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본회의-제4차)


제300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15일 (목) 11시02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립 수색13구역-1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구립 수색13구역-2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역촌역세권(대조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안
9. 서울특별시 은평구 일자리 정책 및 창출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1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1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립 수색13구역-1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구립 수색13구역-2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역촌역세권(대조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안
9. 서울특별시 은평구 일자리 정책 및 창출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행정복지위원회)
1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재무건설위원회)
1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시02분 개의)
의장 기노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서정신 사무국장이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됐고,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 수색13구역-1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수색 13구역-2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이 제출됐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역촌역세권(대조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일자리 정책 및 창출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각각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민안전지킴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재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2023년도 6월 14일 장연순의원 외 8인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본회의 부의요구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노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정병호의원, 박성도의원, 이미경의원, 신봉규의원, 신현일의원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정병호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정병호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7만 은평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님들, 김미경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정병호의원입니다.
우리 은평구는 자연 경관이 수려한 사방팔방 둘러보아도 병풍처럼 멋진 산들이 있습니다.
은혜롭고 평화로운 은평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환경에서 나무들이 생육하려면 묘목에서 성장 과정을 거쳐서 자동 도태되는 경우, 고사하는 경우, 생육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 여러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잘 자라져서 가지치기까지는 10년이상 잘 자랐을 때 가지치기가 들어갑니다.
그 어렵게 자란 나무들을 무분별하게 가지치기 한다면 그것도 우리 관이 앞장서서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로수를 비롯한 관공서, 숲, 학교의 나무들이 과도한 가지치기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분별하게 가지치기 하고 또 나무를 베어서 없어지는 데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 중립 이야기를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배출 때문에 어린이와 어르신들, 몸이 허약하신 분들은 삶이 고단합니다.
탄소 배출은 어떻게 제로로 만들 것인지, 어떻게 줄일 것이고, 탄소 흡입량은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가지치기가 잘못된 관행은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올바른 가지치기 설명이 필요하고 관련 제도와 법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판단이 됩니다.
전문적인 관리자 양성도 필요하고 사전 예방적 관리도 소홀히 하면 안 되고 자연이 주는 혜택은 우리 구민에게 크나큰 수혜라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가로수 단급의 가지치기를 근절할 뿐만 아니라 숲, 공원을 이루는 여러 영역의 나무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두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나무를 가지치기 할 때는 근접에 배전선과 케이블선 피치 못할 것이 있다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생긴 그대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자연 그대로의 것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사진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송출)
이게 자연 그대로의 풍경입니다.
이거를 가지치지 않고 그냥 생육했을 때 아주 아름답잖아요, 너무 이쁩니다.
이거는 관내 초등학교에 있는 건데요.
이렇게 몽당연필처럼 저 가지치기를 해버리면 생육도 그리고 수영도 예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면 또 죽을 수도 있고 나무가 고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관내에 있는 동사무소입니다.
그리고 가지치기는 가로수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벚나무는 가지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에서 저렇게 가지치기를 몽당연필처럼 해놨습니다.
다음, 저렇게 아주 밑에까지도 밑둥도 다 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부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에서는 저렇게 몽당연필처럼 저런 나무를 가지치기 한 거를 다시는 볼 수 없게 좀 잘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지치기에 잘린 나무는 앙상한 줄기만 남아서 윗 부분을 몽땅 잘라내서 나무의 에너지 생산 능력이 심하게 훼손되고 가지와 잎을 지나치게 잘라내면 직사광선을 막아주던 잎이 갑자기 사라져서 나무 껍질에 화상을 입고 나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가지치기 사각지대 관공서, 학교, 숲 가로수들이 흉물처럼 몸통만 남은 나무들을 볼 수 없게 우리 청장님 안 계시니까 부구청장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미래를 위해서라도 지속 가능성의 녹색 나무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우리 삶과 같이 자연은 동행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늘 자연과 함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의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기노만 정병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박성도의원 존경하는 은평 구민 여러분, 그리고 기노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미경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번, 응암1동 지역구 의원 박성도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일상 곳곳에 만연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우리 구의 적극적인 예방 정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며 인터넷과 sns를 통해 음지화된 마약 유통과 구매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영상송출)
영상을 통해 보신 바와 같이 10대 청소년 마약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발행한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마약사범 평균 연령대 역시 최근 10년새 나이가 어려지고 있습니다.
