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재무건설위원회-제1차)


제28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제2차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24일 (수) 10시01분
장        소  :  은평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2021년 11월 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1월 1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21년 11월 12일 의원발의 제출되어 같은 해 11월 1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참 조>
[부록]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재무건설)(1)
(부록에 실음)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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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2분)
위원장 정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영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미영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정준호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688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총 1건으로 영유아 및 아동관련시설 구립 행복한숲 설치부지 및 건물매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립 행복한숲 어린이집의 10년 무상임대 기간이 2021년 12월에 만료되고 위탁체가 임대기간 연장 불가를 통보함에 따라 해당 건물을 매입하여 1, 2층을 구립 행복한숲 어린이집으로 존치하고 지층 및 3~4층을 교육장 및 장난감나라로 설치 운영하고자 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 및 건물은 은평구 역촌동 76-38, 211-2번지에 위치한 영광문화센터(노유자시설 및 연구실)로 1, 2층에 구립 행복한숲 어린이집이 있으며   대지면적 587㎡, 연면적 1,124.45㎡입니다.
총 사업비는 47억 5,600만원으로 부지 및 건물매입비 43억 5,600만원, 리모델링비 3억 5,000만원, 기타 5,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승인을 통해 1,2층 어린이집 매입비 및 리모델링비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21억 2,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후 2022년 7월 리모델링 공사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립행복한숲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아동의 안정적인 보육공간 확보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호 김미영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영란 전문위원 남영란입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남영란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기본적으로 장난감 나라로 픽싱되어 있는 건가요?
지난번에도 제가 다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보육지원과장 한재중 지금 장난감 나라로 픽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으로 역촌동 부근에 장난감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제가 사진으로 잠깐 봤을 때 보니까 미술학원도 있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건물로 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한재중 별도로 수익사업은 생각지 않고 있고 필요 시에는 그런 내용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서울시에서 조건부 승인 영유아관련 시설을 조건부로 걸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그 지역에 실정은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다면 굳이 장난감나라를 고집할 것이 아니고 어린이들 놀이시설 중에도 키즈카페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수익을 내자라는 뜻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육지원과장 한재중 위원님 말씀대로 키즈카페라던지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좀 주민들에게 시설을 돌려줄 수 있는 주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운영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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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0분)
위원장 정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노만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기노만위원입니다.
본위원을 비롯하여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96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 수립    추진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청년기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과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호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영란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남영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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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5분)
위원장 정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영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689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21년 12월 31일로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감면조항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도에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조례 개정 이후 다시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복리 증진, 도시기반조성, 문화사업지원 등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세 감면 조례의 일몰기한 연장 사항을 고려하여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조항의 감면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부패영향평가결과 이상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작성제외법령이며 입법예고는 2021년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20일간 구보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진행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에서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바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지방세심의위원회’심의를 진행하였고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개정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호 김미영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영란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남영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불광1, 2동 신봉규위원입니다.
이 혜택을 통해서 전년도, 올해년도 얼마 정도씩 있나요?
○세무1과장 김광태 2020년도에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2건에 3,500만원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구조 감액건은 9건에 190만 5,200원정도됐습니다.
신봉규위원 지금 문화재건하고 사회적협동건외에는 없는 거죠?
○세무1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본위원이 보다 보니까 사항은 바뀔 수 있다고 하나 제4조 미분양주택이라든지 제8조 전직대통령주택이라든지 그 뒤에 1항, 2항 이런 부분들은 저희랑 지금 시대 상황하고 저희 여건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도 굳이 이렇게 존치를 시켜야 되나요?
○세무1과장 김광태 왜 그러냐면 혹시라도 전직대통령이 서울시하고 25개 자치구가 똑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감면조례규정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두고 있는 것은 알겠는데 조례에도 되도록 특히 4조같은 경우는 지금 미분양주택이라는 개념자체가 언급되기는 상당히 향후 몇 년간은.
○세무1과장 김광태 그렇지요. 향후 몇 년간은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지금 이것 연장하더라도 연장기한이 3년 기한내에 연장을 하더라도 이 기한까지도 사실은 유명무실한 조항이 될 것 같고요.
뭐 아시다시피 8조같은 경우는 저희 전직 대통령께서는 이쪽에 관련 근거 자체가 없으세요, 아시다시피.   현재 파악만놓고 보면.
사실 필요없는 조항인데 조례를 필요없는 내용을 형식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조치를 해야 되는 되나요?
○세무1과장 김광태 일단은 이렇게 하는데요.
