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행정복지위원회-제1차)
제29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6월 22일 (수) 10시
장 소 : 은평구의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 체험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및 한문화체험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구립상림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8. 구립은뜨락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9. 은평구립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0.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구립 역촌2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15. 구립 푸른빛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16. 구립 진관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7. 구립 광현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8. 구립 꼬마대통령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9. 구립 역마을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0. 은평인공암벽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1. 은평통일로스포츠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2.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 체험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및 한문화체험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구립상림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8. 구립은뜨락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9. 은평구립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0.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구립 역촌2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15. 구립 푸른빛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16. 구립 진관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7. 구립 광현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8. 구립 꼬마대통령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9. 구립 역마을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0. 은평인공암벽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1. 은평통일로스포츠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2.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0시 개의)
[부록] 제291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 6월 10일 의원발의 제출하여 같은 년 6월 14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소외계층 청소년문화체험 지원 조례안과 2022년 6월 8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년 6월 14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 및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재위탁 보고를 받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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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3분)
조재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재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권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평구 옴부즈만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은평구민의 입장에서 구정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입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15년 8월 6일 제정되었으며 2016년 9월 21일부터 은평구 옴부즈만이 운영되었습니다.
현재 2020년 9월 21일 위촉한 제3기 옴부즈만 의원 세 분께서 활동 중이십니다.
옴부즈만 조례 일부 개정 추진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는 전국 62개 지방자치단체를 모니터링하여 옴부즈만 제도의 근거법인 부패방지권익위법 조문과 상이한 지자체에 대하여 옴부즈만 조례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구 옴부즈만 조례 개정을 요청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5조제2항 개정 요청사항입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43조에는 법령에 따라 화해, 알선, 조정, 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등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이송 또는 각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우리구 조례 제5조에서는 옴부즈만 직무 및 권한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업무 처리 시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이를 일치시키도록 개정을 요청하였으며 조례 제13조 개정 요청사항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9조에서는 누구든지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구 조례 제13조에서는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가 신청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어 고충 민원 신청 자체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조례 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조례 제14조 개정 요청 사항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41조와 달리 우리구 조례 제14조에서는 고충민원 신청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조사 대상을 제한한다고 이를 삭제 요청하였으며 조례 제15조 개정 요청사항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42조에서는 고충민원 조사 방법에 대하여 자료 요구권, 출석 요구권 등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구 옴부즈만 조례 제15조에서는 조사 시 질문하고 현황을 청취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옴부즈만의 조사권을 약화시키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고 또한 부패방지권익위법에는 없는 이첩 조항에 대하여 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옴부즈만 직무 및 고충민원의 이송 등 규정인 안 제5조 신청 대상 변경인 안 제13조 조사 제 규정 삭제 사항인 안 제14조 조사 방법과 이첩 규정에 대한 조례안 제15조에 대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 조문과 일치시켜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며 일부 개정을 통해 우리 구 옴부즈만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과 고충 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의 조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권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조례 일부 개정안은 부패방지권익위법과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일부 조문을 일치시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임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경위와 제안이유 등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3항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라 고충 민원을 이송 또는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은 되어 있지 않으나 옴부즈만위원회에서 신청한 민원에 대해서 권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회의에서 결정되는 경우에 그 부분을 이해관계인이나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애매한 그런 내용의 문구 같아요.
일단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히 검토를 상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다른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중인 본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제5조의 3항 중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를 이 경우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로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 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정환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정환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조정환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정환위원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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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8분)
김기봉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기봉입니다.
