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본회의-제2차)


제295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10일 (목) 11시01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라남도 신안군 자매결연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3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라남도 신안군 자매결연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3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11시01분 개의)
의장대리 황재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 진행은 의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서정신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 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 전라남도 신안군 자매결연 동의안, 2023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됐고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업유치 및 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제출됐으며 기노만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무국외 출장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은평청여울 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황재원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권인경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권인경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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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경의원 존경하는 48만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기노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미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현1동, 갈현2동 권인경의원입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상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는 그간 소홀했던 생활 속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예방활동과 심폐소생술 등 생활안전교육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2021년 11월 은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는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가 발생할 경우 주변의 최초 발견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소중한 응급처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심폐소생술이란 의학적 의미에 있어 심장의 박동과 호흡이 멎은 상태를 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응급처치 방법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경우 생존율을 2, 3배 높일 수 있습니다.
심정지의 발생은 예측이 어려우며 예측되지 않은 심정지의 60에서 80%는 가정, 직장, 길거리 등 의료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되므로 최초 발견자는 가족, 동료, 행인 등 주로 일반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심정지가 발생된 후 4, 5분이 경과되면 내가 비가역적 손상을 받기 때문에 최초 발견자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여야 정상 상태로 소생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심정지 발생 후 1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경우 97%의 생존율을 보이고 3분 이내에는 75%, 4분 이내에는 50%의 생존율을 보인다고 합니다.
조례에서는 우리 은평구민이 적정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정부 및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성화하고 있고 일반인들도 내 가족과 동료 및 이웃을 지킬 수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중단되었던 심폐소생술 교육을 7월부터 재개하여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불광보건지소 등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총 54회에 걸쳐서 7,818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2022년 연말까지 7회에 걸쳐 60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은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과 홍보 활동을 확대하고 많은 구민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성화하여 위기 상황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생명 존중 의식과 삶의 힘을 키워 소중한 가족과 이웃 동료를 지키고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은평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황재원 권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라남도 신안군 자매결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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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0분)
의장대리 황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 전라남도 신안군 자매결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경술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의원 심사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술의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 전라남도 신안군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원번호 제2813호, 2814호, 2807호, 2808호, 2823호 조례안 및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변화된 행정여건 반영을 위한 2023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사안과 관련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정사업 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체계 마련과 업무의 유사 기능 통폐합 재배치 등의 2023년 1월 1일자 조직 개편에 관한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되고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및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사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 전라남도 신안군 자매결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내,외 도시간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라남도 신안군과 자매결연 체결에 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황재원 이경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전라남도 신안군 자매결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라남도 신안군 자매결연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전라남도 신안군 자매결연 동의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3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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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7분)
의장대리 황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경구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경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818호, 제2809호, 제2810호, 제2816호 조례안 및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점차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와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정하는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과, 결식아동의 긴급지원 사후심사 단서조항 신설에 관한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도 은평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은평문화재단의 운영재산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황재원 이경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3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2023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1시23분)
의장대리 황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동식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동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811호, 제2817호, 제2819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 지원을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유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의 확산 방지와 감염병 전파 차단을 통해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황재원 이동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13.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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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7분)
의장대리 황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현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의원 우선 보고에 앞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인한 특히 청년에 대한 희생자와 유가족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아울러 그로인해 상처를 입으신 분들과 가족분들 그리고 그 현장에서 단 한분의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 힘겹게 구조 활동을 하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을 다해 위로와 감사를 마음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빠르고 명확한 진상규명이 진행되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두 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신현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822호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정의를 변경하여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위원 최소 인원수 규정 신설, 청년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청년정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청년의 권익증진 및 효율적인 정책 추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황재원 신현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14.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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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0분)
의장대리 황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양기열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양기열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820호 제2821호 안건과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업 유치 및 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유망기업체를 은평구로 유치하고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기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인 가구 수 증가에 맞춰 3ℓ 일반 종량제 봉투를 신설하고, 상위 법령 및 관련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자원순환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 수요를 반영하여 원활한 폐기물 배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황재원 양기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업유치 및 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조례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16.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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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3분)
의장대리 황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미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이미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812호 안건과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대상 재산의 기준가치 범위를 10억 이상으로 유지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황재원 이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17.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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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6분)
의장대리 황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제1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은평구의회 공무국외 출장에 따른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공무 국외 출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박세은
송영창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양기열 김윤희 박성도 신봉규 신현일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출석공무원 (9인)
부  구  청  장 김혜경
보  건  소  장 김시완
행 정 안 전 국 장  김기봉
교 육 문 화 국 장  김소영
주 민 복 지 국 장  김미영
재 정 경 제 국 장  정승욱
교 통 환 경 국 장  이호선
도 시 건 설 국 장  김재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현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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