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제30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4일 (화) 10시31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이경술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07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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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경술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의 심사 일정에 따라서 주민복지국, 교통환경국, 재정경제국, 도시안전건설국에 대한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예정된 질의 답변은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와 관련된 질의만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 심사를 통해 심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질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복지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지원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장연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새로 하려고 새로 건립할 그 장소를 얘기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허명희 아니요. 지금 현재 저희는 녹번하고 은평 그다음에 신사종합복지관 세 군데가 현재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그런데 이제 안전점검 실시가 집행률이 50%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안전 점검을 다음 해로 미루는 게 가능한 건가?
○복지정책과장 허명희 이게 동절기 안전점검 기간이었는데 저희가 12월 20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기간이 잡혀서 그 금액을 사고이월 해서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장연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법률 홈닥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도 집행률이 좀 낮거든요.
많이 이용을 안 하셔서 그런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허명희 그런 사유보다 이게 작년에 기존에 계셨던 변호사 선생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2월에 퇴사를 하시고 저희가 다시 4월 24일에 이제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이제 근무를 하면서 출장 횟수가 좀 적게 나가면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장연순위원 그럼 1월부터 4월까지는 안했었던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허명희 네,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장연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술 장연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불광1, 2동 지역구 신봉규위원입니다.
전년도 개선 지적 권고사항의 복지정책과에 성과 지표 관련한 예고 등이 있는데요.
이 개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전년도에도 올려주셨던 성과보고서 내용하고 구체적으로 바뀐 차이점을 제가 잘 인지를 못하겠어요.
보면 성과 지표와 목표 지표를 재검토해서 효과적인 성과 지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했고 그리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성과를 꾸준히 관리하고 평가를 반영하는 성과 지표 개선을 위해 절차를 기하겠다 하셨어요.
그게 어떻게 변화됐다고 제가 인식을 해야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허명희 기존에 작년에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성과 지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표는 빠지고 지금 이거 지금 현재 보훈하고 지역 복지 역량 강화에 대한 지표가 지금 다시 정리가 됐는데요.
크게 큰 틀에서 바뀐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이 지표가 있던 게 하나 빠지고.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있던 게 하나 빠진 거 외에는 바뀐 걸 모르겠어요.
○복지정책과장 허명희 저희가 다른 지표를 새롭게 크게 변화시킨 내용은 없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런데 이제 효과적인 지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특히나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지역 복지 역량 강화라고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보훈대상자 부분에 대한 관리하고 평가 반영의 지표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없어요. 그 자체가 아예 그냥.
여기 보면 금액적으로 보훈대상자 위문이라든지 유지 관리에 대한 게 결산에서 얼마 나갔다 이런 정도 외에는 사실 성과에 대한 측정치나 지표가 없지요.
○복지정책과장 허명희 네. 예산 외에 다른 지표가 구체적으로 없어서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차후에는 조금 더 지표를 세밀하게 저희가 구성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래서 이거 성과보고서 부분이 분명한 거는 전년도에 권고사항의 처리 결과로 부서에서도 개선 사항으로 처리 지표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반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페이지 많이 남아요.
○복지정책과장 허명희 네, 이번에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을 다시 보완을 많이 해서 내년도 지표에 반영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돈 나간 거 내 줄 말고는 여기 집 반바닥이나 남는데.
○복지정책과장 허명희 네,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더 복원 대상자 관리에 있어서 은평구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또 예산이 실질적으로 성과 지표라든지 이런 걸 보고 위원들도 합당한 이유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되면 충분히 반영이 가능한 부분들도 부서의 요구사항은 받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 지표에 대한 부분은 꾸준히 좀 할 수 있도록 내년에 결산서에는 좀 잘 좀 성과 지표가 보고서에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허명희 네.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술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님, 신봉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생활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역촌동, 신사동 지역구를 둔 황재원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보니까 성과 지표에서 보면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건수가 지금 목표를 500건으로 했는데 771건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용호 이게 이제 2021년도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건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해서 목표를 하향을 설정했는데요.
2022년 하반기에 우리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차세대 행복 이음 시스템 개통이 돼가지고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시스템 오류가 발생이 잦아지고요. 심의가 보류가 됐었습니다.
그게 2023년도 작년으로 이월되면서 건수가 그러니까 그 전년도 게 이월되면서.
황재원위원 올라왔다는 거네요.
○생활복지과장 최용호 그래서 이 건수가 초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황재원위원 평년에 비해서 이제 그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바뀌었다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최용호 네.
황재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복지의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보조금 반납금은 최대한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차피 매칭 사업으로 해서 움직여지는 보조금을 받았는데 그거를 제때 사용이 안 되고 결국은 반납되는 거 아닙니까? 따지면 그죠?
○생활복지과장 최용호 그거 조금 저희 이제 매칭 사업이라는 게 서울시에서 확정 내시가 내려와야지 저희가 이제 예산을 현재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정 내시가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 확정 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실질적으로 구에 저기 재량은 법정...
황재원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될 수 있으면 매칭 사업이 내려오더라도 우리 은평구에 내려온 예산을 최대한 반납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서 그 주무과에서 힘은 들지만 그렇게 국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취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용호 예, 연간 사업진행 추이를 면밀히 살펴서 불용액 처리가 최소화되도록 각별히 힘쓰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술 황재원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방금 질의하신 황재원위원님하고 중복이 되네요.
제가 여기 보니까 주민복지국은 국장님 전부 보조금 반납금이 과마다 다 있어요.
국마다 그렇죠. 그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또한 이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여기 보면은 과장님 과에서는 보조금 반납금이 수급차 지원 사업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수급자를 가구 수를 정해 맞춰놓고 은평구에 100가구다 그러면 100가구를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지급해야 될 것에 대해서 지급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반납금이 있는 건지 과장님?
○생활복지과장 최용호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재량권이 없는데 일단은 그 어떤 정책적인 변동 사항도 있습니다.
그게 전제하에서 예를 들어서 수급자 기준이 완화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책적으로 올해 기본 기준 소득을 예를 들어서 24년 같은 경우는 생계 같은 경우는 32%로 완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급자가 예측이 늘어난다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거기에 맞게끔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맞춰가지고 저희가 내려오면 저희가 그 매칭에 의해서 국가 60, 서울시 28, 저희 12%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말씀하신 이유 중에 생계급여가 있고 주거급여가 있고 교육 급여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생계나 주거는 거기 또 반납금이 생겼어요.
근데 교육 급여는 또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 또한도 이제 금액 차이는 있겠지만 그 또한도 사실은 그러면은 그 교육 급여 같은 경우는 생계나 주거에 대해서 다 프로테이지로 맞춰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금액은 작지만.
어르신 두 분이 사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또 가구가 네 가구에서 두 사람은 교육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최용호 예.
정병호위원 그래서 이거를 측정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보조금이라는 것은 받기도 힘들잖아요. 과장님.
근데 이걸 또 반납하는 것도.
○생활복지과장 최용호 저희 과는 이제 법정 보조금이어가지고요.
정병호위원 그렇죠. 거의 여기 보면 주민복지국은 거의 다 법정 그런 보조금입니다.
예,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또한도 잘 맞춰서 써야 되지 않을까 너무 많아요. 20억이 넘지 막 이렇게 보조를 반납한다는 것은 좀 그러니까 과장님 다음에는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이게 전반기, 상반기, 후반기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잘 적절하게 사용해 줬으면 좋겠고 국장님한테 국장님 이 국에 대해서 전부 보조금이 많아요. 그렇죠.
이 또한도 국장님 이제 얼마 안 계시지만은 다음에 국장님이 오신다면 이 또한도 잘 책정을 해서 보조금 반환 없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용호 네, 잘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술 정병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장연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연순위원 네, 안녕하세요? 장연순입니다.
지역자활센터가 운영을 좀 잘 하셨나 봐요.
작년에도 우수기관 선정됐고 6회 연속으로 우수기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자활센터 관리에서 보면 집행률이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조금 반납도 있었고.
○생활복지과장 최용호 몇 페이지죠?
장연순위원 페이지 수가 제가 컴퓨터를 보다 보니까 236쪽이요.
○생활복지과장 최용호 네.
장연순위원 지역자활센터 자활사례관리 그게 낮은 이유가 뭘까요? 보조금 반납도 좀 있었고.
○생활복지과장 최용호 이 사례관리 낮은 이유가요? 일단 사례관리자 인건비인데 사례관리자가 작년 7월 퇴사해가지고요. 한 명의 인건비인데 퇴사해서 12월달에 신규로 입사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례관리 같은 게 좀 열악한 처우 급여가 좀 더 열악해 가지고 한 번 나가면 채용하는 데 조금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개월 공백 기간으로 인해서 그 인건비가 잔여 남아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장연순위원 그럼 23년도 성과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건 22년도에 했던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용호 예 그렇습니다.
장연순위원 22년도에 했던 거를 23년도 10월경에 받은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용호 예, 맞습니다.
장연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조금 더 이분들 여건이 열악하다고 하니까 좀 신경이 쓰이긴 하네요.
앞으로도 조금 더 좋은 성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용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술 장연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회계 결산은 잘 정리된 것 같고요.
다만 처리 결과상 전년도에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외수입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구상금이라든지 징수율이 77.9%인데 저하고 페이지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특별회계 관련해서 389페이지에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은 언급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실제 임시적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놓고 보면 실제 수납액은 20% 밖에 안 되고 정리 보류액이라든지 미수납액 합해서 한 80% 정도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방향 설정을 좀 해가실 건지.
○생활복지과장 최용호 이게 지금 실수납액 대비 이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정리 보류액 같은 경우는 지금 시효결손 처분하고 불납결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미수납액은 실질적으로 이게 부당이득금, 구상금으로 해서 한 99%가 되고 나머지는 제3자 다른 요인인데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그 당사자들이 납부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납으로 해가지고 이제 체납을 거둬들이고 있는데 그쪽 환수에 어려움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매년 독촉을 하고 전화를 하고 해가지고 이제 최대한 그리고 실질적으로 압류할 저기도 없고 이제 열악한 그런...
신봉규위원 그렇죠. 사실 이 정도 은평구 내에서 있는 금액들 가지고 이제 뭐 이것조차도 못 내시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와 계신 거는 인지는 하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 위원들한테 보내지는 이런 검사 결과 의견서에 이제 지적 사항에 부서별 처리 결과 놓고 보면 사실 제가 이걸 고민을 하는 게 질문해봐야 또 내년도 또 쳇바퀴 돌아가서 똑같은 멘트 나올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분들 상황이 과장님 말씀주신 대로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처리 결과 사항은 이제 우리끼리는 항상 좋은 말만 왔다 갔다 해요.
뭔 말이냐? 불납 결손행위에 대해서 독촉 안내문 발송하고 상담 실시를 해서 징수를 최선을 다하겠다 사실 이거 이상 하실 말씀도 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특별한 행정 절차에 특혜를 주지 않는 이상은 이거 한 번에 털어낼 수 없는 금액이죠.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최용호 일단 그리고 시효결손이나 이렇게 해도 5년이 지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신봉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로서는 회계장부상으로 놓고 보면 상당히 실적으로만 따져 놓고 보면 이거는 거의 실제 수납액이 20%밖에 안 된다는 거는 부서의 애로사항도 있지만 그래도 이것을 방법을 그래도 강구해 갈 수 있는, 수납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강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용호 좀 깊이 고민해 가지고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이 내용들이라든지 또 현장 나가보면 아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조금 더 징수해서 다만 몇 %라도 해마다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현장 상황을 저도 인지를 해보고 나니까 애로사항은 많으신 줄은 충분히 압니다마는 그래도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20%고 정리, 보류, 미수납액 합해서 80%인데 이 부분은 확실히 올해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선 사항을 할 수 있도록 다만 몇 %라도 조금씩 올라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용호 네.
깊이 고민해서 최선의 어떤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술 신봉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재원, 정병호, 장연순, 신봉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호 생활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성과보고서의 지적 사항 중의 하나가 늘어난 노인인구 추세에 맞추어 기존 성과지표 목표치를 재검토하고 어르신 복지행정 목표에 맞는 효율적인 신규 성과지표를 개발 편입하여 관리 및 개선하겠음, 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전 연도 결산내역의 성과지표의 단위랑 이제 올해 성과지표 단위를 비교를 해 봤을 때는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사실 똑같게 성과지표를 그대로 똑같이 잡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늘어나는 어르신 인구의 추세에 맞춰서 목표치를 재검토한다고 명시하셨는데도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 일자리 같은 경우에 목표치를 22년도에 4,700원으로 잡으셨고 23년도에는 4,500으로 오히려 줄었어요.
그래서 좀 이 지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 818페이지.
뭐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택호 그거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체크를 못해 봤는데요.
오영열위원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 중에 어쨌든 이제 성과지표를 개발 편입하여 관리 및 개선하겠음, 이라고 명시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부서에서도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기존 성과지표랑 어떤 식으로 다르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하실 것 같긴 한데 혹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빈곤율 자체가 66세 이상이 엄청 많기 때문에 어르신 일자리는 많이 늘려야 되는 게 현실적인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제 저희가 관내에서 어르신 일자리로 하는 사업들 중에 여러 가지들 중에 어떤 것들은 어르신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셔서 이게 우리 구에 기여되는 것들도 물론 많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그 시간 내에 앉아만 있다 가시는 경우도 있긴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목표치를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어르신복지과장 이택호 그거는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 인원을 체크한다는 게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사람이 투입이 돼서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성과라는 것은 우리가 집행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 거고 이용자 같은 경우는 체크리스트를 하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는 사실 별도 체크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오영열위원 좀 어려울 것 같긴 했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이제 뭔가 일자리를 투입 대비 이게 우리 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럼 아까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택호 알겠습니다.
오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술 오영열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이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동식입니다.
과장님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지금 지출 잔액이 있는데요.
지금 올해 2,400만 원 부분에 대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 좀 알 수 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택호 무료 셔틀버스요?
이동식위원 보통 항상 인건비 부분이 항상 모자라서.
○어르신복지과장 이택호 무료 셔틀버스는 운영비하고 인건비인데 지금....
이동식위원 나중에 서류로 해 주시고요.
지금 올해 계속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더워진다고 하는데 지금 무더위 쉼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도 지금 보조금 반환이 지금 7천만 원이 좀 넘게 보조금 반환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택호 무더위 쉼터요.
무더위 쉼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방역물품 구매에 관련된 비용 같은 게 있었습니다.
