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본회의-제4차)


제31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18일 (수) 10시05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어 진흥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은평구청소년문화의집 신나는애프터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9. 은평구평생학습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0.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6.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27.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28.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어 진흥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은평구청소년문화의집 신나는애프터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9. 은평구평생학습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0.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6.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27.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28.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

(10시05분 개의)
의장 송영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희령 사무국장 김희령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이 제안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재무건설위원회로 부터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5년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어 각 각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영창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승엽의원, 박성도의원, 김윤희의원, 이경술의원.
저기 의원님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상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과 그리고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신 분이 총 세 분이 계시는데요.
언제 신청하실지를 미리 말씀을 안 주셔가지고 손을 들으시면 접수 순대로 하려고 했었는데 접수순대로... .
무시하고 손을 든 대로 할까요?
그렇게 할까요?
잠시만요.
방금 박세은의원께서 신상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상 발언이란 의원 자신 또는 관련자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의원 본인이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임을 알려드립니다.
박세은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신상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의원 안녕하십니까!
47만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 및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조금은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요.
제가 페이퍼도 없이 올라왔습니다.
5분 발언을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틀 저녁 밤을 새웠더니 어저께 도저히 그럴 여력이 없어서 그냥 페이퍼 없이 올라와서 조금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려도 이해를 부탁드리겠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어저께 저는 구정 질문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청장님 얼굴을 마주 보고 있으니 아마 의장님도 보셨을 겁니다.
의원이 질문을 하는데 픽픽 웃어요. 비웃듯이, 비웃듯이가 아니라 비웃는 거였죠. 어저께 진짜로 저는 구정 질문을 멈추고 소리 지르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었어요.
제가 참은 이유는 단 하나 주민자치회장님들 거의 대부분이 다 오셔서 방청을 하고 계셨어요.
청장님하고 싸우는 모습을 이 자리에서 보이면 민생은 뒷전이고, ‘니네 여긴 싸움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까봐 정말로 참았습니다. 저는.
의장님께 감히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요. 정례회 때만 하는 구정 질문이다 보니 아무리 피곤해도 정말 구정질문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아시다시피 그 전날 저희 새벽에 들어갔거든요. 잠 한숨도 못 자고, 말 그대로 구정질문 원고 마무리하느라 어저께 그러고 나왔습니다.
제안을 드리는데 임시회 때도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제발 의장님, 운영위원장님과 상의해서 9대에서 이거 매듭을 좀 지어주십시오.
제가 8대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인근 서대문구도 임시회 때 하고 다 하고 있잖아요.
제발 회의 규칙을 좀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구정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청장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데 왜 제지를 안 하십니까?
의장님!
방청 오신 분들이 의원을 야유를 하고, 청장님이 말하는 거에 박수를 치고 이게 구정질문장입니까? 도대체.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발방지 약속 반드시 받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말씀드렸듯이 임시회 때 구정 질문 다 할 수 있도록 구정 질문 이 자리에 올라오는 것까지요.
엄청난 험로예요. 우리.
각 과에서 과장님, 팀장님, 국장님, 얼마나 만류를 합니까?
그걸 다 뿌리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여덟 명이 신청을 했는데, 네 명이 포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올라와서 하는 구정 질문에 구정 질문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의원님들! 제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의 이런 행태, 성실하게 답변 안 하는 거 이런 거 바꿔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에 관련된 문젠데요.
예산 전체가 모두 은평구민을 위한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단언컨대 저는 반대 아닌 반대 안 합니다.
성과가 미미한 거, 과정에 있어서 불성실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거, 골라서 제가 삭감을 하는 겁니다.
저는 당리당략에 의해서 예산을 접해본 적도 없고요.
무조건 내 편이라서 편드는 그런 예산 그거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저께 청장님 ppt를 보셨듯이 참여 예산 37억5,000이에요.
그거 제가 올린 거 아닙니다. 청장님 ppt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참여예산도 옥석을 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예결산에서 이거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참여 예산이 의원들이 깎을 수 없는 무슨 성 같은 그런 예산입니까?
이번에 그나마 참여 예산도 깎을 수 있다라는 걸 몇 몇 의원님들이 보여준 데 대해서는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분들 욕을 먹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크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 지역구의 참여 예산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은평구 전체에 은평구민들의 재산권을 지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쉽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깎는다고 소리 지르고, 내 지역구 예산 지키겠다고 방어하겠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과정이 잘못된 것들 많잖아요. 지적 많이 받은 것들, 그 예산을 깎겠다고 하는데 제가 왜 욕을 먹습니까?
사무국장 인건비 잘라내겠다고 했더니, 지금 아마 단톡방에 제 욕하느라고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대안 제시를 했어요. 무지막지하게 국장 인건비 잘라내는 게 아니라 올해 예산 그대로 가자! 라는 것 분명히 대안 제시를 했습니다.
왜 전달을 제대로 안 해서 의원을 욕 먹이고 있습니까?
도대체 누굽니까? 도대체, 의원님들 다 같이 계셨잖아요.