마약청정국이라 자부하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마약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우리 구의 선제적인 대응을 요청합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첫째도, 둘째도 예방입니다.
둘째, 마약류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자체, 교육청, 경찰청,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보다 긴밀한 협조를 통해 촘촘하고 통합적인 지원과 관리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마약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정기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마약 특성이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청소년, 학부모, 지역사회와 함께 정기적인 캠페인을 시작해야 합니다.
아쉽게도 우리 구에서는 약물 오남용 예방 예산이 강사료 450만원에 불과하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구민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예방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국 사회가 마약으로 물들어가는 동안 우리 아이들의 일상으로 물들어가는 동안 우리 어른들은 무엇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미경 구청장님과 은평구 관계자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 은평구가 앞장서서 마약류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선제적 대응을 촉구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기노만 박성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경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이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은평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기노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은평구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신종우 부구청장님,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수색, 증산, 신사2동 이미경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의 임금과 고용 체계에 관련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공무원 9급 1호봉이 177만원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시간당 9,620원, 월 201만원의 최저임금보다 적으며 9급 8년차와 8급 4호봉이 간신히 최저임금이 됩니다.
민간 기업과 비교해도 하락세입니다.
공무원이 안정적인 직장으로 선호 1순위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여전히 공무원은 경쟁력이 높은 직업군입니다. 23년 지방공무원 9급 평균 경쟁력은 10.7대 1이니까요. 이 관문을 뚫고 들어 온 공무원이 8년이 돼서야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현실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당하지 못한 노동의 댓가로 억울하지 않을까요. 이 임금을 받으면서 주민의 서비스와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열악한 처우로 공무원의 퇴사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박봉때문 만은 아닙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임용 5년차 이하 공무원의 사표가 21년보다 2013년보다 7배 이상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은 한번 생각해볼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9급 8급 7급의 기본급은 현실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구청장님을 비롯해 국장님들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울 지역 나아가 전국 기초단체협의회, 국회의원들과 함께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직급 보조비 등 수당을 합치면 실수령액은 200만원을 조금 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하지 않았는데 10시간 초과근무 수당을 월정액으로 받습니다.
이것은 편법입니다.
공정성과 공공성을 실천할 공무원이 들어 와서 받는 첫 월급부터 편법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임금의 보존 이유로 일하지 않고 받는 10시간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기본급 인상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시간외 근무시간 제한도 고민되어야 합니다.
인력배치와 근무의 양 조절로 주 52시간근무 그리고 시간외 근무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어야 합니다.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일한만큼 받아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괄임금제 폐지얘기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은평구에서 사업과 예산이 늘어나고 있어 임기제 시간제 기간제 등 다양한 직급공무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무원인원 총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4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조사한 부서별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보면 무려 전체 인원에 42.6%에 해당하는 1,075명이 비정규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의 성격에 따라서 정해진 직급 보수현황도 복잡하고 채용현황도 다양합니다.
행안부 규정에 의하면 5년이상 채용하고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그런 사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열심히 일한 직원을 1년을 쪼개어 채용하는 나쁜 사례만 보입니다.
기간제 채용에 기준은 더 열악합니다.
24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채용할 수 있는 기간제를 은평구는 12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1개월치 월급에 준하는 퇴직금을 절약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정성과 지속성에 의한 효율적 근무와 퇴직금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합니까?
관리규정은 지금 당장 바뀌어야 합니다.
