 일정규모에 건축물은 주차장 건축법에 의해서 또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규모 건축물.
부위원장 김진회 소규모 건축물이 아니에요. 7층인가 8층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건축과장 최복두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건축물이 과연 그렇게 주차장 없이 허가가 났는지 검토해서 위원님께.
부위원장 김진회 새로 짓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영 미관에 안좋아요. 높아봐야 2층 정도 있는 그런 지역인데 군사지역이기도 하고 가다보면 아주 생뚱 맞게 건물이 하나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니까 어떤 경로로 저게 허가가 났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진관동 담당자 안계신가요?
○건축관리팀장 정수정 입곡삼거리에 근생필지에는 근생건물이 허가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같은 경우는 134㎡당 주차댓수가 1대이기 때문에 건물 규모에 비해서 좀 3~4대정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허가...
부위원장 김진회 허가 조건에 주차장이 3~4개만 있어도 허가가 난다?
○건축관리팀장 정수정 계산은 해봐야 되겠는데 근생같은 경우 134㎡당 1대로 계산해서.
부위원장 김진회 그게 근생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세요?
○건축관리팀장 정수정 근생건물이.. 원룸건물이라고 하셨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근생건물이랑 착각해서.
해당 필지 지번을 알려주시면 제가 검토해서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알겠습니다. 알려드리도록 할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김진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제가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연신내 공공재개발 역세권 공공재개발하는데 12층짜리 건축허가 난 것 있지요. 과장님.
○건축과장 최복두 연신내 역세권에...
위원장 정준호 민원 많이 들어 오는 곳 있잖아요? 역세권 공공재개발 연신내 3번 출구에서 은평경찰서 쪽으로 연신내 역에서 가다보면 불광동 경희부동산인가 뒤쪽에 모르고 계십니까?
200m쯤 가다가 오른편에 11층짜리인가 10층짜리인가 42세대인가 오피스텔 하고 요양원하고요. 잘 모르십니까?
○건축과장 최복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그게 있는데 그게 있는데 그 빌딩이 민원이 많이 들어 옵니다.
토지사용 승낙서가 있어야지 건축허가가 나나요?
○건축과장 최복두 소유권이 확보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장 정준호 주변에 공사를 하려면 토지사용 승낙 동의서가 있어야 되는데 주변에 땅 주인들은 토지주들은 전혀 승낙한 적이 없다 자기들은 그랬는데 건축허가는 났다라고 해서 그럴 수 있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떤 연유인지 여쭈어 보았는데 과장님 잘모르세요.
○건축과장 최복두 위원장님 지번을 얘기해 주시면 검토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그 내용에 대해서 주변 조합추진 위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토지사용 승낙 동의서가 미첨부됐는데 건축허가가 났다 그런데 그게 필요한 것이다 주변에 이렇게 하는데 내용이 그게 어떻게 된 사실인지 정확히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최복두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를 종합해 보면 건축허가가 아니고 역세권 공공복합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도 검토해보겠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부서가 아닌...
위원장 정준호 아니요. 건축과가 맞고 팀장님이 어느 정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토지사용 승낙동의서에 대한 지점을 확인을 안해서 궁금해서 문의가 들어 와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 그 부분을 확인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복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건축과에 대한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복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기호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기호 도로과장 신기호입니다.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신기호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기호 도로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도로 보수 관련해서 이면도로같은 데 관리는 우리구에서 하는 거죠?
○도로과장 신기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함몰지역이 있는데 저도 그래서 넘어질뻔 했는데 그런 것 어떤 형태로 처리를 하시나요?
민원을 통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신기호 정비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김진회 아니, 도로가 이렇게 함몰이 돼서 유관으로 잘 구분이 안되는데 걸어가다보면 싱크홀이 생길 것 같은 뭐 이런.
○도로과장 신기호 저희가 아까 잠깐 보고드렸다시피 2018년도에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권역별로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일상적인 유지보수는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순찰, 동에서 순찰 적출사항 이런 것을 토대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연신내 한 2군데 있더라고요. 저도 걸려서 넘어질 뻔했는데.
○도로과장 신기호 실제 정비를 예산 사정도 있고 하다보니까.
부위원장 김진회 면적은 얼마 안돼요. 그래서 안전조치 라바콘 이렇게 제가 그냥 세워놓고 왔거든요.
○도로과장 신기호 그런 부분들은 민원이 들어오거나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부위원장 김진회 제가 위치를 알려드릴테니까 한번 확인부탁드릴께요.
○도로과장 신기호 우리 기동반도 있고 유지보수 도급업체도 있고 하니까 내용을 주시면 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좋습니다. 지금 도시안전종합시설조성 관련해서 설계용역에 착수했는데 제가 지난 번에 그런 주문을 했던 것 같은데요.
