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행정복지위원회-제1차)
제30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5월 29일 (수) 10시03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위원회 운영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먹거리 기본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구립오병이어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0. 구립 꿈터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1. 구립 매바위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2. 구립 솔찬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3. 구립 움찬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위원회 운영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먹거리 기본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구립오병이어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0. 구립 꿈터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1. 구립 매바위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2. 구립 솔찬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3. 구립 움찬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307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 5월 16일 의원 발의 제출하여 2024년 5월 20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총 4건의 안건과 2024년 5월 14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2024년 5월 20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9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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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061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은평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인지도 제고 및 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본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공사 표지판, 시설 표지판 운영 표지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끝으로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 표지판의 설치 장소 비용 부담, 관리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위원회 운영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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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9분)
서정신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7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39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 사항 및 출장여비 부당 수령 방지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제1호를 삭제하여 상위 법령인 공무원의 여비 규정에 정산 방법 등을 준용하고자 하며 안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출장 여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 가산징수액을 2배 상당액에서 5배 상당액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40호 위원회 운영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2023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대상 조례를 개정하여 각종 위원회 운영 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 안건 심의 관련하여 회피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임의 규정을 회피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들 모두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에서도 검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안건들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 운영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 운영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 위원회 운영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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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6분)
송영창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3062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이 공직선거법에 보장받은 권리인 의정보고회를 공공시설에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 제10조에서 이용 허가의 제외를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공직선거법에서 보장받은 권리를 부여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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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0분)
송영창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65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내에서 야간이나 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과 공공 야간·휴일 약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5조에서 지정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8조에서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1조에서 위원회의 임기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경증 환자들이 야간 휴일에 응급실을 방문하지 않게 함으로써 응급실 과밀화 방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 야간 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 야간 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먹거리 기본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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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5분)
위선옥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위선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046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현대 먹거리 위기는 생산, 유통, 경제, 국제 정세, 기후변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상호작용하며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하고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는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조건에 따라서 점차 양극화되고 있어 건강과 질병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먹거리 위기에 대처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인 역할과 정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울시와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근거로 하는 먹거리 조례 제정으로 먹거리 계획과 위원회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먹거리 위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22년에 정부의 지역 푸드플랜 구축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학술 연구 용역을 수행했고, 그 결과 우리 구의 먹거리 관련 주요 사업을 먹거리 중점 관리 사업으로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정책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리 구에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기반 마련과 구민의 먹거리 보장 실현을 위해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 목적과 용어 정의, 안 제3조에서 4조는 구청장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는 먹거리 계획의 수립, 시행, 안 제6조에서 제11조는 먹거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입니다.
요약하면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먹거리 관련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계획의 수립 시행과 먹거리위원회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4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구보와 홈페이지에 게시했고 예고 기간 동안 들어온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 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경위와 제안 이유 등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기반 마련과 구민의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고자 은평구의 먹거리 정책과 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 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구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구청장의 먹거리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안제5조는 지속 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과 먹거리 관련 현황,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관련 사항 등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부터 11조까지는 먹거리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살펴본 바 농업식품기본법 제23조의3에 근거하여 은평구민의 먹거리 보장권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휘된 것으로 주민의 식생활 개선과 먹거리 보장권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며 본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먹거리 기본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먹거리 기본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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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구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3063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다자녀 가족의 사용료 감면 기준 및 공공체육 행사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여 구민의 복리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가정의 경우 자녀 수와 관계없이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별표 6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및 은평구 또는 은평구의회에서 후원하는 체육대회는 부속시설 사용료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다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여 구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경위와 제안 이유 등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구립오병이어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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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4분)
강봉기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강봉기입니다.
은평구의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며 의안번호 제304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047호 구립오병이어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아동급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의 일환인 서울특별시 아동급식 지원 대상 확대 지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호 및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지원 대상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에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아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쳤고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은 아동급식 지원 대상의 기준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내에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을 적극 발굴 지원하여 결식 우려 아동의 영양 개선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구립 오병이어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안전한 보호와 교육, 건전한 놀이 제공, 급식 제공 등을 통해 돌봄을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이며, 구립오병이어 지역아동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4년 8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돌봄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아동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구립오병이어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법인 오병이어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이용률 95%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2년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a등급을 받는 등 시설 운영에 있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2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의거 향후 5년간 구립지역아동센터로 민간위탁 재개약을 추진하고자 하며, 본의회에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절차를 거친 후 5년의 위탁 기간을 정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예정입니다.
구립 오병이어 지역아동센터의 위탁 사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위원회에서 재계약 동의에 결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민원이냐면 코로나 때 특히나 많은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급식 방법에 있어서 지금 카드로 하고 있는 거 맞죠?