공무원보다 더 열악한 곳이 있습니다
공무원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시설관리공단과 도서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공무원의 95%로 9급 기본급이 92.1%로 160만원에 불과합니다.
도서관 역시 9급 1호봉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10시간에 초과수당은 커념 아무리 오래 일해도 직급상승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임금체계는 지금 당장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간신히 비정규직의 생활임금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자부심을 갖고 일해야 합니다.
지적한 내부 규정과 사례들의 개선을 통해 일하고 싶은 곳이 되어 일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무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을 때, 올바른 직업의식이 정립될 것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은평을 꿈굽니다.
공무원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집권 임금체계 고용체계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일하고 싶은 곳이 되어야 하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도 잘 사는 은평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노만 이미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규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신봉규의원 사랑하는 48만 은평의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평의 힘 구민의 힘이 되겠습니다.
불광 1, 2동 지역구 국민의 힘 신봉규의원입니다.
지난 5월 정부는 사실상 코로나19 엔데믹 선언과 6월 1일 공식적으로 코로나19의 위기경고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국민의 일상 회복 시작을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길었던 3년 4개월간의 펜데믹 시기에 최전선에서 헌신해 주신 수많은 의료계 종사자분과 보건산업 종사자분들 지자체 공무원을 비롯하여 은평구민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은평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은평구가 슬기롭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이 아닌 공존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은평구의 방역정책을 돌아보고 지난 방역소독 추진의 문제점을 반성함으로써 코로나19의 재유행 혹은 신종 바이러스 출현 등 향후 언제든 들이닥칠 수 있는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은평구민의 안전한 일상 생활보장 및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입니다.
세계 항균협회 관계자는 5대 독성물질 소독제를 다중이용 시설에 사용하는 OECD 국가는 없다고 합니다.
경구 흡입 독성이 너무 강해 사람과 환경에 치명적인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5대 독성물질은 전부 방역정책에 따라서 은평구청은 지난 3년간 사용하였습니다.
본의원이 그간의 은평구 방역실태를 면밀히 점검한 결과 기본적을 환경부 및 질병관리청 방역지침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었으나 은평구민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및 지역특색에 맞는 안전조치 사항이나 내부 방역지침은 부재하였습니다.
특히 문제시 되었던 부분은 2020년 5월 환경부에서 코로나19 살균 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에 코로나19 방역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살균소독 제품을 공지하고 방역소독제품의 안정성 및 사용 유의사항에 대해 명확히 고시하였음에도 은평구의 일부 부서에서 바이오클린액 등 환경부 승인제품이 아닌 방역소독 제품을 사용하거나 방역소독 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없이 사용하고 있는 등 구민의 안전에 대한 조금의 고민없이 형식적인 행정 절차만을 시행하여 결과적으로 은평구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습기 살균제에 쓰여 공기살인의 원인 물질로 지목되 한때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던 4급 암모늄 화합물계의 소독제의 벤잘코늄 성분은 흡입 시 호흡 곤란 등 급성 독성을 유발할 수 있고 호흡기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환경부 사용유의 사항에도 분무형식보다는 표면을 닦아내는 소독을 방역방식으로 권고하고 있으나 은평구는 방역소독의 80%이상이 무분별한 분무방법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아울러 면역력이 비교적 낮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경우는 흡입이 있는 독성이 있는 성분은 더더욱 기피할 필요가 있으나 락스의 주요성분인 치아염소산나트륨 등을 살포하였으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은 비록 바닥으로 살표했다고 하나 소독약품을 야외 공간에 살포하면 소독효과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소독제의 독성 성분이 주변으로 확산하여 사람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WHO 등 보건위생 분야의 세계적인 공신력있는 국제기구에서도 실외 소독이 바이러스 확산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은평구 관계공무원이 경각심을 가짐과 더불어 국민들께서도 잘못된 방역소독 제품을 사용하였을 경우 위험성을 인지하여 올바른 방역의 안전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방역소독 제품의 흡입독성 성분의 유해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소독제 성분이 경구흡입 및 노출에 독성에 있으며 잘못 사용할 경우   피부 및 눈에 비가역적 손상을 유발하고 호흡곤란 등 급성 독성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자칫 다른 소독제 성분과 혼합될 경우에는 유독가스를 발생시키거나 폭발의 위험이 있어 사람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소독성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주의사항 등을 잘 지켜 적절한 사용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은평구는 방역소독이 구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기초 메뉴얼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방역업체를 선정할시 사용 약품의 성분 방역방법 등 면밀이 검토하고 필요시   자체적으로 사용약품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등 은평구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생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미경 구청장께서는 신중하고 종합적인 방역정책 추진 및 대응체계 강화에 완벽히 하여 방역상황별로 적절하고 즉각적인 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고민과 다양한 대책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은평구을 새롭게 구민을 힘나게 언제나 은평구민이 옳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기노만 신봉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일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신현일의원 예상치 못한 역경에도 중심을 잡고자 노력하시는 기노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은평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은평의 주인이신 47만 은평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번동 응암1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신현일의원입니다.
