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재무건설위원회-제2차)
제28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제2차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25일 (목) 10시
장 소 : 은평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2. 수색 재활용집하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활용 모아모아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2. 수색 재활용집하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활용 모아모아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회의는 2021년기 11월 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1월 1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와 2021년 11월 12일 의원발의 제출되어 같은 해 11월 1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금일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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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1분)
신봉규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하여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97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소음 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진동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구청장 및 사업자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 생활소음 진동의 측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특정공사장에 대한 관리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특별관리공사장 비산먼지 저감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과 사업자의 자율적인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수색 재활용집하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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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6분)
참>
강창성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강창성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환경국의 소관사항인「수색 재활용집하장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은평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비선별 재활용품을 선별하기 위하여 설치된 수색 재활용집하장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관한 법률 제34조의 4,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사무는 수색 재활용집하장 운영 및 관리로 운영 노하우에 따라 시설 운영 비용 및 재활용품 선별률이 현저하게 달라지는 시설이므로 전문기술 인력에 의한 안정적 운영 및 효율성 제고가 요구됩니다.
재계약 대상자인 은평환경㈜는 충분한 운영 노하우와 공정 숙련도를 통하여 자원재활용률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0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공선별장 중 선별률 87%로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공개입찰 시, 2회 유찰되어 2022년 입찰 시에도 유찰을 예상하여 기존 위탁업체와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2. 1. 1. ~ 2022. 12. 31.까지 1년간 재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색재활용 집하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찰을 대비해서 했다라고 아까 제안설명을 하셨어요. 국장님 맞지요?
그러나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계속 치솟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계속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수색집하장같은 경우에는 1년에 1번씩 회계감사를 계속 실시해서 수입과 지출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보기 때문에 재계약이라고 하더라도 2년씩 할 수 있으나 1년 단위로 묶어서 하면서 2024년도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의 성공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게끔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아모아사업에서 나오는 재활용품들이 상당히 질 좋은 재활용품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시 수색집하장으로 감으로 해서 질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은 저는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이것이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압착을 시켜버립니다.
투명페트병이 가면 쌓아놓는 게 아니고 투명페트가 들어오는 그 순간에 압착기에 넣어서 투명색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압착해서 1톤 단위로 500㎏ 단위로 해서 출력해서 덩어리를 모아서 쌓아놔서 이것을 블랙야크 그쪽으로 보내서 의류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대행사에서 그것을 실어갑니다.
4개 용역업체 있잖아요? 세림, 태정.
그러다 보니까 모아모아사업에 정말 많은 돈을 투입한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많이 집어넣는 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요구할테니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해보고 좀더 나은 재활용을 위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자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현재까지 잘 하고 계신데 좀더 광역순환센터가 24년에 오픈하니까 어쨌거나 그래도 2년의 텀은 있습니다.
그동안이라도 좀더 재활용품을 잘 관리하셔서 환경오염이라던지 그런 것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색 재활용집하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수색 재활용집하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활용 모아모아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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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7분)
참>
양기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활용 모아모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98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활용 수거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재활용 모아모아 사업에 대한 사업활성화 계획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재활용 모아모아 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재활용 모아모아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활용 모아모아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활용 모아모아 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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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1분)
참>
강창성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강창성입니다.
의안번호 2691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및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에 따라 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은평구의 정체성 및 품격을 높이고 구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하게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 제4조는 조례의 목적을 기술하고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구청장의 책무와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 제7조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고 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주민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였고 안 제8조 ~ 제19조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항 및 심의사항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 20조 ~ 제24조는 공공디자인 사업 시행원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의신청 시기, 심의절차, 사업시행 원칙과 전담부서 설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부칙에서는 본 조례안 제정으로 인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디자인조례 폐지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해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및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별도 의견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조 1항 4호에 10억 미만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내용의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10억 미만인 사업은...
강제사항 아니고 임의사항이면 저희는 전문위원 중에 선임을 위원장으로 하는것이 회의에 효율이나 이런 것이 좋지 않을까요?
행정의 경험이 충분히 풍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회 성격상 건축사, 설계사 다양한 분들이 위원으로 참여할텐데 위원장으로 기능은 부구청장함에 있어서 손색이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쪽에 치우쳐놓는다는 것은 조금.
물론 위원장이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들이 의견을 내시고 하시는 겁니다마는.
위원중에 호선하는 것이 크게 문제되나요?
제일 많이 듣는 얘기중에 하나가 거기에 오셔서 자기네들 얘기해봐야 쉽게 말하면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얘기해봐야 행정에서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 이런 제도적인 벽에서 많이 부딪쳐서 사실은 전문가적인 의견 개진은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몇분 우리 공공건축 담당하시는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는 이 형태보다는 위원중에 호선하시는 게 좋고 거기에 따라서 부위원장격은 부구청장이 하시든 어떻게 내용을 진행해주셔도 무방하다면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이것은 제 안입니다. 질의사항에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 은평구는 선도적으로 위원장 자체를 민간전문가분중에 호선하는 것으로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30명이 되면 많잖아요? 보통 6~7명짜리이면 우리 신봉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점이 굉장히 타당한 지점도 있고 하는데 너무 많으면 또 막 배가 산으로 위원회가 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보면 정리정돈이 잘 안되서 심의가 안되고 그렇게 해서 대방건설도 건설심의위원회가 이런 부분들 법적인 지점이나 이런 소송이나 이런 것까지 정리하기 위해서는 저는 원안이 더 타당하다라고 여겨지고 이렇게 있는데 행정부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네요.
