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본회의-제2차)


제28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26일 (금) 10시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헌혈 권장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누리소통망 등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14.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활용 모아모아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18. 수색 재활용집하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9.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헌혈 권장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누리소통망 등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14.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활용 모아모아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18. 수색 재활용집하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9.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10시 개의)
의장 박용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서정신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헌혈 권장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누리소통망 등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활용 모아모아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수색 재활용집하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각각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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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3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양기열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양기열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92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 및 운영하여 재난상황 발생 시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양기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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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5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정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조정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79호, 제2680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정 전반에 대한 주민참여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여 주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중복되는 용어를 일부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사항 반영 및 주민자치회 전 동 확대 실시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조정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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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9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권인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권인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93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심정지 환자 발생과 같은 응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적정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권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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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2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은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은영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94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고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장기기증의 날 및 홍보활동 관련 조항을 일부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정은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은평구 헌혈 권장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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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4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헌혈 권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윤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신윤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헌혈 권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95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헌혈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권장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신윤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의원 본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홍보에 관련되어서 강제사항이 있더라고요. 헌혈 권장사업의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타 다른 조례를 봤을 때 홍보에 관련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대부분의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것을 강제해야 되는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수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근 김진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회의원님의 질의에 신윤경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의원 김진회의원님 질의 잘 들었고요, 저는 이것을 권장을 하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수정할 생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근 신윤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의원님 나오십시오.
김진회의원 말의 뜻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시해야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라는 그 표현은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해야 한다라는 것은 강제사항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청장이 무조건 홍보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것이 되는 것이죠.
하지 않으면 구청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구청장이 유독 헌혈에만 이렇게 헌혈 권장사업에의 홍보에 매진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이것을 굳이 실시해야 한다고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뜻에서 이 문구는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박용근 김진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라고요.
종결하고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분이 계시면 나오셔서 하시고,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입니까?
찬성토론입니까?
( 신봉규의원 의석에서 - 협의차원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토론할 때... .
(“중간이랍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늘 표결 결과 공유드립니다.
( 신봉규의원 의석에서 - 찬성입니다.)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것이에요? 그럼?
( 신봉규의원 의석에서 -   반대 토론을 먼저 하세요.)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우리 신봉규의원님 찬성토론 하시겠어요?
( 신봉규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세요.
신봉규의원 불광 1, 2동 신봉규의원입니다.
우리 김진회의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
구청장의 책무사항에 강제사항으로 둔다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압박을 좀 받으시는 부분도 있을 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미리 이제 저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 서울시 헌혈에 관한 조례 사항에 보면 시장의 책무사항에 홍보가 해야 한다라고 강제 규정 사항이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헌혈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 정서상 다 아시다시피 공통된 사항이고 그리고 또 홍보사항을 강제 한다고 했을 때 이미 홍보와 관련해가지고 보건소에서는 다양한 정책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사항의 명목규정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헌혈을 적극 권장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강제 사항으로 조항을 그대로 유지해 가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근 신봉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의결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헌혈 권장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특별시 은평구 헌혈 권장조례, 이게 이제 시나리오에 표결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헌혈 권장 조례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 김진회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요청하겠습니다.)
( 신윤경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장 박용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7호제2항에 의거 표결을 선포하였으므로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 규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헌혈 권장조례안에 찬성하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하는 의원님!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 결과는 집계가 끝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의원 18명
출석 의원 17명
찬성         10표
반대          1표
기권          6표
무효 없고 본 안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헌혈 권장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헌혈 권장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재적의원 18명
박용근 문규주 권인경
황재원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조정환 정준호 김진회
기노만 나순애 신봉규
오덕수 정남형 박세은

출석의원 17명
박용근 문규주 권인경
황재원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조정환 정준호 김진회
기노만 나순애 신봉규
오덕수 정남형

