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행정복지위원회-제1차)


제289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2월 9일 (수) 10시06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가칭)구립 미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 (가칭)구립 삼성래미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 (가칭)구립 새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가칭)구립 미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 (가칭)구립 삼성래미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 (가칭)구립 새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권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 제289회 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행복)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 1월 24일 의원발의 제출하여 같은 년 1월 27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22년 1월 25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년 1월 27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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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7분)
위원장 권인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봉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기봉 행정안전국장 김기봉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어르신복지과장에서 행정지원과장으로 전보된 이동용 과장입니다.
그럼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8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725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지역 현안과 국가 시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 중 은평구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 수를 1505명에서 1523명으로 18명 증원하는 것으로 기관별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1477명에서 1490명으로 13명 증원하고,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28명에서 33명으로 5명 증원하였으며, 직급별로는 6급 이하 일반직 정원을 1420명에서 1438명으로 18명 증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증원 인력 18명은 친환경 방역소독 공원녹지 확충 및 조성 관리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 조사 개인소득분 지자체 신고 전환 대응 등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증원 8명과 감염병 대응 인력 대응 전담 인력 임대차 신고제 시행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관 도입 등 국가정책 사업으로 반영된 증원인력 10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가 시책 및 우리구 현안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 확충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등 조례 개정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인경 김기봉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인경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갈현동 구위원 양기열위원입니다.
이번에 18명 증원된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방자치법 개정뿐만 아니라 그건은 사후에 얘기를 할 테고 지방 사업이나 감염병 예방 때문에 지원이 됐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받았습니다.
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기는 해서 사실 이런 질문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일반적인 부분에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잘 아시다시피 은평구민들은 매년 갈 때마다 세대도 줄고, 세대는 조금씩 늘고 있죠, 세대는 늘지만 인구가 전체적으로 다 줄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 7기에서 계속 지적을 드렸지만 시간 임기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행정인원도 꾸준히 지금 타 민선 6기 5기에 비해서 꾸준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기존에 사업이 진행되다가도 매몰되는 사업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계속 행정인원이 사실 부족하다라고 호소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동용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1월 기준 우리 은평구 정원은 자치구 중 상위 8번째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1인당 인구 수는 상위 네 번째에 해당됩니다.
지금 자치구 평균 공무원 1인당 주민 인구 수가 255명에 비해 우리 구는 현재 316명으로 61명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걸로 비춰봤을 때 지금 인구 수 대비 공무원의 피로도가 굉장히 지금 높은 상태이고, 지금 인구 대비 공무원 숫자가 지금 많은 이유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기열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 그러면 다름이 아니라 기존에 저희 은평구청에서 하는 행정을 3, 4년간 지켜봤을 때 기존에 했던 사업이 효율성이 없다.
혹은 구민의 효용치가 없다고 느껴지면 보통 사업을 없애는 경우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전혀 저는 보지를 못했거든요.
행정지원과에서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사업을 찾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가치가 없다고 하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없애고, 거기에 배치된 인원을 좀 더 필요한 곳에 재배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청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동용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금 현재 매몰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도 지금 없애고 있는 중이고 그에 반해서 매몰 사업이 한 4개 정도 된다고 그러면 신규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보통 한 10여 개 이상 정도 그 비율이 두 배 이상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남거나 그런 실정은 안 됩니다.
양기열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항상 은평구청에 보면 업무 분담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 세세히 살펴보다 보면 이게 상시에 루틴하게 돌아가는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돌아가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 업무 분담표가 제가 봐도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런 행정 인력들을 조금 재배치하면 충분히 추가인원 배치가 없어도 구정이 잘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조금 이런 노력들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답변은 이제 거기서 충분하고 저는 이제 이건 어차피 구청의 영역이 아니라서 일반적인 차원에서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은평구의회 이번에 5명 지원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개정 인원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동용 네.
