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본회의-제4차)


제29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26일 (수) 11시02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승인의 건
2.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4. 2022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2022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11. 은평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13.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1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승인의 건
2.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4. 2022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2022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11. 은평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13.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1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11시02분 개의)
의장 기노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서정신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으로 부터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승인의 건,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행정복지위원회로 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은평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재무건설위원회로 부터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각각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노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동식의원, 송영창의원, 이미경의원, 정병호의원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이동식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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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의원 사랑하는 47만 은평구민 여러분! 기노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은평을 위해 고생하시는 오늘 오시지는 않았지만 김미경 구청장님과 은평구청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1동 역촌동 이동식의원입니다.
본의원의 5분 발언은 전기차 화재 대응책은 없는가입니다.
우선 전기차 구매가 증가하는 이유는 친환경적이고 고유가 시대의 경제적 부담이 없고 지자체마다 보조금이 나온다는 겁니다.
위 사진은 뉴시스에서 올해 10월 4일부터 3일 간 3,463명에게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는 양상이지만 화재 등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내연기관 차량의 인기도가 있으나 향후 구매하고 싶은 차량의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기차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다음 조사표는 전기차를 구입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과 보조금이었습니다.
국내 전기차는 20만 시대 은평구도 2022년도 9월 30일 기준 전기차 1,350대 , 하이브리드 5,938대가 있고요.
여기에 은평구청도 45대의 전기차가 있습니다.
정부도 그린 뉴딜을 통해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앞으로 전기차가 늘어날 추세입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차의 화재발생률은 내연기관보다 적습니다.
전기차의 경우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된 경우는 발화 가능성이 크고 일단 불이 나면 열기가 강한데다 진행속도가 빨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전기차의 화재는 3가지로 첫 번째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불순물이 들어간 경우입니다.
두 번째 과충전 및 발생하는 안전사고입니다.
세 번째는 성능은 우수하나 안정성이 낮은 배터리 사용 등이 있습니다.
최근 4년 간 96건의 화재가 있었으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친환경 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으로 충전기 의무설치 기준이 500세대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충전기 시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 모습은 이제 일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에 이렇게 충전하던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진은 지난 11월 충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 밑에서 연기가 올라와 삽시간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뒤덮고, 소방서에서 결국 불이 난 차량을 아파트 밖으로 끌고 나와 1시간 만에 화재진압에 성공하였습니다.
뉴스나 매체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화재가 나면 96t의 물이 쓰였다고 합니다.
96t은 아파트 3개 동이 화재가 났을 때 사용되는 양입니다.
은평구청도 충전기가 앞마당, 구의회 지하, 구의회 뒷마당 이렇게 세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고 가시겠습니다.
(영상시청)
119에 신고하고 소방차량이 출동하는 동안 삽시간으로 퍼질 수 있는 불길을 초기에 대응하고자 충전소 주변에 1회성이 아닌 질식 소화포 또는 비용이 들겠으나 튜브 수조를 비치 및 설치를 하여 조기에 대응함으로써 더 큰 화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장비가 있는지도 검토 바라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야겠습니다.
본의원의 취지는 타구보다 먼저 발 빠르게 은평구지역 충전소 주변에 의무배치하여 더 안전한 은평 더 살기 좋은 은평이 되고자 5분발언을 하였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기노만
이동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창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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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창의원 존경하는 47만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기노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미경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응암 2, 3동 송영창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은평구 마을버스 운영에 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시청)
은평구는 마을버스 4개 업체가 11개 노선을 41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승객 수는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에 1,100만명이었지만 2020년에는 25% 감소한 800만명이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더 감소하여 19년도 대비 34% 감소한 730만명이 되었습니다.
2019년 하루 평균 2만 9,700명이었던 승객이 2020년도에는 2만 2,300명으로 2021년도에는 2만 400명으로 감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4.18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에도 승객 수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준공영제인 시내버스와 달리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승객 수에 비례한 운송 수, 임금감소로 재정난에 처한 마을버스 업체는 운영경비를 절감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운영횟수를 감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1개 노선 중 8개 노선이 평일 기준 17~34% 주말 기준 20~50% 까지 몇 차례 감축을 시행했고, 이에 따라 배차간격이 늘어났습니다.