방역과 관련된 것은 거의 끝난 무렵에 있었기 때문에 방역 물품 구매의 필요성이 많이 감소돼서 해당 물품 구매가 안 한 게 있었고 그다음에 야간 쉼터가 한 18개소가 있긴 한데 야간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행이 덜 됐습니다.
이동식위원 인건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택호 야간 쉼터 인건비가 아니라 계약한 1박에 얼마 계약한 그 금액이 집행이 좀 덜 됐습니다.
이동식위원 근데 이게 지금 지금 보면 저희가 총 206곳의 무더위 쉼터가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택호 예.
이동식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그중에서 주민센터 16개, 그다음에 복지관 10개, 그다음에 기타 춘당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무더위 쉼터가 존재하는 이유가 정의가 뭐죠?
○어르신복지과장 이택호 무더위 때 집에서 무더위를 피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쉼터에서 무더위를 잠깐 벗어나서 그런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제공해 드리는 거죠.
이동식위원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아이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지금 보면 홀몸 어르신이라든지 장애인,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근데 약간 형평성에 안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면 나머지 부분이 얘기했던 206곳 중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 빼고는 다 경로당이란 말이에요.
전동휠체어가 접근이 가능한?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택호 저희 과에서 하는 무더위 쉼터는 시 어르신복지과에서 어르신들과 관련된 무더위 쉼터를 처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는 어르신을 취급하는 과다 보니까 어르신과 관련된 무더위 쉼터를 취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더위 쉼터는 꼭 어르신만이 무더위 쉼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무더위 쉼터를 총괄 부서는 사실은 우리 과라고, 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총괄할 수 있는 부서는 장애인도 무더위 쉼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린이도 무더위 쉼터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총괄은 사실은 안전관리과에서 총괄을 하는 거고요.
각 파트별 부서별로 무더위 쉼터는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쇼핑몰 같은 경우에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한다든지 추가로 하는 것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해당하는 연계되는 부서에서 일자리과라든지 이런 연계되는 부서에서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무더위 쉼터를 지정하고 있고, 그거를 부서별로 전체적인 총괄을 하는 것은 안전관리과에서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무더위 쉼터를 지정해서....
이동식위원 서울시에서 보통 시 예산으로 이렇게 보면 지원을 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택호 예.
이동식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지원 내역 자체가 그게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택호 어떤 지원 내용 말씀하시는 건지?
이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 2대 있는 데하고 에어컨이 3대 있는 데하고 에어컨이 4대 있는 데하고 에어컨이 1대 있는 데하고 지원금은 항상 똑같아요.
그런 거를 좀 서울시에 건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괄적으로 22만 원씩 나가고 주민센터만 빼고.
○어르신복지과장 이택호 그런 거는 충분히 건의하고 무더위 쉼터...
이동식위원 건의 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택호 무더위 쉼터 관련해 가지고요?
이동식위원 예.
○어르신복지과장 이택호 무더위 쉼터와 관련해 가지고는 물론 그런 문제점 같은 거는 얘기를 하죠.
담당자 회의 같은 데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차등해서 상황에 따라서 이용 인원이라든지 면적 같은 걸 차등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거는 얘기를 합니다, 회의 때.
이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번에 우리 지출 잔액에 대해서 한 7천만 원가량에 대해서 그 내용들 있잖아요.
같이 꼭 제출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택호 예.
이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술 네, 이동식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연순위원님
장연순위원 네, 안녕하세요. 장연순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이 이제 집행률이 낮아요.
그래서 보조금 반납도 있고 집행 잔액도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택호 냉난방비 중에 작년 연말에 특교금 내려온 게 한 3,340만 원 정도가 내려온 게 있었는데 이거는 난방비와 관련해서요.
이거는 너무 연말에 날아왔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없어서 이거는 명시이월을 했고요, 그다음에 난방비 같은 게 일률적으로 40만 원 이내로 지급을 하지만 경로당 다 40만 원에 주는 게 아니라 영수증 처리를 해서 실제로 집행한 금액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된 금액하고 실제 지급한 금액에서 남은 금액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해서 집행률이 적게 나왔습니다.
장연순위원 작년에 보면 1억 9천 정도 됐더라고요, 편성한 게.
근데 이제 이번에는 편성을 더 많이 하셨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3,300 빼고도 워낙 과대 편성을 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조금 어떠신가요? 과대 편성하신 거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면 3,300을 빼고도.
○어르신복지과장 이택호 이거는 서울시 확정 내시 금액이 내려오는데요.
그 내시 금액에 따라서 구비가 40%를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시 금액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처음 예산 때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장연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술 네, 장연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영열, 이동식, 장연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해 주신 이택호 어르신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범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저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성과 지적 사항 중에 출산율 감소와 영유아 인구 감소에 대한 추세를 다음 성과지표 목표치에 반영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궁금한 데이터 중에 하나가 저희 영아 수당 지원 아동 수 같은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목표치가 950이었는데 23년도 같은 경우는 목표치가 2,520으로 오히려 목표치가 되게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사실 출산율이나 이런 게 감소하는 추세에서 목표치를 이 부분에 대해서 높게 잡은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보육지원과장 양정민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잘....
오영열위원 아시는 분 계시면....
팀장님께서 차라리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보육지원과장 양정민 이게 22년도에 영아 수당이 새로 신설이 돼서 그래서 12달치가 다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오영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23년도 실적이 대략 한 2,657 정도로 나왔을 때는 앞으로 이 추세에서 조금씩 줄어드는 걸로 목표치를 잡으시겠네요?
○보육지원과장 양정민 네, 조금씩 줄어서 잡게 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것도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개선 및 신규 성과지표 개발을 검토하여 새로운 것들을 반영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겠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22년도 성과지표 단위랑, 23년도 성과지표 단위랑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안 바뀌고 그대로 가시는 건지, 그리고 만약 바꾸려고 하시면 어떤 것들을 개선하고 추가하실 의향이 있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양정민 일단은 저희가 이제 지금 출산율이 낮아서 이제 아동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거랑 저희 유보통합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성과지표를 인건비 보육 교직원이라든가 아동 수로 지금 잡고 있거든요.
오영열위원 그럼 제가 여기서 하나 다시 여쭤볼 게 인건비 지원 보육 교직원 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래 22년도에는 실적이 820이었는데 23년도에는 오히려 실적이 932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보육 교직원 수가 더 많아졌다는 거죠?
○보육지원과장 양정민 그러니까 보육 교직원이 많아졌다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교사대 아동비율 같은 그런 정책을 시행하다 보니까 원래는 한 반당 만약에 0세다 그러면 한 반당 3명이 정원인데 이제 이거를 저희가 한 반당 2명 이런 식으로 교사대 아동 비율을 줄여서 그래서 교사 부담도 줄이고 그다음에 교육 질 서비스도 높이는 차원에서 그런 정책을 실현하다 보니까 반수가 조금 늘어난 면이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술 오영열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재원위원입니다.
지금 보육지원과에서 보니까 예비비를 지금 한 2억 3백 정도 지금 썼습니다.
어떤 상황인데 이 예비비를 이렇게 쓰게 됐나요?
○보육지원과장 양정민 예비비가 2건인데요, 하나는 구립어린이집 긴급 개보수고, 하나는 특별 난방비 지원이었는데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대 시민재해에 해당이 되잖아요.
영유아가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렇게 노후한 어린이집이 많다 보니까 상습 누수로 인해서 화재 위험도 있고 해서 긴급하게 저희가 작년에 1억을 편성해서 긴급 개보수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외벽이 떨어지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해서 긴급하게 개보수를 한 상황이고요.
또 두 번째 건은 작년 2월에 이제 한파가 오고 또 이렇게 난방비가 급등하다 보니까 긴급하게 특별 난방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재원위원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을 했는데 지금 보조금 이게 보육지원과도 지금 보조금이 한 10억 정도가 지금 반납이 됐어요.
그렇죠? 예비비를 당겨서 쓸 정도로 긴급한 상황에서 사용을 했다지만 보조금을 한 10억원 이상을 반납을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말씀 좀 해주십시오.
○보육지원과장 양정민 보조금 반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부분 이제 보육 교직원 인건비라든가,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대한 보조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그런 아동 수가 줄다 보니까 보육 교직원도... .
황재원위원 인건비 같은 것도 줄어요?
○보육지원과장 양정민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조금 보조금이 조금 반납이 되었습니다.
황재원위원 보조금 정말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보조금을 어렵게 마련을 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조금 타오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최대한 불용이 되지 않게끔 해서 반납하지 않게끔 해서 과에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양정민 노력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술 황재원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성도입니다.
혹시 지난해 우리 은평구에 어린이집 폐쇄, 폐업한 데가 몇 군데나 되죠?
○보육지원과장 양정민 저희 18군데 있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만큼 줄고 했는데 아까 황재원위원님 말씀했듯이 급하게 예비비를 쓰고 그랬는데 굳이 그 정도 예비비를 쓸 형편이 되었어요?
○보육지원과장 양정민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동들이 거의 반나절 넘게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좀 오래된 노후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긴급 개보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박성도위원 개보수는 거의 연말에 하잖아요. 연초에 하든지... .
○보육지원과장 양정민 거의 작년 10월쯤에 했습니다.
박성도위원 10월에 항상 지금 학생들이 나오고 있을 시기였는데 개보수가 됐어요?
몇 월달에 예비비를 받았어요?
○보육지원과장 양졍민 10월에서 12월까지 저희가 했습니다.
박성도위원 10월달에 했어요?
○보육지원과장 양정민 네.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저희가 설치 개보수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도 저기 보면 운영 지원도 보면 많이 반납이 되었어요.
○보육지원과장 양정민 이게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그 목적으로 받아둔 보조금은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럼 총액 중에서 지난해보다 올해는 예산이 많이 줄겠네요.
○보육지원과장 양정민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박성도위원 얼마 몇 % 나 줄었죠?
○보육지원과장 양정민 한 2% 정도 줄었습니다.
박성도위원 지금 어린이집이 아까 몇 개가 폐쇄했다고 그랬죠?
○보육지원과장 양정민 18개 폐원했습니다.
박성도위원 지금 우리 전체가 몇 개 있죠?
○보육지원과장 양정민 196개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럼 거기서 거의 한 10%가 주는데 그러면 예산도 거의 10%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육지원과장 양정민 아무래도 어린이집이 어렵다 보니까 그 지원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어린이집 차원에서 좀 더 많이 해달라는 그런 목소리가 많은 실정입니다.
박성도위원 지금 어린이집 애들도 지금 아기들도 자꾸 줄어서 원생들이 너무 자꾸 줄어들어 난리예요.
그런데 예산은 자꾸 늘어나고 애들은 지금 줄고 있는데 그 정도로 자꾸 지원이 똑같이 나가야 되는데... .
○보육지원과장 양정민 어린이집 교사 같은 경우는 이제 호봉이 또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또 이렇게 막 줄일 수가 없이 조금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성도위원 인건비는 올라봐야 거의 3.6% 이상은 더 안 올라가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올라갈 것 같은데 좀 앞으로 우리 예산 책정할 때에 좀 심사숙고해서 우리 예산에서 낭비 안 되도록 열심히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양정민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술 박성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승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결산장이 행감장처럼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 하나 드릴 게 있어서요.
지금 박성도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이 있는데 저는 반대 입장이거든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는 많은 지원이 가야 된다. 지금 육아, 아이들의 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그 이런 게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나라가 제대로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아이를 더 낳고 싶지 않고 낳지 않는 세상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어린이집이 예를 들면 a,b,c의 어린이집이 있지만 그 반경 한 1~2km 안에 있는데 a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아 수가 줄어들고 있고 다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중간 지점에 통합 형식으로 해가지고 더 제대로 된 어린이집을 만들고 거기에 더 많은 보육교사들을 채용을 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예산을 줘가지고 진짜 공교육 저리가라 할 정도로 좋은 사립 어린이집 같은 것을 우리 관에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조금 반납이나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반납된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계획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 보조금이 반납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명확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구비로라도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과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양정민 저희도 이제 매년 계획을 세워서 저희 구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도록 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승엽위원 앞으로 우리 은평구가 서울에서 그나마 아이 낳기 좋은 자치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렸고요.
추후 관련된 이런 논의는 개별적으로도 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술 김승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권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5페이지 보시면요.
어린이집의 교원 보수 교육이 이번에 2023년도에 2,132만 4천원이 편성이 됐는데 집행률이 좀 저조하네요.
1,315만원이 이렇게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지출 잔액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역시 보조금 반납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양정민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그쪽으로도 많이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집행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을 더 많이 할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양정민 그러니까 이게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교직원들이 어린이집을 많이 비울 수 없다 보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비율을 조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권인경위원 그래서 이거 예산 편성할 때 좀 적절하게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밑에 공동육아방, 운영 지원 부분도 굉장히 예산이 50%가 남았어요.
거의 그래서 지금 공동육아방이 어디 어디에서 지금... .
○보육지원과장 양정민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북한산 레미안에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가요?
8,400만원인데 지금 잔액이 보조금 반납금이 4천만원이에요.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건데 8,400만원이 예산이... .
○보육지원과장 양정민 여기 이제 보조금 잔액은요. 원래 이제 공동육아방을 이제 2호점을 저희가 신규로 이제 설치할 계획에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이제 키즈카페로 전환을 하라는 방침이 내려와서 불광동에 공동육아방을 설치하려고 했던 그 장소에 키즈카페를 저희가 신규로 설치할 계획에 있어서 그 보조금을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러면은 이제 키즈카페는 어떻게... .
○보육지원과장 양정민 거기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짓고 있는데 이 지금 보조금을 반납했는데 키즈카페에 또 설립하는 예산은 또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보육지원과장 양정민 키즈카페 예산은 따로 받아서 지금 신규로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러면 육아방은 설치를 안 하고 안 하고 키즈카페로 전환을 하는 거죠?
○보육지원과장 양정민 예.
권인경위원 예. 그 다음에 그 뒤 페이지 보시면 발달지체 영유아 맞춤 보육 지원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도 굉장히 집행률이 저조해서요. 지금 장애통합 어린이집에서 하는 그런 맞춤 보육 지원인가요?
○보육지원과장 양정민 네. 맞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양정민 이런 경우에 저희가 발달 장애통합 어린이집에 이제 저희가 보조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권인경위원 인건비에요?