제29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안전국 소관 조례 개정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2749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연구 용역 투명성 제고 권고안에 따라 연구 용역 관리체계 강화, 연구 부정행위 검증 절차 마련, 연구 결과 공개 확대 등을 통해 연구 용역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10조에서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에 대한 해촉 사유를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심의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연구 과제에 연구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우연한 기피, 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연구 용역 결과를 평가할 때 복수의 검사 수단을 활용하여 유사성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 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연구 용역 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연구 결과 부분 공개 및 비공개 사유와 정보 공개 시점을 제시하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수정 및 용어 순화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5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대조동 역세권 청년주택 증산2구역 및 수색9구역 3개의 주택 건설 사업으로 인해 토지 사업지구의 토지가 두 개의 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여 동의 경계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치법규 일반 체계에 맞추어 조례 전체의 형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였으며 안 제1조에는 목적 규정을 두고, 개정 용역표를 별표 1회 지분별 변경 내역을 별표 2에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75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현행 통장 임명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통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동장이 임명한다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금년 1월 13일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삭제 및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통반장 임명에 관한 사항인 안 제4조 및 제5조를 조례에서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비하였고 안 제10조 제11조에서는 통장에게 잡부금 공과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을 삭제하였고, 임기 만료 통장에게 표창장 또는 감사장 수여 근거를 조례 명문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세 건의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경위와 제안 이유 등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3조 이렇게 보면 잘 하셨는데 이게 과제 담당관의 책임을 명시하는 실명제 도입은 좀 빠진 것 같아서 그건 왜 안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 체험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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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3분)
양기열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원위원입니다.
본위원을 비롯하여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 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769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생활 향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문화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지원 계획의 수립, 시행 및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및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부여하여 이들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경위와 제안 이유 등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문화예술진흥법에 있을 때는 문화소외계층의 범위가 좀 나왔는데요.
저는 청소년 하면 예전에 우리가 좀 예민한 9세부터 지금 24세인 것 같은데 예민한데 이 친구들을 아까처럼 문화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소득에 따른 지금 예산 잡힌 것이 혹시 있을까요?
사실 저희는 이제 문화소외계층만을 위한 특정 사업은 아직 추진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향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청소년 활동 사업을 할 때 좀 더 소외계층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고민하고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랬을 때 저는 누구나 어느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이런 문화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고, 부모님의 소득에 의해서 내 문화 혜택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혜택을 못 받는 것보다도 공평하게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것이 소외계층에 대한 우리가 항상 보면 다른 예로 너는 다문화야, 아니면 너는 소외계층이야, 이런 티를 너무 많이 내서 오히려 친구들, 청소년끼리 그런 어떤 정서적으로 느끼는 감정들이 좀 없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이것을 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다른 과랑 진짜 잘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하고 찬성하면서 좀 궁금한 내용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소외계층이란 하고 돼 있는 내용 중에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3조 2항에 따른 사람, 이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관내 해당 숫자는 어느 정도나 확인되고 파악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 제가 숫자에 대한 파악은 아직 못해서요.
추후 파악해서 위원님께 전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반 년간 이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일단은 먼저 정은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 서울시에는 저소득 청소년 관련 문화 체험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저소득이 오히려 조금 낙인 효과가 더 있다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좀 더 있어서 그리고 또 주무부서의 의견도 문화소외계층이라는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워딩을 좀 더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조정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이게 단순히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한부모 계층, 그 다음에 장애인 그러니까 사실 개별적으로 인원을 낮추면 단순 산출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수급자이면서 장애인이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또 장애인이시면서 또 한부모 가족 지원법의 대상자일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중첩된 사항을 사실 주무부서 협의를 하면서 별도로 산출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아마 우리 가족정책과 독단적으로 계산하기에는 너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다고 하면 추후에 한번 주무부서들과 협의를 통해서 산출하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저희 은평구청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센터 예를 들면 한옥박물관이라든지 기타 문화 관련 시설들이 비용이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관람료가 1,000원, 2,000원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부담이 된다고 하는 취약계층의 가족 구성원들이 꽤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상위법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기는 하나 추가적으로 저희 은평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고자 강제 사항도 아닙니다.
강제 사항도 아니고요. 저희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아마 주무부서에서 적절하게 사업 계획을 편성할 것이라고 미리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조금 넓게 이해해 주셔서 만약에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우려하신 사항들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도 주무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 체험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및 한문화체험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구립상림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8. 구립은뜨락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9. 은평구립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0.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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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8분)
강봉기 문화관광 과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안건 제안 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봉기입니다.
은평구의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권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제291회 임시회에 제출된 교육문화국 문화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275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및 한문화체험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 보고, 구립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은평역사한옥박물관 및 한문화체험시설 운영 관련 수탁자의 의무 규정 중 전대 금지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부합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규제 개선 통보 사항 중 미비된 관람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여 소비자의 권익 제한 가능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6조 제6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5항에 의거 수탁자의 의무 규정 중 전대회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4조제3항의 관람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여 관람권 소비자의 권익 제한 가능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마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은평구립도서관, 구립 상림도서관 및 구립 은뜨락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승인 및 동의의 규정에 따라 재계약 건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은평구립도서관의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평구립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60㎡이며 직원 47명 규모로 2001년 10월 15일 개관하여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삼천사 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 중인 시설입니다.