먼저 2022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하나하나와 보여주시는 행동을 통해 저희 식견을 넓혀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정책결정권자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인식하여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신뢰받는 정책결정권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다음 세가지 상황을 통해 여러분께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책결정이라는 의미를 살펴보면 정책결정은 정책이 추구하는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 즉 목표상태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정책목표 달성의 수단으로써의 정책대안을 개발, 분석, 채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저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도에 틀을 만들거나 바꾸는 정책결정은 바로 우리의 삶에 직결되어 있다 보니 개개인의 이해관계에도 연결되어 즉시 정치적인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누가 결정하는가 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치에서 가장 힘쎈 정책결정권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대통령의 결정은 국민의 삶의 그리고 국가 전체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칩니다.
국민건강 보험, 대통령직선제, 금융실명제, 주5일 근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한 지방자치제가 그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물론 광역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도 정책을 결정하고 매우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제 저의 관심사인 환경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네델란드 암스테르담 어느 거리입니다.
1971년과 2020년에 동일한 장소를 비교한 사진인데 과거에서 차량으로 가득했던 거리가 자전거와 사람으로 가득합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이분들이 갑자기 자동차를 싫어하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지구와 자연을 너무해서라기 보다는 자전거가 자동차보다 편리하고 더 저렴하고 더 빨라서 자전거를 이용하고 자동차 도로보다는 공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경우에 전주역 첫마중길이 대표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전주 첫마중길은 자동차보다는 사람의 도시 콘크리트보다는 생태계 도시 길과 광장, 사람과 자연, 예술과 시민들의 닦은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책은 누가 결정하는가? 바로 시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과 의회, 관련 행정부서가 주체가 되어 정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 어떤 불이익을 줄 것인지, 무엇을, 누구를 중심으로 둘 것인지, 눈앞의 이익과 문제해결을 위함인지, 먼 미래를 생각한 비전의 투자인지, 정책결정권자의 역할과 영향력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이제 시선을 우리에게로 돌려보겠습니다.
우리의 결정 은평구청의 결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수익이 나지 않는 사회적경제, 가치, 연대에 대한 투자, 다양한 축제는 물론 그들만의   리그로 보일 수도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지역과 소통하기 위해 모이는 청년센터와 관련 정책들 그리고 너무 큰 이슈여서 감당도 이해도 해결책도 잘 보이지 않는 기후환경과 같은 문제는 더더욱 단 하나의 잘못된 결정으로 상상도 못할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같은 예상치 못했던 재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지원을 하지만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지원결정을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선거와 같은 정치적으로 예민한 시기라면 이러한 재난지원금으로 청년, 택시기사님과 화물운송업자, 소상공인,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같습니다.
이렇듯 정책결정권자인 우리의 결정 하나하나가 세상을 진보하고 발전하게 만들 수도 있으며 반대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발목을 붙잡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는 정책결정권자입니다.