기초공사를 좀더 튼튼하게 하셔서 그위로 용적률이 얼마만큼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위에 은평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다른 일자리경제과나 이런 데에서 보면 사회적경제과인가?
청년 창업까페 이런 것을 만드는데 보면 우리가 공간이 없어서 그런 공간 제공을 많이 못해준단말이에요.
그래서 은평구의 특성상 그러니까 큰 회사가 없다 보니까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 은평구에 랜드마크될 수 있는 무언가를 세우기는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무엇을 할지는 행정부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기는 하나 될 수만 있다면 거기다가 건물을 올려서 그런 공간으로 밸리를 만들든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로과장 신기호 현재는 도시안전종합시설이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안전종합시설 하부에 건설을 하되 상부 공간활용에 대한 말씀문제가 되는데요.
부위원장 김진회 일단 체육관이 들어가잖아요? 체육관이 들어갈 거잖아요?
○도로과장 신기호 현재는 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생활체육과에서 관련절차를 진행중에 있는데 저희는 그 지역에 어떤 용도지역 지구에 적합한 향후에 현재는 복합체육시설 상부에 건설하는데 맞게끔 그 기초를 지하에 반영하는데 향후에 그 지역이 혹여나 다른 용도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활용이 되더라도 그 지역 용도지구에 맞게끔 그 규모로 건축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하중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하부에 구조적으로 그 부분들을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국장님, 국장 회의를 통해서 거기에 이게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 있거든요. 어떤 실리콘밸리처럼 이렇게 만들 수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국장 회의에서 한번 논의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논의를 해서 거기를 특화된 산업이 들어올 수 있겠끔 우리는 땅이 없잖아요? 땅이 없는 상태에서.
○도로과장 신기호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뿐만 아니고 일반주민들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시고 해서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어쨌거나 정책적으로 하부에 도시안전종합시설을 설치하고 상부에 복합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은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물론 지금 확정되어 있는 상태는 그것인데 거기다가 제가 생각드리잖아요. 용적률이 나온다면 그 위로 몇 층을 더 올려서 상부공간을 확보해서 청년 창업을 돕든 여러 가지 형태로 공간만 있으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어떻겠는가?
물론 건축비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 아이디어만 나오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설국장 정회원 청년창업이라든지 그런 용도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이나 부서에서 필요성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같이 협의해보시라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정회원 그런 정책방향이 가능하다면 그 땅에 대한 용적률이라든지 그 한도 내에서 허용하는 용도내에서 건물은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우리가 하남도 가봤지만 거기는 타워로해서 해놨잖아요?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그냥 우리과 일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타 과랑 협업하셔서 업무협조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은평구의 발전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고.
○도시건설국장 정회원 도시안전시설 또한 저희 안전측면에서 겨울철대비라든지 매우 중요한 시설이고 현재 그런 장비라든지 자재들을 안전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시급한 것도 사실입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승인해준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정회원 그래서 빠른 시간내에 설계 마치고 공사하는 시급성이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이 설계가 다 끝난 후에는 어쩌면 무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이 시점이 아닌가?
물론 구청장의 정책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빨리 논의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청소를 그려보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로과장 신기호 상부시설은 하부시설과는 별개로 검토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국장님말씀처럼...
부위원장 김진회 별개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거는 그거고 상부는 상부지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관련 국들이랑 논의를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지요.
○도로과장 신기호 그런데 거기가 도시계획시설로 공공청사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안전종합시설.
부위원장 김진회 계획 변경하면 되지 않나요?
○도로과장 신기호 현행법상은 공공청사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안전종합시설 연면적에 편의시설이라 하더라도 50% 이상은 건축이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용도리 더 크게 활용한다고 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부터 새롭게 밟아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일단 알겠고요. 그런 논의를 통해서 은평구의 발전을 도모해봤으면 한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빛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휀스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이 얼마들어 갔지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예산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기호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김진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신봉규위원입니다.
관내 포장도로 올해 연도 권역별 시행하신 곳이 어디지요?
○도로과장 신기호 금년에는 주로 응암동, 신사동, 불광1, 2동, 갈현1, 2동, 진관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내년 연도 계획하고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권역별.
○도로과장 신기호 주로 역촌동, 대조동, 갈현동을 중점적으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권역별로 하는 대규모 예산을 해서 진행해 오면서 지금 해마다 조금씩 예산도 늘어는 가고 있는데 다른 동도 그렇지만 다녀보면 구역 단위로 권역별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응들이 좋으신데 내년도에는 역촌동, 대조동, 갈현동을 더 추가로 얘기하셨는데 처음에 스타트할 때에 5개년 정도 계획으로 출발한 것으로 아는데 전체 그러면 그때 5개년 계획상으로 잡았을 때 몇% 정도 진행된 내용인가요? 대략적으로?
