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재무건설위원회-제1차)
제290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18일 (금) 10시02분
장 소 : 은평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부록] 제290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바쁘신 일정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2022년 3월 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3월 1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22년 3월 7일 의원발의 제출되어 같은 해 3월 1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은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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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정준호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740호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진관동 복합체육시설 건립건입니다.
최근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구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현재 추진중인 도시안전종합시설 건립부지 지상부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여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구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 생활공간을 확보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지의 위치는 은평구 진관동 75-4번지 일원으로 도시안전종합시설 건립부지 지상에 배드민턴장을 주기능으로 하는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규모는 대지면적 5,156㎡, 연면적 3,775㎡, 지상3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40억 4,300만원으로 공사비 126억 6,700만원, 용역비 10억 3,400만원, 기타 부대비 3억 4,2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사안인만큼 관심이 많은 복합체육시설에 관련해서 질의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용적률이 몇 %지요?
그 규정에 의해서 주시설인 도시안전종합시설 전체 면적내에서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주시설에 전체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잡았던 게 용적률이 73.22%로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연구용역에서 50면으로 나왔습니다.
아니면 안전시설을 위한 것입니까?
아시다시피 인접한 바로 옆에 광역자원순환센터 지상에도 체육시설이 건립이 되기 때문에.
아주 보기 흉한 형태의 건축물이 나오게 생겼거든요. 이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굳이 다목적실 3층에 285밖에 안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면적을 차지할 수 없고 아까 말씀드린 77.2%의 용적율 다음에 밑에 광자순으로 들어 가는 지하 통로 부분같은 것을 여러 가지로 감안하다 보니까 면적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으로 구상한 것이 이렇습니다.
위원님 추가로 말씀을 드릴 것이 사전 간담회 때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구체적인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기본실시 설계할 때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종목을 특정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더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수영장같은 경우에는 2층이나 3층으로 갈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1층에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어떻게 짓는 것이 가장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한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구조는 상당히 건축물이 아름답지 않는 구조로 나오겠다는 생각밖에 안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더 아직 실시설계 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감안해서 설계에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나순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다목적 체육관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등등 많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14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체육관을 짓는다는데 은평구에서 아시안게임이나 이런 것 88 올림픽 이런 것 말고라도 작은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이나 이런 게임하나 못가져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옆에 고양시 땅이 있잖아요. 협상을 잘해서 그것을 사가지고 제대로 좀 크게 지어서 이런 체전을 가지고 와야지 은평구가 발전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공터가 고양시 땅이라는데 놀고 있는데 그게 왜 협상이 안 되나요?
그래서 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목적 체육관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은평구에 테니스장도 많고 조금 조금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구상해서 은평구에 체육관다운 체육관을 하나지어가지고 큰 경기들 가지고 오면 좋잖아요.
그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국장께서 계시는 동안 이것만 질 것이 아니라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시안전 종합시설이 연면적이 5,156㎡에서 대략적으로 경계빠지고 진입로 어떤 못쓰는 공간들 빠지고 하면 대략 80% 정도로 예상하면 4,124㎡가 나오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하면 거기하면 300㎡ 이상이 여유공간이 남습니다.
