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행정복지위원회-제1차)


제290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18일 (금) 10시02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대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은평10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응암1) 민간위탁 동의안
7. 은평1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대조) 민간위탁 동의안
8. 은평1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녹번2호) 민간위탁 동의안
9.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
10.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보고
11.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2. 구립 신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은평10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응암1) 민간위탁 동의안
7. 은평1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대조) 민간위탁 동의안
8. 은평1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녹번2호) 민간위탁 동의안
9.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
10.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보고
11.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2. 구립 신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0시02분 개의)
위원장대리 황재원 제29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290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 3월 8일 의원 발의 제출하여 같은 년 3월 11일 본위원회에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2년 3월 8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년 3월 11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행정협의 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 및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재위탁 보고를 받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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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3분)
위원장대리 황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기봉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기봉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기봉입니다.
제29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황재원 행정복지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안전국 소관 조례 재개정안 네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73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단체장 인수위원회 운영 근거가 마련되었고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에 의거 우리구의 여건에 맞게 은평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하여 안 제2조는 위원회의 구성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이 정하는 인원으로 규정함을 정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위원회에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73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이유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직원과 조직이 상생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4조 제13항 장기 재직휴가 대상자에 대해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공무원을 추가하고, 안 제24조 제16항 본인 생일 해당 월에 1일의 특별휴가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7항 실무수습 또는 시보기간이 만료되어 정규 임용된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1회를 부여하고 안 제18항 선거업무 지원을 위해 선거업무 지원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735번 서울특별시 은평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주민에게 규칙 개정과 개정 폐지 관련 의견 제출건을 부여하고 그 절차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의견 제출 제외 대상과 의견 제출 방법,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의견 제출서의 보완 요구 및 검토, 안 제8조 및 10조에서는 의견의 반영 및 차별 대우 금지, 비밀 누수의 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736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조문 변동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안 제1조에서는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주민조례 청구권이 지방의회로 이관됨에 따라 안 제13조3항에서는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주관 부서의 비용 추계서 작성 의무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현재 적용 범위로 되어 있는 제목을 내용에 맞게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변경하였고 그 밖에 띄어 쓰기 수정 및 용어 순화 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재원 행정복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봉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733호부터 2736호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재원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갈현1.2동 구의원 양기열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번에 올라온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요는 대부분이 휴가 부여 에 관한 내용입니다.
건건이 우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어떤 자치구가 이번에 올라온 안건 휴가를 부여하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장기재직 휴가를 제외하고 생일특별휴가, 그리고 실무수습 만료된 특별휴가, 그리고 선거 업무지원에 대한 보상 휴가, 이 3건에 대해서 자치구 어디 어디가 부여를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동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일특별휴가의 경우 지금 영등포, 송파, 성동 3개구가 시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강동하고 중구 2개 구청에서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추진 중인 것은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
○행정지원과장 이동용 그리고 정규임용 특별휴가의 경우는 지금 시행하는 자치구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도입하게 되면 전국 최초가 될 것 같은데....
양기열위원 네?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동용 정규임용 특별휴가 경우는 지금 시행하는 자치구가 없습니다, 현재는.
양기열위원 전국에서요?
기초단체, 광역단체 다 합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동용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거업무 특별휴가의 경우는 이것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전부 다 해당되는 사항으로 포상휴가를 선거업무 공로자들은 갈 수 있도록 이것은 전국적으로 앞으로 다 시행하게끔 된 제도입니다.
양기열위원 시행하게 되는 제도인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디 자치구가 시행을 하고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이동용 현재 강동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25개구에서는 1개만 하고 있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동용 예.
양기열위원 이건 이제 우리 행정지원과에 해당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전 우리 은평구 구정을 담당하시는 전 관계자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재단도 그렇고 그리고 심지어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들어서 청렴도라든지 직원만족도, 그 다음에 근로의욕 같은 내부 지표들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장 쉽게 꺼내드는 카드가 임금은 사실 구청에서 쓰기는 어려운 카드고요, 승진과 휴가입니다.
저는 경영진들께서 가장 쉽게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이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휴가랑 이 승진 같은 것들은요, 카드는 정량적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행사하고 나면 뒤에 밀린, 혹은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악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휴가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말씀을 하신다면 근로의욕과 직원들 사기진작을 말씀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내부 갑질이라든지 직무 분담을 다시 한 번 개편을 한다든지 이런 중장기적으로 직원들의 만족도와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제고는 전혀 한 번도 없으시면서 경영진으로서 가장 쉬운 카드만 꺼내시는 부분이 저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에 행정지원과에서 업무 분담이 과중된다, 라고 해서 공무원 정원조례 올리셨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동용 예.