○도로과장 신기호 한 7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2018년도에 수립한 그 계획 대비는 70% 되는데 그 이후에 민원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정비대상이 늘어나서 저희가 계속해서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부분적 보수민원들은 당연히 급한 사항에서 일부 계속 수행은 진행하시는데 주변에 다녀보면 한번에 정비 사항들에 대해서 물론 저희 동 자체도 그렇고 다른 동에 가서 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반응들이 좋으십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용역결과에 따른 18년도 70%정도 노후도를 많이 정비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시간이 가면 노후도는 다른 곳에서도 올라오는 상황도 생기고 더 확대해야 되는 부분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서 무한정 늘릴 수 없지만 그래도 애시당초 내년도 사업 예산을 올해같은 경우에는 추경까지 다시 하셔가지고 금액이 편성을 17억 3,600만원을 하셨는데 내년도같은 경우에는 역촌동, 대조동, 갈현동이나 대조동 이쪽 부분에 모르겠는데 역촌동은 이번에 처음 계획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예산을 확보하심에 있어서 추경은 아니고 당초 예산 사업비로 계획을 좀더 상세히 확대를 해 주시면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있어서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도시미관 정비에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예산들은 오히려 다른 예산들보다도 획기적으로 과감하게 편성 요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구정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는 생활에 제일 접해 있는 부분이거든요. 외부에서 오는 분들도 은평구에 이미지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응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실제 생활하시는 주민들도 사시는 도로가 쾌적하게 정비되어 있는 것은 만족도가 높으신 부분이라서 내년부터는 추경이라는 것이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발생은 충분히 할 여지는 있는데 지난 연도 시작할 때에 금액도 다음에 추경에 또 일부 반영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본위원이 두번째 세번째 진행하는 것을 계속 모니터링해 보면 분명하게 이 부분은 내연 연도에는 추경을 생각 안하고 1년 계획치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더군다나 내년에는 선거가 있는 것도 뻔히 아시니까 위원님들한테도 다 각 지역구에 도움이 되실 것이고 물론 위원님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것보다는 일단 주민 생활 개선이 바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국장님 이것은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다른 데 사업별 프로그램별 들어 가는 것보다는 도로과에서 대민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성과적으로 바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이라서 국장님께서 이것을 꼭 할애를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정회원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신봉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에 대해서 묻겠는데 볼라드 사업에 대해서 120개를 신설했나요?
○도로과장 신기호 이것은 지금은 당초에 수립한 사업개요인데 볼라드같은 경우에는 실제 민원에 따라서 설치하는 경우가 많고 기존에 있는 볼라드가 파손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량 자체는 변동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노만위원 저도 볼라드에 대해서 보니까 건널목에도 볼라드는 4, 5개 박아 놓았더라구요. 그런데 볼라드라는 것이 차량이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즘 이 시대에 횡단보도 건널목에게 빨간불 들어오는데 불도 들어 오는데 거기에 들어 가는 차가 있습니까?
이것은 좀 전시 행정적이지 않느냐 밤 늦게 약주라도 한잔 드신 분들이 걷다가 혹시라도 안 넘어지겠습니까?
○도로과장 신기호 횡단보도를 과거에는 최소의 폭 휄체어만 다닐 수 있는 폭만 턱낮춤이 되어 있었고 현재는 횡단보도 전폭을 보행자 편의를 위해서 경계석을 낮추어서 그것을 턱낮춤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턱낮춤된 곳으로 상가에 물건을 내리거나 하는 차량들이 진출입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차량으로 인해서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로 횡단보도에 볼라드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관계 부서에서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하셨겠지만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는 아니다라는 것도 보이더라구요.
몇년전에도 너무나 볼라드를 남발해가지고 다 철수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상가가 차량 진입해서 물건 내릴 수 있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바로 상가 턱앞에 있는데 거기다가 볼라드를 3, 4개를 박아 놓으면 되겠냐는 것이지요.
우선 우리 구청 앞에도 볼라드 4개를 박아 놓았더라구요. 그 차가 거기에 들어 갑니까? 그래서 너무 많이 한 것이 아니냐...
○도로과장 신기호 차량 진입을 원천봉쇄하려고 지금 촘촘히 박아놓은 상태고요. 또 넓게 박아놓으니까 그 사이로 소형차량들이 드나들고 하더라고요.