신봉규위원 이것 없앤다고 위반은 아닌 것 아니에요? 어차피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감면이 되서   위임된 사항인 거잖아요?
○세무1과장 김광태 그렇지요.
신봉규위원 없앤다고 문제될 것은 없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김광태 그런데 일단은 각 구청이나 시나 같이 움직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것을 진행하고 있고 미분양 주택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또 어떻게 변할 수도 저희가 예측도 할 수 없고 그때마다 그때마다 틀리기 때문에...
신봉규위원 미분양이라는 주택에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 또는 부동산 매매업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 그러면 소위 말하는 도시형 생활주택도 해당되나요?
○세무1과장 김광태 주택건설 사업이요. 도시형은 따로 법에서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미분양 주택이라는 것이...
○세무1과장 김광태 빌라같은 것을 지었을 때 분양이 안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감면해 준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주택열풍이 불다 보니까 이런 것이 없습니다.
신봉규위원 미분양이라는 것이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 정확하게 미분양주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세무1과장 김광태 이게 주택을 지어놓고 예전에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분양이 안 된 사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 감면조례가 나온 것이지요. 3년마다 연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신봉규위원 지금 이것은 혜택을 본 것이 몇 건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광태 작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향후 4, 5년 동안에는 없을 것으로 보아지는데 쉽게 말하면 주택 경기에 따라서 미분양이 발생됐을 때 미분양 주택이라는 규정 자체에 대한 바운더리를 정확하게 여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못해주시니까 답변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내용이 나갈까봐 질문드리는 부분에서 조심스러운데 혹시나 미분양이라는 부분이 소위 말하는 잘못된 적용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의 주택경기하고 맞지않는 부분이고 제가 보아서는 24년 12월 31일까지는 결국에는 사문화될 조항들인데 특히 전직 대통령 주택에 관한 내용들은 사문화될 수 있는 내용들인데 되도록 이면 조례는 간단해야 되는데   다 들어가 있어 가지고 나중에 필요하면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넣으면 되는 것이잖습니까?
○세무1과장 김광태 그렇게 되면 복잡해지고 그때그때마다 조례안을 계속해서 건건이 제정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신봉규위원 그런 이유시면 전국에 있는 조례가 다 갖다가 은평구에 넣어 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감면액을 여쭈어 보았느냐 하면 문화재 건도 2건이고 사회적 협동조합도 9건 적용된 사례들은 있다하면 존치하는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명문화되어 있는 조례 조항들은 과감하게 과에서도 일단 조정을 해서 간단히 해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제가 이것을 보고나서 우리 관내에 대통령 관련해서 어떤 것이 있나 찾아보니까 없더라구요.
○세무1과장 김광태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에 이런 것은...
신봉규위원 충분히 간단하게 할 수 있게끔 국장님도 미리 챙겨봐 주셨어야 하는데 미분양이나 대통령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아셨어요?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김미영 대부분의 여기에 나와 있는 감면조항에 대한 공통적인 사항이어서 타구와의 어떤 만약에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이 작년에 올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만약에 삭제시켰을 경우에는 혹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타구와의 형평성 문제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우려가 되고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 조례를 개정한다면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신봉규위원 8조는 어떻게...
○재정경제국장 김미영 8조에 대한 것은 사실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주택에 대한 감면인데 이 사항에 대한 것은 또 변수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봉규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대한민국 헌법에 기준되어 있는 것을 다 챙겨서 올려주세요.
○세무1과장 김광태 위원님 좀 부연 설명드리면 만약에 전직 대통령이 은평구로 이사오시면 또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서울시에서...
신봉규위원 재산세 감면이라는 것이 재산세가 1년에 나가는 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6월 1일자 기준으로 그러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 수천명이 계신 것도 아니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향후에 경기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미분양 항목이나 이런 조항들은 사문화될 조항들이기 때문에 미리 사문화될 조항들이기 때문에 사전에 조정해서 올라와서 그때 맞추어서 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의사표시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신봉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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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8분)
위원장 정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남형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정남형위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99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기반시설 및 도로의 보행과 통행을 원활히 하고 경관 향상을 위하여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가로수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식재위치,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식재기준, 식재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바뀌심기 및 메워심기,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가로수 보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2조에서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끝으로 안 제14조에서는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호 정남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영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남영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7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정준호 김진회 기노만 나순애 문규주
신봉규 오덕수 정남형

○출석공무원 (4인)
재 정 경 제 국 장  김미영
도 시 건 설 국 장  정회원
보 육 지 원 과 장  한재중
세 무 1 과 장  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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