양기열위원 휴가가 늘어나면 그러니까 전국에 선도적으로 휴가가 늘어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또 이제 공무원 정원조례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휴가가 가는 만큼 인력이 비게 될 거고 그건 또 공무원 정원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내부 대처는, 대안은 있으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기봉 위원님 제가 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기열위원 답변 주십시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김기봉 저희가 정원을 무조건 늘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행정안전부의 기존 인건비라는 걸 감안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정원에 대해서는 증하는 것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생일휴가라고 했는데 3개구가 시행되고 있고 우리가 사실적으로 은평구가 노인 인구라든가 또 장애인 인구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독주택 지역이 60%, 공동주택 하더라도 뉴타운 지역이 많지 않고 그래서 직원들의 근무 여건이 상당히 떨어지는 건 사실이구, 그리고 신규 직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세대 교체되고 해서.
생일휴가가 우리가 조직의 청렴도 관련해서 휴가를 직원들 처우,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생일특별휴가 하는 게 영등포. 송파. 성동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강동에서도 지금 조례 개정 중에 있는데 이것은 사실 직원들 자체가 워라벨 문화, 또 조직에 대한 그런 사기진작, 여러 가지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선거업무 관련해서 행안부 지방인사제도과 지방공무원을 총괄하는 지방인사제도가 있어 선거 관련 포상 추가 조례 개정 요청이 공문으로 정식으로 내려왔습니다.
금년 1월에 그리고 이 사항이 선거 사무는 사실 국가사무지만 우리 기초단체에서 안 하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투표관리관이라든가 종사원 그런데를 기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명문화해서 좀 그래도 직원들 국가 사무직에 위임됐지만 그래도 좀 더 내실을 기여하고자 하는 부분이었고요.
양기열위원 짧게 짧게 말씀해 주세요.
○행정안전국장 김기봉 또 하나는 우리가 정규 임용될 때 시보, 6개월 지나면 이제 정규 임용이 되는데 사실적으로 지난해 12월에 정부의 행안위에서 뭐라고 하냐면 시보 끝나면 직원들이 떡도 돌린다 뭐 한다 그런 문화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공무원생활 하면서 단 한 차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배려해 주는 것 하고 그리고 지금 5년 이내의 직원들이 그만두는 율이 한 2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공무원의 생활의 안착, 예전같이 공무원들이 그렇게 인기는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언론에 우리 양위원이 보셨겠지만 이직도 많이 하고 해서 여러 가지로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 시대하고 지금하고 틀리고 지금 직원들하고 예전 직원들하고 약간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이게 청렴도하고 관계 없고요.
양기열위원 국장님! 답변을 충분히 기다려드리긴 했는데요.
이제 제 발언이 좀 와전된 것 같아서요.
제가 휴가를 반대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의 이런 사기 진작이나 근로 의욕을 증가시키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휴가나 승진이 가장 하책이라는 얘기예요.
경영진 입장에서 이것은 굳이 구청에서가 아니라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고요.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항상 승진이나 임금, 휴가 가지고서 직원들의 사기 근로를 진작시킨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것 이전에 선행돼야 할 것들이 제가 공무원 정원 조례가 올라왔을 때도 똑같은 답변을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 분담에 대해서 업무가 계속 부과돼서 행정력이 초과된다라고 발언하실 게 아니라 더 이상 실효성이 없는 행정이나 사업들은 과감하게 매몰시키고 신규 인력들을 직무 분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발언을 드렸다는 게 하나의 사례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관련 보상 휴가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제고할만 합니다.
하지만 아까 언급한 것처럼 전국구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휴가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상징성인 것이고 다른 자치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께서 하루 이틀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지만 저희가 조례나 어떤 사업을 시행을 할 때는 은평구뿐만이 아니라 전국구에 어떻게 되면 되게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이 있지만 저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서 진행할 생각이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이런 조례 이전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충분히 사기 진작만 말만 하실 게 아니라 직무분담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계속 언급드리고 얘기를 해도 그냥 가장 쉬운 방법만 계속 들이미시잖아요.
공무원 늘려달라! 휴가 늘려달라! 승진시키겠다! 그러니까 3급 직원들 직원 정수 올리겠다.
가장 쉬운 해결책만 조례로 들이미시니 저는 그러니까 무슨 이런 인사가 인기 투표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나 우리 구정을 책임지는 우리 구청 지도부께서 조금 이런 부분 감안하셔서 내부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저희한테 주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답변드리는 것이니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기봉 위원님 말씀은 저하고 한번 덧붙이고 설명드리면 사실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우리 직무 범위도 늘어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 없는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조직 개편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또 시대의 변화에 따른 사업,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량과 집중을 하고요. 그리고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릴 것은 버리고 해서 다음에는 조직 진단도 하고 해서 그런 분석을 통해서 조직을 합리적인 것으로 구성할 예정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양기열위원 실효성 없는 사업들은 그냥 사업을 매몰시키고 신규 사업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
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김기봉 그런 부분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
양기열위원 그런 사업들이 정말 각 부서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행정안전국장 김기봉 그래서 사실 은평구 자체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개발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재개발 재건축도 많이 일어나고 역세권 지구 지정도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직원들하고 또 과감하게 덧붙일 건 덧붙이고, 감할 건 감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재원 양기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좀 확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직원들의 연차의 일수가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동용 한 9.6일 정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연차의 사용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연차를 다 사용하는지요?