마을버스는 일반노선 버스가 다니기 어려운 지역의 보조 교통수단으로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일반노선 버스가 다니기 어려운 지역이 많은 우리 구는 지하철역을 가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주민이 많습니다.
늘어난 배차간격으로 인한 불편은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감수해야 했습니다.
우리 구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마을버스 업체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1년에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1년 6,000만원, 2022년 4,00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동안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한 적자누적으로 심각한 경영악화에 처한 마을버스 업체의 숨통을 틔워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마을버스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와 달리 준공영제가 아닙니다.
준공영제로 운영되어 손실금 전액을 지원받는 시내버스와 달리 마을버스는 민영제로 운영되어 적자가 난 금액의 일부만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마을버스가 2004년부터 서울시 대중교통 환승체계에 편입되게 되었기 때문에 적자업체의 경우 환승으로 인한 손실을 일부 보존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부 보존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을버스 업체는 현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2011년 이후 신규로 등록한 노선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제외한다는 서울시의 자체기준에 따라 응암 2동에서 새절역 구간을 운영 중인 08-1번 08-2번과 숭실고에서 산새마을 운영 중인 10번 마을버스는 적자 부분을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을버스에 관해서 요금체계와 재정지원 노선조정 권한은 서울시에 있습니다.
본의원은 마을버스의 안정적 지속적 운영 업체의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환승보존금 체계개선, 장기적으로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2만명이 넘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마을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우리 의회 존경하는 기노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호소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기노만 송영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경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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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의원 누구나 어른이 됩니다.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특히 부모의 지지와 지원을 받으며 성장하며 사회구성원이 됩니다.
누구에게는 당연한 지원이지만 그 지지와 지원을 받기 위해 애를 써야 하고 혼자 해내야 하는 청소년이 있습니다.
바로 자립준비 청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은평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기노만 의원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은평구의 발전과 주민의 안녕을 위해 애쓰시는 김미경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색, 증산, 신사2동 이미경의원입니다.
어제 박세은의원님의 구정질문에 이어 보충질문하려 했던 보호종료아동지원에 관한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책지원과 행정지원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확인한 것처럼 은평구에는 자립수당을 받고 있는 보호종료아동이 서울지역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의 지원을 위해서 지난 8대때 송영창의원의 발의로 보호종료아동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시절 아동이 아닌 청년임을 보호 지원이 아닌 자립의 주체라는 자립준비청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보호종료아동과 혼돈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례 변경 등 법적, 행정적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본의원이 만나고 있는 청년은 은평구에 살고 있지만 주소는 은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청년일 수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자립 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려움이 발생하면 누구랑 해결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생활, 주거, 진로, 취업 등과 관련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지원사업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어린 시절 관리와 통계 집단생활에 익숙한 청년들의 자립은 험난합니다.
청년들이 자립하는 과정 또한 단계별 개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만나는 청년 1명, 1명 이유가 다르고 상황이 다릅니다.
진관동에 위치한 재단법인 기쁨나눔이 운영하고 있는 은평자립준비청년청 등에 자립지원 전담요원을 배치할 계획이 있는지요?
자준청만이 아니라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들에게 사례관리와 개별지원을 연결할 수 있는 자립지원, 전담요원을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들의 자발적 활동에만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법적소송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공공방송을 통해 알려진 것처럼 16, 17세의 양육자에 의한 지속적인 구타, 정신병원 강제입원한 사례가 은평구에 있습니다.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은평구청은 책임감을 느끼며 이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평구청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의원님들도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함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18세가 되기전 나에게 자유를 달라며 퇴소하는 청소년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중도 퇴소한 청소년들은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조차 받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까지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작은 지원이 이후 큰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 등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행정과 협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은 2016년부터 꿈나무마을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들을 만나왔습니다.