은평구립도서관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022년 7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난 4월 20일 구립도서관 수탁자 재계약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심의 개최하여 지난 3년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기존 수탁자인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삼천사 복지재단이 94.4점으로 기준점수 70점 이상을 득점하여 재계약 적격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2022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0일까지 3년간 재계약하여 위탁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구립 상림도서관 민간 위탁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립상림도서관은 지상 2층 연면적 515.14㎡로 직원 5명 규모로 2009년 9월 23일 개관하여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삼천사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 중인 시설입니다.
구립상림도서관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022년 7월 31일로 만기됨에 따라 지난 4월 22일 구립도서관 수탁자 재계약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지난 3년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기존 수탁자인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삼천사복지재단이 94.2점으로 기준점수 70점 이상을 득점하여 재계약 적격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2022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3년간 재계약하여 위탁할 예정입니다.
구립은뜨락도서관 민간 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립은뜨락도서관은 지상 3층 연면적 1,363㎡ 직원 19명 규모로 2019년 11월 20일 개관하여 재단법인 횃불장학회에서 위탁 운영 중인 시설입니다.
구립은뜨락도서관의 민간 위탁 운영 기간이 2022년 7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난 4월 22일 구립도서관 수탁자 재계약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지난 3년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기존 수탁자인 재단법인 횃불장학회가 91.8점으로 기준 점수 70점 이상을 득점하여 재계약 적격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2022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3년간 재계약하여 위탁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공정관광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을 정책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규약의 주요 내용은 공정관광 법령 및 제도 개선 대내외 홍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공정관광 관련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 등입니다.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 및 정책 개발, 법령 및 제도 개선 등 지방 정부간 협의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은평관광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설명해 드린 안건에 대해 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및 한문화체험시설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구립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공정관광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의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제출 경위와 제안 이유 등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및 한문화체험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및 한문화체험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및 한문화체험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제9항 구립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인덕원에서 위탁을 맡아서 하는 곳이 전체 도서관에 몇 군데죠?
그렇죠?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점수를 잘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4군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얼마나 잘 하시겠어요, 브리핑을.
재작년에도 증산도서관에서 받았거든요.
제 질문은 왜 한 곳이 8군데 중에 절반을 가져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재계약하고 재위탁을 할 수 있는 최대치가 몇 년이에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으면 문제가 되겠죠.
그랬다고 그러면 저희가 걸리겠죠.
인덕원에서 지금 구립도서관을 운영한 기간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예요?
그건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95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그건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0몇 년도부터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
지금 파악이 안 돼서 나중에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과장님 지금 답변을 전혀 못하고 계시잖아요.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인덕원에서 하는 것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러면 조례상 몇 번 재계약을 할 수 있죠?
재위탁을?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문제가 됐으면 당연히 인덕원이 제척 사유가 됐겠죠.
제척 사유가 되지 않고... .
심사위원들이 만약에 이번에는 80점이다.
70점으로 정하고 이번에 심사위원들이 70점으로 정해 놓고 심사를 한 결과 94점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심사하신 분들이 그 권한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예요.
그렇죠? 지금 도서관 예산이 거의 100억이에요.
그렇죠? 정확한 예산은 제가 정확한 예산은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 거의 100억 정도 돼요.
그렇죠?
이 정도면 도서관 전체의 50%를 그 곳에서 하고 구립도서관 처음 개관이래에 한 번도 안 바뀌었고 아까 과장님 제가 저희 질의를 했을 때 처음부터 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결과를 보세요. 제가 질의한 그 의중이 딱 맞아 떨어졌잖아요.
아무리 뭐 해도 도서관 절반을 그리고 구립도서관이 예산이 제일 큽니다.
다른 도서관 몇 배를 내요. 그렇죠? 그걸 포함해서 거의 굵직한 도서관은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가... .