100% 사용하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동용 연가일수에 약 50%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50%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동용 연가보상비 내지는 연가저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연가보상비로 지급한다? 그러면 지금 앞서 질의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직급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과장님! 그러니까 과장님 5급 과장님이 연차를 가지고 있는 연차 수도 차이가 있을 것이고 사용 비율도 우리 과장님도 연차 다 쓰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동용 예. 과장급 이상도 50% 이상 지금 쓰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대부분 다 쓰세요? 연차를요? 하위직 공무원들 9급 공무원들도 다 연차를 쓸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동용 재직 연수에 따라서 연가 일수가 전부 다 상의합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은 제가 자료를 정확히 받지 않아서 저도 명확한 질의를 하지 못해서 그런데 명확하지 않은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는 게 당연하겠지만서도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까지 근무하시면서 보시기에 하위직 공무원의 연차 사용이 100% 되는지, 아니면 높은지, 아니면 고위직보다 높은지 낮은지 어떻게 생각되시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동용 하위직 공무원 입장에서는 저희 올라가는 상위 직급보다 사용하는 연가일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송영창위원 장기 재직 휴가, 지금 지금 고위직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한테 20일을 주고, 20년에서 30년 미만은 20일을 주고, 10년 이상에 20년 미만은 10일을 주고, 5년에서 10년 미만은 5일을 주겠다. 그런 안이에요. 개정안이요 맞죠? 전 사실은 장기 재직 휴가의 이 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위직 공무원을 위한 지금 이 개정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말 취지대로 장기 재직을 했으니 휴가를 좀 일수를 주자!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휴가를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위직 공무원은 연차 사용 비율이 되게 높아요.
그런데 고위직은 연차 사용률이 높지 않은데도 연차를 더 주자는 얘기고, 특별휴가를 더 주자는 얘기죠?
이게 지금 맞는 얘기인가라는 의문점이 들고요. 계속 제 본인의 의견을 한번 드려볼께요. 생일 특별 휴가 별 의견 없습니다.
별 의견 없고, 정규 임용 특별휴가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 전국 최초로 진행하는 개정안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답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관련 자료도 주실 때도 시보떡 문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대두돼서 정규 임용직 공무원을 축하해 주는 직장 문화 조성 및 신규 직원에게 앞으로 공직생활에 대한 다짐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신설 목적 충분히 공감하고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보떡의 문화가 올바른 문화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동용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나오는 것이고....
송영창위원 그렇죠.
근데 이 순서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요.
시보떡 문화 근절을 먼저 하고 근절이 됐는데 근절을 시킨 다음에 근절이 됐으니 아 근데 시보들을 위해서 어떠한 걸 하겠다, 예를 들어서 시보 정규임용 특별휴가를 주는 것도 하나의 안이 될 것이고 신규임용이 정규임용 되신 분한테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필요하신 사무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문화상품권이든 아니면 경제적인 다른 걸로 접근을 해야지 지금 조례 개정과 관련해 가지고 정규임용되는 사람한테 그냥 1일 하나 더 주자, 제 생각은 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선거업무 특별휴가 신설 관련해서는 사실은 개정안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사무에 대해서 지자체에다 위임을 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어려운 업무를 수행했으니까 이런 특별 휴가를 주자, 이것도 충분히 공감해요.
되게 힘들어요.
선거를 치르는 행정 인력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구청장이 지금 일수를 정하게 돼 있어요.
구청장이 일수를 정하게 한,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행정안전국장 김기봉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전투표 2일을 하고 본투표 하루를 하는데 그전부터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일하는 분들하고 본투표하는 그래서 세 번을 3일을 참여하는 분들은 좀 더 줄 수 있고 그래서 2회 참여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포지션에 따라서 이렇게 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송영창위원 저는 사실 이 선거업무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국가에다 요구하고 싶은 게 내용이 좀 많아요.
무슨 얘기냐하면 지자체 공무원분들께서 선거 업무를 위임받아서 치루면서 고생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어떤 특별한 보상이나 주는 것에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국가에서 법을 개정을 하든가 해서 국가에서 정확히 이렇게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자체별로 은평구는 3일, 서대문구는 2일, 마포는 1일, 마포는 1일이니까 은평구가 3일 되니까 3일로 가야 된다, 다시 노조에 얘기해 가지고 3일로 늘려야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과장님 잠시만요.