○보육지원과장 양정민 그런데 저희가 이제 네 시간 반일제 근무하는 교사를 저희가 이제 채용을 해서 하려고 모집 공고를 했는데 이게 네 시간이 조금 이제 애매한 시간이 되다 보니까 이제 모집하는데 채용이 거의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인건비가 조금 남은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네 시간에서 여섯 시간으로 조금 늘려서 지금 올해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네 시간이 지금 그 선생님들은 짧아서 네 지원을 안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지금 여섯 시간으로 하셨어요? 그랬더니 지금 지원을 하시던가요?
○보육지원과장 양정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술 권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은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세은위원입니다.
우리 앞서서 위원님들 어린이집에 대한 관심을 많이 질문으로 하셨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승엽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어린이집들이 많이 좀 폐원을 하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확충보다는 기능 보강 쪽에 오히려 역점을 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민간어린이집 기능 보강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기능 보강이 사실은 금액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예산이 재작년부터 제가 민간어린이집 기능 보강을 좀 해달라고 따로 별도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기도 했는데요.
지금 보면 올해는 어느 정도 잡혀 있어요. 지금 비슷하죠.
○보육지원과장 양정민 8,0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거 가지고 몇 군데 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부모 모니터링단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보면 지금 몇 분이나 활동을 하고 계세요?
○보육지원과장 양정민 그래서 이게 부모 모니터링단이 올해는 시비 지원이 없어져서 올해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세은위원 올해는 안 해요. 그나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들이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보육 케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부모 모니터링단도 사실은 금액은 작지는 않지만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이들이 하루 종일 있는데 환경이나, 위생이나, 급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네 가지 정도 모니터링단에서 했죠.
활동을 그나마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좀 많이 아쉬움이 들긴 하는데요.
어찌 됐든 앞으로는 확충이나 물론 부지 매입 같은 것은 안 하겠지만 자연 증가분에서 어린이집이 늘어나는 것 외에는 사실은 환경이나 교육이나 건강이나 위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더 써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결산서도 보다 보면 민간 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기능 보강에 있어서 금액이 너무 작긴 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좀 더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서 또 장애통합 어린이집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지금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지금 한 3억 6천정도 잡혀 있거든요.
그렇게 많지 않죠? 예산상으로만 보면 몇 군데인지 가늠이 안 돼서 그래요.
일반 어린이집보다는 인건비가 더 들어갈 것 같기는 한데... .
○보육지원과장 양정민 19개소 있고 아동이 86명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19개 소면 그렇게 작은 그것은 아니네요. 지금 인건비가 장애통합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특수교사 배치가 돼야 돼서 더 들어갈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양정민 80%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80%, 그러면 아까 여섯 시간 보조교사 여섯 시간 해서 보조교사 같은 경우도 지금 몇 분이나 계셔요?
그러면... .
○보육지원과장 양정민 보조교사, 죄송합니다.
제가... .
박세은위원 그거는 그러면 자료로 해서 별도로 갖다 주시고요.
장애통합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관리를 제대로 해줘야지 돼요.
왜냐하면 그 연령대에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장애통합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좀 더 특별히 관리를 해달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술 박세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영열위원님께서 먼저 서두에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따로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결산은 사실 저는 몇 년 전부터 계속 보면서 보육지원과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할 수 있는 건지를 참 의문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지표 중에 하나가 놓고 보면 지금 이제 성과 지표 중에 하나가 아동수당 지원, 영유아 수당 지원, 취약계층 통합사례관리, 아동수당, 아동 수 이건데요.
이거는 제가 봐서는 특히나 아동수당 지원 아동 수는 이거 100%를 연간 계속 달성할 수가 없어요.
아시죠? 왜냐하면 전년도 목표치가 2만 1천명을 잡으셨는데, 달성률이 19699명 그래서 올해는 또 1만 9천명 잡으셔서 실적이 1만 7천명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아동이 줄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성과 지표에 대한 거는 그냥 부서 내에서 그리고 위원들 보고용으로 가이드를 잡으시고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역시 취약계층 아동 수로 봐버리면 이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지원 아동수는 희한하게 성과는 또 105%에요.
아동 수는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언밸런스한 지표의 설정이라는 건 미리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올해는 지적 사항이 적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부서 내에서 신규 지표와 관련해서 홈케어 서비스 제공과 가족 문화 체험 활동과 관련해서 신규라고 주셨는데 성과보고서 내에는 그 내용이 표시는 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성과가 어떻게 났다는 자체적인 평가 내용은 없어요.
이 두 개의 지표를 설정하심으로 인해서 부서에서 어떤 걸 보시고 향후에 어떤 대책을 가지시기 위해서 이런 지표를 설정을 하셨나요?
○보육지원과장 양정민 위원님 이건 제가 위원님 따로 찾아뵙고 따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정확하게 지표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래서 부서 내에서 매번 얘기는 하면서도 부서의 어려운 상황은 저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줄어드는 아동 수에 대해서 그렇다고 보육지원과가 전담적으로 책임을 지시는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함축하여 가는 방향에 있어서 이런 지표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시는 것처럼 줄어드는 아동 수에 대한 케어가 집중적으로 잘 돼야지, 외부에서 유입이 되고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능적 보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 설정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정책적인 사업들이 결국에는 이런 지표가 어떻게 설정됐는지가 내부적으로 확립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설명 자체가 안 되시는 것도 그냥 성과지표가 새롭게 만들라고 하니까 자꾸 신규라고 더군다나 표시까지 해 주셨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신규 지표라고 표시해 오셨으면 질문 나올 거 뻔히 아는데 답변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부서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따로 얘기해 주신다면 제가 듣겠는데 향후에는 이런 지표 관련해서는 명확한 사업 설명이 좀 있으셔야 돼요.
성과 보고서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술 신봉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영열, 황재원, 박성도, 김승엽, 권인경, 박세은, 신봉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양정민 보육지원과장님과 늘 묵묵히 지켜봐 주시는 김미영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경술 위원장, 이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미경 다음은 교통환경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교통행정과, 기후환경과, 자원순환과, 주차관리과,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보행교통지킴이 운영은 아예 집행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궁금해서요.
○교통행정과장 김현중 코로나 시기 3년 동안 그 활동이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 여파도 있었고요. 특히 그 활동의 중심이 녹색 어머니회인데 은평경찰서 산하의 녹색 어머니회가 아직까지 구성이 안 돼 있어서 그런 이유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장연순위원 그러면 녹색 어머니회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움직여야만 가능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현중 일단 경찰이 주도적으로 활동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장연순위원 녹색 어머니가 좀 없어서 아쉬운 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기회되면 적극적으로 녹색 어머니가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중 네.
위원장대리 이미경 장연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안녕하세요? 이동식입니다.
과장님, 우리 보면 공용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서 우리 시 보조도 많이 받고 했는데 항상 충전소가 모자랐는데 잔액이 남았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강다현 네, 이것은 공사하고 집행 잔액입니다.
이동식위원 공사하고 나서 집행이요?
○기후환경과장 강다현 네.
이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전기차 사용 국민의 편의 제공하고 전기차 충전 방해 단속에 대해서 지금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도 지금 약간 보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내용이 혹시 아실까요?
○기후환경과장 강다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동식위원 전기차 충전 방해 단속 있잖아요.
지금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지금 스마트 단속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전가하고 있어서 이게 인건비로 나가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는?
○기후환경과장 강다현 네, 그거는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위원 직원들이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충전방해 금지법이 22년도 한 4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여러 가지 지금 마찰도 많이 있고 특히 강남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마찰이 많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은평구는 어떻습니까?
○기후환경과장 강다현 일단은 저희도 거기에 급속이라든지 이런 경우 1시간 정도 지나면 저희가 단속을 하고요.
완속은 14시간이 지나면 단속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단속이다 보니 지금 주정차 과태료처럼 지금 1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저항은 있긴 하지만 지금 충전소가 많이 부족하고요. 거기다 주차하는 공간이 아니고 충전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단속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왜 그러냐면 충전방해 금지법이 생겼는데 전기차를 지금 운행하시는 분들은 인지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마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서울시 자체 내에서도 지금 중구 쪽에다가 지금 올해 4월 4월부터 해가지고 그 시스템을 지금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평구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약해가지고 좀 한번 알아보시고 왜 그러냐면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지금 이 예산 부분도 지금 구비도 이거 지금 거기 800만원씩 나가고 있지만 어차피 이 부분은 제가 시행하고 나서는 시비로 나갈 것 같은데 이 부분 한번 참고해서 먼저 우리 쪽에서 시행할 수 있게끔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강다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경 이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신청하신 김승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구청 이 주변에 지금 녹번동 이쪽에 탄소 중립거리 그거 하시지 않았습니까?
○기후환경과장 강다현 네.
김승엽위원 그 반응이 어떠세요?
○기후환경과장 강다현 일단 탄소중립 거리를 지금 저희가 조성을 한 것은 그쪽이 지금 한 반 정도는 보행거리가 너무 지저분하고요. 보도가 일단 확보돼 있지 않아서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는 그런 것과 또 환경을 정비한 것 그다음에 깨끗하게 아이들이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가게들이 또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실천 문화를 조성하고자 그런 한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응은 저희가 좀 도로가 좀 지저분하게 돼서 이번에는 지금 다시 보수를 조금 해놓은 상태이긴 한데요.
김승엽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로가 지저분하지 않았어요.
○기후환경과장 강다현 지금 개보수를 조금 하긴 했습니다만.
김승엽위원 저는 왜 그거를 개보수를 또 했어야 됐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지금 제가 이 속기에 남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우리 밑에 그 빨주노초파남보 해놓은 거 그 주변에 지나다니는 학생들이 뭐라 그러면서 초반에 걸어다니는 줄 아십니까? 그거? 들으신 거 있으시죠?
○기후환경과장 강다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김승엽위원 진짜요? 제가 그거는 따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디자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터치는 안 하고 싶지만 저는 굳이 이게 탄소중립거리에 아무리 친환경 페인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거를 도포하는 게 과연 탄소중립에 맞나라는 아무리 친환경 페인트라도 맞나라는 의문이 있거든요, 지금.
주변에 조경이나 이런 거를 더 한다 그러면 저는 모르겠는데.
○기후환경과장 강다현 일단 조경도 지금 다 보식을 했고요. 조경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은 저희가 지금 다 보식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쪽 학교 가까운 지금 한 반쪽 정도는 집들이 너무 밀집해 있고 조경할 수 있는 구조를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 거는 지금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승엽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저희 남도학숙 화단도 저희 탄소중립거리 예산으로 된 건가요? 혹시?
○기후환경과장 강다현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지금.
○교통환경국장 이호선 아니, 아니요. 남도학숙은 남도학숙에서 직접 거기 참여를 하시면서 해 주시는 겁니다.
김승엽위원 그러니까 남도학숙을.
○교통환경국장 이호선 앞에 있는 부분 화분이나 그런 것.
김승엽위원 앞에 있는 거랑 그다음에 벽 쪽에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교통환경국장 이호선 다 그거는 남도학숙에서 자체적으로 참여를 하신 겁니다.
김승엽위원 자체적으로 같이 거기서 비용을 충당을 해가지고 그 비용 안에서 우리.
○교통환경국장 이호선 아니, 본인 비용으로 남도학숙에서 본인도 여기 참여를 하겠다라고 하셔서 그 화분 보면 아마 남도학숙에서 직접 구매하셔서 거기 세팅까지 같이 하신 겁니다.
김승엽위원 남도학숙에서 한 건데 거기에 탄소중립거리라는 것도 하고.
○교통환경국장 이호선 저희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같이 참여를 해 주신 거예요.
김승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은평구에서 이런 거리를 조성할 거다라고 할 때 그러면 우리도 같은 취지로.
○교통환경국장 이호선 예, 맞습니다.
김승엽위원 우리도 뭐 하겠다라고 해서 화단도 그렇게 디자인하고 다 그렇게 한 거다.
○교통환경국장 이호선 그리고 거기 태양광이랑 거기 이제 물받침이나 그런 것도 거기 이제 저희 탄소중립거리에 내용에 맞아 참여를 해 주셨고요.
사실은 이거 하면서 저희가 두 가지 했습니다.
친환경 보행환경 거리 조성하는 거 하고 주민 실천 문화를 어떻게 확산할까 두 가지에 중점을 둬서 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남도학숙, 녹번복지관, 여러 가지 기관, 가게 상점들도 다 참여해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참여를 진행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 도로 선은 사실은 지속 가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색상들이 있어서 그거를 좀 의미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표기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구현된 거랑 조금 그런 부분들은 있었고요.
김승엽위원 해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잘못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 알았던 것 같아요.
남도학숙에 있는 그 화단은 우리 탄소중립거리로 해가지고 우리 구비로 했다라고 생각 들어서 저는 왜 이런 거를 남도학숙까지 이름까지 적어서 우리가 해줘야 되나라는 의문이 들어서요.
○교통환경국장 이호선 남도학숙에서 직접 하시면서 참여해서 의의를 두시려고 이름까지 다 본인이 하신 겁니다.
김승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응암역 광장에 일전에 제가 과장님하고 한번 미팅했었던 건인데요.
응암역 광장에 그 밑에 불 나오는 광장 그거 있지 않습니까?
패널 유지 보수하는 데 비용이 총 얼마나 들었어지요?
○기후환경과장 강다현 일단은 보수는 저희가 비용 거기에서 지금 보수 기간이라서 지금 무상으로 했습니다.
김승엽위원 그러면 그 무상 기간이 혹시 언제 끝나죠?
○기후환경과장 강다현 올해 지금 7월에 끝납니다.
김승엽위원 이제 올해 7월에 끝나죠. 끝나기 전에 다시 한 번 가주세요.
그거 보수하고 나서 패널 열몇 개가 다시 또 안 나오거든요. 깨져 있고 현장 가서 해 주시고.   그 업체 어딘지 몰라도 하자 보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계약이나 이런 걸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이거 계속 이렇게 고장 나고 해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계속 유지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차라리 다른 걸 조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겨울에는 그 패널 추워가지고 깨지는 거 많이 보셨죠?
○기후환경과장 강다현 네. 일단...
김승엽위원 그런 거를 사용하는 업체는 우리 관에서는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후환경과장 강다현 일단은 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한 걸로 저희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너무 춥고 그래가지고 많이 깨져 있어서 지금 다 보수를 지금 한 상태였었거든요.
김승엽위원 더 있어요. 추가적으로.
○기후환경과장 강다현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몇 개가 조금 있었다고 하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지금 올해 또 어떤 상태가 될지 일단은 강도라든지 이런 걸 보강했다고 지금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떤 상태가 될 것인지를 한번 저희도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김승엽위원 예, 그거 해 주시고 업체에서 강도 테스트를 해가지고 더 강화된 걸로 했다라고 말씀을 지금 해 주셨잖아요?
