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재무건설위원회-제1차)


제29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6월 22일 (수) 10시02분
장        소  :  은평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2.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22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2.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22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291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서 반갑습니다.
오늘로써 제8대 은평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지난 4년간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와 함께 현안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노력과 긴밀한 협조를 해주신 우리 위원회 소관 국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은평이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 6월 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6월 1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조례 등 8대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맨위로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조례 등 8대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영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미영입니다.
항상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김진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760호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무회계 규칙이 2020년 11월 26일 전부개정 되어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규칙으로 제명이 변경되었으나 이를 인용하고 있던 조례를 개정하지 못하였고 이번에 다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이 변경되어 해당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8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용규칙의 제명 변경에 따른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2022년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제외대상이며 부패영향평가 실시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김진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정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회 김미영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영란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영란입니다.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회 남영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2.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10시08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영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미영 의안번호 제2761호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
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총 1건으로 대림골목시장 아케이드 설치건입니다.
은평구 응암동 602번지, 603번지 일대 대림골목시장 내 아케이드를 설치하여   방문객의 보행 편의성을 높이고 쾌적한 쇼핑 환경을 조성하여 전통시장 이용률을 제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규모는 길이 100.98m, 너비 9.5m 에서 14m, 높이 9m로 계획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20억 9,700만원으로 공사비 19억 9,600만원, 용역비 1억 1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김진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회 김미영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영란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회 남영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22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맨위로

(10시12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영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미영 의안번호 2762번 2022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정책자금과 시중은행 협력자금을 저리로 융자받아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보증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이번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출연 재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 3억원과 관내 시중은행 출연금 10억원을 합한 13억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특별 출연하여 출연액의 12배수인 156억원 규모의 특별신용보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로 힘겨운 시기를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동의안이 원안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회 김미영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영란 2022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회 남영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2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2022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16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영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미영 의안번호 제276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감염병 관련 감면 규정이 신설되고 조례로 위임한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납세의무자의 자동이체 등 납부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상 문구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 중 안 제20조를 살펴보면 현재 임시용 건축물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인 경우 비과세 대상이나 2021년 6월 8일자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 제3호가 신설되어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년의 기간 내에서 감면할 수 있음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진료를 위한 선별진료소의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부칙 제4조에는 감면 취지에 맞게 2021년 재산세부터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자 합니다.
이어서 안 제10조 제1항을 살펴보면 2021년 12월 28일자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가 개정되어 납세의무자의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 중 하나의 방식만을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 금액을 기존 150원에서 250원으로 두 방식을 모두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 금액을 기존 500원에서 600원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해 부패영향평가결과 이상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 구보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진행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3항에서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바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5월 23일부터 5월 24일 기간동안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서면으로 진행하였고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개정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회 김미영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영란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회 남영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10시22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영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미영 의안번호 제276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및 국세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우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상의 법령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5항제2호의 나목에서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의 ‘결손처분’이 ‘정리보류’로 용어가 개정되어 우리구의 조례도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5항제2호의 라목은 출국금지와 관련하여 국세징수법 제7조의4가 같은 법 제113조로 개정되어   인용조문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안 제9조제3항에서 말하는 이자율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가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안 제5조~제9조는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결과 이상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제외대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 구보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진행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김진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개정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회 김미영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영란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회 남영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맨위로

(10시27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호선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이호선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이호선입니다.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김진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의안번호 제2765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2022년 3월 25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 강화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우리구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기본원칙과 책무 등을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상위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6조까지는 탄소중립 주요정책과 기본계획 심의를 위한 ‘은평구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 제24조까지는   온실가스 감축시책과 기후위기 적응시책에 대해 기술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25조에서 제30조까지는 협력과 지원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 환경부의 표준안을 고려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위원회 신설에 대한 해당부서 사전검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2022년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있어 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우리구 2050 탄소중립 정책의 이행기반 마련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회 이호선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영란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회 남영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녹색성장을 위해서 탄소중립에 대한 사안이 공기마시듯이 필수조건이 됐는데 과장님과는 충분히 논의를 했으니까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본조례안 자체가 담당부서가 하나 지정되어서 한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 구청이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국장님이 부구청장님 청장님하고 따로 얘기 나눈것이 있으신가요? 조례와 관련해서 대응책과 관련해서?