제 생각은 지자체별로 이렇게 한다 이것은 사실은 올바르지 않다, 국가 사무에 대해서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위임받은 보상을 지자체에서 정한다, 사실은 좀 설득력이 떨어지고 사실은 번외로 선거운동원들 몇십 년 전부터 얘기 나왔던 선거운동에 선거운동 비용부터 해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국가가 변하지 않고 있어서 그게 문제라는 것을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 은평구에서는 선거운동원에 대한 국가의 위임 받았으니까 지자체 예산을 편성한다, 감론을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갖다 붙일 건 아닌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동료 위원님들한테 조례가 아닌 내용인데 우리 행정안전국장님과 행정지원과가 있어서 같이 공감하고 동의를 구하고자 이렇게 몇 가지 다시 확인 좀 할게요.
코로나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 좀 여쭤볼게요.
우리 코로나 은평구 지금 확진자수가 6일 전 3월 12일 날 3,857명, 지금 그러니까 그때 근무 인원 코로나 관련해서 은평구에서 확진자 3,857명이 발생됐을 때 근무 인원하고 3월 13일, 3월 14일, 3월 15일 한 2,800명대로 떨어졌다가 3,500명 다시 올라갔는데 그때 근무 인원수가 좀 변했습니까?
담당 업무를 하시는 선별진료소부터 해가지고 모든 과에 지금 전체 근무 인원수가 지금 변동이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기봉 3천명대 나올 때하고 지금하고는 변동은 동일하고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3월 12일부터 3,200명, 3월 13일 2,700, 3월 14일 2,200, 그리고 3월 16일 3,200 하다가 어제 5,135, 금일 3,280명 해서 지금 평균 3천명대가 조금 상회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근무 인원수는 동일합니다.
송영창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을 지금 구민분들께서 보고 계시잖아요.
제가 지금 저도 사실은 코로나 확진자에 관련된 자료를 받지 않아서 국장님이 어떤 자료를 보고 확진자 수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은평구청 홈페이지를 보고 지금 확진자 수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그 차이를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그리고 행정지원과에다가 요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3월 12일부터 3월 14일 3,800에서 2,800으로 떨어졌다가 3,500에서 5천까지 올라가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근무 인원이.
구민 서비스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행정안전국장 김기봉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2천명대 확진자 수하고 5천명대 확진자 수, 3천 명이 늘어났는데 그 행정 서비스가 동일하다, 근무 인원이 동일하다, 행정 서비스도 그럼 동일할까요?
○행정안전국장 김기봉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인력을 기준으로 삼았던 것은 3천명대를 했을 때의 인력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치구 평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3천명대를 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4,100명, 어제가 4,500명 죄송합니다 숫자가 틀려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집중관리군이 오늘 현재 60세 이상이 4,002명, 일반 관리가 1 2,958명해서 재택치료 중인 자가 16,960명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3개 집중관리군은 3개 병원에서 하고 있고 일반은 저희가 콜 인력이라든가 일반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3일부로 오늘 재대본 회의 보면 23일부로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고 어제가 정점을 찍었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역량 동원해서 잘 하고 있고 그다음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경우에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는 우리 행정안전국 직원들이 특별근무를 하게끔 상황에 맞춰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송영창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가 뭐냐면 국장님 말씀 중에 역량을 동원해서 잘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첫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2천명대, 3천명대, 우리가 3천명으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3월 16일날 5,038명이 나왔을 때 2천명이 오버 돼가지고 나왔고, 역량을 오버해서 2천명이 오버됐고 3월 17일, 3월 18일도 1,500명, 1,100명이 오버가 됐다, 그러면 산술적으로만 해도 4,600명이 오버 돼가지고 최근 3일 동안만.
그 4,600명이 느끼는 행정 서비스가 동일할 것인가, 만족도가 어떨 것인가를 한번 여쭤보는데 사실은 이게 저도 확인되지 않아서 무리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건 자제하고요.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쭉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장기재직휴가와 생일특별휴가, 정규임용과 선거업무 관련해서 공감하는 부분 많아요.
공감하고 있는 부분 많고 평상시에 고생 많으셨고 그동안 공적을 인정해 가지고 이런 특별휴가 제도를 만들자, 공감하는 게 맞는데 지금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코로나 지금 현재 상황을 예측하고 이 조례를 준비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근데 그것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논의돼야 될 아젠다가 더 조례나 아니면 지금 시급성이 무엇을 해야 될까 싶은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 특별휴가를 논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혹여라도 코로나 확진자나 지금 선별진료소에 서 있는 구민분들의 불편함이 없는지를 해서 더 살피거나 그것이 맞는 것인지가 본위원의 가장 큰 고민이고요.