우리의 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인식합시다.
미래를 바라보고 더 나은 결정을 하도록 노력합시다.
좋은 정책은 연속성과 지속성을 확보하여 지역과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신뢰받는 정책 결정자가 됩시다.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의원, 양심 있는 정책 결정권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기노만 신현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맨위로

(11시35분)
의장 기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봉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봉규의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번호 2884호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2023년 5월 9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3일 본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6월 5일부터 6월 12일까지 개별 심사를 통해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 등의 방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1조 3,133억 1,844만 8,00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조 3,835억 7,453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1조 1,078억 9,876만 3,00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756억 7,577만 원이며,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각 회기별 다음 연도로 명시, 사고 이월 및 순세계 잉여금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노만 신봉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부록] (심사보고서)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2.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1시38분)
의장 기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황재원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황재원의원입니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878호, 제2877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 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만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에서의 만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만나이 정착을 위하여 우리 구 관련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은평구 내의 공공와이파이 설치와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통신격차 해소 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노만 황재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만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12개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 을 위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 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립 수색13구역-1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구립 수색13구역-2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11시41분)
의장 기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립 수색13구역-1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구립 수색13구역-2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송영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송영창의원입니다.
서울 특별시 은평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 수색 13구역-1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수색 13구역-2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890호, 제2879호, 제2882호, 제2883호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관 협력 증진과 지역 공동체의 협조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어버이날, 노인의 날 등의 경로 행사 추진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내실 있는 행사를 추진하고 어르신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곳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립 수색 13구역-1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수색 13구역- 2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따라 신규로 설치되는 가칭 수색13구역-1 수 13구역-2 어린이집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하는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노만 송영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결정 제6항 구립 수색13구역-1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구립 수색13구역-2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구립 수색13구역-2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구립 수색13구역-1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8. 역촌역세권(대조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안
9. 서울특별시 은평구 일자리 정책 및 창출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장 기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역촌역세권(대조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일자리 정책 및 창출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봉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신봉규의원입니다.
역촌역세권 대조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일자리 정책 및 창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886호, 제2887호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역촌 역세권 대조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역촌역세권, 대조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은평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본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서오릉로, 진흥로, 교통 정체 문제와 관련하여 개발 구역 진입을 위한 전용 차선을 확보할 것.
둘째, 불광 역세권, 역촌 역세권 재개발 등 향후 주변 지역 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본건의 층수를 높여 은평 중심의 스카이라인을 구축할 것.
셋째, 향후 은평구 핵심 역세권의 지역경제 발전과 균형적 도시 발전 및 이용을 위한 계획을 적극 검토 반영할 것.
넷째 정비구역 내·외부 도로 및 통로에 별도의 자전거도로를 계획 및 설치할 것, 다섯째 탄소중립을 위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최소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3~4등급을 받도록 할 것.
이상의 내용을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일자리 정책 및 창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3항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은평구민 개개인이 평생을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
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
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노만 신봉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역촌역세권 대조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역촌역세권(대조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안
[부록] (심사보고서)역촌역세권(대조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일자리 정책 및 창출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일자리 정책 및 창출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일자리 정책 및 창출에 관한 조례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52분)
의장 기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성도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박성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881호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안전시스템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정보의 수집·전파와 초동조치 등을 통해 종합적인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노만 박성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1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행정복지위원회)
맨위로

(11시52분)
의장 기노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해드린 보고서와 같이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 부의하였습니다.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권인경위원장입니다.