만나면서 오랜동안 우리 이웃으로 살아왔는데 투명인간 취급해왔던 청소년들에게 많이 미안했습니다.
그후 은평교육문화협동조합, 사단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 청소년도서관 작공 등과 지역주민들과 함께 자립준비청년들의 든든한 이웃이 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자립준비청년들과 충분한 교감을 나누며 청년들의 자립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은평구내 자립준비청년들을 만나고 있는 기관들과 협력하며 지원하기 위해 협의체 구성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립은 돈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에게는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힘들 때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어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내가 보육시설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털어놔도 아무렇지 않게 날 대해주는 사회 분위기가 필요하다. 아름다운 재단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해내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이 한 말입니다.
사회적 지지관계 형성을 통해 실질적 자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책을 고민하고 진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직접적인 지원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편견을 줄일 수 있는 미디어활동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의 지원은 단시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고립이 아닌 자립을, 홀로 서기 아닌 함께 사는 사회입니다.
함께 사는 사회, 꿈나무마을을 품고 있고 서울에서 가장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살사고있는 은평구가 만들어 갈 사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노만 이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호의원 나오셔서 5분이내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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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님들!   김미경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정병호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제1자 정례회에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해본 바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은평구의 예비비 총건수는 26건이고 예비비 총액은 124억 9,358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지출은 60억 3,499만 5,000원입니다.
이중 84.5%인 51억 2,200여만원은 일반예비비로 지출되었고 15.5%인 9억 3,280만원은 재해재난목적으로 예비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타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정부보조금지원이 없으면 사업진행에도 차질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출과 관련하여 다양한 부분도 있지만 예비비 용어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예비비란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지방제정법 제43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가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코로나19사태와 은평구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세균전쟁이라는 특수사항에 전국적으로 예비비에 많이 사용되었고 우리 은평구도 정부의 교부금 등 여러 곳에서 지원받으면서 노력해주신 전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비비가 어느 특정기관에 보증금으로 지출되었는데 이는 꼭 예비비로 지출을 했어야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와 유사하게 2건의 지출이 일반예비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반환소송에 따른 매매대금 및 이자반환금 지급이고 또다른 하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보상과 토지보상금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비비를 지출한다면 장기미집행건 모두를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본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김미경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비비는 정말 말그대로입니다.
개별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본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말이 어색할 정도로 예비비를 마음대로 이미 지출해서 쓸 돈이 없어서 이곳, 저곳 마잡이로 쓰라는 것이 예비비가 아닙니다.
이 또한도 꼭 명심해주시기 바라며 예측불허의 일이 생겼을 때만 예비비로 써주실 것을 당부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기노만 정병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박세은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신상발언하겠습니다.)
방금 박세은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이란 의원 자신 또는 관련된 자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의원 본인이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임을 알려드립니다.
박세은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의원 안녕하십니까? 9대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박세은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어저께 구정질문에서 제가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해명쯤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저께 만난 분중 한 분이 제게 “왜 2분이나 남겨놓고 그냥 내려갔느냐? ”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어저께 이 자리에서 더이상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이 자리에 다시 섰고요.
어저께 구청장님 말씀중에 구정질문이 무엇 무엇에 관하여 의제로 올려줘서 관심법을 대동할 수 없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처음에 구정질문을 하겠다라고 올려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섯 분만이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상 구정질문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엄청난 난관이 있습니다.
힘들게 올라오는 겁니다.
요지서를 낸 이유부터 계속되는 구정질문을 안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봉착을 하고 이 자리까지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 무엇에 관하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어요, 사전에.
과장님, 팀장님들한테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요.
공약사항점검이라고 하니까 오셔서 많이 물어보셨어요, 저한테.
제가 충분하게 답변드렸습니다.