도시종합 안전시설같은 경우에는 100%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하시설을 활용하지만 그래도 경계라던지 이런 것이 빠지기 때문에 1,000㎡ 정도빠진다고 봤을 때에는 대략 300정도가 충분히 활용가능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산술적 공간적 수치로 보았을 때에는 1층과 3층이 면적이 3층 면적을 300 더 늘리면 충분한 공간적인 구성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설계하면서 설계하중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겠으나 285㎡로 했을 때에 공간을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 다목적실 면에 있어서 여기에 벽체 들어서고 하면 체육관 시설로서의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겠나 3층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3층도 일단은 부서에서 검토하실 때에 대지면적이 5,156㎡도 최대치로 잡아봐서는 4,124㎡를 연면적으로 쓸 수 있지 않나 경계라던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300정도는 더 넣을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이 부분을 설계하실 때에 좀 반영을 하셔가지고 현안으로 나온 그대로 집계된다면 김진회위원님 말씀처럼 건물이 상당히 위에 옥상 나가는 건물 모양하나 있는 듯이 모양도 안 예쁘고 모양을 떠나서 공간적인 활용을 할 수 있는 3층은 목적이 상당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대략 80평 정도 쓸 수 있는데 80평에서 이것빠지고 저것빠지고 다하면 이것 쓸 수 있는 공간이 안나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그리고 사용의 목적성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저도 한 종목에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결국에는 한 종목에 장기 렌탈을 하다 보면 어느 클럽이던지 지정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좀 얽매여지지 않나? 다른 공간도 좀 많이 보입니다. 사실 그런 내용들로 봐서는 전용구장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형평성에 맞게끔 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플랜을 미리 구상해서 특정종목들이 주도로 사용될 수 환경은 이제는 벗어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소외되고 있는 종목들도 공간적으로 충분히 월등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용역 나왔지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예산을 일단 운영비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수입료는 저희들이 수입으로 저희들한테 납부를 하게끔 만드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게 낫지 않나?
그냥 올리면 통과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왜냐 하면 거대재정들이 투여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는 이것은 140억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새로 오셔서 이런 부분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액수가 너무 크다보니까 사실 140억이 아니잖아요. 알지 않습니까?
이것 하느라고 결론은 광역자원순환센터 지하화한 것 아시지요?
이것 만들려고요. 거기다 140억하면 얼마야? 648억, 650억 더 들여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만들려고 하고 위를 평평하게 해서 공원화하고 구민들에게 체육시설을 제공하려고 하는 650억짜리라는 거죠. 그냥 원래 반지하해도 되는 것을 갖다가.
그만큼의 효용과 가치와 미래의 사용성을 담보하려고 맞추는데 기본적으로 조금 더 치밀하고 아주 더 개개인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더 필요해서 납득과 이해가 좀더 있었어야 되는데 안그래서 질의가 좀 많은 게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간 지가 얼마 안되서 업무파악이 안된 관계로 의회 위원님들한테 미리 공유를 해드리고 의견을 그때 드렸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좀 미흡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엄청난 금액들이 투여되니까 항상 미리 많이 신경을 써서 위원님들 아주 깊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국장님, 과장님 사전설명을 요청드릴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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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1분)
김미영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4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및 시행규칙의 폐지 목적은 2021년 12월 31일자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물품공유센터의 사업 종료 및 폐관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물품공유센터의 설치·운영 사항을 규정한 법규의 필요성이 상실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제1장에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물품공유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과 명칭, 위치, 정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운영 및 관리 사항 제3장에서는 센터의 이용에 관한 사용료 등을 제4장에서는 위원회 구성과 수당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부지에는 창업 지원 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은평창업지원센터를 조성할 계획에 있으므로 사업이 종료된 은평물품공유센터와 관련된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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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5분)
양기열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745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른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집행계획, 재활용추진협의회 등 조문 정비가 필요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집행계획에 포함돼야 할 사항들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억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였으며 추진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참여하는 개인·단체 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었고 끝으로 안 제6조에서 은평구 재활용추진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적인 사업이 될 가능성 높지 않을까요?
거기는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 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지원에 관한 것이고 이것은 또 다른 부분같기는 한데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물론 그런 것이 협의체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전혀 저희가 생각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은 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린모아모아랑 차이점, 보통 그린모아모아사업하면 1년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요?
그린모아모아랑 이거랑 차이점을 제가 잘 못 느끼겠어서요.
이 조례는 개별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우기 위한 조례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규주위원 말씀해 주세요.