그 부분에서 먼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질의 답변을 통해서 본 위원의 생각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재원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오늘 존경하는 송영창위원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일부 해 주셨어요.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은평구 구민들 국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죠. 그에 따라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시름도 같이 깊어지고 있어요.
은평구에는 공무원만 있냐 이 소리 제가 듣습니다. 이 조례 나오자마자 제가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요.
하지 말자라는 것 이전에 사실 이런 것들이 먼저 논의가 되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은 사안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시점이 정말 평안하고 안정된 그런 시점에서 받아들이는 것과 구민들이 전부 다 힘들어서 정말 죽을 지경이다라고 아우성을 하는 그 시점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죠? 부구청장님.
○행정안전국장 김기봉 위원님, 우리 송영창위원님이나 우리 양기열위원님 또 박세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다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다만 이제 사실 저희가 2년 넘게 직원들 우리 1600명 직원들 같이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게 해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2년 이상 하면서 직원들 피로감 상당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행정안전국장으로서 직원들을 대표한다고 하면 이 정도 직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도 필요하지 않냐 물론 국민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국민들한테 열심히 안 하냐 그건 절대 아니고요, 남보다 더 열심히 했다고 솔직히 저 자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취지 직원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걸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세은위원 그리고 호칭을 제가 국장님을 부구청장님이라고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행정안전국장 김기봉 괜찮습니다.
박세은위원 제가 지금 국장님 그런 답변 나오실 줄 알았어요.
그러면 특별 휴가를 할 때 실질적으로 코로나 근무를 한 직원들에 대한 어떤 특별휴가 이쪽으로 포커스를 잡았다고 하면 국장님 말씀 그 답변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사실상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건 아니잖아요.
코로나로 인한 근무를 한 부분에 대한 포커스를 맞춘 건 아니었다.
○행정안전국장 김기봉 저희가 지금 선별진료소, 보건소 하는 부분 인력이 한 90명 임시선별진료소 3개소에 90명 재택치료 전담반 3개 팀에 80명, 그리고 코로나 역학조사 관련해서 한 120명 해서 사실 키트 같은 것도 배송도 해서 이것이 그 직원들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가 지원금을 내고 있고요 순환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게 좀 와닿지 않는 부분이요 근무 연수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일수가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기 재직하신 분들한테 이게 일수가 더 많아요.
휴가 일수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국장님 답변은 사실 와닿지 않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 하고는 제가 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좀 간단하게 조사를 해봤어요.
자료 요청은 제가 못 해봤지만 그래서 정말 깊이 있는 질문은 제가 잘 못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질문을 한번 해 볼게요. 지자체 수가 238개 제가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5년 휴가가 25개구 10.5% 나옵니다.
그리고 생일휴가가 5군데 2.1%예요.
그리고 실무 수습 만료휴가는 제로고요. 올해 신설이니까 물론 그럴 것으로 예상은 됐습니다만 선거 업무 휴가가 36개에서 15.1% 나옵니다.
그렇죠 제가 조사한 게 맞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기봉 지금 현재 저희가 지방까지는 우리 위원님께서 지방까지를 파악하셨는데 저희는 장기재직이   5년에서 10년 사이에 제정된 구가 6개고 그 다음에... .
박세은위원 그러면 서울시 조사한 것 제가 말씀드릴게요. 25개구 5년 이상 6군데 24%, 생일휴가 5군데 2.1%입니다.
실무 수습 이거는 제로고 그 다음에 선거 업무에 관련된 부분은 1개구 나왔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동용 그런데 의원님 선거 업무 관련해서 제정돼 있는 건 지금 강동구 하나지만 지금 내부 방침으로 이건 전부 다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1일부터 3일까지 이렇게 쉬는 건 사전투표 이틀, 그리고 본투표 하루, 해서 여기 세 군데 전부 다 이렇게 종사한 직원들이 3일을 쉬는 거고, 사전투표 한 군데나 본투표 한 군데를 했다고 하면 종사한 업무 날짜에 맞춰서 쉬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본투표 하루만 했으면 하루만 쉬는 것이지, 이 사람이 이틀을 쉬거나 3일을 쉬는 게 아니고, 또 사전투표도 하루만 참여를 했으면 하루만 쉬는 것이지... .
박세은위원 질문하는 것보다 답변이 더 깁니다.
알아들었고요. 지금 우리 생일 기념으로 상품권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국장님 얼마 나가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동용 5만원 문화상품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5만원 나가고 있죠? 지금 5만 원 나가고 있는데 인원이 몇 명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동용 1600여명 정도 됩니다.
박세은위원 1925명으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2천명에 가깝게 됩니다.
5만원 상품권, 그러면 지금 나가는 목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내역이 지금 뭘로 나가는지 혹시 국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행정안전국장 김기봉 정원 가산 목에 이제 편성이 돼 있는 것이죠?