양기열위원 구청에서 요청한 것처럼 은평구의회에서 일반적으로 미리 채용해야 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의정팀이나 의사팀이나 홍보팀처럼 인원이 충분히 확보돼야지만 세팅이 돼야지만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업무가 있는 반면에 이런 정책지원과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감히 비유를 하자면 입법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의 성격이나 취향에 따라서 충분히 맞춰져서 파트너십처럼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18분 보시면 컴퓨터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면에 스피치를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단점을 보자면 굳이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저도 개별적으로 입법보좌관에게 원하는 능력이 별도로 있는 것처럼요.
때문에 상반기에, 하반기에 그러니까 민선8기에서 의정활동을 할 인원을 입법보좌관을 먼저 채용한다, 라고 하면 만약에 9대 은평구 의원님들께서 납득하시기가 조금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키더라도 채용은 저희 은평구의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는 거죠?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동용 네.
양기열위원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하셔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경 양기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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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1분)
위원장 권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봉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의원 의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신봉규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731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걷기 생활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걷기 활성화 지원사업 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지원 방법 및 내용, 인센티브 등의 사용 및 제한,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9조까지는 표창과 기록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조례안을 통해 걷기 실천을 독려하고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여 국민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인경 신봉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철 서울특별시 은평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등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인경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송영창위원입니다.
먼저 신봉규의원님께서 은평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련된 조례안에 공동발의를 한 위원으로서 상당히 관련조례 제정에 대해서 필요하다 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 아니면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된 후에 이 조례를 바탕으로 얼마나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정귀수 그것은 사업을 펼치기 나름인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현재 올해 예산 현황을 보면 걷기하고 관련돼서 지금 저희과에 편성된 예산 2,500 정도 되고, 보건소에 편성된 예산이 1,6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돼서 근거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걷기 활성화 사업을 보다 더 착안을 해서 확대하고 그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걷기협회가 따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16개 동별로 어떤 사업을 해 볼까 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력해서 구상 중이기 때문에 예산은 쓰기 나름인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사업을 펼치는데 따라서 많이 수반될 수도 있고 또 이게 위축이 되면 또 덜 수반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영창위원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 의견에도 분명히 나왔지만서도 사업이 여러 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 또 과장님 답변에서 2,500, 1,600 이렇게 예산이 분산되어 있다 보니 사업의 효율성 부분에서 약간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
저는 본 조례가 제정이 된 후에 지금 앞으로 할 일들이 되게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업도 통폐합을 하고 주관 부서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리고 구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드릴 것인가 그걸 위해서 어떤 인프라를 구축할 것인가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구민들에게 혜택을 줄 때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 또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은평구의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을 스마트폰에서 검색 예약할 수 있고, 개개인의 운동 이력을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도 구축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마땅한 보상은 지역 화폐로 이렇게 구민들에게 돌려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생활체육과장 정귀수 저희 부서가 주관이 돼서 보건소와 협력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하는 위원으로서 상당히 이 조례와 바탕으로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진행되는 내용은 과에서도 같이 공유를 이렇게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정귀수 네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경 송영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조정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우리 신봉규위원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신봉규위원님께 한 두세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가 시행되었을 때 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다소 있다라는 본위원의 걱정이 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떤 질의나 답변 내용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여기에서 인센티브 관련된 내용이 인센티브 단어들이 여러차례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구체적인 인센티브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본문 중에 본 조례 내용 중에 시행규칙을 명시할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시행규칙을 기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5조3항 보면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 내용과 지급 방법 목표량 등의 설정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따로 정하는 것보다는 시행규칙이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을 곁들여서 질의드립니다.
신봉규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1번 선거와 관련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아무래도 금품 제공과 관련된 유권 해석이실 것 같은데요.