○기후환경과장 강다현 네.
김승엽위원 그거 업체한테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그 강도 테스트한 결과서라도 이런 거라도 명확하게 내놓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좀 부탁드릴게요.
○기후환경과장 강다현 네, 알겠습니다.
김승엽위원 그런 게 있어야지 저희가 강도 그 강도에 맞지 않은 상태에서 깨지고 이랬으면 허위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런 거 좀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강다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경 김승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신청하신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결산은 잘 보셨고요. 어차피 다른 위원님들도 탄소 중립 얘기하셔가지고 시범거리 얘기하셔서 저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유독 제가 다른 데서도 뭐 다 있는 부분은 얘기는 합니다마는 유독 우리 기후환경과만 전체 목표 달성 지수가 100이에요.
너무 잘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공공 건물과 관련된 태양광 발전 설비 관리의 대상 시설이 몇 개 정도 되나요? 은평구에?
○기후환경과장 강다현 태양광 발전시설이 39개 정도 되는 걸로.
신봉규위원 39개요.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해야 되나요? 꼭
○기후환경과장 강다현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의무적으로?
○기후환경과장 강다현 인버터라든지 고장이 날 수 있고요.
신봉규위원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되죠?
○기후환경과장 강다현 네,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신봉규위원 39개 시설은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필수 업무죠?
○기후환경과장 강다현 그렇죠. 공공기관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요.
신봉규위원 그런데 성과 지표에 보십시오. 공공 건물의 태양광 발전 설비 관리가 대상 시설에 대한 점검 시설 곱하기 100에서 목표치 100을 잡고 100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를 성과 지표로 넣어놓고 계세요.
이거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건 100%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 거 볼게요.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 시설, 우리 저기 분뇨 처리 대상 지구가 몇 개나 되나요?
○기후환경과장 강다현 분뇨 처리.
신봉규위원 정화조죠.
○기후환경과장 강다현 3개 업체입니다.
신봉규위원 근데 그 99개는 대장 시설이 대장 시설이 몇 개 되나요?
○기후환경과장 강다현 99%?
신봉규위원 99라고 나와 있는데 대상 시설이 측정 산식에서 대상 시설이 몇 개 시설인가요?
그러니까 답하지 마시고요. 역시 환경 개선 부담금 지금 100% 징수하셨어요, 그죠?
○기후환경과장 강다현 네. 지금 우리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가 100% 징수는 하지 않고요.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목표치 대비 징수율이 100% 그러니까 목표치 대비 실적이 100%라고요. 그렇죠?
환경개선부담금 목표치가 100으로 잡고 노력하셔서 하셔야지 80%만 받겠다고 목표를 잡고 80%를 받아내버리는 이런 성과 지표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렇죠.
비산먼지 점검 시설 대상 역시 마찬가지고 설정 지수 성과 지표 이거 전부 다 다시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분담금을 우리가 부과를 100을 해놔놓고 나서 80만 받아야지 목표를 잡고 80만 딱 받았으니까 목표치 달성했습니다. 끝.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필수 점검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100% 이런 업무 지표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모르겠고요. 이런 부분들 새로 안을 좀 만드셔서 기후환경과에서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지표에서는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경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이경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안녕하세요? 이경구위원입니다.
똑같은 내용이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물 태양광 발전설비 이것 2,280만원이잖아요? 금액이.
○기후환경과장 강다현 혹시 몇 페이지실까요?
이경구위원 297페이지에 보시면 일단 하여튼 금액이 2천만원 좀 넘는데 이거 이 금액을 어떻게 쓰셨다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기후환경과장 강다현 지금 여기 태양광 설치 유지관리비는요.
이경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은평구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가 돼 있는 곳이 몇 곳이며 몇 킬로와트인지 아세요?
○기후환경과장 강다현 일단 저희 39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518kw로 지금.
이경구위원 518kw 유지관리하는데 1년에 2,200만원 정도 먹습니까?
○기후환경과장 강다현 이 사무관리비하고요. 공공운영비하고 지금 정부 협의회 분담금 500만원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 유지관리비 이게 한 700만정도 들어가 있고요.
이경구위원 민간 태양광 발전소 100kw 하는데 한 달에 10만원에서 15만원 주면 유지관리를 다 해줘요.
그거 한번 좀 알아봐 주시고 이런 것도 좀 적정 수준에서 500kw 하는데 2천만원 들어나가면 발전해 갖고 500kw 발전하면 단가로 한전에서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기후환경과장 강다현 500kw 곱하기 한 188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그래서 월 얼마고 1년이면 얼만 줄 아십니까?
한 700~800만원 정도 나올 거예요. 전기요금 700~800만원 나오는데 2,200만원 월 주면 이건 적자지요. 적자.
그거 좀 한번 봐주시고 그렇게 봐주시고요.
불광2동 청사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한 거 혹시 이쪽 과에서 하신 건지 어느 과인지는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기후환경과장 강다현 불광2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것.
○교통환경국장 이호선 그거는 주민자치협치과에서 설치했습니다.
이경구위원 왜냐하면 그냥 알고만 계세요. 너무 노후된 걸 달았더라, 새청사에.
2017년도 제품을 갖다 달아놓고 먼지도 많이 껴 있더라 뭐 이런 민원이 좀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경 이경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신현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위원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서 신봉규위원님하고 이경구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해주셔서 저는 그냥 다 줄이고 당부 말씀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성과 지표 관련된 부분인데요.
혹시 기후환경과에서는 앞으로 어떤 사업,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기후환경과장 강다현 우리 지금 기후환경과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탄소 중립 이런 목표 쪽으로 지금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분뇨, 정화조 처리라든지 이렇게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보다는 신재생에너지 실천 문화 그런 쪽으로 지금 가야 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기본 계획을 올해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계획이 지금 완료되면 지금 올해는 못 바꾸겠지만 내년도에는 그 기본 계획에 맞춰서 한번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신현일위원 기본 계획을 계속 말씀을 하세요.
뭐 그게 돼야 뭘 다음에 할 수 있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말고도 분명히 고민하셔서 만들어 낼 수 있는 성과지표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지금 기후환경과 팀 배치도 보면 예전하고 다르게 기후변화 대응이나 에너지 관리가 위쪽으로 올라왔고요.
기존에 하시던 업무들은 이제 조금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도 지금 상대적으로 시대가 변하면서 좀 이제 아래쪽으로 기본적으로 하던 업무로 성격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거기에 맞는 성과지표가 나와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2024년 주신 것도 지금 똑같아요.
아직 고민을 덜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내용들 순서도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기후환경과가 가야 되는 방향에 맞게끔 성과지표 싹 다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한번 더 발표하시기 전에 한번 같이 논의를 하거나 저한테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강다현 알겠습니다.
신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경 신현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저도 그냥 제가 이제 상임위가 좀 틀리니까 이 내용은 지금 공개적으로 우리 해당 부서에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가 아니라 의견을 드릴게요.
페이지 296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생활 유용 미생물 EM 보급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5,200만 원에서 1,400만 원 정도의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저는 이제 이 사업을 보면서 집행 잔액이 왜 발생됐으며 아니면 EM 보급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 아니면 그러면 이걸 이용하시는 구민들이 얼마나 만족을 하고 있는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나 등등을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해당 과에서 관련 내용을 잘 살펴 보시기 바라고, 메모 가능하시면 메모 좀 부탁드릴게요.
2024년 3월 18일자 국민일보 기사 제목이 뭐냐 하면 “유용한 미생물액 무료 공급 지자체 사업의 효과 의문“이라는 내용이고 지난 17일 JTBC는 ”일본 종교단체가 퍼뜨린 EM을 국내에선 지자체의 의사가 홍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등등의 내용이 뭐냐면 전국 지자체 이제 96곳에서는 아니면 53곳에서는 211억을 5년간 예산을 투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지자체는 피부에 좋고 아토피에 효과가 있다, 라고 홍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하면 식약처 그러니까 식품의약안전처는 질병 효과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면 처벌 가능성이 있다 라는 거예요.
우리 은평구에서의 지금 EM 보급 사업에 대해서 한 번쯤 검토할,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말씀을 주무과에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집행 잔액이 발생된 것에 대한 지적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EM에 관련된 사업을 그렇죠.
그때는 구민들을 위해서 사업이 도입될 수 있습니다만 언론이나 아니면 다시 또 지적사항이 있다 라고 하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해당 사업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예산을 떠나서.
○기후환경과장 강다현 저희는 직접 피부에 바르거나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지 않고요.
생활에서 악취 제거라든지 지금 토양이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가 쓸 수 있다 라는 그런 문구를 달아서 지금 보이기는 합니다.
송영창위원 문구를 질병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면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게 식품의약안전처에서 발표 기사 내용이에요.
이 기사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국민일보랑 JTBC의 언론 보도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주무과에서는 EM 사업에 관련돼서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말씀을 주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기후환경과장 강다현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결과나 그런 내용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강다현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경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박성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성도입니다.
지금 우리 은평구에 이륜차 검사 과태료 부과 관리, 여기에서 제가 관련 잠깐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은평구의 이륜차 등록 횟수가 대충 그 자료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강다현 지금 이륜차가 1만 9천대 지금 등록돼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1만 9천대요.
그럼 지금 우리 은평구는 이륜차 검사소가 없죠?
○기후환경과장 강다현 네, 없습니다.
박성도위원 어디로 우리 은평구는 어디로 거의 다 보내죠?
○기후환경과장 강다현 우리 지금 가까운 데 영등포구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지금 우리 은평구에서 사실 이륜차로서 배달 음식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너무 불편해서 이것 때문에 제가 민원을 지금 계속 받고 있어요.
지금 이 검사소가 서대문구도 없고 은평구도 없고 가까운 데가 지금 강서구도 있고 그런데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 검사받으러 갈 사람들이 이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이걸 은평구에 뭐 하나 유치할 이런 거 생각은 없습니까? 혹시 검사소를.
○기후환경과장 강다현 일단 저희가 유치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허가 조건으로 그 기준이 맞으면 저희가 허가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일단 일정 규모라든지 기술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은평구가 너무 소규모 사업장을 갖고 계신 분이 많다 보니까 아마 저희한테 신청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성도위원 우리 지금 제일 배달 업체들이 이게 오토바이 검사 때문에 너무 골치를 앓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걸 받기 위해서 영등포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가야 되는데 가다가 혹시 사고 날 수도 있고 지금 너무 민원이 많은데 이걸 좀 해결해 달라고 많은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은평구에서 다른 업체를 우리 은평구를 좀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나 이동식으로 날짜를 잡아서 검사받을 수 있는 그런 걸 좀 잡아주면 편의를 봐주면 안 됩니까?
○기후환경과장 강다현 근데 일단 이동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장소나 그 사람 기준이 확보돼야만 그 장소에서 이제 받게끔 돼 있는 그런 시설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동해서 어디서 잠깐잠깐 해줄 수 있는 자전거 수리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박성도위원 지금 주민들이 너무 지금 불편한 사항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또 그리고 우리 등록을 하고 넘버를 취소를 하면 방치된 이륜차가 지금 어디 가정주택이나 이런 데 가면 너무 제가 많이 보거든요.
이 폐차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 폐차비를 받아요.
또 이것도 오토바이, 자동차는 폐차비를 주는데 이륜차는 폐차비를 안 주니까 무단 방치가 너무 많은데 이런데 이것도 좀 이렇게 단속 대상이 안 됩니까?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위원장대리 이미경 위원님!
말씀은 너무 소중하나 이 내용들은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에 관련된 질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경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질의 답변은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에 관련된 질문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돼서 기후환경과 결산에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다현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14시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환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하신 최락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안녕하세요.
최락의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지역구에 광역자원순환센터가 지금 6개월 지연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는데 6개월 지연되면 은평구 예산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지연된 사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광역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박일현 가장 크게 저희가 이제 지연된 거는 잘 아시겠지만 자원순환센터가 지상으로 지으려다가 완전 지하화시켜서 지하 4층으로 지하 26m까지 파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그 대지 면적이 약 1만1천 평방미터 이상이 되는 대지고 그걸 지하 26m까지 파다 보니까 땅은 그냥 토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포크레인으로 퍼서 운반하면 되는데 예상 외로 연암이라든지 아주 강한 경암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만약에 그거를 옮기려면 발파를 해야 되고 프레카를 이용해서 또 파손을 해서 옮겨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이 제일 많은 지연을 일으켰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작년하고 재작년에 화물 연대의 파업도 있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레미콘 수급의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하 4층까지 짓는데 1개 층의 층고가 지하 4층에서 2층까지는 12m고 지하 2층에서 지상 1층 바닥까지 층고는 약 8m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아파트가 한 3m 정도 되는데 그거에 4배 이상의 위에 치게 되는데 그게 슬라브가 그냥 밑에다가 슬라브를 칠 때 밑에다가 동바리를 바치지 않고 치면 그게 이게 처짐 현상이 발생해 가지고 구조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구조 기술사들의 많은 검토를 거쳐 가지고 강력한 처짐 방지를 위한 받침인 시스템 동바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게 공기가 많이 차지하고 했습니다.
최락의위원 간단하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지금 공정이 지금 몇 %나 됐어요?
○광역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박일현 지금 약 한 68%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12월달에는 차질이 없겠어요?
○광역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박일현 물론 지금 한 달 정도 지연되고는 있는데요.
만일 대책을 수립해서 토요일도 일하고 일요일도 일하고 필요할 경우 야간공사까지 공사 시행해서 공기를 맞출 예정입니다.
최락의위원 앞으로 이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지연될 염려는 없습니까? 국장님.
○교통환경국장 이호선 현재는 작년서부터 지금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으로 인해서 지원될 것은 없고, 인근에 있는 백제운수나 일부의 민원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해결 과정이라서 문제없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런 부분은 지연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도 6개월 동안 지연됨으로 인해서 은평구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 예산을 좀 이렇게 한번 산정을 해서 저한테 한번 단장님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역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박일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참고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경 최락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저는 시설에 관해서 잠깐 하나 묻고 싶은데 지금 우리 모든 신축 건물이나 이런 데는 앞으로 우리 자원순환 자체가 빗물 재사용 설치합니까? 혹시.
○광역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박일현 그것도 이제 많은 이견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었는데 저희의 원칙적인 것은 외부에 있는 물은 자원순환센터 내로 들어오지 않게끔 하겠다 해서....