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위와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2891호의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299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2일까지 9일간 소관부서인 담당관, 행정국, 교육문화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문화재단, 동주민센터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감사에 필요한 많은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신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별 개별감사를 진행하였으며 개별감사 기간 중 구산동주민센터, 갈현청소년센터를 현지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개별감사 종료 후 본 위원회 아홉 분의 위원님들께서 개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74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23건의 우수 및 장려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공무원들의 책임 행정을 구현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한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노만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이 보고한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행정복지위원회)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1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재무건설위원회)
맨위로

(11시56분)
의장 기노만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재무건설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과 같이 부의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건설위원회 양기열 재무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양기열위원장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892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5월 25일부터 6월 2일까지 9일간 소관부서인 정비사업신속추진단, 재정경제국, 교통환경국, 도시안전건설국 및 은평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별 개별감사를 진행하였으며 개별감사 기간 중 불광천 및 녹번천 복개하천을 현지확인하였고 개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으로 74건을 우수 및 장려사항으로 22건을 도출하였으며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관계공무원의 책임행정 구현 등을 주요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노만 양기열 재무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기열 재무건설위원장님이 보고한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재무건설위원회)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1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11시59분)
의장 기노만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 6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안건이나 2023년 6월 14일 장연순의원외 8인이 지방자치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본회의 부의 요구서를 제출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제81조 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회의 전체 의원님들의 신중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장연순의원 나오셔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기열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발언신청 했습니다.)
의장 기노만 예, 조금 있다가요.
( 양기열의원 의석에서 - 안건 상정하기 전에 먼저 발언기회를 주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조금 있다가 순번에 따라서 해드릴께요.
( 양기열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을 먼저하고서 순서대로 하는 게 순서)
그럴까요?
( 양기열의원 의석에서 - 제가 아까 신청서를 미리 제출했거든요. )
그럴까요? 아니, 장연순의원님 제안설명서 듣고 하셔도 됩니다.
( 양기열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장연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장연순의원입니다.
2023년 5월 9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제300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2022년 예비비 승인내역은 총 14건으로 67% 이상이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 재난 예비비로 사용되었으며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협력 대응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 전 자치구 공통으로 추진한 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은평구를 비롯한 24개구에서는 예비비 및 재난기금을 활용하여 지원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규정한 범위 내에서 목적에 맞게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의원을 비롯하여 부의 요구를 한 9명의 의원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에 부의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기노만 장연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봉규의원님과 양기열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 규정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신봉규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은평구의회 신봉규의원입니다.
초대 은평구의회 개원 이래, 상임위, 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이 의원 요구로 본회의 직부의 요구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 의원 요구로 부의되는 안건인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으로, 은평구 의회 개원 이래 최초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등을 통해 결정된 사안이기에, 의회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은평구의회는 이를 존중하였기에 역대 선배 의원님들도 여야를 불문하고 존중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 있어 처음이라는 상황은 후에 지나가는 일이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회자됩니다.
은평구의 좋은 선례인지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퇴색하는 듯하여 안타까움이 큽니다.
또한 더 치열하게 논의 과정을 이끌어가지 못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본 의원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은평구의회 개원 이래 처음 있는 위원회 부결 안건을 의원 본회의 직부의 요구로 상정된 만큼 그 이유와 결과는 향후 다양한 입장에서 해석되고 적용될 것이기에 걱정이 또한 큽니다.
위원회 존재 이유가 퇴색하는 부결 안건 의원 본회의 직부의 요구이기에 타 의회에서도 역대 은평구의회에서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일이거나 없었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본회의 부의 요구해 주신 의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우리의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는 신현일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적극 공감하고 존중합니다.
그 초석을 다져갈 여러 동료 의원님들의 신중하고 소신 있는 결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노만 신봉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기열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양기열의원입니다.
먼저 예결위에서 심의했던 예비비 부결 사항이 본회의에 다시 회부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유감을 표합니다.
비록 의사진행발언이지만 결과가 사실 예정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논쟁을 하는 것보다는 해당 예비비에 부당함에 대해서 간략하게 두 가지만 언급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첫째, 해당 안건은 일사 부재의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의회 협의체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을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이라 심지어 18명으로 이루어진 예결위에서 이런 부결사항조차 다시 상정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다는 것이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 번 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을 말합니다.