기노만위원 열심히 사업을 잘 하셨는데 제가 지적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마는 위원이 보기에는 좀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지중화사업은 말씀하셨니까 안묻겠습니다마는 노후보도정비 보행환경개선에 대해서 투수블록이라는 것이 뭡니까?
○도로과장 신기호 투수블록은 말 그대로 물이 침투되는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물이 들어가는 것? 이게 146헥타르를 깔았어요. 이런 데는 어디다가 가는 겁니까? 물 들어가는 데는?
투수블록이라는 것이 물이 땅 속으로 들어가라는 주입되라는 것이지요?   이런 데는 어디다가 까는 거에요?
○도로과장 신기호 일반보도블록이 과거에는 전부 불투수였었는데 지금은 기후환경변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비가 오면 빗물을 활용하기 위한 빗물재이용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보도블록도 그 빗물을 지하로 침투시키는 그런 기능을 갖고 투수블록으로 전부 전 서울시내 보도블록은 포장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146헥타르를 깔으셨는데 여기는 주로 어느 지역에 까는 겁니까?
○도로과장 신기호 우리 차도하고 달리 보도는 서울시 도로나 구 도로 보도는 전부 자치구청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보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요? 그러면 왜 146만 헥타르만 깔았어요? 전부 다 깔지? 여기 어디 특정지역입니까?
○도로과장 신기호 여기도 일상적인 유지보수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아까 신봉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장도로에 대해서 2018년도에 포장도로 정비 5개년계획을 수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도도 마찬가지로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작년에 우리가 보도마스터플랜용역을 해서 마스터플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금년 추경부터는 연차적으로 마찬가지 거기도 우선순위 정해서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우리 은평구 전체를 투수블록으로 갈 것입니까?
투수블록으로 다 갈 것입니까?
○도로과장 신기호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일반보도블록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까?
○도로과장 신기호 가격차이는 투수블록이 조금 더 비쌉니다.
기노만위원 조금 더 납니까? 점자블록보다 약하고?
○도로과장 신기호 점자블록은 특수블록이기 때문이 조금 더 비싸고요.
기노만위원 점자블록은 원래 비싼 것이지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원래 올 예산이 17억 3,500인데 추경을 받으셔서 추경이 12억 9,500 총30억인데요.
여기 보니까 공적률에 비해서 사업추진실적을 보니까 공적률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신기호 지금 집행율은 실제 공정률하고 경쟁력에 경우에 따라서는 공정율보다 예산집행율이 많은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여기는 적은데 뭐냐하면 선금을 신청하거나 기선금을 제때 신청하게 되면 실제 공정률보다 집행율이 앞설 수 있는데 이 사업같은 경우는 실제 공정률보다 기선금 청구한 게 적어서 그런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이 도로조명시설유지관리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비고란 보니까 전부 쫙 긁어 놓은 것은 다 했다는 것입니까? 완료했다는 거에요? 비고란에?
○도로과장 신기호 아닙니다. 진행중인 것입니다.
진행중이고 스마트보안등 설치공사만 완료하였고요.
기노만위원 진행중?
○도로과장 신기호 예.
기노만위원 스마트보안등만 완료했는데 쫙 긁어놔서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집행율은 많이 사용한데도 있고 좀 남은데도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시구비 매칭인데 또 돈이 남아서 시비 반납하지 않느냐 그런 염려가 있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다음부터는 이것을 어느 정도 몇 % 했다는 것을 넣어주시면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좀 편리하지 않을까 싶네요.
○도로과장 신기호 예,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을께요.
제가 올 예산집행할 때 편성할 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선정했지요?
○도로과장 신기호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그때 잡은 것이 얼마였지요? 몇 개월했지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사업이 몇 군데 했지요?   우리 구산동 몇 군데 했습니까?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때 2021년도 8개소라고 나와있어요.
○도로과장 신기호 장기미집행은 원래 작년에 계획을 수립할 때 서울시에서 예산을 50%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그게 3년동안이거든요.
내년까지 끝마쳐야 되는데 금년에 저희가 구비확보를 당초 계획한 것만큼 구비확보를 못했습니다.
기노만위원 구비가 없어서?
○도로과장 신기호 지금 시비지원도 우리 구비 확보한만큼만 지원받은 상태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구비가 없어서 시비를 못받았네요?
○도로과장 신기호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추경때 뭐 했습니까? 이런 데에 넣어서 하지?
○도로과장 신기호 추경요구를 했는데 예산보수에서도 그렇고 지금 실제 장기미집행사업이 보상이거든요. 실제 현황도로인데. 이게 보상을 하는 건데 이게 보상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용제결도 가야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당해년도에 우리가 계획한 것만큼 집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집행율자체가 이렇게 낮은데 추경으로 해서 잘못하면 이월하거나 불용되지 않겠나 그런 염려때문에 금년에 예산확보율이 좀 적습니다.