박세은위원 뭘로 나가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기봉 정원 가산금 자체는 저희가 체련대회 갈 때 1만원 지원한다든가 그런 부분하고요. 생일 직원들 생일 축하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잡혀 있는 게 통계목이 정원 가산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렇죠. 직원 명절 격려금도 나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 됐든 공무원들의 어떤 처우개선에 관한 건데 사실 반대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휴가 아니어도 충분히 어떤 방법으로든 지금 보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맞죠? 국장님 그렇죠?
○행정안전국장 김기봉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또 구민을 생각하시는 그런 말씀도 저 동감합니다.
다만 좀 더 충분히 검토하셔서 우리 직원들 애쓰고 있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박세은위원 다른 지자체하고 비슷하게 올라왔으면 저 말씀 안 드립니다.
팀장님 어제 그저께 제 방에 오셨을 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데하고 거의 준하게 제가 오죽하면 다른 데하고 비슷하게 수정할 여지가 있냐라고까지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전혀 답변을 안 하시고 그냥 가셨어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국장님!
저 역시 하지 마라 이런 그런 생각은 안 해요.
그러나 시점적으로 사실상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이거는 맞지 않다라는 것, 그 다음에 선거 그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리고 또 과정을 하나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이게 노조에서 원해서 요구해서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노조든 간에 그리고 또 우리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에서든 간에 사실 올라오기 전에 의회하고 소통할 수는 없었나 정말 아쉬운 점이 그 부분이에요.
지금 일련의 행정지원과의 업무 행태를 보면 작년에도 사실상 제2청사 이전 문제로 인해서 의회하고 굉장히 마찰을 빚었어요.
국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매번 이럽니다.
매번 사실상 조례가 그냥 올라와도 되는 조례가 있고, 사전에 교감을 꼭 해야 되는 조례가 있습니다.
예산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공무원의 어떤 처우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도 사실 의회와 어느 정도 그래도 교감 내지는 조율 정도는 그래도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김기봉 설명회를 좀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의회는 사실 의원들이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업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조율도 하고 그게 협치죠. 그렇죠? 들어줄 건 들어주고 그런데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하기 때문에 의회는 무조건 나쁜 사람, 나쁜 역할만 하게 되는 거예요.
국장님 과장님 의원은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기봉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전에 소통을 하고 교감을 갖는다고 하면 바꿔 갈 부분은 바꿔 가고 그렇잖아요.
저는 솔직히 특별휴가 이런 거 말고요. 사실 해야 되는 것 많아요.
여성 공무원들, 임신 초기 유산, 사산, 이랬을 때 특별휴가 줘야 되는 거 맞죠.
그리고 자녀 학교 행사했을 때 특별휴가 가야 하는 것 맞죠.
저도 제가 아이를 키워봤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특별휴가를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간단하게 예를 들은 것이지만 특별휴가 목으로 정할 것들은 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수긍하기 어려운 아니 수긍하기 어렵다라기 보다는 사실 아까 우리 양기열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너무 쉬운 쪽으로만 택하고 있는 것 아닌가, 아니 은평구가 제일 그래도 다른 데 안 하는 것 신설로 해서 앞서 갈 거면 정말 이것은 휴가 줘도 될 만하다, 라는 것을 집어내시든가 그것도 아니면서.
○행정안전국장 김기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행안부에서 정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은 거고요.
그에 준해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끌어내는 게 어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찌 됐든 많이 아쉽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솔직히 결정을 하라고 하면 저는 표결까지 가고 싶은 마음이나 다른 위원님들 의향이 어떠신지 물어보고 하겠지만 이것은 표결하기보다는 그냥 보류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재원 박세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완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황재원 잠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각자의 생각들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하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황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 조례는 시점상으로도 그렇고 우리 지금 코로나 확진자들이 넘쳐나는 이 시점에 이 조례가 맞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해서 보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재원 방금 박세은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를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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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9분)
위원장대리 황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영창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송영창위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2744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생활체육에 한정된 조례의 규정 범위를 체육으로 확대하고 체육진흥 관련 사업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은평구의 균형 있는 체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명 및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활체육 용어를 체육으로 변경하여 조례 규정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2조에서는 체육과 체육단체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4조에서 7조에서는 사업의 종류를 신설 수정하여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근거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구민의 체육활동 참여를 독려하여 구민 건강증진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황재원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철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등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재원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은평10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응암1) 민간위탁 동의안
7. 은평1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대조) 민간위탁 동의안
8. 은평1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녹번2호)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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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3분)
위원장대리 황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은평10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응암1) 민간위탁 동의안, 제7항 은평1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대조) 민간위탁 동의안, 제8항 은평1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녹번2호)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임남수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임남수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임남수입니다.