○교통환경국장 이호선 이 조례와 관련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고과정에서 진행상황이나 그런 것들은 논의는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토의형태의 회의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 앞으로 중점 과제로 이 부분은 하는 것은 진행을 했고 저희가 별도의 진행하면서 TF팀을 구성해 나가면서 진행하는 부분까지도 내부적인 사항은 정리가   됐습니다.
신봉규위원 왜냐하면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것도 만들어 놓고 안쓰는 조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것은 강제 사항 법규가 될 것입니다.
지금 기본조례안으로서 우리가 보통 조례의 특징들이 지원이나 어느 완화 조치 상태라던지 이런 규정들이 대부분이지만 탄소중립 녹색성장과 관련한 것은 이행성이 강하게 의무가 부과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기본조례 만들어 놓고 형식적인 내용을 하시고 위원회를 위한 조례가 되지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조례에 대한 인식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되는데 국장님들 이상 부구청장님 청장님 논의대상에서 토의 조차 안됐다는 것은 그냥 자료 공유 형태가 됐다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TF구성까지 공유를 하시겠다고 정도만 내용적인 공유가 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조금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심각합니다.
○교통환경국장 이호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공개적으로 설명회나 공청회 형태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연차별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부분까지도 보고가 다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봉규위원 그 내용들이 각 국별로 취합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탄소중립과 관련되어서 보면 구청장은 구가 시행하는 제3조3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이 규정만 보더라도 전 사업 부서 전 사업에 대해서 전체가 다 해당 사항이 되는 겁니다.
○교통환경국장 이호선 맞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렇다면 궁극적으로는 이미 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 추진계획이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교통환경국장 이호선 그 부분하고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에 대한 부분은 지금 민선8기 구청장님 공약사업에도 포함되어 있어서 말씀하신대로 전 부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탄소배출량이 어떻게 되고 그것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구에서 구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의무를 규정시키는 조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에서 먼저 솔선수범에서 관리체계를 가지고 모든 부서에 모든 사업에 이 탄소중립과 관련한 내용들이 분명이 들어가 있어서 평가항목으로도 들어 가고 얼마만큼 감소됐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가 이미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만들어 놓고 나서부터 앞으로 대응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기본조례 안 만들고 열심히 재활용 모아모아사업하고 그런 것 하고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더 강제의무 사항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지금 심각성이라고 제가 기본조례안을 만들면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인식자체가 조례 하나 만들고 위원회 회의하고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경감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제7조항에 보시면 10년을 기본 계획 기간으로 해서 5년마다 해야 된다와 그리고 지역적 특색을 반영해서 5년마다 다시 적응대책이지요. 기후위기 적응대책 23조와 같이 계획을 세워야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투입될 예산이 어느 정도로 연구용역이나 예산을 얼마정도로 주변에 모니터링되신 것이 있나요?
○교통환경국장 이호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저희 자치구 계획도 중요하지만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국가 계획과 서울시에 계획이 나온 다음에 그것에 기반해서 지역적 특성에 대한 부분을 집행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까지 해서 계획을 하기 위해 환경부 쪽에 이런 공모나 내용들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신봉규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겠다고 계획안 나온 것도 없나요?
올 하반기 넘어가면 7월, 8월 넘어가면 9월에 10월에 내년도 본예산에 책정시켜야 되는데...
○교통환경국장 이호선 일단은 저희가 공모사업이 부분이 있는데 약 1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두개 다 합쳐서 1억입니까?