94. 8%에 대한 질문을 하겠다. 그리고 한 두가지 정도 예를 들겠다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관해서 제가 충실하게 해명을 한 그 범위 안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린청원제같은 경우는 제가 보다 보니까 공약이행으로 하기에는 참으로 아쉬움 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1,000명이 동의해야지 답변을 줄 수 있는 그런 과정, 나중에 물론 500명으로 줄여놓기는 했으나 실질적으로 이 자릿세서 검색을 해보셔도 압니다.
500명이 동의하기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많이 보기에는 한 50명정도까지는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500명까지 동의하는 그런 청원들이 많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몇 건이나 됩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하셨습니까라고 제가 물어본 것이고 실질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주신 건수는 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그러기에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는 범위였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굉장히 무례한 질문이라고 말씀에 어떤 늬앙스를 가지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의회에서 의결이 된 사항이 결과적으로는 이행이 된 부분 의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왜냐, 충분하게 의원님들이 토의를 거쳐서 의결까지 거친 사항들이 사실상 공약이행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은 의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공약 안에, 이행이 됐다는 공약 이행 안에 아쉬웠던 부분이 이런 질문을 좀 하고 싶었었어요.
예를 들면 공약 이행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사회서비스 같은 경우 공단에서 지금 사회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은요 타이틀은 사회사업이지만 안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칼갈이 사업, 우산 수선, 이런 정도입니다.
그걸 공약 이행으로 보기에는 의원이 판단하기에 참으로 아쉽다, 아쉬움이 남는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어저께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열린 청원제라든지 사회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은평정책연구단에서도 방청석에 나와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정책연구단에서 정책 연구를 하는 부분도 많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선 7기에서도 함께 했고 지금 8기에서도 함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책 연구가 좀 더 활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정책연구단에서 정책 연구를 한 그 결과치를 가지고 각 부서에서 사업으로 이어진 연계된 사업이 얼마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님은 보여주기식 94.8%에 초점을 맞췄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94.8%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에 있어서 은평구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현재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느냐 라는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저께 공약 이행에 의결된 사안, 그 2건이라고 저는 그냥 뭉뚱그려서 가려고 했는데요.
답변을 하는 과정에 복지재단 공약과 그다음에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그 공약을 굉장히 대두를 하셨어요.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을 한 의제에 복지는 아예 제가 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재단이라는 그 PPT를 만들어서 띄우셨어요.
저는 정말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어저께 더 알고 와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의원을 가르치듯이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 정도로 복지 얘기가 하고 싶으시면 복지에 관련된 거, 그리고 청장님의 공약사항을 가지고 정말 1:1 끝장 토론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을 배제하고 청장님과 저 그 2가지 의제를 가지고 끝장 토론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시다면.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미경의원님 5분 발언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은평구에 아까 자립청년으로 용어를 좀 통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셨는데요.
현재는 보호종료 아동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용어를 쓰겠습니다.
보호종료 아동들이 상당히 많은 곳이 은평구입니다.
지난 추경 때 자립홈에 관련된 집 4채에 관련된 추경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상 그런 형식의 그런 사업을 하는 게 맞느냐, 그것 때문에 제가 의제로 올렸습니다.
왜? 실질적인 일을 하셔야 됩니다.
보호종료 아동들이 성인이 되어서 10명 중 6명 60%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됩니다.
이런 사항을 제대로 알고 행정에서 행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까 우리 이미경의원님 말씀 중에 작은 지원이 후에 큰 지원이 된다, 라는 말씀에 제가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만들어서 많이 양산해서 많이 지원하는 게 좋은 복지냐? 그건 아니죠.
실질적으로 한 청년이라도 제대로 건강하게 국가에서, 서울시에서, 그리고 지방에서, 지자체에서 훌륭하게 키워서 건강하게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사회에 내보내는 게 지자체의 역할입니다.
그거에 맞춰서 지자체의 역할을 좀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구정 질문을 하려 했던 취지입니다.
본의 아니게 이 자리에 서서 의원님들께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고요.