내가 무조건 잘라내겠다고 한 적 있습니까?
의장님께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이지만 최종 방망이를 두들기기 전입니다.
의원님들의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권리예요. 의원님들의 예산 지켜주시고요.
이것도 지역구의 구민들하고의 약속을 한 부분이에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권리를 포기하시는지 나는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예산에 관련된 나머지 얘기는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지만, 구정 질문에 대한 회의 규칙, 그리고 답변에 대한 어떤 태도, 그거 재발 방지해 주시고요.
예산에 관련된 의원님들이 신상 발언에서 안 할 것 같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지켜달라, 두 가지는 의장님이 해결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방망이를 치기 전에 간담회를 통하든 의원님들과의 어떤 그런 논의 끝에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게 필요하다면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영창 박세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의원님 그리고 양기열의원님, 어떻게 신상 발언을 양기열의원님 먼저 한번... .
( 양기열의원 의석에서 -   5분 발언 후에 하겠습니다.)
5분 발언부터 할까요?
다시 5분 발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승엽의원, 박성도의원, 김윤희의원, 이경술의원이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승엽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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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엽의원 은평구민 여러분, 응암 2, 3동 국민의힘 김승엽의원입니다.
은평구의 2025년도 예산안은 총 1조1,650억원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증가분은 대부분 정부나 시로부터 보조금 증가에 기인한 것이며, 자주 재원은 0.2% 증가에 그쳤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재정 상황에서도 내년도 예산의 편성 방향과 우선순위에 대해 본 의원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2025년 예산안에서 홍보담당관 예산은 전년 대비 20.8% 증가하여 1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특히 홍보 콘텐츠 제작을 위해 9,600여만원, 연신내 디지털 사이니지 운영과 관련하여 1억1,3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나 콘텐츠의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또한 행사 운영비는 전년 대비 13.1% 증가한 42억5,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민간 행사 사업 보조, 행사 실비지원금 등을 포함한 전체 행사 축제 경비를 합치며 그 규모는 더욱 커집니다.
2023년 기준 타 자치구 평균과 비교했을 때 은평구의 관련 예산은 약 두 배 가까이 많았으며, 24년에는 재정 자립도와 자주도가 최하위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재정 수준의 노원구나 강서구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은 행사성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재정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적절하지 않으며, 특히 일회성 행사에 과도한 예산이 책정된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행사성 예산 중에서도 증액이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 외부 유입도가 크고, 은평구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보이는 은평 청년 영화제의 경우 2025년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사업의 효율성을 따지지 않고 관례적으로 편성된 예산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참여 예산은 구민의 구정 참여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그 취지는 좋지만 일회성 사업에 그치거나 구체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참여의 확장성이 부족하거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개선 속도가 매우 더디다는 비판을 면할 수는 없을 겁니다.
또 탄소 중립을 적극적으로 표방하면서 팸플릿 등 홍보물 제작에 7억원이 넘는 예산이 책정된 것도 모순입니다.
2023년만 하더라도 구청에서 제작한 현수막은 3,500개로 최소 1.3t에 달합니다.
팸플릿은 235,000개로 약 1t에 달합니다.
기타 책자 등 홍보물을 합치면 그 양은 훨씬 많아집니다.
이 중 적지 않은 물량이 방치되거나 버려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는 것이야말로 탄소 중립이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쓴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출생 시대에 청년 지원과 출생 지원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은평구의 관련 예산은 아직 미흡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광명시는 첫돌 기념 지원금으로 아동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합니다.
2023년 은평구에 출생 신고를 한 아동 1,748명을 기준으로 50만원씩 지원 시 약 8억7,400만원, 30만원 지급 시 약 5억2,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현재 구에서 시행 중인 출산용품 교환권을 둘째부터가 아닌 첫째부터 지원해 주는 방식도 비슷한 효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수당은 2025년 정부 예산이 축소되어 2024년 대비 20%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 차원의 자립수당 지원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2년 기준 은평구에 거주 중인 자립준비청년 160명에게 월 천만원씩 지원했을 때 연간 1억9,200만원이 소요됩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 용사분들에 대한 예우도 충분치 않습니다.
타 자치구에서 수당을 1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나 은평구는 서울 자치구 중에서 가장 늦게 지급하면서 금액은 최소 수준인 3만원에 불과합니다.
최소한 자치구 평균 수준인 5만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산은 정부의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지표입니다.
예산안을 보면 은평구는 여전히 보여주기식 정책이 많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세수가 부족하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구민이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이도록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치열하게 고민하신 흔적을 좀 더 분명히 보여주십시오.
구민의 입장에 쓰여야 할 우리 은평구의 예산이 정말 쓰여야 할 곳에 쓰이는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 고유 권한인 예산 감액에 대한 주민자치회의 회장협의회에서는 예산을 감액한 의원을 특정하여 주민자치회 각 동의 회장 및 위원, 사무국장에게 해당 의원의 예산 감액에 대한 항의 방문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각 동을 대표한다는 회장이 맞을까 의문입니다.