그런데 지금 이 카드는 온라인 결제가 안 되는 카드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이렇게 지원을 한다 라고 하면 카드를 바꿔서 배달앱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카드를 가지고 가서 사용을 할 때는 이게 일반 카드하고 다르다 보니까 어떤 낙인 효과가 굉장히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반쪽짜리 지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동들이 어디 가서 사 먹냐면 거의 편의점 가서 사 먹어요.
배달앱을 통해서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야지,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어떤 낙인 효과도 없고 불편도 해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일부개정조례로 조례가 올라왔다고 하면 그것까지 해서 완벽하게 올라왔으면 더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이크를 켰고요.
과장님 이거는 이 근거 규정을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 개정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가능할까요?
그래서 아마 그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잘 검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부 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작년에 상임위 통과가 됐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확인은 한번 해 봐야지 알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그렇게 개편을 해야지 제대로 된 지원을 하는 거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다 라고 하면 이거는 개정을 통해서 제대로 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립 오병이어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구립 오병이어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 구립오병이어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0. 구립 꿈터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1. 구립 매바위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2. 구립 솔찬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3. 구립 움찬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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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5분)
김미영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307회 은평구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보육지원과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48호부터 제3051호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48호 구립 꿈터어린이집은 정원 49명 규모, 2019년 12월 신규 개원하여 개인 이00가 2019년부터 위탁 운영 중입니다.
지난 2024년 4월 23일 제2차 보육정책위원회의 재계약 적격심사 결과 위탁 재심사 점수는 90점으로 적격 결정되어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11월 중 재계약 체결 예정이며, 2024년 12월 1일부터 2029년 11월 30일까지 5년간 위탁 운영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049호 구립 매바위어린이집은 정원 88명 규모, 2019년 11월 신규 개원하여 개인 이00이 2019년부터 위탁 운영 중입니다.
지난 제2차 보육정책위원회의 재계약 적격심사 결과 위탁체 심사 점수는 94점으로 적격 결정되어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중 재계약 체결 예정이며 2024년 11월 1일부터 2029년 10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 운영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050호 구립 솔찬어린이집은 정원 42명 규모, 2019년 9월 신규 개원하여 개인 김00이 2019년부터 위탁 운영 중입니다.
지난 제2차 보육정책위원회의 재계약 적격 심사 결과 위탁 재심사 점수는 93점으로 적격 결정되어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8월 중 재계약 체결 예정이며 2024년 9월 1일부터 2029년 8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 운영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051호 구립 움찬어린이집은 정원 36명 규모, 2019년 12월 신규 개원하여 개인 홍00가 2019년부터 위탁 운영 중입니다.
지난 제2차 보육정책위원회의 재계약 적격심사 결과 위탁체 심사 점수는 91점으로 적격 결정되어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11월 중 재계약 체결 예정이며, 2024년 12월 1일부터 2029년 11월 30일까지 5년간 위탁 운영 예정입니다.
재계약 위탁체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안정적인 지원 등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제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경위와 제안 이유 등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재계약 부분에서 지금 꿈터어린이집하고 움찬어린이집하고 아이들 정원 수에 비례해서 지금 움찬 같은 경우는 보육교사가 상당히 많거든요.
어린 친구들이 많아서 교육 교사가 많은 건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명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차원에서 더 보육교직원 수가 많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재계약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약간 장기 로드맵을 가지고 민간위탁 재계약 건과 같이 접목을 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게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정부나 서울시에서도 특히 서울시에서도 매년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저희 구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원마다 특성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원수와 이제 보육교사의 수를 이렇게 봤을 때 여기는 왜 이렇게 지금 저쪽 원보다 선생님 좀 더 많을까, 아니면 뭐 그럼 여긴 너무 없는 거 아닌가, 그러면 또 아 이분은 또 월급은 가져가시나,구립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은 구립인데도 불구하고 원장님들의 처우가 좀 안 좋은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선을 해야 된다, 개선을 해야 되고 이건 뭐 출산율은 저희 지자체가 주무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드는데 원외 환경 아이들이 보육하기 좋은 환경, 그걸 위한 약간 단기적인 계획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이 필요하다 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일괄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구립 꿈터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4건)동의안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구립 매바위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4건)동의안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구립 솔찬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4건)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구립 움찬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4건)동의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여 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은평구의회 제30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권인경 | 김승엽 | 박세은 | 송영창 | 오영열 |
이경구 | 이경술 | 이동식 | 황재원 |
○출석공무원 (9인)
보 건 소 장 | 김시완 |
행 정 국 장 | 서정신 |
교 육 문 화 국 장 | 강봉기 |
주 민 복 지 국 장 | 김미영 |
기 획 예 산 과 장 | 한상호 |
가 족 정 책 과 장 | 서유이 |
보 육 지 원 과 장 | 양정민 |
보 건 위 생 과 장 | 위선옥 |
보 건 의 료 과 장 | 김성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