은평구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황재원 행정복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737호 은평10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2738호 은평1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2739호 은평1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만6세부터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방과 후와 방학 기간 동안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되는아동 돌봄 시설입니다.
은평 10호점, 11호점, 12호점 우리 동네 키움센터는 시 공간 확정 심의 절차를 거쳐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확보된 공간은 아이들의 신체 활동과 안전을 고려한 맞춤형 활동 공간과 사무 공간, 조리 공간, 위생 공간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7월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우리 동네 키움센터는 아동들의 안전한 보호와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 서비스 제공 돌봄 상담과 연계 등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 돌봄 시설로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간 위탁이 효과적이라 판단하여 아동복지법 제44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의거 구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동의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황재원 임남수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철 의안번호 제2737호부터 2739호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경위와 제안 이유 등은 배포해 드린 인물로 대처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재원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키움센터 몇 호점까지 하실 예정이세요?
원래는 10개 아니었나요? 서울시에서 제안한 게?
○가족정책과장직무대리 윤미경 작년까지 승인받은 게 12개 지금 12호점까지고요. 올해는 저희가 시에서 승인은 못 받았지만 한 군데를 더 추가로 해서 내년에 개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제가 작년에 우리 신윤경위원님하고 저하고 1개소에서 2개소 정도는 장애아를 위해서 개소를 하는 게 어떠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계획 있으신가요?
○가족정책과장직무대리 윤미경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지금 내년도에 오픈할 키움센터에 대해서는 승인 아직 물량이 없고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찾아는 보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냥 찾아는 보고 있고 계획 안에는 없는 건가요? 내년 것을 제가 물어본 건 아닌데
○가족정책과장직무대리 윤미경 그 부분도 조금 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물량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박세은위원 아니 지금 이 3개소 오픈 예정이잖아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서울시에 요청을 드리고 못 받았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10, 11, 12호점 안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족정책과장직무대리 윤미경 아무래도 장애아들이 이용을 하려면 엘리베이터도 있고, 또 접근성이 좋아서 1층에 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개소하는 곳이 전부 다 3층에 있고 또 엘리베이터가 없는 시설입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니까 전혀 고려하지 않고 추진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사실상 저희가 한두 번 얘기한 건 아니에요.
신윤경위원님이 더 많이 말씀을 하셨고 많은 횟수로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장소를 얻기 전에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계획 안에 없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장소 얻기 전에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제가.
사실상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놓여 있는 그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은 장애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활하게 학원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 돌봄에 의존하는 경우가 거의예요.
거의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청을 드린 바였고요.
실질적으로 키움센터을 이용하는 아동들은 사실상 한 시간을 머물든 두 시간을 머물든 잉여 시간을 이용을 하는 아이들도 많잖아요.
학원을 가기 전 뜨는 몇 시간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장애아들 같은 경우는 거의 시간을 다 채우는 돌봄에 의존하는 아이들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요청을 드렸던 바였고, 그런데   좀 많이 유감스럽네요.
사실상 장소를 선택하기 전에 어느 정도 의회에서 의원들 얘기가 있었다고 하면 조금은 저는 고려사항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재원 박세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일괄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은평10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응암1)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은평1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대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은평12호점 우리동네 키움센터(녹번2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각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은평10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응암1)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검토보고서)은평1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대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검토보고서)은평1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녹번2호) 민간위탁 동의안


9.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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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황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윤미경 가족정책과장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직무대리 윤미경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직무대리 윤미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국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재원 행정복지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구정 전반에 실현하기 위해 협력 방안을 강구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지방정부 간 협의기구입니다.
협의회 운영규약 개정의 건 보고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75조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69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169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 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번 규약 개정은 작년도 11월에 개최된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협의회 규약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제4조 별도 사무국 설치 근거 및 감사 선임 방식 변경, 제12조 사무국 경비 사용 근거 마련, 제13조 사무국 회계처리 지침 명시, 제17조 사무국 조직, 정원 및 급여 등 근거 명시를 제18조는 사무국의 구체적 업무 규정 등이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은평구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와 함께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 및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황재원 윤미경 가족정책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0.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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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5분)
위원장대리 황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재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재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재윤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재원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17년 12월 7일 제정된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의 임원회의 소집 근거 규정과 인권보장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인권업무 유공자에 대해 표창함으로써 실무자의 사기 진작과 지방정부의 인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규약 제6조에서는 필요시 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여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규약 제16조에서는 협의회 발전 또는 인권도시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재원 조재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11.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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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7분)
위원장대리 황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한재중 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한재중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한재중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권인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자료에 의거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중인 구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지속적인 민간위탁 추진으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구립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립 꽃빛나라어린이집은 지상1층, 연면적 178.39㎡, 정원 41명 규모로 2016년 개원하였고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삼천사복지재단에서 2017년부터 위탁 운영 중인 시설입니다.