연초에 작년에 금년 예산확보할 때는 우리구 전체 예산사정 고려해서 우리가 편성요구했던 만큼 아주 못미치는 그런 예산이 확보된 상태이고요.
기노만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주는 돈도 마중물이 없어서 못 받는다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일단 일을 시작해놓고 명시이월을 잡아놓아도 되는 것인데 이것을 주는 돈도 매칭사업비가 없어서 못받았다는 것은 조금 안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우리 사업비에 대해서 보상가를 말씀하시는데 그때 8개를 잡았으면 겨우 구산동 뒷골목 하나뿐이 못했네요?   8군데 중에서?
○도로과장 신기호 아니요. 다른 데도 하고 있고 구산동은 우선적으로 해서 보상을.
기노만위원 21년도 50억 8,400만원 잡혀있는데?
○도로과장 신기호 그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기노만위원 하여튼 예산잡을 때하고 사업내역을 보면 사업이 좀 많이 뒤떨어져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도로과장 신기호 21년도에 8개소에 예산이 58억 4,000만원인데 저희가 실제 예산은 20억밖에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기노만위원 우리 돈으로? 구비가요?
○도로과장 신기호 구비, 시비 합쳐서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구산동도 제대로 안되겠네요?
○도로과장 신기호 구산동 포함해서 2개소만 금년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추경때도 많이 잡으셔서 다른 것은 많이 잡았어요. 추경때 잡아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큰 사업을 하기야 장기미집행이니까 천천히 하겠다 그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과장님 뜻대로 하십시오.
○도로과장 신기호 저희도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호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동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동 공원녹지과장 이해동입니다.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정준호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정준호 이해동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동 공원녹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도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이해동과장님은 이미 검증되신 분이고 또 많은 일들을 하신 내용을 저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대가 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녹번서근린공원이 있어요.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서근린공원이 장기미집행이 있었나요? 서근린에?
○공원녹지과장 이해동 지금 녹번서근린공원, 동근린공원, 거북골근린공원 총 3군데가 있는데 기존에 보상대상지로 선정됐던 지역들입니다.
정남형위원 서근린공원의 위치가 미집행이 있다는 얘기지죠?
○공원녹지과장 이해동 네, 그렇습니다.
정남형위원 이것 위치 좀 정확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동 별도로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도록 하겠습니다.
정남형위원 동근린 관련해서는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이 부분은 너무 오랫동안 계속 결과가 물론 어떤 과정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시간이 있어서지체가 됐겠지만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 해결이 안되서 제가 부구청장님한테 올라간 것 아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동 네.
정남형위원 과연 제가 보고를 누구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받아야 할지 의문스러워요. 그 내용을 제가 연락드리기전에 우리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신데 어떤 의문점이 높아지기 전에 한번씩만   연락해서 가르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동 주기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남형위원 이번에 저희 위원님들이 공중화장실 있죠? 거기를 1군데 이상씩 다 돌아봤습니다.
문제점이 천장부분에 석면 있잖아요? 석면으로 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바닥에 옆면 타일들 찌든 때가 있어서 오래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전수조사를 하셔서 석면은 전면 교체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타일 옆면이라든지 저게 좀 방법이 없나 모르겠어요.
화장지들을 못 가져 가기 위해서 했는데 무슨 철기시대 그런 것도 아니고 열쇠도 그냥 아주 험악스럽게 크게 잠궈놨는데 보기에 상당히 좀 안좋아보이더라고요.
좀 이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같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동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정남형위원 우리가 어린이공원 보면 지금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비록 규모는 작기는 하지만 세계 어디다 내놔도 괜찮을 정도로 짜임새있고 멋지게 잘 만들어졌는데 상대적으로 바로 옆에 있는 화장실을 보면 너무 비교가 된다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을 신경 쓰셔서 전수조사해서 조사한 결과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잡아야 되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자료를 부탁드릴께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동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화장실 관련해서 화장실관리 주체가 2가지입니다.
독립된 공원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부대실 관리실이 주가 되면 화장실이 부가 되는 그런 부분은.
정남형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관련 부처하고 부서하고 과장님이 협의해서 보고해주시면 돼요.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해동 네,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 우리 은행나무뿐만 아니라 낙엽들 수거하잖아요? 그것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동 일단 저희들은 우선 임시적치장에 우선 적치를 해놨다가 보통 연말에 우리가 폐 물로 일시에 제거하거나 또는 낙엽상태가 좋을 경우에는 주변에 경기도 인근에 농장을 수소문해서 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갖다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남형위원 저희가 이것을 돈을 받고 팔 수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동 그렇지 않습니다. 되레 돈을 줘야 지요.