이분들은 본인들의 기득권을 사수하기 바쁜 무보수명예봉사직이 아닌 이제는 그저 명예기득권직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창 김승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도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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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도의원 저도 구정 질의를 하려 하다가 우리 직원 담당자들께서 하도 만류하는 바람에 저는 5분 발언으로 바꿨습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송영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미경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번, 응암1동 구의원 박성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녹번천 복원 사업과 관련된 주요 문제를 짚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드리기 위함입니다.
녹번천은 은평구의 소중한 생태적 문화적 자원으로 복원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은평구의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교통 혼잡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원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6차선 도로가 4차선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 서부경찰서와 이마트 응암점 주변의 정체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교통영향평가 결과 D등급을 받은 만큼 차량 이동 속도가 저하되고 사고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큽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회도로를 확보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교통 흐름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면 혼잡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사업 구간 내 상가와 자영업자들은 공사기간 동안 접근성 저하로 매출 감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공사 소음과 먼지는 고객 방문을 막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공사가 장기화될 경우 피해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시 주차장을 제공하고 세제 혜택이나 피해 보상 프로그램 같은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녹번천 조망성 문제입니다.
현재 설계안에 따르면 보행자가 녹번천을 쉽게 볼 수 있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과거 청계천 복원 사례에도 시각적 접근성을 높였을 때 시민 이용률이 크게 증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투명 난간과 낮은 데크를 설치해 누구나 녹번천의 물길을 쉽게 감상할 수 있도록 설계 개선해야 하며, 야간 경관 조명을 추가하여 주민들에게 큰 휴식과 여가의 가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홍수와 대피 시설 부족 문제입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폭우가 잦아지며 하천 배수 능력이 부족할 경우 침수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첨단 배수 시스템을 도입하고 비상 상황 시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안내 체계를 마련할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악취 문제입니다.
특히 응암역 주변 지하 통로와 기존 하수관로에 발생하는 악취는 복원 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복원 사업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훼손하고 주민들의 이용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후 하수관로를 현대화하고 정기적인 청소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원 사업 이후 환경적, 경제적 지속 가능성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가 상승과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기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료 규제와 같은 정책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들이 복원 사업의 경제적 이익을 직접 누릴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녹번천 복원 사업은 단순한 하천 복원 사업이 아니라 은평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성공은 주민들의 긴밀한 소통과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철저한 해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두 번 다시 원상복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은평구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녹번천 복원 사업을 함께 만들어 나가길 희망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창 박성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윤희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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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역촌동, 신사1동 구의원 김윤희입니다.
올 한 해 저희 은평구의 의원님들과 많은 구민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축제를 주제로 의원연구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으로 연구모임 추진 사항과 설문조사 결과 중 일부를 공유하려 합니다.
은평구 지역 축제를 재평가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에 의해 본 의원을 대표로 간사인 이동식, 정병호, 박세은, 신봉규, 이경술, 오영열, 김승엽의원님 총 8명의 은평구의회 의원으로 구성하여 활동하였습니다.
정례 및 수시회의, 전문가 초청 강연, 우수정책사례 학습 및 비교견학, 김미경 은평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부서장과의 정책 간담회, 토론회와 축제현장 방문 등 다양한 활동 성과를 달성하였고, 특히 은평구의 대표 축제 중 하나인 누리축제 현장에서 주민을 직접 뵙고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 방식은 구글폼과 종이 설문지 방식을 병행하였고, 문항수는 총 35문항으로 성별, 연령, 거주지, 거주기간에 대한 문항이 4문항, 은평구 축제 참여여부와 자유의견 각 1문항, 그리고 나머지 28문항이었으며, 그중 21문항이 리커트 7점 척도 방식 문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많은 235명의 주민이 참여해 주신 지역축제 관련 설문조사는 참여자 가운데 남성 96명, 여성 138명으로 연령대 분포는 40세 이상 50세 미만 7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거주지는 응암동, 신사동 순으로 불광천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수치 분석을 위한 등가조사 문항은 총 21문항이며, 공익성, 편의성, 만족도 각 5문항, 축제 운영은 6문항으로 진행했습니다.
분야별 응답을 분석한 결과 공익성은 종합 평균 점수 69.78점보다 높은 71.97점으로 지자체 및 정부 지원의 확대와 축제 기획과정의 투명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게 응답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재원 확보와 기획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편의성 분야 평균 점수는 70.97점으로 종합 평균 점수보다 높았으며, 그중 장애인 접근성이 가장 낮았습니다.
당장 시설 개선이 힘들다면 축제기간 동안 활동보조인을 배치하여 장애인들이 축제장 이용이 용이하도록 해야 합니다.