지난 2021년 제5차 보육정책위원회 기존 수탁자 재위탁심사 결과, 기존 수탁자인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삼천사복지재단이 90.88점으로 재위탁 적격 결정되었으며, 지난 2월 11일, 재계약 체결을 하여   2022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5년간 위탁운영 예정입니다.
구립 백련산힐2차어린이집은 지상1층, 연면적 258㎡, 정원 56명 규모로 2016년 개원하였고 개인 전은주가 2017년부터 위탁 운영 중인 시설입니다.
지난 2021년 제5차 보육정책위원회 기존 수탁자 재위탁심사 결과, 기존 수탁자인 개인 전은주가 89점으로 재위탁 적격 결정되었으며, 지난 2월 21일, 재계약 체결을 하여 2022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5년간 위탁운영 예정입니다.
구립 보듬손어린이집은 지상1, 연면적 587㎡, 정원 85명 규모로 2016년 개원하였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연신교회가 2017년부터 위탁 운영 중인 시설입니다.
지난 2021년 제5차 보육정책위원회 기존 수탁자 재위탁심사 결과, 기존 수탁자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연신교회가 91.88점으로 재위탁 적격 결정되었으며, 지난 2월 23일, 재계약 체결을 하여 2022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5년간 위탁운영 예정입니다.
구립 사랑가득어린이집은 지상1층, 연면적 114.99㎡, 정원 20명 규모로 2016년 개원하였고 개인 박순희가 2017년부터 위탁 운영 중인 시설입니다.
지난 2021년 제5차 보육정책위원회 기존 수탁자 재위탁심사 결과, 기존 수탁자인 개인 박순희가 91.5점으로 재위탁 적격 결정되었으며, 지난 2월 21일, 재계약 체결을 하여 2022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5년간 위탁운영 예정입니다.
구립 사랑샘어린이집은 지상1층, 연면적 84.94㎡, 정원 20명 규모로 2016년 개원하였고 개인 박미영이 2017년부터 위탁 운영 중인 시설입니다.
지난 2021년 제5차 보육정책위원회 기존 수탁자 재위탁심사 결과, 기존 수탁자인 개인 박미영이 89.88점으로 재위탁 적격 결정되었으며, 지난 2월 17일, 재계약 체결을 하여 2022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5년간 위탁운영 예정입니다.
구립 으뜸어린이집은 지상1층, 연면적 84.83㎡, 정원 20명 규모로 2016년 개원하였고 개인 오현미가 2017년부터 위탁 운영 중인 시설입니다.
지난 2021년 제5차 보육정책위원회 기존 수탁자 재위탁심사 결과, 기존 수탁자인 개인 오현미가 89.25점으로 재위탁 적격 결정되었으며, 지난 2월 17일, 재계약 체결을 하여 2022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5년간 위탁운영 예정입니다.
구립 파란하늘어린이집은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775.13㎡, 정원 80명 규모로 2017년 개원하였고 사단법인 명행원이 2017년부터 위탁 운영 중인 시설입니다.
지난 2021년 제5차 보육정책위원회 기존 수탁자 재위탁심사 결과, 기존 수탁자인 사단법인 명행원이 87.63점으로 재위탁 적격 결정되었으며, 이번 3월 중 재계약 체결을 하여 2022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운영 예정입니다.
원칙상 재위탁 적격심사 결정 후 구의회 보고 절차를 거쳐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부득이하게 추진절차가 지연된 점에 대하여 양해를 부탁드리며 재계약 위탁체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안정적인 지원 등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황재원 한재중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12. 구립 신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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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1분)
위원장대리 황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립 신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경집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경집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경집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황재원 행정복지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구립 신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1일 개관한 신사 노인복지관은 증산로 15길 47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어르신의 복리 증진 및 여가생활을 위하여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여가복지시설입니다.
구립신사노인복지관의 등록 회원은 4천여 명으로 일 평균 400여 명의 어르신이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을 위한 전문 상담 및 정보 제공, 건강 프로그램,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립신사노인복지관은 2011년 6월 1일 현 위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에 최초 민간 위탁된 후 2017년 6월 1일 재계약을 통해 운영되었으며 2022년 5월 31일까지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의2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의거하여 2022년 6월부터 향후 5년간 운영을 위한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그에 따른 효과적인 관리와 안정적 지원을 통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집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2항 구립 신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여 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황재원 박세은 송영창 양기열 이연옥
조정환

○출석공무원 (8인)
행 정 안 전 국 장  김기봉
교 육 문 화 국 장  임남수
감 사 담 당 관  조재윤
행 정 지 원 과 장  이동용
기 획 예 산 과 장  김희령
보 육 지 원 과 장  한재중
어르신복지과장 김경집
가족정책과장직무대리 윤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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