그러나 위원회마다 참석하는 분이 100% 참석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다 훌륭하신 그런 관계 전문가분 계시면 거기서 호선하면 되실텐데요.
일단 위원회를 개최해보면 전문가가 오실 수도 있고 못오실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현장의 연속성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아니면 총괄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일단은 호선보다는 저희 부구청장으로 위원장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봉규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점이랑 제가 말한 지점이 충돌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토론할까요?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과장님 한번 여쭙겠습니다.
30명 위원분들이 회의 개최하시면 몇 분이 참석하세요? 평균적으로? 전문가들의 참석율이 몇 %정도 되세요?
왜냐하면 워낙 그분들이 아시다시피 바쁘신 분들이고 여기 오셔시 활동하는 것보다는 물론 표현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수당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분들 업무에 우선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역시도 그때도 전문가부분의 위원장격은 아니지요. 그 회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안을 냈냐면요. 아무래도 위원장이 민에서 호선되고 그분들의 결속력이 아무 래도 민간위원장이 있고 하면 아무래도 우선순위를 평가하고 나눌 때 참석율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시다시피 관에서 그냥 부구청장이 회의주재하고 하니까 그냥 자기 하나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회의 참석율이 그나마 낮다는 것은 이런 표현들은 그 위원회에 얼마나 심도있게 의견을 개진하느냐 열성적으로 참여하느냐로 나타난다고 봐지거든요.
30명이 실제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30명이 많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각개각층의 다양한 분야별로 하다보면 분야별로 참석율이 저조하다고 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민에서 자꾸 관에 대한 전문성을 서포팅하는 것은 결국에는 위원장 체제내에서 민, 관중에 자꾸 호선을 해줘야지.
거기에 참여하는 참여도 높고 프라이드도 올라가고 그런 부분들이 존치하지 않을까? 어차피 나중에 보면 민관중에 호선하는 추세로 바꿔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개진한 내용입니다.
문규주위원님 토론해주세요.
저도 심의를 몇 번 참석을 해봤었는데 전문가들이라고 위원들이 오시면 서로가 서로를 몰라요.
그런데 물론 전문가들이니까 어떤 네트워킹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에서 거기서 신봉규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장을 선출하다보면 뭐라고 할까 분위기나 회의를 주도할만한 이끌어갈만한 어떤 구심점을 가진 분이 솔직히 서로가 서로 모르는 상황에서 회의를 원만하게 이끌어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저도 심의위에 가서 정말 위원장을 2번 맡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도 공통적으로 많은 분들을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위원회를 이끌 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래서 뭔가 아는 분이 회의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저는 거기에 이 조례에 대해서 동의하는 쪽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신봉규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나 우리 문규주위원님께서 다들 타당성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우리 위원님들 심의회 안들어가신 위원님들 없을 거에요? 다 들어가봤고 위원장도 해봤지만 이 사업을 보면 상당히 방대해요. 사실.
10억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이 업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의 문제점이나 사업의 동질성 이런 것을 볼 때는 관에서 직접 현장을 다 둘러보고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원이 위원장을 맡게 되면 그것을 다 모를수가 있어. 그리고 또 사명의식도 그렇고 그래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명이라고 할지라도 나오는 분도 있고 안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라고해서 수당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아마 참여율도 더 민이 하게 되면 참여율도 저조하리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신봉규위원님께서도 옳은 말씀이신데 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어떤 정책을 이렇게 볼 때에 장점과 단점이 딱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다 함유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씩 함유되어서 A라는 선택을 하면 이런 장점이 있고 B라는 선택을 하면 이런 단점이 있고 그래서 경계가 모호할 때에는 원안을 존중해 주는 좋지 않을까 사료되는데 신봉규위원님의 판단을 기다려 보고 말씀을 한번 더 듣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주재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민에서 계신 분들은 민간이고 자기가 위원장이니까 뭔가를 새롭게 위원들을 단합으로 시켜보자 역할론적인 여지는 충분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 위원회날 와서 회의는 다양하게 의견개진하고 본인들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나 이미 우리가 위원회에 많이 참석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지금 기관에서 맡게 되시면 결국에는 과장님이나 과장 팀장님이나 업무보고 형태로 서류 올라가서 서류보시고 얘기하시는 것이지 현실적인 문제는 조정하시는데 회의에 능숙함은 어차피 위원장을 해보면 느는 것이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민간에서 더 잘 들어 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다른 생각 다 비슷하시다면 그런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그것은 향후에 지속적으로 바뀌어갈 부분이니까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님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셨는데 그런 수정을 하면 이런 장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다른 위원님, 위원회 위원님들의 얘기들을 많이 참조해 주셨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면 위원님들의 뜻이 이정도니까 의결하고 넘어가지요.
또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7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
(10시4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정준호 | 김진회 | 기노만 | 나순애 | 문규주 |
신봉규 | 오덕수 | 정남형 |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양기열 |
○출석공무원 (3인)
교 통 환 경 국 장 | 강창성 |
자 원 순 환 과 장 | 정규환 |
도 시 경 관 과 장 | 강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