저는 정말 문화재단에서 어려우면 도서관 재단이라도 만들어서 도서관을 전부 다 그냥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재단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연속으로 대통령상을 받은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는 처음이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제9항 구립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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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경 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윤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754호부터 2756호까지 일괄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5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아동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첫 만남 이용권 사업이 시행되어 이와 중복되는 출산 축하금 사업을 폐지하고 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산 축하금의 정의, 지원 내용 및 기준, 지원 절차 등의 규정을 삭제하여 사업 폐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셋째 이후 출생아에게 지급하고 있는 출산용품 교환권의 지원 내용, 기준, 절차 환수 등 구체적 근거 규정을 명시하였고 제6조에서 제7조는 조항 내용에 부합하도록 제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55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은평구 인권위원회의 여성 관련 자치법규 제, 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이는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호의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 중 한부모 가족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이를 위한 홍보 사업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1조에서 제4조 안 제7조에서 제11조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56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앞전의 조례와 같이 은평구 인권위원회 여성자치법규 재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양성평등위원회 기능 현행화 및 성평등 정책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양성평등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에서 제22조에 일과 가정에서 평등한 대우 및 직장에서의 불이익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8조제2항에 여성친화도시 주민 리더단에게 활동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38조제3항은 여성친화도시 부서 평가를 통한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별영향평가, 입법예고에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경위와 제안 이유 등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로 본인의 생각을 좀 담아서 몇 가지 과에 확인 좀 하겠습니다.
5조의 3항을 보면 출산용품 교환권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 은평구의 출생아와 동일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보호자에게 지원한다, 이렇게 했을 때 검토보고서도 있지만 관외 지역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은평구에 전입한 보호자의 중복 수혜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 추진 현황을 고려해서 해당 조문에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조문을 이렇게 한번 수정해 봤습니다.
현재 조문을 출산용품 교환권은 출생아의 출산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라고 이렇게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동 구의원 양기열입니다.
다른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공감하고 몇 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서 질의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안의 조례 개정을 통해서 추가 예산 지원이 될 사항 중에 제38조에 은평구 여성친화도시 주민 리더단 운영에 대한 지원금을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 기존에 여성친화도시 주민 리더단이 운영되고 있지 않았나요?
조금 있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용품 교환권에 대한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 지원 자격 조문을 정비하고자 수정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제5조3항 중 신청일 현재를 출생아의 출생일로 부터 신청일 현재까지로 수정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송영창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송영창위원의 수정 동의에 대해 제청이 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송영창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송영창위원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설명받을 때 일괄적으로 제안 설명을 받다 보니 질문 순서에 조금 혼란이 있었던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드렸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다만 제38조에 은평구 여성친화도시 주민 리더단의 역할에 대해서 주무 부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계획 수립할 때 그 분들이 참여해서 저희한테 좀 더 좋은 의견을 받고자 사기 앙양 차원에서 저희가 주민 리더단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도 모니터링을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은평구민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어떤 모니터링을 말씀하시는지... .
그런 부분에 노후 여부나 그 다음에 신설해야 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개선할 사항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불법 카메라 점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같이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실적 내용이 있으면 한번 서면으로 조금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구립 역촌2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15. 구립 푸른빛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16. 구립 진관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7. 구립 광현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8. 구립 꼬마대통령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9. 구립 역마을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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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0분)
한재중 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안건 제안 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한재중입니다.
구정 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 자료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57호 제2758호의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맞벌이 부부 증가 등에 따른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구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은평구 소유 어린이집 2개소 재위탁을 통해 구립 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2항에 따라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757호 구립 역촌2어린이집은 역촌동에 위치한 은평구 소유 건물을 구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연면적 499.32㎡ 정원 76명으로 공개 경쟁을 통해 위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758호 구리 푸른빛 어린이집은 녹번동에 위치한 은평구 소유 건물을 구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연면적 271.59㎡정원 49명으로 공개 경쟁을 통해 위탁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의 민간위탁 동의안 두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보육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으로 동의해 주시면 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체 선정 심의를 통하여 위탁 기간 5년간 구립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권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동의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중인 구립어린이집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 지속적인 민간위탁 추진으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구립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관동 소재의 구립 진관어린이집은 지상 3층, 연면적 429㎡ 정원 70명 규모로 2010년 개원하여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한국장로교복지재단이 2010년부터 위탁 중인 시설이었으나 지난 2022년 4월 27일 기존 수탁기관의 위,수탁 계약 포기서를 접수하여 2022년 2월에서 7월 중 새로운 위탁지를 공개 경쟁을 통해 선정하여 재입탁할 예정입니다.