정남형위원 봉산편백숲이라든지 둘레길이라든지 그런 데에 보면 특히 봉산편백숲 거기같은 경우는 토양이 상당히 토질이 안좋지요?
그래서 제 생각은 여기도 보면 편백숲 하층식생을 보완하기 위해서 토양 침식을 방지하고 이것 침식하는 게 아시기 때문에 여기에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가봤을 때도 토사라 물을 거기다가 계속 주고서 물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낙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쌓여서 그러고서 땅이 다져지는 것인데 거기다가 우리 낙엽 수거한 것 있잖아요?
그것을 가서 비료식으로 뿌려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그게 자체적으로 해결도 하면서 더 빠른 토양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동 그것은 한번 다각도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정남형위원 시간이 자꾸 지나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자세한 것은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워낙 설명을 잘해주시니까 제가 개별적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호 정남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칭찬위주로 우리 공원녹지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고생 많으신데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무장애숲길 과장님 자타가 공인한 과장님이나 강진오팀장님도 고생하시는데 예산가지고 하나물어보려고요.
예산이 지금 무장애숲길이 몇 km지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동 총연장이 7.7km입니다.
기노만위원 아니지요. 7.7km?   여기서부터 편백나무 신사동까지? 예산이 얼마지요?   97억?
○공원녹지과장 이해동 잠정적인 예산인데요. 현재는 89억정도 예상했는데.
기노만위원 전에는 90 몇억 든다고 했는데 89억쯤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동 89억으로 잠정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그때 예산을 제가 말씀드렸지요.
우리 양쪽에서 갑과 을에서 국시비로 받아오고 우리 구청에서 20억쯤 내라고 했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해동 실제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사실 그동안 시비 특교세를 받고 있는데요. 그것가지고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구비 20억정도는 해도 또 지금 타구 물론 한다고 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자락길할 때는 대부분이 모든 구에서 20%정도는 구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20억 넣으셔야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동 그래서 우리 구 여건만 되신다면 그렇게 했으면 앞으로 향후 사업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나순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백련산 둘레길 내년 계획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동 백련산은 서대문하고 반반씩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나순애위원 그래서 백련사에서 은평병원까지만...
○공원녹지과장 이해동 그래서 둘레길 다 요구하신 분이 많고 한데 아시다시피 백련산 약90% 이상이 사유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등산로를 한번도 넓힌 적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땅을 확보해서 넓혀서 보상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대신 기존에 있는 등산로만이라도 보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비하겠습니다.
나순애위원 계획을 세워주시고 잘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동 정비를 잘하겠습니다.
나순애위원 강진오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응암동 백련산 배드민턴장 공사하느라고 아프신 몸에도 나오셔서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칭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나순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남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남형위원 과장님 불광천에 미래가치와 상품성에 대해서 고심해본적 있으세요. 좀 전문가시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해동 불광천은 벚꽃이 그동안 핵심적으로 주변을 움직였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불광천 생태복원 녹화사업을 계획하면서도 신사동이나 응암동 좌우쪽에 같은 지역상권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사업을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응암동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보행데크도 있고 나무도 있고 약간 장애요인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나무를 일부 어떤 명목으로든 간에 제거를 하게 되면 민원요인들이 있다니까 그중에서 우리가 수형목이나 수형이 불량한 나무나 한전주가 통신선하고 굉장히 얽혀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수형이 상실된 수목이 꽤 있습니다.
우리가 일시 개량이나 제거하는 것보다 그런 나무 위주로 점진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 공간은 충분히 보행과 상권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같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정남형위원 불광천 사업 자체를 보면 사면에 토양개량하고 수목식재가 있습니다. 토양개량은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동 일부 사면 안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부분들이 있습니다. 약간 범위가 넓은 지역들 그리고 사면이 완만한 지역을 얘기하는데 기존에 상부도로 조성하면서 기존에 퇴적층이 안 좋습니다.
자갈 섞인 흙이라던가 그러다 보니까 장미나 관목을 심더라도 영양분이 전혀 없고 또 보수, 보부력이 없다 보니까 영양분도 없고 물도 금방 빠져 버립니다.
정남형위원 걷어내고서 일부...
○공원녹지과장 이해동 일부를 완전히 파는 것은 아니고 한 10㎝ 20㎝ 환토를 하는 것이지요. 비료하고 전면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전면하면 유실될 수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유실방지하면서 개량 환토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정남형위원 그게 지적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비가 오고 나면 다 잘못하면 다 쓸려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잘 알고 계셔서 수목식재는 무슨 얘기지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동 수목식재는 공원녹지과 입장에서 보면 나무을 많이 심고 싶은데 치수과 입장에서 유수에 장애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치수안정성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수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약간에 그늘목 키높이 이상되는 그늘목하고 장미라던가 이런 관목 종류하고 수변에 유수에 지장이 없는 지역에는 수생식물을 도입하면서 생태적으로 엮을 계획입니다.