현행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선관위에 따로 현행 질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질의를 하지는 않았고, 아무래도 이미 선거 기간에 도래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려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조례에 따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상위법상 선거와 선거법과 관련한 내용으로 이미 규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구청장뿐만 아니라 저희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도 선거법이 상위법으로 준해 있기 때문에 거기 규정에 맞춰서 아마 지급이 된다면 그 규정에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지금 문의 주신 대로 말씀을 하시자면 지금 현재 선거 기간과 관련해서 다른 조례에도 이런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사항들이 있다면 다 저촉을 같이 공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센티브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제6조4항에 대해서 5조3항과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조3항에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6조와 같이 보면 지역화폐라든지 모바일 상품권, 건강생활 실천 관련 홍보물 등으로 교환한다라고 지금 규정을 저희가 두었습니다. 규정을 두었고, 그 내용과 관련해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현행 조례 법규상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시행규칙이 있는 내용이 있고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사업 부서에서 아까 우리 송영창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보건소와 같이 협업을 통해서 했을 때 구체적 사무 규정들이 필요하다면 향후에 사무 시행 규칙 같은 것을 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환위원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의원 지금 인센티브 어떤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조정환위원 여기에서 본의원이 판단하는 인센티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듣고 싶다는 거죠.
신봉규의원 그러니까 인센티브의 사전적 정의를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조정환위원 그것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사용할 수 있는 한계나 규정이 따로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신봉규의원 인센티브라고 규정을 지금 밑에 인센티브 등의 사용 제한이 제6조에 저희가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인센티브의 지금 용어의 사전적 의미를 물으시는 건가요?
조정환위원 그것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사용 한계라든가 규정을 듣고 싶습니다.
신봉규위원 인센티브라면 어떤 이점을 준다는 내용이겠죠.
어떤 성과물에 대한 목표치를 달성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부상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앞에 인센티브를 하면 지역화폐 모바일 상품권 건강생활 실천 등이라고 규정을 해놨고요. 지역 화폐라 하면 저희 은평구 내에서 쓸 수 있는 화폐를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바일 상품권도 역시 그 관계되는 일반적으로 우리 규정된 모바일 상품권의 범위 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6조2항 2호로 볼께요. 참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2호 보면 구청장이 정한 기간 내에 인센티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 내용이 명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정하는 인센티브 내용 중에는 모바일 상품권이라든가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은 지역화폐라든가, 이런 내용은 발행할 때 구체적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용기한 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 기한이 지나버리면 어차피 사용할 수 없는데 굳이 이걸 넣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
신봉규의원 질의 주신 게 인센티브 내용에 대해서 지금 사전적 정의하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 화폐나 모바일 상품권과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사용 기한이 5년 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지만 건강생활 실천 관련 홍보물 등으로 언제까지 정한다든지 이런 규정들 내지는 그 외적인 인센티브 항목들이 주어질 때는 거기에 따르는 규정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서 조례상에 명문화해서 그 한도 내에서의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들도 명확히 해두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첨부하게 됐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 부분들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행규칙에 조금 어차피 만들어져야 될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행규칙에 따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본위원 말씀입니다.
신봉규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시행규칙 사항이 없기 때문에 관련 규정 내용은 향후 왜냐하면 이것도 지금 제가 지금 이 조례를 만들면서 보건소하고 생활체육과 두 곳하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23개 지금 현재 상태로 놓고 보면 전국에서 24개가 지자체가 시행 중에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사례들로 놓고 보면 실제 건강증진과도 있고요. 행정자치과, 보건사업과, 그리고 관광개발과, 다양한 부서들이 걷기와 관련한 사업적 특색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건강 걷기라는 기본적 취지와 생활체육의 기반을 두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생활체육과를 주무과로 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는데 지금 방금 말씀주신 내용들은 결국에는 다양한 부서에서 이 내용들은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행규칙을 현재 상태에서 진행하기에는 사업적인 통합과 그리고 여러 부서간 협업이 같이 논의된 상태에서 시행규칙이 향후에 좀 마련되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우선적으로 걷기의 기본적인 문화 자체는 현재 생활체육관 내에서도 주관으로 진행할 수 있는 요건들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과하고도 협의하면서 이 내용들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말씀 주신 6조2항2호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인센티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한을 명시해서 구체적으로 그 기한이 지났을 때 서로간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조항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환위원 답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를 만들 때 굳이 따로 추후에 개정을 해야 될 어떤 필요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시행규칙 예를 들어서 마지막 항에 마지막 조를 하나 더 추가해서 10조를 만들어서 기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하나 