축제운영 분야평균 점수는 68.22점으로 종합 평균 점수보다 낮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미디어와 플랫폼을 활용하여 방문객의 참여 유도와 다른 지역 축제와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과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족도 분야평균점수는 종합평균점수보다 낮은 68.28점으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지역 고유의 역사, 문화 체험 등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다른 지역의 방문객, 미래 세대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간 관계상 모든 것을 언급해 드리긴 어렵지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정활동 의원연구단체에서 은평구 지역축제 활성화 연구 방안 결과 보고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5년에는 은평구민이 좀 더 즐겁고 행복하게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김미경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이번 연구 모임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의 내용을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마무리 잘 하시고 을사년 2025년에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영창 김윤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술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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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술의원 사랑하는 47만 은평구민 여러분, 송영창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수색, 증산, 신사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경술의원입니다.
바로 지난주였던 2024년 12월 9일은 지방의회 의원인 저에게 참으로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민선 지방자치 시대를 연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무려 32년 만에 자치분권 확대의 기틀을 마련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2020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딱 4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역사적 의미를 갖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은 첫째 주민주권 구현, 둘째 지방자치단체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 셋째 자치단체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립 차원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및 의원 겸직 금지 의무 규정을 규정하였으며, 넷째 중앙 지방 협력 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 이 네 가지 사항을 중점으로 획기적인 자치분권 확대와 관련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전부 개정을 통해 의회에 맡겨진 핵심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 강화였습니다.
우리 은평구에도 법률 개정에 맞춰 가시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법률 시행에 앞서 지난 8대 의회에서는 2022년 1월 6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필요한 조례와 규칙 등 하위 법령 20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회의를 진행한 박용근 의장은 본회의 발언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라고 설명하며 자치 법규 정비와 차질 없는 인사권 독립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진정한 자치분권 강화를 이뤄내겠다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법률 개정을 통해 의회에 주어진 대표적인 권한은 바로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입니다.
이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있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지방공무원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법률이 시행된 2022년 1월 13일 이후 개헌을 맞은 이번 제9대 의회에서는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과 함께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무거운 권한과 책임이 동시에 주어졌습니다.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로 인해 정책지원 전문 인력인 정책 지원관이 도입되었고, 지난 제8대 의회에서는 약 4년간 은평구 의원과 위원회 발의 조례안이 총 138건이었던 반면, 현재 제9대 의회에서는 절반이 막 지난 시점에 이미 약 100건에 달하는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로 탈바꿈하며 올해까지 여섯 개의 의원 연구단체가 성공적으로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의회의 책임 확대로 의원의 겸직 금지 사항이 구체화되었고, 겸직 신고 내용 공개 의무화로 인해 매년 은평구의회 의원의 겸직 현황이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9대 의회에서 자치분권 2.0 시대의 변화를 모두가 조금씩 몸소 체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포함된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 확대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 확대라는 방향과 결을 같이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와 118조에 지방자치단체와 의회를 각 각 따로 명시한 것도, 주민들이 지방의회와 단체장을 각각 따로 선출하여 구성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의회가 단체장에 대립하는 독립적 대의 기관이 아니라 자치단체장이 주도권을 잡고 의회 조직과 사무를 총괄하는 단체장 중심형의 모습을 띄고 있으며, 의회는 집행부의 소속 기관으로 여겨지는 실정입니다.
법적으로는 소속 직원에 대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졌지만, 시행 2년 차 벌써 전국 곳곳 지자체에서 인사권 독립에 반발한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과 잡음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국 각 시,도 의회 및 대한민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등에서는 반쪽짜리 인사권이다, 의회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는 기형적 독립기관이다라는 의회측의 볼멘 소리가 매년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집행부와 의회 간의 마찰과 충돌은 상호간, 선재간 고민과 충분한 논의 없이는 향후 우리 은평구에도 뒤따를 수밖에 없는 불 보듯 뻔한 미래일 것입니다.
벌써 여러 지방의회에서 관련 법률의 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과 결의안이 잇따르고 있으며, 여기에 더 나아가 22대 국회에서는 지방의회의 자체 조직, 의원 및 예산 관련에 관한 입법 3건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의회가 대외기관으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실질적인 인사권 독립과 의회사무국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본의원은 우리 은평구가 이번 계기를 통해 이 문제를 활발하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어져 보다 선도적인 의회로 선진적인 자치구로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22년 12월 9일 역사적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은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책임 강화라는 막중한 두 개의 날개를 동시에 건네주었습니다.
우리 은평구의회가 강화된 권한과 그에 걸맞은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지방의회로 비상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의장 송영창 이경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신봉규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방금 신봉규의원님께서 신상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상 발언이란 의원 자신 또는 관련자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의원 본인이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임을 알려드립니다.