정남형위원 수중에 나무를 서대문쪽이나 증산쪽 구간에 보면 천밑에 수로 바로 옆에 보면 수양버들나무를   그런 수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쪽으로 올라 올수록 많이 없다는 겁니다.
치수과에서 얘기하시는 하천은 홍수대비 방지 그 역할을 한다고 얘기한다면 오히려 하층부분에 그런 것이 있을 때 더많은 효과를 우리가 안 좋은 경우가 생기는데 오히려 밑에는 많다는 겁니다. 상부 쪽에는 없고...
○공원녹지과장 이해동 그것을 잘 조절해서 하겠습니다.
정남형위원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이게 지금 사면에다가 식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천변에다가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 본겁니다.
방향을 어디로 잡고 계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해동 사면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남형위원 수면 쪽에는?
○공원녹지과장 이해동 하상 부분 쪽에는 심을 수 없고 사면에 식재할 공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고 하부 쪽에 보시면 나무 있지 않습니까.
집중적으로 열심히 나무를 심을 수 없고 상부 쪽에서 몇주 정도는 심어도 큰 무리가 없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중간중간에 그늘목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형위원 하류 쪽에 그게 부러웠습니다.
중간 중간에 걷다가 그늘목이 있다는 자체가 그런 그늘막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고 거기 해를 피할 곳이 없잖아요. 다리 말고는 그쪽으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안양천같은 경우에 지금 서울 4개 구 경기도에서는 4개 시로 해서 8개 지자체가 협약을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안양천을 만들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은평구같은 경우도 마포도 있고 서대문구도 있잖아요. 3개 구가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불광천에 수질문제도 우리가 상부에서 같이 얘기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다른 부분들 여러 가지 불광천은 3개 구에서 그런 주기적으로 1년에 한두번이라도 이번에 또 하천변 전면 수정 발의를 해서 조례가 바뀌기는 했지만 거기서라도 추진을 해서 공식적으로 장기적으로 플랜을 짜야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3개 구를 같이 묶어서 발전이나 비전을 공동으로 짜가지고 장기계획으로 넣어서 파이프도 바꾸어야 되잖아요. 12,000에서 6,000밖에 안 올라올 것이거든요.
물이 그런 부분이라던지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데 우리만 독단적으로 해가지고 이룰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을 얘기하셔가지고 안양천이야 워낙 크고 넓고 여러 군데서 힘을 합하고 있지만 저희도 3개 구해서 거리가 안양천처럼 길고 넓은 것이 아니지만 충분히 그만큼 그 이상의 상품을 만들어 낼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은행나무 이식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동 일단 저희들이 생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주민들 의견도 동향도 들어 보고 말그대로 보행에 지장이 된다고 무작위로 벨 수 없고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접근하겠습니다.
정남형위원 근거라는 것은 과장님 의견이겠지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동 수형목이나 아니면 수령이 2/3이상 불량한 나무라던가 이런 것은 어차피 대체 식재 아니면 제거대상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중심으로 전체 거기가 약150주가 넘습니다. 은행나무가 꽤 나무가 많이 있는데 사실 수령이 괜찮은 나무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보행 문제, 수형 문제, 수세 문제 이것을 잘 따져서 구체적으로 장기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그래야 아무래도 민원수도 덜하고 실제로 여건이 그러니까요.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정남형위원 주민의견은 충분히 바꿔심기를 하는 쪽에 의견이 높고요. 그리고 더 잘아시겠지만 하다보면 항상 반대하시는 분들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찬성하시는 분들이 90명이라고 해도 반대하시는 분들 10명이나 5명이 나와서 소리 지르면 그게 마치 100명, 1.000명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정도는 감수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신사동하고 증산쪽에 거기 가로수 전부 바꿀 때도 보통 일이 아니어었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모두가 다 잘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감수하고서 밀어붙이시기 바라겠고 주민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집행부에서는 또 법률적인 문제때문에 사실 많이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하고 법률 아닙니까? 저희가?
이 법률은 지방자치제에서 조례로 해서 할 수 있다라는 법률조항이 있어요.
제가 다음 달에 가로수법해서 조례가 나옵니다. 바꿔심기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그 부분으로 저희가 지자체에 조례로 이용하셔서 다 바꿔심기하시면 돼요.