사실상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하죠.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구정질문,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는요 일반적인 업무보고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어떤 의견 개진보다는 한 해 동안 어떻게 과정은 투명했는지, 예산은 투명했는지, 그걸 감사하는 감사 기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조금은 더 제가 무리하게 했던 부분도 저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런 취지에서 했다, 라는 거 널리 이해 좀 해 주시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노만 박세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승인의 건
2.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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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5분)
의장 기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승인의 건, 의사결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락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락의의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792, 2793호,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2022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7일 본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9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개별 심사를 통해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 등의 방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1조 2,697억 5,841만 5,00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조 3,098억 7,902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1조 895억 4,670만 2,00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203억 3,232만 6,000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각 회계별 다음 연도로 명시사고 이월 및 순세계 잉여금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1도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노만 최락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승인의 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승인의 건
[부록] (심사보고서)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승인의 건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결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록] (심사보고서)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3.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4. 2022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2022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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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2분)
의장 기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승엽의원 예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승엽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794, 2795, 2796호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9월 27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먼저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규모는 총 519억 7,982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는 547억 8,019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감액으로 그 규모는 28억 37만 4,000원입니다.
10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개별 심사 및 질의와 답변을 통해 수정 가결하였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서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서는 5억 6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여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변경안은 구 통합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안정화계정에 추가로 적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변경안은 당해연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 단속 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른 지출 변경 및 단속 시스템 설치 기간 운영비 무상 지원에 따른 지출계획 변경으로 본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각 안건들의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노만 김승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심사보고서)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2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록] (심사보고서)2022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2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록] (심사보고서)2022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6.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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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8분)
의장 기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송영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송영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797호, 제2798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피해 예방과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조례안의 모호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문구를 일부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은평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노만 송영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8.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11. 은평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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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2분)
의장 기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은평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오영열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오영열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은평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799호, 제2800호, 제2801호, 제2790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해 관련 교육과 장애인 시설점검 등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전동보장구에 대하여 운행중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 및 지원하고자 전동보장구에 대한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평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탁기간 만료를 앞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관련 법규에 따라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노만 오영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은평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은평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은평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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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6분)
의장 기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봉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신봉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802호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예산 편성과 집행 시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노만 신봉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13.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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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9분)
의장 기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성도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박성도의원입니다.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791호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발전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노만 박성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1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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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01분)
의장 기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행정복지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12일부터 10월 20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해드린 보고서와 같이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 부의하였습니다.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권인경 위원장입니다.
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위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2805호의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제293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10월 12일부터 10월 20일까지 9일간 소관 부서인 3담당관, 행정안전국, 교육문화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동 주민센터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감사에 필요한 많은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신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별 개별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개별 감사 기간 중 수색동 주민센터 은평 인공암벽장 및 통일로 스포츠센터를 현지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개별 감사 종료 후 본위원 외 아홉 분의 위원님들께서 개별 감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82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과 10건의 우수 및 장려 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시정 및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결과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공무원들의 책임행정을 구현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한 행정복지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노만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이 보고한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행정복지위원회)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1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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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05분)
의장 기노만 의사일정 제15항 재무건설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과 같이 부의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건설위원회 양기열 재무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 보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양기열 위원장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806호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소관 부서인 재정경제국, 교통환경국, 도시건설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두 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별 개별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개별 감사 기간 중 광역자원순환센터, 도시안전 종합시설 부지, gtx a 4공구 및 연신내역 주변 환경 점검과 서울 청년센터 은평오랑을 현지 방문하였고 개별 감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본위원회의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 결과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으로 55건을 우수 및 장려 사항으로 26건을 도출하였으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책임행정의 구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노만 양기열 재무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기열 재무건설위원장님이 보고한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재무건설위원회)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박세은
송영창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양기열 김윤희 박성도 신봉규 신현일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출석공무원 (9인)
부  구  청  장 김혜경
보  건  소  장 김시완
행 정 안 전 국 장  김기봉
교 육 문 화 국 장  김소영
주 민 복 지 국 장  김미영
재 정 경 제 국 장  정승욱
교 통 환 경 국 장  이호선
도 시 건 설 국 장  김재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현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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