갈현1동 소재의 구립 광현어린이집은 지상 1층, 연면적 196.51㎡ 정원 45명 규모로 2017년 개원하였고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교회 유지대단에서 2017년부터 위탁 중인 시설입니다.
지난 2022년 3월 21일 제3차 보육정책위원회 기존 수탁자 재계약 심사 결과 기존 수탁자인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대단이 94.08점으로 재계약 적격 결정되었으며 지난 5월 10일 재계약을 체결하여 2022년 6월 1일부터 27년 5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 운영 예정입니다.
진관동 소재의 구립 꼬마대통령어린이집은 지상 1층, 연면적 175㎡ 정원 39명 규모로 2017년 개원하였고 개인 오경진이 2017년부터 위탁 중인 시설입니다.
지난 2022년 3월 21일 제3차 보육정책위원회 기존 수탁자 재계약 심사 결과 기존 수탁자인 개인 오경진이 93.33점으로 재계약 적격 결정되었으며, 지난 5월 17일 재계약을 체결하여 2022년 7월 1일부터 27년 6월 30일까지 5년간 위탁 예정입니다.
역천동 소재 구립 역마을어린이집은 지상 5층, 연면적 787.74㎡ 정원 85명 규모로 2017년 개원하였고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이 2017년부터 위탁 운영 중인 시설입니다.
지난 2022년 3월 21일 제3차 보육정책위원회 기존 수탁자 재계약 심사 결과 기존 수탁자인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이 90.67점으로 재계약 적격, 결정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 재계약을 체결하여 2022년 9월 1일부터 27년 8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할 예정입니다.
재계약의 경우 원칙상 재계약 적격심사 결정 후 그 후에 보고 절차를 거쳐 위탁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각 어린이집의 재계약 체결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보고 전 계약을 체결한 점에 대하여 양해를 부탁드리며 재위탁, 재계약 위탁체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안정적인 지원 등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재계약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경위와 제안 이유 등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구립 역촌2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4항 구립 역촌2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구립 푸른빛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5항 구립 푸른빛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17항, 제18항, 제19항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6항, 제17항, 제18항, 제19항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서)구립 역촌2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부록] (검토보고서)구립 푸른빛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20. 은평인공암벽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1. 은평통일로스포츠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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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1분)
정귀수 생활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정귀수입니다.
먼저 제8대 의회 4년 동안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신 권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은평인공암벽장과 은평통일로스포츠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평인공암벽장 민간위탁 재계약 건입니다.
은평인공암벽장은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수요에 대응하고 더 나아가 스포츠 클라이밍 인구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체육시설로 국제 규격의 실외 암벽과 실내 암벽, 교육실, 휴게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산악연맹에서 2019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수탁 운영 중이며 2022년 5월 20일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재계약 심사결과 서울특별시 산악연맹이 재계약 적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3년이며 전문적 지식을 가진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을 통해 운영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수탁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지역 주민이 안전하게 여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은평통일로 스포츠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입니다. 은평통일로 스포츠센터는 주민 수요가 많은 수영장과 헬스장 운영을 통해 체력 증진과 건강한 여가 활동이 이뤄지는 체육시설로 수영장 6레인, 유아용품, 헬스장, 샤워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은평구 체육회에서 2019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수탁 운영 중이며 2022년 5월 20일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재계약 심사 결과 은평구 체육회가 재계약 적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3년이며, 체육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존 수탁법인과의 재계약을 통해 향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채로운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초등학생 대상 생존 수영 프로그램, 장애인 대상 수영 프로그램 등 공익적 서비스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수영과 헬스에 대한 체육활동 만족도를 향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은평인공암벽장과 은평 통일로 스포츠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은평인공암벽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공 암벽장 관련해서 몇 가지 그냥 확인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임위에서 이게 보고가 끝나고 나면 이제 계약 체결을 8월 중에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잘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잘 체크해 주시고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일단은 지금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보면 일단 80%밖에 집행 안 된 것은 코로나 상황 때문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 추진 실적에서 지금 강습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2019년 1179명, 2020년 2984,명 2021년 546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숫자가 사실은 이제 연맹 쪽에서 받아가지고 이 숫자가 나왔겠죠.