3년도 더 지난 코로나를 이유로 재난 지원금을 지출했다면 예측을 못했다면 무능하신 것이고, 알고서 지출했다면 예비비의 허점을 악용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기의 적절성, 그리고 예측의 불가성, 그 어느 것 하나도 예비비 편성과 집행에 대해서 적절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던 해였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은평구에서 수십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급작스럽게 결정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를 온전하게 구민과 재난을 위한 지원금이라고 생각하는 지식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시간 관계상 예비비 사업명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사실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을 낳기 때문에 말을 줄이겠습니다.
하지만 이 예비비가 부적절하다 라는 사유는 예결위 회의록에 차고 넘치도록 그 이유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해하실까봐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 마지막으로 민주당 의원님들의 입장과 의견은 충분히 존중합니다.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예비비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결을 의결했던 의원님들께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열린 회의실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제가 진영 논리를 떠나서 그래도 정치인이라면 가슴에 새겨야 될 고 노무현 대통령의 한마디 다시 한 번 언급하고 이 자리에 내려가고 싶습니다.
“명분 있는 승리가 가장 좋지만 패하더라도 명분 있는 패배여야 한다.” 그래야 내가 예결위에서 뱉었던 말과 원칙을 지킬 수 있어야지 차기를 위선 없이 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나쁜 것은 원칙과 명분이 무너진 패배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의 수많은 예비비의 문제점과 그다음에 부결 사항을 지적하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호소드리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이 부족하다면 저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원칙과 명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노만 양기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영창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송영창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영창의원입니다.
일단 지금 아쉬움이 좀 큽니다.
아쉬움이 큰 부분이 회의 진행, 본회의장에서 회의 진행은 지금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 회의 진행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각각의 의원님들이 발언을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앞으로 진행될 안건에 대한 지금 찬성 토론인지, 반대 토론인지 지금 하여튼 토론을 하는 걸로 지금 피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큽니다, 본의원은.
일단 앞서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의사진의발언을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봉규의원님께서 개원 이래 지금 처음인 것 같다, 상임위에서 올라온 게 지금 다시 상정된 게 처음인 것 같다, 우리 존경하는 신봉규의원님이랑 제가 8대를 같이 했지만서도 8대 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호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일사 부재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씀하셨지만 앞서 존경하는 기노만 의장님께서 안건 상정에 덧붙여서 법률에 의거해서, 법률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안건 상정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이 제안을 하신 장연순의원님께서도 충분히 그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좀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분이 없고 원칙이 없고 근거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안건이 상정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는 상당히 유감스럽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저 또한 본의원도 상임위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8대 때부터 지금까지 의정생활을 하면서도 충분히 같은 말씀을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장에서 토론이나 다시 재상정하는 법률에서 근거하고 있는 내용은 혹여라도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거나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을 염려사항 때문에 그런 법률도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앞으로 찬성 토론, 반대 토론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구민의 알 권리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위해서 그런 내용들이 같이 토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노만 송영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미 18인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과정을 거친 안건이므로 서울특별시평구의회회의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찬반 토론만 하고자 하는데 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할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구청에서 제출한 대로 승인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록] (심사보고서)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찬성의원 (10명)
기노만 권인경 김윤희 송영창 신현일
오영열 이경구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9명)
황재원 김승엽 박성도 박세은 신봉규
양기열 이경술 정병호 최락의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박세은
송영창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양기열 김윤희 박성도 신봉규 신현일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출석공무원 (9인)
부  구  청  장 신종우
보  건  소  장 김시완
행  정  국  장 정승욱
교 육 문 화 국 장  김희령
주 민 복 지 국 장  김미영
재 정 경 제 국 장  소병웅
교 통 환 경 국 장  이호선
도시안전건설국장 김재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현찬

은평구의회 의원프로필

  • 이    름
  • 소  속
  • 선거구
  • 소속정당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