중장기 계획을 설정하는데 하다못해 연구용역만 해도 1억 이상이 들어 가는 비용인데 구에 의무사항을 중과할 수 있는 이런 계획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 하나 만들면서 상위법상에서 규정되는 내용이나 제반적 사항이나 오늘 답변하러 나오시면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인지 자체가 안 되고 그냥 통과만 되면 그에 따라서 그때 그때 하시겠다는 계획자체가 탄소중립과 관련된 조례를 대하는 부서에 주무 국장님으로서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환경국장 이호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탄소중립 기본법에 보면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신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해야 될 의무사항과 기본세우는 것에 있어서 어떤 연구용역 자체를 가지고 가서 어떤 계획성을 갖고 추진해보고 있다라는 자체가 오늘 통과되면 공표되자마자 바로 시행을 하셔야 합니다.
○교통환경국장 이호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가 환경부에 그것과 관련된 ...
신봉규위원 사전조사하신 것이 있냐고요. 그래서...
○교통환경국장 이호선 환경부에 관련된 공모사업도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아니 공모사업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환경국장 이호선 계획수립을 위한 예산을 따오기 위한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자체적인 것도 계획을 해야 합니다.
공모사업을 진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공모사업은 별도로 하셔도 되지만...
○교통환경국장 이호선 공모사업이 예산 수립을 할 수 있는 공모사업입니다.
신봉규위원 우리 자체적인 계획이나 예산이 어떻게 수립될 지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조사를 하셨냐고요.
○교통환경국장 이호선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공모를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계획부분에 대한 공모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봉규위원 사전 조사하신 것이 기본적인 것을 여쭙는데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시겠다는...
○교통환경국장 이호선 아니 계획 부분에 저희 예산 뿐만 아니라 국가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신봉규위원 아니 국가 예산받아오는 노력은 당연히 하셔야지요. 그게 잘못됐다 잘됐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기본계획에 5년마다 시행 수립해야 되는 기본계획과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기본계획에 대한 연구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사전조사나 이런 것이 된 것이 있냐고요. 알고 계신 것이 있으세요.
○교통환경국장 이호선 알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모르시면 그냥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잘 수립해 주십시오 하고 끝날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처음 만드는 것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뭐 다 수립 안되어 있어서 엄밀히 잘못 됐습니다 그런 내용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안되어 있으면 안되어 있다 그러면 준비단계니까 차라리 얘기를 하세요. 그냥 이런 공모하시겠다는 그 내용을 말씀하실 게 아니고 언쟁을 할 게 아니고 제가 부탁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언쟁으로 몰고 가시네요.
제가 두차례 연임할 수 있다, 위원들의 임기에 대해서는 제가 수궁을 했기 때문에 따로 안드리겠고요.
그리고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와 관련되서 이 안건과 관련해서 사업체에 관계기관의 임원으로 있다든지 대표로 있다든지 그런 항목은 없는데 본위원이 볼 때 제12조제1항의 공동의 권리자라는 항목으로까지 같이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와   관련해서?
위원회 관리규정사항과 조금 몇 가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제가 그것은 뒷부분에 새로 발견된 내용이라서.
○환경과장 김재성 공동의 관리자가 제척대상이 되면 자동으로 제척해야 되는 거죠.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공동의 권리자에 회사 기관의 대표자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는지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이것 해석의 여지가 분분할 것 같으니까요. 위원회 부분과 관련한 부분은 잘 정비하셔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 만들어놓고 실천 안하시고 위원회조례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20조제2항과 관련된 지원책 분명하게 수립해야 됩니다.