신봉규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은평구의회 불광 1, 2동 지역구 신봉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신상 발언을 하게 된 건 좀 전에 5분 발언하신 이경술의원님 지방자치법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기 계신 은평구의회 19명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 했고, 직접적 의사 진행과 관련해서는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과연 이것이 은평구 의원으로서 역할인가 하는 의문을 갖고 신상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은평구 의원이란 은평구청의 행정 사무를 감사하고, 예산안을 심의하며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은평구청의 행정이 은평구민을 위해 실현되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국가의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으로서 각 각은 독립된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에 예산안 심사에서 각 각 의원들이 내신 의견들은 모두 존중되고 서로 협의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예산 심사는 정책의 편견이 아닌 여기 계신 의원님들 본연의 생각의 차이에 의해서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안 심사라는 과정이 있고, 그 심사 과정에서 서로 협의를 하셔서 그 내용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서 함께 은평구정을 이끌어 간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평구의회에서는 심사안을 가지고 계수 조정을 통해서 은평구의회 의원들 모두가 하나의 뜻을 모으고자 며칠에 걸쳐서 밤을 새워가면서 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예산안 심사에 여러 삭감안을 올리고 또 증액안의 생각도 있었으나 은평구청 구의원의 고유의 권한 중에 하나인 삭감안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삭감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삭감안을 철회하거나, 조정하거나 또는 저와 의견이 다르지만 그 의견에 맞다면 같이 생각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 심사 계수 조정 과정에서 본 의원은 단 하나의 단독 고집을 피운 적은 없습니다.
물론 고집을 피우지 않았다고 모든 게 앞의 사실들과 관련해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부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산 심사는 법률적, 행정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그 내용을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그리고 지방의회에서는 감사를 통해서 그 내용이 예산으로 의회에서 반영되는 게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우리 의원님들께 호소하고 또 제 정책에 대해서, 안에 대해서 예산안 심사 의견을 지켜주십사 호소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주당 의원 중 한 분께서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문제 제기를 이미 예산 심사 과정에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한다. 여기에서 아무도는 안과 밖 누가 제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미 의원이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문제 제기가 없는데 왜 얘기를 꺼내냐라고 얘기하십니다.
공식 문제 제기가 없다고 이번에는 얘기를 하십니다.
의원은 공식적 기관이 아닙니까? 이 두 가지를 접하며 저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밤새.
의문점이 있고, 공식적 문제 제기를 하는 의원의 역할이, 문제 제기가 공식적이지 않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의원으로서 앞으로 어떤 정당성을 가져갈 것인가 참 큰 고민이 많았습니다.
과연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일부 간략히 설명을 먼저 드려야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 이해하실 거라 일부 내용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서울 국제 어린이 영화제와 관련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냥 간단한 문제 제기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사단법인 서울 국제 어린이 영화제는 사무국 별도의 사단법인입니다.
별도의 사단법인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통해서 보면 본점 주소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점 주소지는 자기 건물, 임대 건물을 막론하고 사무 근거의 위치를 법적 서류를 통해서 관련 서류를 통해서 법원에 제출을 하여야만 등기가 됩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서울 국제 어린이 영화제 사단법인의 등기사항 내용에서 살펴보시면 본점, 이전, 주소 이전 시기가 나옵니다.
등기일자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2023년 1월 17일자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재단 1층에 본점 주소지로 이전을 한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고, 정확하게 이전 주소는 은평문화예술회관이라고 주 사무소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은평구 그 어디에도 무상 대부 사용 허가 심의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현재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유관리재산법에 의해 무상으로 사용할 때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공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만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평구청은 관련 내용에 대한 근거가 없이 은평구청 재무과는 관련 내용을 일체 소관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은평구청 재무과는 관련 내용을 일체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은평구청에 서울 국제 어린이 영화제 대표자 ○○○라고 나와 있는 대부 사용 허가 신청, 무상 대부 사용입니다.
이 신청 날짜는 2023년 2월 9일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2023년 1월과 한 달여 차이가 납니다.
결론적으로 무상 대부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본점 주소지를 이전했고, 이 내용은 본점 주소지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사단법인에서는 관련 허가 내용이나 자가 건물 임대 사용과 관련된 계약적 서류가 들어가야, 필수 서류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용 허가 신청은 2월에 했는데 이미 본점 주소지는 1월에 이전이 돼 있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먼저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 기탁금의 사용 내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분명히 올 본예산에 일정 부분 반영을 하고자 한 본 의원이 공식적 문제 제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차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겠으나,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또 간청 드리고 또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이 발언하는 내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아니라고 인식하시는 내용은 어디에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여기 계신 의원님들 각자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 자리에 올라와서 발언할 때는 은평구민께서 주신, 선택해서 주신 내용을 대표해서 올라왔고, 법적 근거에 의해서 발언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가고 뜻을 맞추어 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하는 그 자체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어제 예산안 심사 모든 과정을 거쳐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은평구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예산안 전액지원 3억3,000만원에 대한 내용이 타 기관 사무국에 인건비로 전부 사용되고 있고 본점이 심지어 은평구청 은평구의 공유재산에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평구청장이 조직 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가서 같이 일하는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심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은평구청에 본점 주소지를 둔 유관단체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겁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서 본점 주소지를 두기에 월세를 내기 힘든 단체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 그러면 전부 다 은평구청에 본점 주소지를 이전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의 제기를 했고 하지만 은평구의회 예산안 심의 계수조정은 이런 내용은 묵살된 채 전액 삭감안이 부결되고 올해 역시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채 예산편성 내용은 그대로 통과되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본회의에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이미 계수조정 상에서 그런 내용들이 묵과되었습니다.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은평구의회 의원으로서 은평구민 여러분들께 역할을 다하지 못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창 신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기열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 규정에 따라 10분 범위 내로 발언할 수 있습니다.