박성도위원 아니 빗물을 토집해서 다시 수돗물도 아끼고 빗물 재사용.
○광역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박일현 그러려면 이 빗물을 받아가지고 지하 저장소에 담아놨다가 그걸 청소수라든지 별도로 이용하는 걸 말하는데요.
저희가 지하다 보니까 이게 물에는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지하 유출수도 많이 나오는 상태여서 내부에서 나오는 물도 저희가 이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연간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실정인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까지 이용할 수 있는 여력은 지금은 없습니다.
박성도위원 지하수 나온 걸로 충분히 사용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광역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박일현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성도위원 지하수 나는 물 저장탱크를 만들어요?
○광역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박일현 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경 박성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현 추진단장님, 이호선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질의는 2023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에 관련된 질문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개별 심사를 통해 심사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점은 이후 행정감사 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재무과, 사회적경제과, 일자리경제과, 세무행정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부동산정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는 개인 사유로 인하여 불참하셨으므로 유재기 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재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동식입니다.
과장님 관내 업체 수의계약 체결률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및 물품 공급 관리에 대해서 목표가 지금 40으로 잡으셨는데 올해 93% 달성하셨네요.
사유가 어떻게 되시죠?
○재무과장 김정남 저희가 수의 계약률이 1인 견적이 관내 업체 수의 계약 체결률이 2023년도에 총 37% 저희가 지금 목표 40%에 미달되게 달성을 했고요.
금액 부분은 283억 원으로 22년도 28%에서 23년도에는 43%로 금액적인 부분은 상향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는 2020년에서 21년도 코로나19 사태가 증가했을 당시 방역물품 구매 등 물품 수의계약 비율이 2021년....
이동식위원 과장님 22년도에 몇 %라고요?
○재무과장 김정남 2022년도 수의계약 체결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동식위원 예. 관내 업체요.
○재정경제국장 이동용 39% 였습니다.
이동식위원 39%요? 23년도 37%, 24년도 올해까지 32%고요.
○재무과장 김정남 올해 것은 아직 진행 중인 사항이고요.
이동식위원 올해까지 제가 정리한 것을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우리 은평구청은 예전에 17년도부터 해서 29%, 18년도 32%, 19년도 43% 해서 관내 업체 수의계약에 대한 비율을 점차 늘리는 추세라고 계속 그렇게 보도를 한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재무과장 김정남 알고 있습니다.
이동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생각처럼 잘 안 되고 있죠?
○재무과장 김정남 지금 저희가 현황을 보면 코로나19 때 방역물품 계약이 많았던 증가 부분들이 지금 감소해서 수의 계약률에 조금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고요.
이동식위원 제가 물품이라든지 코로나 시기 때는 아예 조사를 안 했어요.
안 했고요. 지금 수의계약 심의를 또 하시는데 이렇게 보면 제가 한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 업체가 선정이 관외가 됐어요.
관외가 됐는데 관내가 여기 은평구 업체인데 이게 22년도 2월 정도에 우리 혹시 재무과에서는 22년도에 동대문구 쪽에서 많이 넘어온 회사들 혹시 인지하고 계신 것 있나요?
은평구 쪽으로 관내로... .
○재무과장 김정남 제가 22년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동식위원 아 그러세요?
한번 좀 상황을 좀 봐줬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항상 보면 한 업체, 한 업체가 비교 견적을 넣을 때 관내 업체는 관내 업체랑 관외 업체가 항상 견적서가 같이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등기부 등본 말소 사항을 보면 뒤에 임원에 관한 사항을 보면 같은 이름들이 막 있어요.
이런 점을 재무과에서 좀 캐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정남 예.
이동식위원 무슨 얘긴지 모르시겠어요?
○재무과장 김정남 알겠습니다. 같은 임원진이 같은 사람이 중복적으로 2개 회사에 들어있다는 말씀이시죠?
이동식위원 관내 업체랑 관외 업체랑 같이 있습니다. 견적서가 같이 들어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2018년도 12월에 기준했을 때 12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관내 업체가 4개고 관외가 2개,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다시 19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해서 관외 업체가 2회 제가 이렇게 재무과에서 받은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저번 주에 주말에도 한번 업체를 갔다 왔는데 한 건물에 은평구 관내 사무실에 3개의 업체가 있어요.
3개 업체가 제가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까 와이프가 하는 건축사무소가 있고, 남편이 하는 건축사무소가 있고 그 다음에 와이프가 하는 인테리어 사무실이 있어요.
그 지인이 하는 또 사무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방금 말씀하셨던 수의 계약에 대한 우리 관내 횟수를 오버했어요.
오버한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팀장님하고 잠깐 미팅을 한 번 했었는데 보시면 여러 가지 우리 수의계약 사유서에 보면 몇 가지 이상, 몇 회 이상 했을 때는 업체 사유 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우리 재무과에서 검토를 안 하나요?
○재무과장 김정남 재무과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위원 검토를 해요? 그런데 지금 한 업체는 중랑구에서 하고, 은평구에서 비교 견적을 받아서 관 외의 업체가 됐어요.
내용은 긴급 공사가 가능한, 중랑구가 긴급 공사가 가능할까요?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하여 수준 높은 성과물을 만들고자 함. 이것 요청 사유, 재무과에서 확인한다고 그랬죠?
○재무과장 김정남 그 부분은 저희도 좀 확인을 했는데요. 아마 실무자들이 검토를 하면... .
이동식위원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제가 무작위로 뽑은 건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태까지 행정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정남 저희 재무과에서도 2차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직원들이 그 파일을 예전 파일을 옮겨 쓰는 과정에서 수정 작업 없이 그렇게 올린 걸로 알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전 부서에 주지하고 저희 재무과에서도 다시 한 번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다시 저랑 얘기 좀 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보면 한 업체가 17개씩 18개씩 한 해 은평구에 업체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으로만 너무 쏠려 있는 현상이 너무 많아요.
이 부분 다시 한 번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이거 추후에 한번 미팅을 요청해서 자료 요구도 한번 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경 이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최락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장을 했는데요.
미흡한 점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제가 딱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한 20일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과정에서 이제 좀 문제점이 있는 걸 지시사항 권고 사항을 했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월금인데요. 명시 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5년 동안 비교를 해보니까 계속 늘어났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시정을 요청했는데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3년도 결산 이월액을 보니까 44%가 전년도 대비 늘어났어요.
벌써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는 안 되겠다.
또 이 부분을 시정을 했으면 좀 줄었으면 줄었지, 늘어나는 부분은 그동안에 관심을 갖지 않았나 그래서 이 과장님이 좀 챙겨주시고요.
또 은평구는 세입 예산이 특별교부금하고 보조금이 65%를 차지하고 있어요.
은평구 예산에서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셔서 은평구 예산이 정말 연약하니까 특별교부금하고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노력을 좀 더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고 좀 많이 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공유재산 대부료를 제가 좀 봤더니 대부료가 무료 무상이 있고 유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비교해 보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무상이 있고 조례에 의해서 유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무과장 김정남 저희가 대부료 면제 기준은 공유재산법에 나와 있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사용 공공행정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경제활동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의회가 승인한 경우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해서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 구동청사 3개소에 들어있는 저희가 무상으로 나가는 것은 개별법에 면제하도록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서 무상으로 대부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공공 건물에 무상도 아니고 유상도 아닌 단체가 들어가 있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김정남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단체는 그런 단체가 없는 걸로... .
최락의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건 좀 시정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체육회 같은 거는 스포츠센터에 사무실이 있고요.
또 다목적센터에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무상도 아니고, 유상도 아니고, 뭔지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건 좀 확인해 달라고 그래서 이 체육과에 합의를 해서 행정감사 때 좀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정남 여기 생활체육과 쪽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경 최락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신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봉규위원입니다.
제목이 어차피 기획예산과가 예산에 관련된 일괄적인 진행을 하고 재무과는 주로 돈 입출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핵심적인 사항은 부서 자체의 회계에 대한 질의보다는 재무적인 총괄을 하면서 건의를 제가 해마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세수 예산이 세수가 적다 보니까 좀 긴축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부서별 기본 경비 같은 경우는 많게는 1억 대까지 적게는 동결 평균 한 2천 정도의 경비를 대부분 다 삭감을 하셨어요.
기본 경비를 결산서를 보다 보면 거의 전 부서가 20~30% 항상 집행 잔액이 기본 경비에서 남았어요.
그동안에 올해 역시 2023년도 결산서까지도 역시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올해 보니까 전 부서들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경비를 그렇게 줄였는데 해마다 기존에 이렇게 20~30% 남는 비율을 앞으로는 재무과에서도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차피 기본 경비가 없으면 일을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가져다 쓰실 수 있는데 또 여력들은 많이 있으니까 경비가 아주 큰 경비가 아니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지속해서 결산에 따르는 자료들의 근거를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도 기본 경비 사항들은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역시 여기도 너무 형식적인 성과지표 부분인데요.
세외수입의 징수율인데 이게 공유재산 공유용지의 효율적 관리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저희가 빌려주고 이용료를 받는 거죠?
○재무과장 김정남 그 부분도 있고요. 재무과에서 연간 160억 정도의 세외 수입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고 매각 수입도 도로라든가, 하천, 지상 또 설치물에 대한 점용료까지 해서 저희가 받고 있는 것이 지금 한 16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공유재산과 공공용지 도로 부문에 대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것을 평가 지표로 해서 통상 저희가 한 98% 정도는 다 징수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98%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목표가 90이었어요.
작년에는 100% 목표에 99% 실적인데 올해는 왜 목표를 90% 그러니까 23년도 기준으로 왜 90으로 잡으셨어요?
○재무과장 김정남 저희가 세외 수입 안에는 이제 변상금이 들어 있어서 변상금에 대한 체납률은 사실 저희가 50%에서 그 정도를 조금 넘기가 어렵습니다.
납세 저항이 강하고, 저희가 또 5년치를 부과를 하기 때문에 주민이 반발이 심하고 또 납부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
신봉규위원 그 금액이 대충 50%면 액수로는 어느 정도 되나요?
○재무과장 김정남 액수는 저희가 한 3~4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아까 말씀하신 160억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데요.
○재무과장 김정남 거기에는 저희가 공공용지 부분을 제외하고 이자 수입이라든가 다른 기타 수입들이 들어 있어서 공공용지 수입, 저희가 목표로 한 금액에 전체가 다 165억원이 포함된 건 아닙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에 비하면 금액이 작은데 그거는 사실 목표치의 %를 하는 데 있어서의 영향은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제가 봐서는 금액으로 그렇죠? 그리고 전년도에는 목표를 100으로 잡고 99의 실적을 달성하셨는데 올해 달성률을 110%로 맞추기 위해서 올해 목표가 90으로 또 설정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의지가 있게 부과를 이유 있게 부과를 했기 때문에 징수를 그만큼 다 하셔야 된다는 소리 인데 100을 부과시켜놓고 90%만 목표로 하신다면 10은 안 받으시겠다는 소리인가요?
○재무과장 김정남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저희가 코로나19랑 또 그렇게 해서 경기 침체랑 또 서민 경제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대부료나 저희가 부과하는 점용료 그런 것들에 대한 납부율이 그렇게 높지는 최초 납부율은 높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세외수입 징수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안내도 하고, 고액 체납자에게는 전화도 하고, 면담도 하고 해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징수율을 높인 겁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애시당초 이런 성과적 달성률이 110%라는 수치를 뽑아내기 위해서 목표치를 낮게 잡으셨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정남 그 목표치는 저희가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여기 재무과에서 성과지표는 항상 이것만 올라오는데 좀 전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에서 기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성과들이 성과지표로 해마다 하나씩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지금과 같이 기본 경비에 따르는 해마다 남는 20~30% 정도에 대한 축소 방안을 낸다든지 안 그러면 재무와 관련한 어떤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대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지표 정도 하나 정도는 더 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고, 관내 업체 수의 계약 건수에 따른 비율이 체결률 이것을 과연 재무과의 정상적인 산출 성과 지표라고 할 수 있을지 사실은 의구심이 듭니다.
이것은 재무와 관련된 전체적인 방향 설정에 대한 성과지표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관련해서 잘 신경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경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남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미경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성과지표에서 은평사랑 상품권 발행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목표는 500인데 굉장히 많이 못 미치게 실적이 되질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집 은평사랑 상품권이 이제 결정돼서 사업화되는 절차가 사실은 연초에 중앙 정부와 시에서 전체적인 매칭 비율과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해서 새해 첫 2월경에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전년도에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전년도에 준해서 임시적으로 사실은 이제 그 수치를 집어넣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시에서 조금 지원하는 부분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비율도 7에서 5%로 줄어들었고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좀 시차가 나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은평사랑권 한 지가 몇 년 됐죠?
발행한지가?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집 19년부터 했다고 합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차이가 목표하고 실적하고의 차이가 이렇게 계속 갭이 많이 생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집 실질적으로 이제 초반에 이제 지역 사랑 상품권이 확대될 경우에는 사실은 달성률이 계속 높았는데... .
정병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2019년에 발행이 됐다 그랬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집 네.   20년부터... .
정병호위원 그러면 20년부터 24년까지 23년까지의 목표하고 실적하고 저한테 서류 좀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농축산물 거래 운영이 있어요.
예산액이 350인데 이게 어디서 사용하고, 어디에서 하는지, 예전에는 저희가 은평 여기 우리 광장에서 연 4회 했다가 연 2회로 줄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예산이 있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집 지금 이거는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저희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지방 이런 농축산물들을 연계해서 명절 전에 제수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도록 그렇게 운영을 했었는데요.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만 저쪽 계속 구청 광장에서 진행했던 것들이 있어서 수색역에서 다른 상공회 행사들과 지금 좀 크게 파이를 키워서 하느라고 그 쪽에서 진행을 했고, 올해도 아마 이 구청 광장 쪽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병호위원 저도 알기로는 구청 광장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못 봐서 그래서 이 예산이 350이라는 게 크다면 크고 적으면 적은데 이 또한도 어떻게 적절하게 잘 운영이 되는지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경 정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안녕하세요? 이경구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269페이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예산액이 7천만원인데 이렇게 어떻게 사용이 돼서 딱 이렇게 맞춰서 사용하셨는지 좀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집 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는요. 저희들이 이제 일자리 공시제에서 매년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작년도에 시행했기 때문에 2022년 공시제에서 저희들이 최우수상을 수상을 하면서 고용노동부에서 한 7천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받은 걸로요.