자세히 좀 잘 살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이 분들이 지금 운영을 지금 다음에 지금 카페를 통해서 지금 홍보하고 있고 신청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지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연락처에 보면 총 조회 건수가 1574건밖에 안 되고 찾아오시는 길에 대한 조회 건수도 되게 미비합니다.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누적 인원이 9625명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사실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신청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네이버 사이트에서 은평구 클라이밍을 쳤을 때 지금 사설과 마포의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검색이 되는 반면에 은평구 지금 인공암벽장에 대한 정보는 검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접근성도 사실은 카페로 유입을 한다는 것도 되게 지금 관련 기사도 없고 포스팅 홍보도 되게 부진하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뭐냐하면 좋은 시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국제 규격 시설이라고 말씀하셔서 국민의 체육의 질을 이렇게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설 운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지난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서 이 분들이 운영했던 것들이 앞으로 그냥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면 똑같이 운영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
되게 강하게 산악연맹 쪽에 재위탁이 됐으니까 이 분들한테 강하게 운영 방법이든 개선점을 되게 강하게 요청하지 않으면 똑같이 운영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이버 카페 하나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홍보도 잘 관리가 안 됐다는 것을 저희가 조사해서 다 인지를 하고 있고, 또 다른 공공체육시설과 더불어서 전에 양기열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창구를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셔서 서울시 공공예약 서비스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특히 인공암벽장에 대한 홍보 어떤 전략은 저희들이 보다 더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지금 드리냐 하면 사실은 그렇죠? 향후 지금 보면 이제 행감이 있을 것이고 예산 편성이 있어서 본 예산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1억 6,700이 예산이 저는 적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예요. 뭐냐면 인건비 그러니까 상주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로 운영되는 시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그리고 그 안전을 위해서 더 인원을 보강해야 되는 시설 그리고 행사를 치르기 위한 프로모션을 위한 그런 예산 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국제대회에 맞는 시설인데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그러니까 되게 어렵죠.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산악인들이 동호인들이 이쪽 인공 암벽장을 1박 2일 2박 3일 일정으로 방문을 해서 인근의 상권이든 우리 은평구가 지금 낼 수 있는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지금 1억 6,000 가지고는 택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은 몇 가지 그냥 이렇게 의견을 전달드렸습니다.
과에서도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시설이 지나가다 보면 저기 사람들이 맨날 있네 저거 어떻게 신청하지? 신청이 되기 어렵구나! 그래도 한 두 달 세 달 전 이후 것을 미리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그냥 사랑받는 시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내용은 제외하고 우리 민간위탁 재계약을 진행하시면서 주무 부서에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9년도에 시설이 오픈을 하고 바로 차기 년도에 코로나가 이제 퍼지면서 실적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번에 재계약을 진행을 한 뒤에 3년 뒤에는 이제는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상황 아닙니까? 앞으로 객관적인 지표가 될 겁니다.
그걸 감안하셔서 꼭 운영하시는 기관에 앞으로의 이용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활성화의 부분은 차기 재계약 때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생활체육과에서 공지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용계획에 대해서 동일인에 대해서 중복 집계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 이용객이 동일인이죠. 동일인이 어제 오고 오늘 오고 하루에 두 번 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3인, 4인, 5인으로 집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보면 위탁기관 시설 활성화를 어떻게든 잘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중복 집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스포츠 클라이밍 강습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송영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똑같은 사항 때문에 이렇게 조금 많이 인원이 집계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동일인에 대해서 중복 집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이죠?
중복 집계... .
정말 이 기간이 보편적으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느냐를 판단을 하려면 저희는 서류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중복 집계를 제하고서 항상 전달을 주셔야만 저희가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이 100번 왔다 갔다 해서 100명이라고 집계를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회원 수로 관리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기 연도에는 좀 원만하게 활성화 잘 될 수 있게 생활체육과에서 잘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회 교육감배 청소년 스포츠 클라이빙 대회를 2019년에 첫 1회를 연 거죠?