양기열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의원 말하기 전에는 끊어주세요, 시간 부족하니까.
의장 송영창 발언 때만 시간을 넣어 드리세요.
발언 때만 시간 넣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의원 안녕하십니까?
갈현1,2동 구의원 양기열입니다.
참으로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가 어제 비공개 계수조정을 진행했습니다.
자고로 비공개 계수조정이라고 하면 여야 합의로 특히나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이유는 의원님들의 소신 있는 예산 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고, 저도 그것을 존중하기 때문에 비공개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루어진 비공개 계수조정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정 의원에게 불리한 삭감안이 계수조정 회의장 밖을 떠돌아다니고 특히나 무차별적인 인신 공격이 각종 SNS 카톡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점을 보면서 저는 이게 상식적인 예산 심사가 맞나, 굉장히 참담합니다.
저는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비공개를 하는 이유가 진정으로 무엇인지, 과연 소신있는 의정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공개로 진행하는 건 맞는 것인지 한번 되돌아봐 주시길 깊이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신봉규의원님께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불법 행위나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적절하다, 라고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국제어린이영화제 무상대부 심사 내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 구비뿐만이 아니라 시비 매칭, 특히나 은평구에서 예산을 따가는 특정 기업들과 단체로부터 기부를 받아서 2023년도 기준 약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집행되는 은평구 최대의 문화행사 사업입니다.
아까 전에 신봉균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공유재산관리법에 의거해서도 문제가 있지만 기부금만 따져도 장장 23년도에 2억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기부됐습니다.
그리고 기부를 받기 위해선 은평구청 협조 아래 지정기부금 단체 전 지정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목록을 살펴보면 심지어 단체명도 변경이 안 됐습니다.
서울구로어린이영화제라는 이름으로 현재도 지금 그렇게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저희가 3,4억 구비 편성한 비용들은 2억5천만원이라는 금액이 대부분 다 인건비로 지출되고 기부금마저도 당장 5천만원, 총 3억원 이상의 예산이 인건비로 지출되는 데도 심지어 그 집행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탈법적, 절차위반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아무런 예산 편성에 문제 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건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치매 사업을 진행하는데 입찰조건이 치매의료전문가를 1순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방송사의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서 입찰조건 1순위가 치매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비디오물 제작입니다, 비디오물 제작.
저희가 작년에 2억원의 예산을 치매하라고 사업 예산을 따서 줬더니 특정 방송사한테 수의계약으로 비디오물 제작이라는 1순위 입찰 조건을 걸어서 단 1인 입찰 수의계약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만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억원이라는 예산도 부족해서 구청에서는 기관공통경비라는 코로나 때 집행했던 굉장히 중요한 예산을 이런 말도 안 되는 예산에 추가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자치회의 취지는 자율권 확보, 그리고 존경하는 이경술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주민 주권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근데 지금 편성된 인건비 형식의 찍어내기 관치 예산을 저는 거부합니다.
과연 이번 본회의를 통해 이렇게 탈법적이고 절차도 지켜지지 않은 예산안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는 이유는 이런 부분을 바로잡고 정상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소신 있는 의정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공개 계수조정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삭감한 의원을 집단 린치하고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밀실 계수조정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예산 삭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민께 설명하고 그리고 적당하게 설명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본 안건에 올라온 수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동의 없이 올라온 수정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해당 건은 의원님들께서 구청 감사를 검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감사원 및 서울시 외부감사 청구, 혹은 은평구의회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다시 한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영창 양기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현일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현일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의원 험난한 환경 속에서도 의회를 이끄시느라 애쓰시는 송영창 의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힘든 말들을 들으시느라 고생하시는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응암1동, 녹번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신현일의원입니다.
뭐 저는 심각한 내용 아닙니다.
얼굴 푸시고 그냥 편하게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311회 정례회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들 일부를 좀 나누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임시회, 정례회는 늘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는 내용이 반드시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교훈이 더 많을 때도 있고, 그리고 특히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순간이 많습니다.
또한 일부의 결정과 행보를 합리화하려는 모습들을 보면서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 의원들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정책결정권자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그리고 결정하는 정책은 어떤 주민들께는 칭찬과 지지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주민들에게는 불편과 고충을 드릴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는 그리고 그 책임은 우리가 져야 할 몫입니다.
물론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이고 모두 너무나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하지만 내가 항상 옳다, 내 생각이 맞다, 라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이는 매우 위험한 태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결정권자로서 자기 객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입장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입장과 상황, 그리고 관계된 자 모두를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를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 과정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더욱 겸허한 자세로 임하며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자주 보면서 스스로를 다 잡는 글을 여러분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글은 종교적인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만 제 스스로에게 큰 깨달음과 위로를 준 문구이기에 함께 꼭 나누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에도 욕심을 내며 제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던 교만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제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창 신현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영열의원께서 신상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오영열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의원 화 안 났고요. 저 일어날 때 신현일의원님 같이 일어나셔서 솔직히 좀 설레었습니다.