저희들이 취업 훈련을 통해서 취업까지 알선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행했던 과정은 카페 베이커리와 디저트 마스터 과정 이런 것들을 지금 운영을 했습니다.
이경구위원 그게 이제 교육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딱 맞춰서 7천만원을 딱 쓰셨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집 국비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제 집행을 한 겁니다.
이경구위원 두 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해 갖고 62억 6,700만원 정도에서 이제 지금 잔액이 3억 6,700 정도 남았어요.
이런 거는 좀 안 남기고 다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또 보다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를 또 여기서 사용을 하셨어요.
근데 돈이 이렇게 남는데 예비비까지 썼어야 되는 건가?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집 지금 어떤 사업.
이경구위원 전체 사업 다, 전체 사업 다.
주로 이제 전통시장 쪽이 많이 사용이 됐고요.
○재정경제국장 이동용 일자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어떤 거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계속 운영을 하다가 이분들이 계속 끝까지 일을 하시면 괜찮은데 중도퇴직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지급되는 보험료 4대 보험료 같은 경우도 잔액이 많이 남고 임금도 제 잔액이 많이 남다 보니까 이게 좀 금액이 좀 많이 남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집 여기에는 사실은 여러 사업들이 묶여져 있는 지금 큰 항목을 지금 말씀을 하셔서 그렇긴 한데 예비비 사용했던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보고를 드리자면 지난해 난방비가 굉장히 폭등하면서 소상공인 난방비를 시급하게 지급할 그런 사안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한 10억 정도를 배정을 했다가 거기에 자격 요건에 맞는 6천원 정도의 소상공인들한테 지급을 하고 남은 그런 돈이 잔액으로 발생이 되게 된 겁니다.
이경구위원 근데 이제 이렇게 쭉 이걸 사용하신 걸 보면 이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이런 것들은 굳이 이렇게 지출을 다 좀 해서 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돈을 남길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집 맞습니다.
저희들이 불용 없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업 예산들 중에는 이제 예비적으로 시설비를 개선해야 될 사유들이 생기거나 예비적으로 비상시에 이제 공사를 하거나 이런 비용들은 미리 책정을 해놨다가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수선비로 쓰고 지급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소유들이 생기지 않으면 좀 남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은 또 전통시장 쪽의 예산들이 중앙정부나 시에서 공모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리 구비를 좀 세이브하고 아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모에 응모를 해서 시에서 받아다가 또 공사를 시행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구비를 절약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경구위원 우리 과장님이 올해라든가 내년도 열심히 일해 주시는 거는 항상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을 위해서 좀 더 불용 없는 예산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집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경 이경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하신 권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은평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지금 한 10개소 정도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집 네, 그렇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270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과 상인조직 활성화 사업 예산이 5,79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집행률이 실적이 다소 저조한 것 같아요.
지출 잔액이 지금 보니까 많이 남아서요. 5,800 중에 거의 1,94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업 상인 조직이 활성화 사업은 어떠어떠한 사업을 지금 집행을 하셨어요?
3,800 중에?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집 사업 내용 중에는 우리 전통시장에서 매니저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뉴딜일자리 기간제 임금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상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이나 이런 교육 비용 그런 것들이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그 매니저가 몇 명이죠? 각 지금 시장마다 배치되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집 다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런데 이게 5,700가지고 돼요?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과 상인조직 활성화 사업이 예산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맞죠? 이게 5,700 맞죠? 이게 5,700 맞잖아요.
5,700인데 이게 매니저 이게 임금까지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집 이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권인경위원 270페이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상인조직 지금 활성화 사업인데.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집 지금 그 시비 뉴딜일자리들이 사실은 시비는 빠지고 구비만 좀 여기 표기가 돼 있고.
권인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그 시장에 각 시장마다 상인 조직 벤치마킹이나 이런 비용으로 사용했던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집 그러니까 일부가 지금 말씀드리는 누딜일자리 인건비들이 있고요.
권인경위원 이 중에서도요. 5,700중에?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집 전체 예산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9,700 중에 있고.
권인경위원 뉴딜일자리가 지금 몇 명인데요? 각 시장이 지금 10개인데.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집 시비로 지급하는 8명에 대해서는 여기에 지금 포함이 안 돼 있고 구비 지급 부분만 여기에 포함돼 있어서 인건비가 좀 작게 보여지는 겁니다.
권인경위원 구비는 그러면은 구비로 표현되는 매니저는 2명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집 그렇습니다.
권인경위원 2명의 일자리가 지금 3,800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집 예, 거기서 해야지 지급이 되는 겁니다.
권인경위원 1년에 3,800, 2명이? 기간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간이 몇 개월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예산이 지금 5,700인데 지금 3,860을 지출을 하셨어요.
그러면 2명이 3,860이면.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집 일단 위원장님 제가 제가 설명을 자세히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구비 인건비만 적시되어 있는 게 맞고 그 이분들이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가 아니고 중간에 또 뉴딜일자리가 끝나면서 연결된 그 기간만 지급을 한 예산들이라서 조금 적게 지금 지급이 된 겁니다.
권인경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매니저 2명분에 지금 인건비.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집 네, 맞습니다. 작년도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러면 왜 이거를 예산 편성을 당초에 5,700을 하셨죠? 5,796만 2천원을?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집 이게 시에서 당초에는 이제 좀 더 우리 지원을 많이 안 해줄 것처럼 한 5명 정도만 뉴딜일자리로 운영을 해와서 본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지원했다가 나중에 시에서 10명 정도까지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구비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삭감을 감추경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권인경위원 그 말씀이 아닌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시에서 시비가 지금 10명 매니저 중에 8명은 시비로 지금 지급이 됐고 지금 우리 5,700 편성안 중에 3,860은 두 명분을 인건비를 지급해서 남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금방 아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5,700을 편성한 거는 시에서 예산을 예산 지원을 많이 안 해줄 것 같아 서 몇 명을 예상하고 이렇게 5,790을 편성을 하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집 죄송하지만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이거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대신해도 될까요?
권인경위원 아니 그러면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집 자료를 제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집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미경 권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집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장단기적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여 체계적인 예산액이 계상될 수 있도록 하겠음 전년도 지적사항에 해서 나온 부서의 의견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변화된 게 좀 있으실까요?
○세무행정과장 임수정 올해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요. 관에 출장을 해가지고 체납자를 정리하려고 지금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관외출장이요?
○세무행정과장 임수정 네, 관외 그러니까 충청도 경기도 해가지고요. 저희가 5월부터 해서 7개 조로 나눠서 지금 한 3조까지 출장을 갔다 온 상태입니다.
신봉규위원 그렇게 해서 전체 횟수를 했을 때 예상되는 세수는 어느 정도 되세요?
○세무행정과장 임수정 일단 예상이긴 하지만 4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4억요?
○세무행정과장 임수정 네.
신봉규위원 그동안에는 이런 활동들을 안 하셨어요? 관외 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세무행정과장 임수정 예전에는 했다고 들었고 또 중간에 코로나가 있어서 사실은 관내 출장은 그동안은 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신봉규위원 근데 이제 단순히 어차피 관내 출장이나 현장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이고 그 외에 다른 변화된 요인들은 없으신가요?
○세무행정과장 임수정 지금 작년 대비 특별한 요인은 없고요. 일단은 지금 관외출장을 가장 크게 두고 관외출장이 예산이 많이 세입이 증대되지 않아도 지금 후배 직원들한테 체납징수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그 방법론 쪽에서 지금 그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원들이 지금 계속 새롭게 올해 이제 구 전체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열심히 받으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리고 부서별 세외수입 미처리된 것들 지정 다 되셔서 어떤 그동안에 진행되신 내역은 어떤 게 좀 특별한 사항들이 있으실까요?
○세무행정과장 임수정 일단 세외수입은 시스템상으로 그때 지적 사항에서 세외수입 담당들이 자주 변화하다 보니까 전산으로 미처리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분도 있고 해서 저희 지금 담당 부서 팀에서 열심히 매월 지금 진행 정도라는 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담당자가 다 지정돼 있어서 업무인계는 다 되시는 거 맞나요?
○세무행정과장 임수정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지난번 전년도 지적 사항에서 제가 또 말씀드렸던 부분 플러스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것 플러스해서 총체적으로 몇 가지만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경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김승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봉규위원님이랑 같은 맥락인데요.
저희 은평구 세수 부족해서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게 올해 본예산 책정하는 그 예산서에 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출장, 출장 가셔가지고 우리 장기 미납하신 그 세금 미납하신 분들 추징하기 위해서 현장 방문하는데 제가 그 당시 정승욱 국장한테 물어봤었던 게 그거였어요.
굳이 이게 필요하냐?
○재정경제국장 이동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관에 출장을 나가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좀.
김승엽위원 국장님, 저는 이게 필요하냐 아니냐가 아니어서요. 제가 질문을 끝까지 드릴게요, 일단은.
그래서 필요하냐라고 여쭤봤었을 때 그 취지에 대해서 듣고 그럼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했는데 저희 지금 올해 미수납액이 지금 제가 이거 지금 보니까 212억 2,416만 1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맞나요? 이게 결산 검사 의견서에 나와 있는데 4페이지에요. 일반 회계 쪽이요.
일단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일단은 우리 장기 그러니까 장기 체납하시는 분들 장기 체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재산이 없어서 아니면 뭐 진짜 여유가 안 되셔서 근데 여유가 안 되더라도 조금조금씩이라도 내시면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큰 금액을 장기적으로 지금 안 내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가 채권 뭐 이런 주식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압류를 가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하는데 일단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런 게?
○세무행정과장 임수정 일단 저희가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재산 조회를 해서 차량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있으면 압류는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부분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금에 있어서 공매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공매 자동차 공매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공매를 했을 때 저희한테 실익이 있는지 여러 가지 판단하에 지금 실시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가 체납 조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재산이 있는 건 무조건 압류를 합니다 하고 체납액이 워낙 많은 거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세외수입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0억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는 장기 체납이 계속 해마다 넘어오는 부분도 있고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저희가 이제 결손 처리라든지 시효 처리 부분은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어서 저희도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처리를 즉각 즉각 하려고 노력하고요.
또 재산 조회를 했을 때 재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납부하려고 그래서 지금 관외 출장까지 하고 저희가 또 이번에 이제 임시적으로 CMS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면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통장에서 자동 이체하는 방법을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엽위원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 솔직히 금융재산 이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방송 프로 같은 거 봐도 집 안에 현금이나 귀금속 예를 들면 고가의 수입 명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우리가 압류할 수 있으면 압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세무행정과장 임수정 저희도 가택 수색이라든가 감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온 부분이고요.
김승엽위원 검토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유관 사법기관이나 아니면 서울시랑 같이 협조를 해서 가야 된다.
○세무행정과장 임수정 네, 알겠습니다.
김승엽위원 가서 명확하게 전부 다 우리가 이런 행정적인 업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좀 우리가 고액의 장기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환수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과장 임수정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엽위원 국장님 좀 부탁드릴게요. 유관기관들이랑 좀 협조하셔가지고 좀 진행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재정경제국장 이동용 예, 위원님 말씀 저희 잘 새겨서 체납이 점차 감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미경 김승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정 세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편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재산세과에서 성과 지표 하실 때 22년도에는 목표치를 100으로 하셨었는데 81위를 달성하셨고요. 23년도에 달성도 역시 목표치를 동일하게 100으로 또 하셨더라고요, 좀 줄이실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실적을 90 정도로 달성하셨어요.
이게 낮은 수치는 아닌데 제가 이 지점에 있어서 그 다음 연도에 이제 목표치를 설정하실 때 좀 줄이시든지 아니면 저희가 그 목표 달성 과정 및 방법을 제가 22년도 거랑 비교하면서 올해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 좀 찾아봤는데 그렇게 변화된 부분들은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개선 사항이 앞으로 좀 있으실까요?
○재산세과장 박남주 저희가 이게 갑자기 부동산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취득세라든지 이런 게 많이 저조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올해는 조금 작년도에 맞춰서 부동산 매매라든지 이런 기준에 맞춰서 조금 낮게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재산세를 징수하는 부서다 보니 아마 목표액이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오영열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달성 과정이나 방법에 있어서는 계속 기존의 방법을 고수하실 건가요?
조금 수정이 있으실까요?
○재산세과장 박남주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고민하셔서 왜냐하면 저희가 워낙 세금이 부족한 동네다 보니까 재산세라도 많이 거둬야 된다는 생각에 한번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경 오영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 재산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네, 안녕하세요.
장연순입니다.
저는 간단한 거 여쭤볼게요.
사실 이제 지방소득세 뿐만 아니라 이 앞에 몇 과도 마찬가지로 운영 경비 집행률이 되게 낮아요.
그중에 이제 지방소득세가 가장 낮은데 51%뿐이 안 되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지방소득세과장 김광태 행정운영비요?
장연순위원 예.
여기 보면 토너나 그런 거거나 아니면 여비.
○지방소득세과장 김광태 여비 때문에 그런데요.
여비를 많이 책정해 놓고 저희가 출장을 옛날에는 대부분 많이 나갔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 넘어오면서 직원들도 이제 되도록 사무실에서 전산이나 이걸 다 동원해서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직접 출장을 좀 많이 안 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여비가 많이 남고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그러면 실적이 한 98% 될 수 있었는데 97% 된 거 아니고요?
○지방소득세과장 김광태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지금은 이 세무 쪽은 워낙 전산망이 저기 국가로부터도 오고 그다음에 서울시로부터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분기마다 다달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다 활용해서 다 잘하고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미경 장연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지방소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정보과는 유재기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예정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기 팀장님, 그리고 이동용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건설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도시계획과, 안전관리과, 주택과, 건축과, 도로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께서는 업무 관련 행사 참석으로 인하여 불참하셨으므로 손병도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것입니다.
순서에 따라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미경 다음은 안전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장연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구민안전보험 7월 말에 이제 끝나죠?
○안전관리과장 정인태 네.
장연순위원 근데 사실은 막상 상해를 입거나 그러면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예산은 24년도 거 예산은 잡혀 있지만 안 하실 계획이죠? 재계약.
이게 서울시랑도 좀 비슷하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정인태 약간 좀 겹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울시 전체 행자부에서도 권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형편도 지역 따라 형편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구가 만약에 안 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 민원 불편이 이런 상황이 제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장연순위원 근데 그거는 이름만 보면 구민안전보험이라고 하면 많은 부분에서 받을 것 같은데 막상 아니잖아요, 살펴보면.