찬성의원 10명
박용근 문규주 권인경
송영창 신윤경 이연옥
조정환 신봉규 오덕수
정남형

반대의원 1명
김진회

기권 6명
기노만 정은영 황재원
나순애 양기열 정준호
....................................................................................................................................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조사한 것을 본회의장에서는 하실 수는 있지만 가급적으로 위원회를 존중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은평구 누리소통망 등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37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누리소통망 등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황재원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황재원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누리소통망 등 설치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2681호, 제2684호, 제2685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 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누리소통망등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ebn 누리집이 각종 영상 이미지, 텍스트 등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은평인 미디어 누리집으로 확장 개편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현행화하고,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 주민자치회 전동 확대 실시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보다 효과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모호하게 해석될 수 있는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정보공개업무의 공정성과 적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황재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누리소통망 등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누리소통망 등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누리소통망 등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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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2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송영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송영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86호, 제2687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중 고등학교 학생에게만 지원되는 입학준비금을 초등학교 학생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적용범위에 대한 지원대상을 구체화하고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선제적 발굴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송영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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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6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노만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기노만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96호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관내 청년기업의 육성 및 활동의 체계적인 지원과 청년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기노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14.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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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9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의사일정제14항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준호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정준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레안과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89호, 제2688호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2월 31일로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감면조항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감면 조항에 대해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 도시기반 조성,    문화 사업지원 등 정책효과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구립 행복한숲 어린이집 설치부지와 건물매입을 통하여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 및 지역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정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심사보고서)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15.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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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3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봉규의원님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신봉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97호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소음 진동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진동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관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한 구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신봉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16.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활용 모아모아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18. 수색 재활용집하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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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6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활용 모아모아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수색 재활용집하장 민간위탁 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회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김진회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활용 모아모아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수색 재활용집하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98호, 제2691호, 제2690호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활용 모아모아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관내 재활용 분리배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활용 수거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추진하는 재활용 모아모아 사업에 대한 사업활성화 계획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구 재활용 수거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친환경 자원순환사회 조성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리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공디자인 사업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색 재활용집하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안건은 수색 재활용집하장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구의회 동의 이후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집하장의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재활용 가능품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김진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활용 모아모아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8항 수색 재활용집하장 민간위탁 재계약 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활용 모아모아 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활용 모아모아 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부록] 수색 재활용집하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수색 재활용집하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19.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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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남형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정남형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99호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관내 기반시설 및 도로의 보행과 통행을 원활히 하고 경관 향상을 위하여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도심 내 가로수의 조성과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경관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정남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신윤경의원님이 신상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이십니까?
신상발언은 회의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신윤경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의원 신윤경입니다.
저는 은평구 헌혈 권장 조례안을 대표발의를 하게 되었고, 이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는 강남구와 은평구만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아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이 되었지만 아시다시피 확진자는 점점 늘고 있는 현황입니다.
또한 오늘 오전 10시 보건복지부에서 헌혈량이 부족하다, 헌혈을 독려하는 재난문자가 오기도 했습니다.
조례를 준비하면서 다른 지자체에서 다 포함되고 있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있어서도 신중함을 기하기 위해서 재정적 지원이라는 것도 포함을 시키지 않았고, 어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김진회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올라온 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례안의 수정 및 삭제에 대해서 유감스러운 것이 있나, 개인적인 감정이 있으신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에 정회를 요청해서 제가 김진회의원님께 여쭤 보았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드러내시는 것이냐, 라고 물으니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단체적인 감정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상대로 조례 수정이 목적이 아닌 감정을 실었다는 것에서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본회의장에 부의된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 의원이 기권을 표한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방면으로 힘든 실정이며 국가적으로도 헌혈 독려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감정을 실어 이렇게 조례를 수정하려는 의도,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신상발언을 신청했고,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근 신윤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87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12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은 제3차 본회의 12월 13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박용근 문규주 권인경 황재원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조정환
정준호 김진회 기노만 나순애 신봉규
오덕수 정남형

○출석공무원 (9인)
부  구  청  장 임동국
보  건  소  장 김시완
행 정 안 전 국 장  김기봉
교 육 문 화 국 장  임남수
주 민 복 지 국 장  이성우
재 정 경 제 국 장  김미영
교 통 환 경 국 장  강창성
도 시 건 설 국 장  정회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강무

은평구의회 의원프로필

  • 이    름
  • 소  속
  •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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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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