그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억울하시죠. 저도 사실 굉장히 억울합니다.
의원님들 계수 조정 하실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할 말 다 한 것 같아요.
사실 선배 의원님들한테, 네. 죄송하단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니 잠깐 좀 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 꼭 감액해야 될 예산들이 있습니다.
아까 뭐 양기열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 영화제 정말 부당하다고 말씀하셨고, 신봉규위원님 다 말씀하셨고, 제 기준에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예산 사업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사실 다 아시겠지만 신문 예산입니다. 네. 사실 저한텐 그게 거악〔巨惡〕이에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의원님들 제가 2년 전에 그거 예산 관련해 갖고 감액안 올렸을 때 반대 많이 하셨잖아요.
사실 저 그거 정말 이해 안 갔습니다.
작년도에는요, 표결로 하시자고 해서 그거 부결시키셨어요. 정말 이해 안 갔어요.
잠이 안 오고 정말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 알잖아요.
그 예산 잘못된 거, 그런데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언론사들 눈치 봐야 되니까 그거는 그냥 넘어가자, 항상 그래왔다, 앞으로도 그래 와야 된다.
저 여전히 잠 안 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데 저 그거 설득시키는데 2년, 3년 걸렸어요.
사실 의원님들, 네. 지금 2년 동안 총 합계 금액 해 갖고 1억6,000 감액됐거든요.
제 딴에는 사실 그거 굉장한 쾌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게요.
여기 민주주의 사회이고 각자마다 생각 다 달라요. 아까 말씀하신 것들 저 부정할 생각 없습니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데요. 설득의 과정 필요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하셨거든요.
저건 잘못된 거 맞는데 일단 사업 승인을 해야 된다, 그런 의견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일련의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마이크를 켰습니다.
이건 제가 의정생활을 겪으면서 이제 드린 말씀이고요.
아까 이제 그 뭐 참여 예산 관련해서 집단 린치 이런 거 바로잡아야 된다 얘기하셨어요. 예. 그 말씀 공감합니다.
저도 어제 사실 뒤에서 저렇게 하고 계시는 거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면 또 신문 예산을 꺼내서 좀 죄송한데요.
감액할 때요. 정말 돌아가면서 전화 많이 받았어요.
그건 집단 린치 수준이 아니라 괴롭혔어요. 아무도 모르실 텐데 제가 그것 때문에 공황장애 살짝 와 갖고 약 먹고 다녔습니다.
어떤 식으로 협박하시는 줄 아십니까? 예. 저에 대한 부정적 기사 쓰겠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안 통하니까 저희 지역 보좌관한테 전화합니다. 누르라고.
그게 안 통하니까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전화 합니다. 눌러버려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당신도 안 좋은 기사 쓰겠다, 그거 겪으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 좀 느끼고 싶은 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예산을 감액을 한다는 건요. 사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구는 피해를 봐요.
네.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있어서 겪는 진통 과정은 사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감액하면 다행이고요. 아니면 사실 어쩔 수 없는 건데 진통 과정에 있어서 저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참고 견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누군가는 알아주시지 않을까요? 다음번에.
그래서 저는 조금 기운 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힘드셔도 견디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의원님들께서는 작은 사업에 관련돼서 계속 억울한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작은 것들로 많이 싸우지만 저랑 이제 동갑내기 김승엽의원님은 의회 사무국 자체나 의회 돌아가는 거에 대한 것이랑, 이제 의회에 대해서 싸우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난리 좀 쳤던 거고요.
저는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좀 제가 두서 없이 말씀드렸지만 좀 억울하고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같이 좀 설득하고 이겨내면서 장기적으로 그렇게 좀 비젼을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마치겠습니다.
( 박세은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양기열의원 의석에서 -   재청합니다.)
의장 송영창 의총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걸 위해서 정회... .
( 박세은의원 의석에서 - 아까 제가 요청드렸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정회를 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사실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뭐냐 하면은 구정 질문을 상시 할 수 있도록 회의 규칙을 정하자는 것은 사실은... .
( 박세은의원 의석에서 - 예산 관련된 부분에 정회를 요청드렸잖아요. 의원님들의 최소한의 어떤 권리를 지켜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간담회를 통한 그런 시간을 갖자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 안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동식의원 의석에서 - 어제 세 시간 반을 기다렸습니다.
( 이경구의원 의석에서 - 정회할 필요 없습니다. 어제 얘기했었어야죠.)
( 박세은의원 의석에서 -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 김윤희의원 의석에서 - 어제 저희는 계수 조정 총 세 시간 반 이상을 기다렸습니다.)
( 양기열의원 의석에서   - 저희 국민의 힘은 이렇게 탈법적이고 위법적인 예산안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이경구의원 의석에서 - 잘 알잖아요.)