그리고 받아가는 율도 적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정인태 지금 보장 금액은 1천만 원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등급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그러니까 물놀이 사망, 사회재난 사망 이럴 때 1천만 원씩이고요.
개물림 사고 있을 때 50만 원, 그다음에 실버존 교통사고 받을 때 조금, 스쿨존 교통사고 그거 외에는 별로 받을 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상 수술비가 있는데 이거는 이게 그나마 괜찮습니다, 화상 수술비.
나머지는 크게 받을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정인태 그래도 올해 지금까지 집행한 게 한 6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장연순위원 6천만 원이 넘어 간다고요?
○안전관리과장 정인태 예.
장연순위원 지난번하고는 많이 올라간 것 같네요.
○안전관리과장 정인태 재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 감염 때문에 이제 보험사에서는 그런 거를 잘 계약을 안 하려고 합니다.
감염병에 대해서는 보험설계사들이 좀 약간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안하고 일반적인 걸로 보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올해 실적 5월까지는 한 6천만 원 이상을 집행을 했고 또 계속 하반기에 물놀이 사고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더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연순위원 그러니까 물놀이 상해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이제 물놀이장이 자꾸 생기니까.
근데 물놀이 사망에 천만 원은 좀 너무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 보험 조건을 조금 바꾸는 건 어떨까요? 만약에 재계약을 한다면.
○안전관리과장 정인태 재계약을 하면 그러면 25개 구청 다 조사를 하고 또 서울시하고 행자부 중복되지 않는 한에서 별도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망 아니고 상해 같은 경우도 개선하겠습니다.
장연순위원 네, 그러면 그 지금까지 받은 지난번에도 자료 받긴 했는데요.
최근까지 했던 받은 자료랑 좀 부탁드려요.
○안전관리과장 정인태 예, 알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경 장연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저 뭐 좀 하나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확충해 갖고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은평구민에게 이렇게 비닐같이 이렇게 된 걸로 그걸로 방독면으로 주셨잖아요.
이게 몇 %나 지금 보급이 됐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정인태 지금 현재 이거는 구민은 보급 대상이 아니고 민방위 대원이 우리 관내에 한 2만 9천명이 돼 있습니다.
그 보급이 되는 겁니다.
이경구위원 민방위 대원들한테만요?
○안전관리과장 정인태 예.
이경구위원 하나씩만?
○안전관리과장 정인태 예.
이경구위원 대원 자체에만?
○안전관리과장 정인태 지금 2만 9천 명이 민방위 대원인데 지금 서울시 평균 58%고 우리 평균이 64%가 됩니다.
점차적으로 방독면을 구매를 하는데 10년이 만기가 되다 보니까 민방위 교육할 때가 매년 교육을 하는데 10년 넘은 걸 가지고 폐기 처분을 안 하고 그걸로 이제 그 민방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민방위 교육대원이 2만 9천 명이 되기 때문에 매년 이제 늘리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그리고 일단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공습을 대비해서 우리 방공 시설이 다 있죠?
○안전관리과장 정인태 예.
이경구위원 근데 제가 알기에는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데 내가 무슨 공습이 상황이 생겼을 때 대피를 어디로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사실 저도 잘 모르고, 이런 거는 좀 아파트면 아파트 일반 단독이면 단독, 좀 홍보를 좀 더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관리과장 정인태 지금 일반적으로 지하가 돼 있는 우리 전철역, 특히 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하 주차장으로 설정이 돼 있고 문제가 되는 게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연립이 집중돼 있는 일반 단독주택이 돼 있는 데가 좀 문제가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저희가 통반장을 통해서라든지 반상에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인근 지하 전철역이라든지 아파트 인근으로 대피하라는 식으로.
이경구위원 그 대피 장소 자체에는 이 화생방에 관련해서 방독면이 비치가 돼 있죠?
○안전관리과장 정인태 안 돼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안 돼 있습니까?
비치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정인태 지금 국가적으로 할 적에 강화도라든지 백령도 같은 데는 주민들을 위한 대피소가 돼 있고 아직까지는 우리 일반 수도권이라든지 지방에서는 돼 있지 않습니다.
이경구위원 지하철에는 어느 정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양은 아닌 것 같고.
○안전관리과장 정인태 우리 구에서 저번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지하철 우리 13개 지하철역에다가 비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방독면하고 비상식량 같은 거.
이경구위원 식량도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정인태 약간 일회용인데 많지는 않습니다.
이경구위원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좀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에는 좀 필수적으로 많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무슨 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지하철에는 환기가 그렇게 잘 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 쪽에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정부 시책이 그렇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방독면 같은 경우는 앞으로 보급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통반장님들이 이렇게 가가호호 다니면서 당신은 어디로 대피하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까지는 아니신 것 같고 잘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냥 으레 다들 알고 있으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인만 알고 계시고 주변분만 알고 계시지 모르신 분이 허다하거든요.
이런 좀 홍보하시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안전관리과장 정인태 하여튼 우리 재난밴드라든지 뭐 이런 언론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경 이경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성도입니다.
우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은 어디 차상위 계층만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세대도 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정인태 취약계층만 한 겁니다.
박성도위원 이걸 지금 취약계층 우리 다 해줘도 예산이 지금 모자를 텐데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이거 지금 다 지원이 다 돼서 남아서 남은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정인태 지금 시행된 게 5년간 진행을 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동에다가 수요조사를 하면 신청하는 분에 한해서 하는데 5년간 지원하다 보니까 또 약간 수요가 감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작년에는 1억을 편성했다가 이번에 다시 2023년도에는 6천만 원으로 줄였고 또 올해도 2024년도에도 50%를 줄였습니다.
점점 줄어드는 상태이고 또 그분들이 거부를 하는 경우도 좀 있고 약간 또 중복으로 소방서에서도 지원하는 게 있다 보니까 좀 약간....
박성도위원 그러면 여태껏 한 거 공사 중에 거의 다 해줬다고 되겠네.
100% 다 해줬다고 되네요.
○안전관리과장 정인태 저희가 이제 동에다가 이제 몇 번씩 수요조사를 합니다.
공고도 하고 하는데 수요량이 턱없이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점점 그 예산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지금 계속.
박성도위원 지금 우리 은평구가 이제 앞으로 재건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하니까 이런 시설은 거의 이제 아파트 들어서면 다 있으니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앞으로 그럼 내년에는 이게 예산 없어도 되겠네, 그러면.
○안전관리과장 정인태 올해 한번 집행을 하는데 2,400 정도를 해놨습니다.
지금 공고를 하는데도 신청량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약간의 여유를 좀 그래도 일몰을 시키기 뭐하지만 조금이라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러면 소화기도 설치도 해 주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정인태 예.
박성도위원 소화기도 또 돌아가면서 기한이 있을 텐데 기간 지난 걸로도 교체도 해줍니까?
○안전관리과장 정인태 그렇게 해야죠, 그 수요조사가 오면.
박성도위원 그것을 누가 일일이 찾아가서 해줄 수도 없고 그것도 참 그렇네요.
○안전관리과장 정인태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죠.
박성도위원 앞으로 우리 차상위 계층들, 앞으로 요즘 계속 근래에 우리 불광동이나 역촌동 불도 많이 나고 하는데 좀 많이 관심을 가져서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정인태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경 박성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 많았어요.
페이지 323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서 이제 지금 잔액이 지금 1억 5,600 정도 발생이 됐는데 전체 이거는 사실 사회복무요원에 관련된 예산의 축에는 명확하게 나올 것 같고 집행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가 뭘까요?
○안전관리과장 정인태 이게 저희가 이제 부서, 동에서 또 아니면 사회 시설에서 이제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이제 병무청에다가 신청을 해놓으면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60명을 했는데 이 사회복무요원은 그 등급이 4급 이하가 지금 사회복무요원으로 되는데 그분들이 자기 의지대로 신청했다가 나 못 간다 할 수도 있고 또 훈련생 하다 부상당해서 못 갈 수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점점 수요가 감소돼서 지금 이렇게....
송영창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그만큼 인력이 필요한데 인력이 공급이 안 됐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네요.
○안전관리과장 정인태 그러니까 본인들이 신청 수요가 됐는데 막상 사회복무요원을 하다 보면 본인 의사에 따라서 이건 진행이기 때문에 약간 측정 불가 예측이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어 필요한 인력에 대한 계산을 그러니까 예상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변동은 우리가 지금 감내할 수밖에 없다.
○안전관리과장 정인태 가다가 중간에 부상자라든지 본인에 의해서 연기 같은 경우 있을 때는 인력이 1명, 2명씩 줄어들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번에는 한 50명 정도 집행된 것으로 보고 있고 점차적으로 저희가 예상치를 가지고 점점 줄여 나갈 예상입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불안정한 인력을 이렇게 잡는 것은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예상 인원을 잡았다는 얘기는 그만한 일할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전가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안전관리과장 정인태 부서나 동에서 또 사회복지시설에서 인력이 필요한 인원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적정한 인원을 가지고 병무청에다가 60명에 대한 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그 60명이 다 이렇게 배정이 되면 좋은데 그 배정하는 사람들이 뭐 자기가 하기 싫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경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태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위원 없다고 하셔서 간단하게 하나만 저도 성과지표 관련해서인데요.
위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이 4천으로 오히려 2022년보다 늘었어요.
3500개에서 4천개로 혹시 결산서 943페이지에 보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은데요.
22년에 3500개에서 23년에는 4천개의 목표로 올리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성과 분석에 보시면 아래쪽에 있는데 2019년 4월 23일 건축법 개정 이전 5회 부과 대상들의 부과가 종료됨에 따라 2023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줄어 들었다라고 적어주셨어요.
이것은 다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택과장 박남수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추경할 때 올해가 이제 5년 마지막 해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조금 성과지표 할 때 좀 오류가 발생해서 기존 비슷하게 잡아서 이제 성과 목표가 이렇게 조금 맞지 않다는 건 인정합니다.
신현일위원 그리고 24년도에도 계속 4천개로 계속 잡혀 있거든요.
물론 변경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
○주택과장 박남수 저희들이 올해 이제 할 때 이 성과지표 좀 수정이 필요한 게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사업도 이제 사업 재구조에 따라서 성과지표가 다른 걸로 변경을 해야 되고요.
올해 이제 예산 편성할 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일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수정하실 것을 수정해 주시고 현재 상황에 맞춰서 좀 변경을 같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남수 예. 알겠습니다.
신현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술 신현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네. 이경구위원입니다.
위법 건축물 단속 5,200만원 이렇게 지금 예산을 사용을 하셨어요. 아시나요?
궁금해서 지금 마이크를 켰습니다. 위법 건축물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건축과장 한철민 위법 건축물 단속이 이제 일반적으로는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경구위원 첫 번째가 민원... .
○건축과장 한철민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그 때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중심 가로변에 위법 건축물 점검을 해라라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을 편성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이경구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하실 때 카메라를 들고 직접 그 동네를 다니시면서 촬영을 해서 찍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건축과장 한철민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건 아니고 카메라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 증빙 자료를 채집을 하고요.
그거에서 와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형태로 합니다.
이경구위원 그러면 첫 번째는 민원이고, 두 번째는 우리 직원분들이 나가서 직접 단속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건축과장 한철민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단속을 하는 거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점검하라는 것은 저희가 별도 계약을 맺어서 관내 업체 건축사를 통해서 대리 점검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5,260만원이 대부분이 그러면 위탁 비용인가요?
○건축과장 한철민 그렇습니다. 용역 비용입니다.
이경구위원 이게 용역과 단속을 사용할 때 쓰는 업체에다 주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나요?
○건축과장 한철민 예.
이경구위원 이게 그러면 5,200만원 들여서 작년에 단속 대상이 몇 건이고, 얼마가 부과가 됐나요?
과태료가... .
○건축과장 한철민 작년도 저희가 위법 건축물 지도 점검 및 위반 건축물 예방 관련해서 2003년 11월 6일부터 2024년 2월 2일까지 점검을 실시했고요.
그래서 지금 위반 건축물로 지금 잡은 게 61건 정도 위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 건축선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건이 한 30건 정도 예상되고 있고, 무단 증축이 13건 그 다음에 불법 광고물 같은 경우 있는 게 4건, 그 다음에 부설 주차장 위반이 2건, 그리고 기타 12건 정도로 해서 총 61건 정도입니다.
이경구위원 총 61건에서 과태료가 다 부과가 됐나요?
○건축과장 한철민 지금 점검을 해가지고 이제 무단 증축 같은 경우는 주택과로 이첩을 하고요.
나머지 건들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도 바로 과태료 부과가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입니다.
그것에 대한 행정조치를 단계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그렇죠. 좀 저희 위원님들이 저뿐만 아니라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법 테두리 내에서 봐주라라는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예를 들어서 곧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될 그런 주택 같은 경우에 굳이 그렇게 강하게 밀고 나가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철거를 해라라고 하는 것은 좀 위험한가요?
그래서 하여튼 좀 힘든 부분인데, 물론 공무원 우리 직원분들도 많은 민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좀 하여튼 알아서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미경 이경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건설 분야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 관련해서 작년도 2차 추경 때 과장님이랑 얘기를 많이 나눴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 작년에 과장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었냐면 제가 회의록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캐드, 경력 단절 여성분들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캐드라든지 이런 걸 전공하신 분들이 있습니다라고 언급을 하셨었는데, 이 말인 즉슨 경력단절 여성분들 중에서도 캐드라든지, 어떤 기본적인 기술력이 어느 정도 베이스가 돼야만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셨잖아요.
그 뜻은 아니었어요?
○건축과장 한철민 그 뜻은 아니었어요?
오영열위원 미전공자도 신청할 수 있다는 말씀이셨어요.
○건축과장 한철민 예.
오영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도 이제 집행액을 봤을 때 이게 지출액이 한 490만원 정도인데 이게 홍보비시죠?
○건축과장 한철민 예.
오영열위원 이거는 홍보비만 했는데 보니까 집행 잔액이 1만 1천원 남고 나머지가 4,100만원 정도가 명시됐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15명 중에 7명 신청한 거 맞죠?
작년에... .
○건축과장 한철민 총 신청은 17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중도 포기하거나 처리하는 분이 있어서 실제 9명입니다.
오영열위원 그런데 좀 다른 의견일 수도 있는데 저희 명시 이월 사유를 제가 읽어드리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관련 분야의 경력 보유 및 학위 소유자로 한정함에 따른 수요 부족, 이 내용은 다른 내용인가요?