그런 정도로 장소를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0항 은평인공암벽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은평통일로스포츠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통일로스포츠센터는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있어서요.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이것은 업무 실적은 코로나 때문에 동등하게 이전과 동일하게 실적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없습니다.
이제 다만 앞으로 향후 코로나가 완화됐기 때문에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거고요, 다만 많은 은평구민들께서 저한테 통일로 스포츠센터에 대해서 많이 제보를 해 주고 계세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과거에 한번 지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통일로스포츠센터 각 직원들마다 내선번호 있지 않나요?
직원들마다 앞에 유선 전화기가 있지 않나요?
다 자리가 있고요.
제가 이거 직무표도 만들고 은평구청 홈페이지에 조직도를 보면 생활체육과에서 어떤 공무원이 어떤 업무를 담당을 하고 그리고 구민들께서 그분과 통화를 하고자 하면 하는 내선 번호가 다 공개돼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통화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통일로스포츠센터를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은 관련 주무 부서나 관련 담당 직원과 통화를 하려고 그래도 항상 일괄 창구로 돌아서 해요.
중요한 게 내선번호가 전화기가 있는데도 공개적으로 오픈도 안 돼 있고요.
해당 직원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도 오픈이 안 돼 있고요.
그런데 너무나도 간단한 건데 하지 않고 계십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체계만 바꾸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왜 굳이 계속 안 하시는지 의아스럽고요.
그리고 통일로스포츠센터가 지금 시설적인 부분, 운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구민들의 제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단순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한 번 더 운영하면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생활체육과에서 면밀하게 살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아까 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운동 시설이 예약하는 게 너무 각 시설마다 홍보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리고 예약하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의 5분 발언을 통해서 생활체육 통합예약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 라고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암벽장과 그다음에 통일로스포츠센터와 무관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에 우리 양기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창구의 일원화 문제, 그런 이야기의 어려운 문제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이 있는데 그쪽에다가 지금 연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서 은평구 공공체육시설을 찾다 보면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개선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체계가 잡힐 수 있게 저희 주무부서에서 서울시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면밀하게 신경 쓰셔서 구민들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은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장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초등학생 대상으로 생존 수영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수영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었죠?
운영적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수영하고 생존 수영을 같이 하다 보면 일반적인 운영이나 이런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생존 수영을 위해서 주변에 학교들이 많으니까 좀 더 신경을 써서 시범 케이스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입니다.
한동안 통일로스포츠센터 내 수영장 하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됐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하자 보수가 이루어진 이후에 현재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현재 완벽하다고 말씀하시니까 한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하자 부분에 대한 제하자 보수는 어렵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좀 법적인 부분까지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1항 은평통일로 스포츠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2.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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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13분)
김경집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경집입니다.
그동안 은평구의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신 권인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 관리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시작된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사업은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한 노인여가복지 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 2개 노선을 대형 버스 두 대로 평일 10회, 토요일 6회,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운영 실적은 코로나19가 시작되었던 2020년에는 연간 어르신 23000명 장애인 2700여 명이 이용하셨고요. 하반기만 운영했던 2021년에는 연간 어르신 9100명, 장애인 850명이 승차하였습니다.
올해 6월 10일 기준 어르신 1800명 장애인 1700명이 이용하셨습니다.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사업은 2002년 8월 27일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 최초 민간 위탁한 후 2014년 8월 27일부터 현재까지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시립 은평노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재위탁과 재계약을 통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26일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2항에 따라서 공개 모집을 통해 향후 3년간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면 그에 따른 관리 강화와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가 증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2항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여 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1회 은평구의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권인경 | 황재원 | 박세은 | 송영창 | 신윤경 |
양기열 | 이연옥 | 정은영 | 조정환 |
○출석공무원 (9인)
행 정 안 전 국 장 | 김기봉 |
감 사 담 당 관 | 조재윤 |
기 획 예 산 과 장 | 김희령 |
시 민 교 육 과 장 | 주서현 |
문 화 관 광 과 장 | 강봉기 |
가 족 정 책 과 장 | 윤미경 |
생 활 체 육 과 장 | 정귀수 |
어르신복지과장 | 김경집 |
민 원 순 찰 팀 장 | 김영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