처음에 좀 힘드시고 뭔가 부딪칠 것이다라고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습니다.
과장님이 해내실줄 알고 있어요. 이것 장기적으로 보자고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동 일단 위원님 의중을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돌이 너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제가 요령껏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정남형위원 충돌이라는 게 가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 나무를 잘랐다가는 아주 큰일이 납니다.
그러니까 바꿔심기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옮겨서 심으면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 자리에 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이것은 데크 그대로 해서 아무 것도 심지말고 순수한 데크길로 해서 보행도로를 확보해주자는 얘기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동 우리도 안그래도 시하고 부분적으로 협의하고 미리심의갈 때도 종종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항은 여건이 상당히 불리한 여건이니까.
정남형위원 지자체조례로 가능하다니까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동 일단 그것은 어찌됐든간에 심의과정도 있다 보니까 그것은 위원님하고 수시로 의견소통하면서 잘 정리해봅니까?
정남형위원 과장님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동 현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정남형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정남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강남에 도산공원이라고 있는데요.
저번에 청장님과 미팅을 하면서 우리 물빛공원 있잖아요?
역명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지점들에 대해서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서 그러는데 확인해서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해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어떤 법적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청장님도 법적 절차에 대한 지점이 크게 이상하지 않으면 하고 연신내에 있는 물빛공원이 단어는 이쁜데 전혀 연관성이 없고 전혀 아무 상관없는 산빛공원도 아니고 산동네에다가 물빛공원 갑자기 들어오니까 전체적으로 맞지가 않고 사람들의 네이밍이 그렇게 기억나는 것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GTX역을 새로 오픈하기 전에 그런 작업을 해서 선양사업에 기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과 여러 가지 의미가 함유되서 하는 네이밍으로 바뀌는 부분들에 대한 절차상의 형태를 한번 과장님 확인해서 말씀 좀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해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공원녹지과에 대한 2021년도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동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원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윤재원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윤재원입니다.
우리 구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준호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자원순환추진센터건립추진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윤재원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우리 참여구비는 제대로 납부되고 있나요?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윤재원 네, 지금 납부 다 됐고요. 마포구가 10억이 미달인데 이달말 서울시특별교부금으로 납부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좀 우려의 소리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지역구의원으로서 좀 우려되는 바들도 많이 있습니다.
별다른 민원들은 들어오는 사항은 없나요?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윤재원 최근에 민원인은 많이 없어진 추세입니다. 이번 달에는 1건도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아무튼 잘 지어져서 자원재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윤재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기노만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날씨도 추우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한번 현장을 나갔을 때 아시지요?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윤재원 네.
기노만위원 굉장히 비산먼지, 흙먼지가 엄청 많이 흩날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휀스를 몇 m쳤냐고 하니까 그때 8m라고 했어요?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윤재원 네.
기노만위원 그런데 왜 RPP는 10m가 고정인데 약 8m를 한 이유가 뭡니까?
8m라고 하신 것 같아서 몇 m에요?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윤재원 10m로 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때 8m라고 그래서 10m로 교체를 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휀스에 비산먼지나 흙먼지 분진망을 흡수하는 휀스보셨나요?
분진망 그냥 날라가서 휙 내려가는 아니라 흡수해서 거기에서 분진을 해가지고 처리되는 것이거든요. 그거 못 보셨나요?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윤재원 저희들 현장같은 경우에는 토사가 반출이 시작됐기 때문에 토사 반출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장이 지하로만 파고 내려가기 때문에 그다지 먼지는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자주 뿌리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기노만위원 그때 우리가 갔을 때 비산먼지가 휘날려가지고 휀스가 몇미터냐 물으니 8m라고 해서 빨리 교체를 하라고 했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휀스에 먼지를 흡입할 수 있는 휀스가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보는 것인지 지금은 먼지가 많이 안납니까?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윤재원 예.
기노만위원 은평에 들어 오는 통일의 관문인데 먼지안나게끔 민원이 안 들어 오도록 협조해 주시고 고생을 많이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윤재원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제안한 것을 생각하고 계십시오.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윤재원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기노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에 대한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원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에 대한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도시건설국)[/부록]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정회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정준호 김진회 기노만 나순애 문규주
신봉규 오덕수 정남형

○출석공무원 (11인)
도 시 건 설 국 장  정회원
도 시 계 획 과 장  배상순
주 거 재 생 과 장  이익범
건  축  과  장 최복두
도  로  과  장 신기호
치  수  과  장 장운선
공 원 녹 지 과 장  이해동
자원순화센터건립추진단장 윤재원
재 개 발 팀 장  유진형
건 축 관 리 팀 장  정수정
건축안전센터팀장 여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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