저희 명시이월 사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바뀌었어요. 이게 관련 분야 경력 보유랑 학위 소유자의 한정함이었다가 수요 부족이 돼 가지고 갑자기 미전공자도 직업 교육 등으로 충분히 취업이 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 갑자기 이제 또 다시 하고자 함이 서로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이거 내용 아니세요?
○건축과장 한철민 저희가 원래 당초에 시작을 할 때 인원이 상당히 굉장히 많을 줄 알고 시작을 했는데 모집을 막상 해보니까 인원이 적어져서 저희가 당초에 작년도에 하려고 했다가... .
오영열위원 아까 17명 신청하셨다고 하잖아요.
○건축과장 한철민 그게 연장 기간을 늘리는 바람에 신청자가 늘어난 것이고요.
원래는 작년도에서 명시이월로 안 하고 작년도, 단년도 사업으로 끝내려고 했던 사업이었는데 모집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모집 인원이 적어서 그 모집 기간을 더 연장하다 보니까 명시하게 된 사항입니다.
오영열위원 그럼 정리를 하자면 과장님 말씀은 15명 모집인데 모집 기간을 좀 늘려가지고 17명이 신청을 했으나, 여기 서류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관련 분야 경력 보유 및 학위 소유자로 한정함에 따라서 7명으로 줄었겠네요.
그러면 이게 서류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건축과장 한철민 어떤 특정 대상으로 갖고 가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 인원의 폭을 넓히는 것입니다.
오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그래서 사업을 못하셨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올해 다시 한 걸로 알고 있고 4월에 아예 사업이 종료됐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었는데 올해는 제가 확인했을 때 15명 중에 9명 하셨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분들은 다 관련 분야에 경력 보유가 있으신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조건 없이도 하시던 분들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은 앞으로 저희 구에서 추후에 계속 하실 의향이세요?
아니면 아예 안 하실 의향이세요?
○건축과장 한철민 일단 작년도 시범적으로 실행했던 사업이고, 그래서 당초에는 되게 호응이 높을 줄 알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한 게 좀 생각한 인원보다 되게 적게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당분간 수요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종료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15명 중에서 9명은 수료를 하셨기 때문에 작년도 회의록 보면 수료 부분에 있어서 되게 좀 자신감 있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이 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취직을 했거나 창업을 했거나 이런 비중은 현재 저희가 알 수 있나요?
○건축과장 한철민 지금 9명 중에 지금 5명 정도가 관내 건축사무소에 해서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관내 건축사무소에요? 그거 확인은 어떻게 하세요?
그냥 거기 전화해서 여쭤보세요? 아니면 서류를... .
○건축과장 한철민 협회 쪽하고 그 때 할 때 진행을 해가지고 협회에서 직접 취업한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오영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15명 중에 9명 하셨고,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께요.
어쨌든 올해는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을 하셨잖아요.
저희 혹시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되었는지 아시죠?
제가 받은 거에 의하면 4,100만원 정도 맞으실까요?
혹시?
○건축과장 한철민 예. 4,100만원.
오영열위원 4,100만원이시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되게 의문점인 게 작년도 추경안의 예산에 나온 세부 내역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 수강료 부분에 있어서 15명이 아니라 9명 부분으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4,100만원 안 나와요.
○건축과장 한철민 그런데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게 그 때 저희가 내역서 산정할 때는 인 수로 산정을 했는데 학원에서 최소한의 진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이 있습니다.
그 강좌를 개설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 있기 때문에... .
오영열위원 그게 어느 정도에요?
왜냐하면 예산 차이가 되게 많이 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출액이랑 작년도에 이제 산출 내역 계산했을 때랑.
○건축과장 한철민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 예산액을 계산할 때는 인수에 대략 얼마에 인 수 곱하기 예산 편성했는데 그 때는 그게 15명을 하나 저거 인원이 줄어드나 최소한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학원에서 그 강좌를 진행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차이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하나 여쭤볼께요. 작년도에 지출하셨던 게 홍보비뿐만이었는데 올해는 이거 홍보비를 또 쓰신 거예요?
어떤 식으로 했길래 사람이 모집이 된 거죠?
○건축과장 한철민 작년도에 홍보비는 지출하면서 홍보를 해서요. 그 모집을 했고 그 모집된 인원을 갖고 올해 교육 사업을 진행한 겁니다.
오영열위원 작년에 홍보하신 걸 보고 올해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건축과장 한철민 작년에 홍보한 사람들 모집을 했고요.
그 사람들로 올해 교육을 실시한 것입니다.
오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은 했어요.
왜냐하면 지출액이랑 산출액이랑 전혀 안 맞았어서 그런데 최소 금액이 있으셨다고 하니까 할 말은 제가 없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경 오영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철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신 이경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께요.
은평 차고지 주변 도로 정비공사 1억 5천에서 너무 많이 안 쓰셔갖고 많이 반납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것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불합리한 도로 전수조사하셨던 것 올해 공사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윤옥진 공영차고지 예산 부분은 제가 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노후도로 그 공사 금액이 얼마 안 돼서 노후 도로에다 태워서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공사를 했는데 그러면 공사가 끝났으면 그 돈을 노후도로 태워서 했어야 되는데 지시는 해놓고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직원이 아마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걸 설계 변경해서 태웠어야 되는데 못 태워서 그냥 남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불합리한 도로는 작년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용역을 해서 예산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전혀 안 된 상태라서 다만 지금 시에다가 한 10억 정도 요청을 해놨는데 그걸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불광역 쪽은 지금 시에서 아마 설계를 하고 있고, 설계가 마치면 예산과 같이 저희들한테 내려준다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한 7~8월 정도 되면 내려올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구위원 지금 그럼 시에서 그 금액이 결정돼 있고 설계하고 있다는 건 불광동만 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쪽은 지금... .
○도로과장 윤옥진 다른 쪽은 그건 시에서 주는 예산은 원래 아니고요. 저희들이 편성을 해야 되는데 다만 시도가 걸려 있는 부분들, 좀 주십사 하고 이야기는 해놨는데 위원님을 통해서 그건 이제 내려올지 안 될지는 저도 좀 미지수이기는 합니다.
이경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불광동은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경 이경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안녕하세요. 저기 도시안전 종합시설 조성 사업에서 지금 착공은 했습니까?
○도로과장 윤옥진 착공해서 거의 지금 우리가 우리 공사 부지에서 광자 순으로 진입도로 있잖아요.
진입도로 다 연결돼 있고요. 지금 본선 구간 지금 굴착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굴착 시작했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거 알고 싶어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경 박성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예비비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신사동 237-539 105호에 대해서 2021년도에 보상이 나갔는데 다시 추가로 보상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때 당시 저평가를 해서 한 건지 또 그 당시에 감정평가를 잘못해서 추가로 나간 건지 그 상황을 좀 알고 싶은데요.
○도로과장 윤옥진 그건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감정평가도 원래 감정평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가사를 한 명 데려오고, 토지 소유자가 1명 추천을 하고 시에서 추천 3명을 추천하는데 그건 감정평가를 맡겠다 해서 보상 완료했습니다, 했는데 신청인이 이 보상 금액으로 만족 못하겠다고 소송을 걸었어요.
민사로 소송을 걸어서 소송 금액에서 저희들이 이자까지 해서 6,600만원을 더 줘라 하고 소송해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6,600만원하고 3천만원을 더 주게 된 겁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에서 착오가 있는 거거든요.
○도로과장 윤옥진 행정의 착오는 아니고요. 행정에서는 감정평가가 나오는 대로 지출을 했는데 그 토지주가 이거를 내가 만족 못하겠다.
그래서 민사를 걸은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주라 했던 거죠.
최락의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에 현 시가로 했든지, 무슨 그 때   당시에 현 시가 아니면 감정평가.
가 부실된 감정평가였던지 하여튼 그래서 그때 그러면 우리가 전부 보상을 주고 나서야 감정평가 내지는 보상이 적다고 해서 다 해서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폐쇄할 경우에 이런 경우가 이렇게 되면 계속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염려되네요. 그게.
○도로과장 윤옥진 아니 일반적으로 그런 사례가 많은데요.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나면 신청인들이 중토위에다 이의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보통은 조금 조금씩 더 받는 사례가 많고 이제 이렇게까지 소송까지 가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그 평가 금액에 대한 만족을 못하니까 이의 신청하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뭐라고 그럴까 몇 년 후에 소유자가 불만이 있어서 소송에서 패소되는 일이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죠. 과장님.
○도로과장 윤옥진 저희 면밀히 조사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또 판사의 생각과 달라서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사동 281의 21 이것도 140㎡인데 이거는 이제 그 도시계획 도로가 이게 도시계획 현황 도로가 아닙니까? 이거?
○도로과장 윤옥진 그러니까 도로가 도시계획 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현황상 도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가 아닌 현황상 도로 이거는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고 현황 도로입니다. 현재.
최락의위원 현황 도로도 이렇게 뭐야 우리가 이렇게 보상을 만약에 소송을 하면 보상을 해줘야 됩니까?
○도로과장 윤옥진 소송을 해서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금 불광동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많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큰 땅을 집을 짓기 위해서 분할 길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도로를 돈을 쓰고 있으니까 돈을 내놔라 부당이익금을 내놔라 하고 소송이 걸려오는데 그런 소송들은 100% 저희들이 이깁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옛날부터 조성되어 있던 도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에 의한 도로가 아니고 현황 도로로서 그런 것들은 일부 지자체가 도로를 사용료를 그 사람한테 지급하라는 판례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소송을 그러면 대부분 이기긴 한데 도로 사용료를 내는 게 저희들이 한 1년에 한 2천만원 되는데 사실 저희는 좀 적은 편이고 많은 곳은 한 2억도 이렇게 지불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치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더더군다나 저희들이 이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면서 이런 건들이 많이 발생될 거라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많이 발생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이런 부분이 세외수입이 이게 누수되는 현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자료를 보니까 지금 5년치를 지금 지급을 했잖아요.
○도로과장 윤옥진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5년치 지급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내년 내명년 또 이거 소송하면 또 지급해야 되잖아요.
○도로과장 윤옥진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뭐냐 하면 5년치를 지급받고 나서 이 토지 소유자가 이거 다음에 이제 공시지가가 높았으니까 그러면 돈을 좀 더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소송하는 경우가 있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소송해서 패소하면 또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최락의위원 그럴 바에는 우리가 그런 거 매입하는 게 좋잖아요.
○도로과장 윤옥진 그런 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컨대 이제 제가 간단하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땅을 조사했을 때 86건에 그걸 땅을 사려니까 예산이 한 1,400억 들었습니다. 그건 도시계획 안에 있는 도시계획 시설인 땅을.
그런데 이런 땅은 도시계획 밖에 있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도시계획시설에 묶여 있는 땅도 사줄 수 없는데 돈이 없어서 그 밖에 있는 땅을 사준다는 거는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이렇게 맞지가 않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현황 도로일 경우에도 소송하면 우리가 패소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대책 한번 과장님이 한번 세워보세요.
○도로과장 윤옥진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땅이 배타적 사용 수익에 대한 포기된 도로냐 아니냐를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지금 대처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지금 땅들은 집을 짓기 위해서 도로로 내놓은 땅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대부분 이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례는 극히 드물긴 한데 하여튼 다른 방법도 좀 찾아보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참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패소를 하면 우리가 쓰고 있는 땅이 지금 편으로 해서 금년까지 만약에 이게 작년까지 준 거죠.
작년까지 2023년도까지 5년 동안 사용료를 줬는데 이제 앞으로 또 줘야 돼요.
이것이 매스컴이나 소문이 났을 경우에 이거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좀 대책을 세우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도로과장 윤옥진 좋으신 의견이고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이거를 도시계획 사업으로 살려고 그러면 이 땅이 있는 데다가 도시계획 선을 그어서 그거를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특혜가 됩니다.
지금의 도시계획선에 그어진 땅도 다 못 사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계획선 없는 것을 도시계획으로 그어서 수용하겠다 이건 특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위원님 같은 고민이 있긴 한데 마땅히 지금 현행법에서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고민스럽긴 합니다.
최락의위원 앞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경 최락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옥진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명등 제가 부탁해서 설치를 하긴 했는데.
○치수과장 이종성 네, 10개 설치 했습니다.
박성도위원 10개 설치해 놨는데 지금 그 조명등을 제가 그저께 봤는데 밤에 가봤더니 너무 이게 꺾어져가 있어서 설치하는 만화에 좀 덜어서 건너편까지 좀 밝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건너편에는 하나에요.
그 조명등이 좀 건너서도 그 조명이 좀 비춰지게 서대문구 해놓은 거 봤죠?
그 조명등이 건너서도 개천 건너도 밝게 했으면 되는데 딱 꺾고 나와버리니까 그 아래만 환하지 건너편은 더 어두워요.
하나마나에요. 내가 처음 할 때도 그걸 조명등 위에 방송탑 위에 꼭대기 세워서 좀 세워서 달라고 그러고 했는데 그 시설 혹시 해놓은 거 가보셨어요? 혹시?
○치수과장 이종성 야간에는 확인을 못 했고요. 제가 야간 순찰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하기는 잘 했는데 좀 그거 좀 가서 확인해 줘서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종성 점검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경 박성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성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녹지과에서는 과장님이 참석 못하시고 손병도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도 팀장님과 김재겸 도시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위원 (17인)
이경술 이미경 권인경 김승엽 박세은
송영창 오영열 이경구 이동식 황재원
김윤희 박성도 신봉규 신현일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출석공무원 (28인)
주 민 복 지 국 장  김미영
재 정 경 제 국 장  이동용
교 통 환 경 국 장  이호선
도시안전건설국장 김재겸
복 지 정 책 과 장  허명희
생 활 복 지 과 장  최용호
어르신복지과장 이택호
장애인복지과장 최해범
보 육 지 원 과 장  양정민
재  무  과  장 김정남
사회적경제과장 문미경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집
세 무 행 정 과 장  임수정
재 산 세 과 장  박남주
지방소득세과장 김광태
교 통 행 정 과 장  김현중
기 후 환 경 과 장  강다현
자 원 순 화 과 장  김종필
주 차 관 리 과 장  고덕환
자원순화센터건립추진단장 박일현
도 시 계 획 과 장  박상희
안 전 관 리 과 장  정인태
주  택  과  장 박남수
건  축  과  장 한철민
도  로  과  장 윤옥진
치  수  과  장 이종성
부동산행정팀장 유재기
공 원 조 성 팀 장  손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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