현행 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현행조례에 해당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조례를 동시에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의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중에 관련 인용 조항을 제3조2에서 제4조로 개정할 수 있도록 본조례안의 부칙에 해당 내용을 추가해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문규주위원으로부터 본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문규주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하였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보통 저희 다른 조례들도 보조금지급에 대해서 그 항목의 단서가 조례에 붙어있나요?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문규주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문규주위원님으로부터 제출된 본안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외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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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0분)
이호선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 맞게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2021년 12월 14일 동법시행령 제55조 과태로 부과기준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0조의 별표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중 각목의 초과면적의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고 상황기준 등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조례 제25조 별표5 과태료 부과기준도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받은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부서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입법예고기간동의에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1, 2동 신봉규위원입니다.
두 분이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주 관심 사항 중에 하나인 옥외광고물에서 특히 현수막 부분입니다. 다른 것은 제가 언급 안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민생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2차적인 피해요건들이 많다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현수막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번 발언을 해서 아시겠지만 지역주택조합 현수막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내부에 본인들은 벌금까지도 포함된 가격으로 단가를 책정합니다.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실 현실은 그래서 1일 단건에 대해서 500만원까지 최대 과태료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건으로 500만원 이상으로 할 수 없겠으나 건당으로 500만원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현수막 갯수에 따라서 최대한 부과해야 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 규정이 거치하는 것 자체가 일단 불법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다들 불신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조합이 설립되지 않았는데 설립된 것처럼 모은다던지 이런 과대 광고가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단 현수막 자체가 없어야 관심의 대상이 안 되고 연락이 안 되지요. 본인들도 그런 것을 감안하고 했는데 들어 와 가지고 그 쪽 생리가 장애인단체라던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단체들이 대표로 해서 게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감면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거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실적만 봐도 제가 다녀본 것하고 많이 알고 있고 도로현수막이 많이 단속되니까 족자형이 대부분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례 과태료 부과기준 상이하고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토론할 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차 위반에 대해서는 29만원으로 2차 위반에 대해서는 49만원으로 수정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 변경표를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수정발의를 하게 일처리를 하시는 것이지요. 도대체 지금 조례 한두번 내시는 것이 아닐텐데...
그래서 표준안과 시행령 상위 법령을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별표8 과태료 부과 기준을 반영한 표준안이 내려왔었습니다.
그에 대한 불만을 해소할 수 방법이 있나요?
일단 저희 시행령에는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1차 경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이 범위 내에서 자치구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 연말에 서울시에서 표준안을 준 것은 서울시에 어느 정도의 자치구 실정을 반영하기는 하지만 통일된 기준을 가져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의미에서 표준안을 제시해 주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로 올리게 되었는데 변경전에는 1차같은 경우에는 25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되게 되면 29만원이 되는데 금액을 확정하고 가는 것은 연도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1차 똑같이 위반했을 때에는 어떨 때는 20만원이고 어떨 때는 29만원이 되고 그러면 형 평성과 행정의 통일성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부분은 정하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말씀하신대로 15만원될 수 있고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29만원이 될 수도 있지만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기준까지 가고 3차까지 위반했을 때에는 1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두가지 목적달성을 위한 부분과 서울시 표준안에 따른 어느 정도 통일된 기준을 갖기 위한 그 두가지 부분을 갖고 이렇게 29만원으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1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0만원이상 30만원 미만이니까 그렇게 법 나오기 전에 적용한 예가 으니까 굳이 조금이라도 부과금을 올리는 것이 좋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냥 30만원미만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가요? 꼭 이렇게 명시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미만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다 보니까 금액이 물론 명확한 규정없이 금액 자체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25만원이 됐다, 28만원이 됐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확한 금액을 명시해놓은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법이 결국은 과태료를 더 내게 하는 법이 아니냐? 그게 아닌가요? 25만원 냈던 사람들이 29만원을 내고 지난번에는 25만원을 냈다는데 왜 우리는 29만원을 내야 되느냐에 대한 반감이 없을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신봉규위원으로부터 본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봉규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신봉규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봉규위원으로부터 제출된 본안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외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외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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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0분)
정회원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4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된 재건축부담금 중 우리구 귀속분에 대한 관리 및 운용을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특별회계의 설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과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1. 징수금의 20%에 해당하는 은평구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 2. 국가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에 따른 국가의 지원금 등이며 특별회계의 세출은 1. 재개발 재건축정비사업 등을 위한 용역 등에 드는 비용, 2. 재정비촉진지구내 정비사업을 위한 용역 등에 드는 비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결과 이상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개선사항 없으며 입법예고는 2021년 12월 9일부터 12월 29일까지 20일간 구보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진행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연희빌라재건축, 신사1재건축, 불광1재건축사업 등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본 특별회계조례를 제정하여 우리구 귀속분에 대한 관리 및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조례 이 회계에는 세입 재원이 딱 어디, 어디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나요? 4조에 세입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6억원이 초과 이익금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부 5, 서울시 3, 은평구 귀속분이 2입니다.
