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본회의-제2차)


제290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22일 (화) 11시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은평10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응암1) 민간위탁 동의안
8. 은평1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대조) 민간위탁 동의안
9. 은평1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녹번2호) 민간위탁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물품공유센터 설치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4.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은평10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응암1) 민간위탁 동의안
8. 은평1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대조) 민간위탁 동의안
9. 은평1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녹번2호) 민간위탁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물품공유센터 설치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4.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 개의)

의장대리 문규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59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강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병원진료 관계로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서정신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평10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은평1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은평1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각각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문규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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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2분)
의장대리 문규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오덕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의원 오덕수 운영위원장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상정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의원 상해 등의 보상 근거 및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문규주 오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16명)
문규주 권인경 황재원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정준호 김진회 기노만
나순애 신봉규 오덕수 정남형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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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5분)
의장대리 문규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봉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의원 신봉규의원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상정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결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의정활동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기록표결 제도의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7조의 기록표결에 관한 사항 안 제38조에 전자투표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문규주 신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16명)
문규주 권인경 황재원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정준호 김진회 기노만
나순애 신봉규 오덕수 정남형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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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7분)
의장대리 문규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송영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송영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744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생활체육에 한정된 조례의 규정 범위를 체육으로 확대하고 관련 사업 내용을 정비하여 은평구의 균형있는 체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문규주 송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16명)
문규주 권인경 황재원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정준호 김진회 기노만
나순애 신봉규 오덕수 정남형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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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9분)
의장대리 문규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세은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세은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733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문규주 박세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16명)
문규주 권인경 황재원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정준호 김진회 기노만
나순애 신봉규 오덕수 정남형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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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2분)
의장대리 문규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황재원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황재원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735호, 제2736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에게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 관련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조문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문규주 황재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16명)
문규주 권인경 황재원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정준호 김진회 기노만
나순애 신봉규 오덕수 정남형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16명)
문규주 권인경 황재원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정준호 김진회 기노만
나순애 신봉규 오덕수 정남형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은평10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응암1) 민간위탁 동의안
8. 은평1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대조) 민간위탁 동의안
9. 은평1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녹번2호)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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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5분)
의장대리 문규주 의사일정 제7항 은평10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응암1)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은평1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대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은평1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녹번2호)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양기열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양기열의원입니다.
은평10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응암1) 민간위탁 동의안, 은평1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대조) 민간 위탁 동의안, 은평1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녹번2호)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737호, 제2738호, 제2739호 동의안과 심사 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동의안은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마을 중심의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하여 우리 동네 키움센터의 민간 위탁에 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동네 키움센터의 운영은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효율적인 시설이 운영이 가능한 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문규주 양기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은평10호점 우리동네 키움센터(응암1) 민간위탁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16명)
문규주 권인경 황재원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정준호 김진회 기노만
나순애 신봉규 오덕수 정남형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부록] 은평10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응암1)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은평10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응암1) 민간위탁 동의안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은평1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대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16명)
문규주 권인경 황재원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정준호 김진회 기노만
나순애 신봉규 오덕수 정남형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부록] 은평1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대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은평1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대조) 민간위탁 동의안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은평1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녹번2호)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16명)
문규주 권인경 황재원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정준호 김진회 기노만
나순애 신봉규 오덕수 정남형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부록] 은평1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녹번2호)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은평1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녹번2호) 민간위탁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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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8분)
의장대리 문규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회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김진회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745호 안건과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전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문 전반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현행 조례 전부 개정으로 조례의 일부 조항을 인용하는 다른 조례의 조문을 동시에 정비함이 옳다고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문규주 김진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16명)
문규주 권인경 황재원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정준호 김진회 기노만
나순애 신봉규 오덕수 정남형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물품공유센터 설치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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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1분)
의장대리 문규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남형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정남형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741호 안건과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은평 물품공유센터 사업 종료와 폐관에 따라 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본 시설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사업이 종료되었고, 향후 운영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판단되어 본 운영위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문규주 정남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16명)
문규주 권인경 황재원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정준호 김진회 기노만
나순애 신봉규 오덕수 정남형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물품공유센터 설치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물품공유센터 설치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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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5분)
의장대리 문규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봉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신봉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742호 안건과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과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본 개정안의 과태료 부과 기준이 상위 법령에서 위임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규정하고 있어 이를 수정하여 본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문규주 신봉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16명)
문규주 권인경 황재원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정준호 김진회 기노만
나순애 신봉규 오덕수 정남형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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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7분)
의장대리 문규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나순애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나순애의원입니다.
서울 특별시 은평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2743호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중 우리 구 귀속분과 국가지원금 등의 관리 운용을 위한 정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우리 구에 귀속 지원되는 재건축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문규주 나순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찬성의원(16명)
문규주 권인경 황재원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정준호 김진회 기노만
나순애 신봉규 오덕수 정남형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14.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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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9분)
의장대리 문규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준호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정준호의원입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2740호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최근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우리구에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여 구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문규주 정준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16명)
문규주 권인경 정준호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황재원 김진회 기노만
나순애 신봉규 오덕수 정남형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부록]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심사보고서)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문규주 오덕수 권인경 정준호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황재원 김진회 기노만 나순애 신봉규
정남형

○출석공무원 (8인)
부  구  청  장 김혜정
보  건  소  장 김시완
행 정 안 전 국 장  김기봉
교 육 문 화 국 장  임남수
주 민 복 지 국 장  이성우
재 정 경 제 국 장  김미영
교 통 환 경 국 장  이호선
도 시 건 설 국 장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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