명시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아까 선거법 관련해서는 본조례를 만들기 전에 상위법 관련된 내용,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판단하신 내용이 맞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좀 표합니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경 조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본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와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권인경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인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3. (가칭)구립 미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 (가칭)구립 삼성래미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 (가칭)구립 새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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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1분)
위원장 권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칭)구립 미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4항 (가칭)구립 삼성래미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5항 (가칭)구립 새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성우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성우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성우 인사드립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자료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26호부터 제2728호까지의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맞벌이 부부 증가 등에 따른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구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민간매입 1개소 신규 위탁, 공동주택 관리동 1개소 신규 위탁과 민간전환 1개소 신규 위탁을 통해서 구립 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과 제7조제2항 및 부칙 2조에 따라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26호 (가칭)구립 미성어린이집은 응암2동에 위치한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구립으로 전환하는 시설로서 연면적 362.12㎡ 지하 1층, 지상 3층, 정원 70명으로 공개경쟁을 통해서 위탁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727호 (가칭)구립 삼성래미안어린이집은 진관동에 위치한 공동주택 관리동내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구립으로 전환하는 시설로서 연면적 193.83㎡ 지상 1층, 정원 32명 예정으로 적격 심사를 통해서 위탁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28호 (가칭)구립 새솔어린이집은 신사2동에 위치한 민간 어린이집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구립으로 전환하는 시설로서 연면적 212.40㎡ 지상 3층 규모로 정원 49명 예정으로 적격 심의를 통해서 위탁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의 민간위탁 동의한 3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보육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으로 동의해 주시면 구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위탁체 선정 심의를 위탁 기간 5년간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권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동의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인경 이성우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철 의안번호 제2726호부터 2728호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인경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박세은입니다.
우리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비율로 따지면 몇 % 정도 되나요? 전체 어린이집에 구립 어린이집 비중이?
○보육지원과장 한재중 비중은 지금 현재 공보육률은 1월 말 기준에서 한 39% 정도 됩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지금 재개발하는 곳까지 해서 자연증가분까지 저는 계산을 했을 때 50%는 충분히 충족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보육지원과장 한재중 저희도 지금 정부 정책이나 서울시 정책이 공보육률을 50%로 목표를 지금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구도 금년 말이나 내년도까지 추진을 하면 그 목표에 도달할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올해에 이것 외에 지금 구립 어린이집을 생각을 하고 있는 곳이 더 있나요?
○보육지원과장 한재중 금년에 추가로 한 7개소 즉 관리동 4개소를 포함해서 7개소 정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세은위원 작년 말인가요? 거의 이제 다 했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아서 그러면 이것까지 포함해서 올해는 거의 한 10개소 정도로 생각하면 되나요?
○보육지원과장 한재중 1월에 3개소 이렇게 포함해서 한 9개나 10개소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새솔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3월이거든요.
그렇죠? 개원 예정일이 3월인데 거의 뭐 수탁자 선정은 됐나요?
○보육지원과장 한재중 새솔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수탁자에 대한 것은 이번에 지금 2월 중에 위탁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고요. 여기는 민간 어린이집에 현재 하고 있는데 그걸 국공립으로 무상으로 전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구립 어린이집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은 저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경 박세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일괄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가칭 구립 미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가칭 구립 삼성래미안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가칭 구립 새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서)(가칭)구립 미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검토보고서)(가칭)구립 삼성래미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검토보고서)(가칭)구립 새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여 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9회 은평구의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권인경 황재원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조정환

○출석공무원 (6인)
행 정 안 전 국 장  김기봉
교 육 문 화 국 장  임남수
주 민 복 지 국 장  이성우
행 정 지 원 과 장  이동용
생 활 체 육 과 장  정귀수
보 육 지 원 과 장  한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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