우리가 향후에는 현재 국가적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자꾸 줄여가는 부분은 있으나 분명하게 취약계층에 대한 이 조례내에도 그렇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한정적 부분에 대해서라도 취약계층에 대해서 차량을 구매한다든지 환경적 부분에 있어서 취약계층에 한해서라도 우리가 취약계층이 많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한해서라도 실천할 수 있는 구청의 의지나 이런 사업들은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환경과장 김재성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사문화화되는 조례로 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분명히 아까 국장님과 별 논쟁의 대상은 아닌데 그냥 간단히 하시면 되는데 자꾸 뭔가를 이 성과적인 부분을 했다라고 얘기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것 시작하는 입장에서 지금 조례를 시행해서 평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시고 그만큼 심도있게 대응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환경국장 이호선 네,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10년단위계획의 기본계획과 적응대책 5년계획수립이 정확하게 첫스타트할 때 잘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연구용역예산 충분히 편성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구정의 기본방향을 누가 와도 바뀔 수 없는 기본계획은 세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데에는 충분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요.
향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는 분명히 연구용역과 관련되서는 최대한 많이 예산확보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전문적인 기관에서 전문적으로 좀 업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개 2,000만원짜리, 3,000만원짜리 가지고 기본계획 세우겠다는 생각 아예 갖지 마십시오.
제가 구민들께서 다시 하라로 재선을 뽑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연속선상에 가져가겠습니다.
분명하게 2,000만원, 3,000만원짜리 단순조사성 이런 예산 채우지 마세요.   이런 것은 은평구에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상당히 상세한 자료들이 뽑혀져야 됩니다. 기본내용들부터.
다른 사업을 통해서 은평구에 창업지원조례나 이런 것에서 현황파악조사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료조사를 기본적으로 같이 받아서 보태져서 들어간다면 상당한 비용도 줄일 수 있고요. 추가적인 내용만 확보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올해 이 예산은 충분히 확보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은 우리 부서 과장님으로 하실 건가요?   국장으로 하실 건가요?
○교통환경국장 이호선 그것은 시행령에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국장님으로 되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이라는 직무까지도 맡고 계신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실 조례가 아니에요, 사실은.
상당히 문제의식, 위기의식을 갖고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환경적인 요인이고 2050년까지 안하면 결국에는 내팽개져도 놔도 되는 조례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해보자는 취지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에서는 의무부과대상 조례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있게 준비하시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조금 언성 높인 것은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회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48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호선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이호선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이호선입니다.의안번호 제2766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2017년 2월 28일 경관법 시행령〔별표〕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은 은평구 경관 조례 제25조제2항제1호 나목의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개정하고 제2조외 4개 조항의 용어를 정비기준에 맞추어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767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2021년 12월 9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가 제정되고 기존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디자인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폐지 조례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9조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디자인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로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로 현행 조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며 세부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린 두 조례 모두 개정에 따른 규제 신설이나 폐지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이상이 없었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회 이호선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영란 상정된 2건의 조례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2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회 남영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상정 안건중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53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회원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정회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정회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6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이유는 2021년 8월 17일 개정된 농지법의 개정내용과 취지를 반영하고자 현재 사무전결처리규칙에 근거해 동장의 고유권한으로 관리되고 있는 농지원부의 명칭을 농지대장으로 변경하고 구청장의 농지대장 관리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함입니다.
일부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대장에 관한 사무 신설로 농지대장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농지대장의 작성, 비치, 관리   2. 농지대장의 농지 이용정보 등 변경   3. 농지대장의 열람, 등본 교부 및 자경 증명의 발급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영향 평가결과 이상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제외 대상으로 입법예고는 2022년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 구보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진행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치법규에 법률 개편내용과 업무 권한을 반영하고자 시행하는 본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농지관리의 효율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농지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회 정회원 도시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영란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회 남영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여 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진회 기노만 나순애 문규주 신봉규
오덕수 정남형

○출석공무원 (4인)
재 정 경 제 국 장  김미영
교 통 환 경 국 장  이호선
도 시 건 설 국 장  정회원
환  경  과  장 김재성

은평구의회 의원프로필

  • 이    름
  • 소  속
  • 선거구
  • 소속정당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