그것을 미리 저희가 일반회계로 받아 놓았기 때문에 일반 그 전입금에 대해서 특별회계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5호로 마련한 것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회계들어 가는 부분에 그 때문에 다른 회계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 일반회계 다른 내용에 회계에서 당겨오신다는 것인데 목적성 회계로 잡힌 것을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아 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 제4조1항하고 법 제4조4항, 3항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국가의 지원금 다 표기되어 있습니다.
들어 올 수 재원들은 특정되어서 재원이 되어 있습니다. 세입재원들은...
다른 회계에서 가지고 와서 할 것 같으면 일반회계로 하면 되잖아요. 특별회계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앞에서 4조에 1호부터 4호까지의 재원을 앞에 법령에 의해서 이미 규정을 해놓았고 이 재원에 들어 오는 목적성이 정확하게 타겟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회계라고 지칭을 해버리면 일반회계에서 가져 올 것 같으면 왜 굳이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요. 일반회계로 가지고 가서 그 목적성으로 그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받아서 활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맞지 않나요.
그럴 거면 연희빌라도 일반회계로 가 있듯이 일반회계로 다 넣어가지고 그것을 예산편성할 때 에 그렇게 규정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특별회계로 두는 것은 재건축과 개발 이익에 따른 환수금 자체를 가지고 추가적인 정비사업이나 이런 데 대한 목적을 갖고 쓰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금이라는 자체가 나중에 모자란다고 해버리면 할 필요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특별회계를 정함으로서 처음으로 초과 이익분을 환수하는 것이 연희빌라 사례지 않습니까.
첫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부담금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특별회계를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부득이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금이라는 5호를 만듬으로서 연희빌라를 처리하고자 함인데요.
앞으로 연희빌라 건이 확실하게 정리되면 5호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목적이 있으니까 다른 회계 중에서도 일반회계 중이라던지 아니면 또 특별회계가 연관성이 있어서 서로 교류를 한다던지 그러면 상관없는데 다른 회계로부터라고 지칭을 해버리면 다 가지고 올 수 있는데 목적성이 없어지고 의미가 없어지는 것인데 일단은 지금부터는 저는 이것을 빼고 차라리 부칙에다가 넣어가지고 연희빌라 건을 명시해 버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부칙으로 가는 것이 낫지 기존 조항에 있는 것으로 굳이 안 그렇습니까?
저는 상식적으로는 차라리 일반회계나 뭐나 딱 지칭되어 있어서 왜 지칭이 되어 있냐 그러면 일반회계 중에 이런 것이 있어서 지칭해야 됩니다 하면 이해는 가겠으나 연희빌라 사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번은 갔다 와야 합니다. 하면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회계의 전입금 부분은 삭제해 버리면 연희빌라 건을 갖고 올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이지요?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동안 위원들간의 의견교환이 원만하게 합의되었습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여 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정준호 | 김진회 | 나순애 | 문규주 | 신봉규 |
정남형 | 오덕수 |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양기열 |
○출석공무원 (6인)
재 정 경 제 국 장 | 김미영 |
교 통 환 경 국 장 | 이호선 |
도 시 건 설 국 장 | 정회원 |
생 활 체 육 과 장 | 정귀수 |
도 시 경 관 과 장 | 최용호 |
건 축 과 장 | 최복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