( 김윤희의원 의석에서 - 세 시간 반을 기다렸다고요.)
( 양기열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퇴장하겠습니다.)
( 신현일의원 의석에서 - 회의도 참석 안 하시고 직접 자리를 박차고 나가신 게 누구신데 지금 와서 정회를 요청하시고 합니까?)
( 양기열의원 의석에서 - 10억원 예산안에 대해서 상세 지출 내역 본인들께 상세하게 설명하기 전에는 저는 이 예산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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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4분)
의장 송영창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와 찬반 토론 여부를 일괄하여 묻겠으니 신청하실 의원님께선 안건 상정 전에 발언 신청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안건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12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한 안건이므로 이경구 운영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이경구 이경구 운영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상정된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3147, 3148, 3149, 3150, 3151, 3152, 3153, 3154, 3155, 3156, 3157, 3158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 및 본 조례와 관련된 세부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조직 개편에 따른 소관 부서 신설 및 변경과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의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의장, 부의장의 임기 및 선거 규정 보완, 의장 직무대리 범위 및 규정을 신설하였고, 연간 의회 운영 기본 일정의 수립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기본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개선 권고의 의결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및 조문에 대한 제명을 변경하였고, 단체 구성원의 제한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 규정 등으로 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하였으며, 그 외에도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을 변경 및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상향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대상 범위 확대 및 위촉, 재위촉 절차, 회의 개최 관련 조문을 완화하여 입법 기능의 전문성 강화와 인력 운용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촉 대상의 범위와 위촉 및 재위촉 절차를 완화하였으며, 회의 개최와 관련된 강행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 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에 따라 경조사 휴가 일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생일 특별 휴가를 신설하여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생일 특별 휴가를 규정하였고, 안 별표 4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휴가 일수 3일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표창조례 제4조 표창권자를 반영하여 표창 별지 서식의 은평구 의회 표기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회로 변경함으로써 대회 기간 및 개인에 대해 표창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지 제1호 서식의 세로형 종이 표창 서식 및 안 별지 제2호 서식의 가로형 액자 표창 서식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3년 8월 16일에 맞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맞춰 주민조례발안을 통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제도 및 서식 등 필요 사항을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 조례 청구 보장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의무 규정하였고, 선정 대표자 지정 및 주민 조례 청구 철회에 관한 사항과 주민 조례 청구의 수리, 각하, 결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을 각 각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관련 서식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2년 1월 13일 자로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해당 법령의 인용 조문을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였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2차 정례회에 시행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전문위원 사무분장 관련 조항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중복되고 있는 내용을 제거함으로써 명료하고 효율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의 전문위원 사무분장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고, 그 외에 동 조항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삭제 및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장애인 관련 용어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장애인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폐질을 중증 요양 상태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의 개선 권고 내용을 반영하고 은평구의회 회의 진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예고 대상을 명확히 하였고, 5분 자유발언 신청 기한 및 다수 발언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회의록 공개 기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제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창 이경구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권인경 박세은 오영열 이경술 이동식
황재원 김윤희 기노만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권인경 박세은 오영열 이경술 이동식
황재원 김윤희 기노만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권인경 박세은 오영열 이경술 이동식
황재원 김윤희 기노만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권인경 박세은 오영열 이경술 이동식
황재원 김윤희 기노만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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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권인경 박세은 오영열 이경술 이동식
황재원 김윤희 기노만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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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권인경 박세은 오영열 이경술 이동식
황재원 김윤희 기노만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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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권인경 박세은 오영열 이경술 이동식
황재원 김윤희 기노만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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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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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의원 (17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권인경 박세은 오영열 이경술 이동식
황재원 김윤희 기노만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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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권인경 박세은 오영열 이경술 이동식
황재원 김윤희 기노만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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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권인경 박세은 오영열 이경술 이동식
황재원 김윤희 기노만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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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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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권인경 박세은 오영열 이경술 이동식
황재원 김윤희 기노만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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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권인경 박세은 오영열 이경술 이동식
황재원 김윤희 기노만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반대의원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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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어 진흥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은평구청소년문화의집 신나는애프터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9. 은평구평생학습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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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5분)
의장 송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9항까지 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오영열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오영열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135호부터 제3036호 및 제3140호부터 제3141호, 그리고 제3159호부터 제3161호까지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건축물 하자 방지를 위한 교육,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주민설명회, 공사 실명제 등을 신설하여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어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어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여 국어의 발전과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 제71조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벤처투자조합 등의 출자 가능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재원 및 용도를 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이버 안보업무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 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이 되는 사용자 및 시설을 확대하고 청소년 시설의 위탁 운영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청소년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은평구청소년문화의집 신나는애프터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은평구청소년문화의집 신나는애프터센터의 민간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민간 위탁 재계약을 추진하여 수탁자에게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위탁 운영권을 부여하기 위해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평구평생학습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은평구평생학습관의 민간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민간 위탁 재계약을 추진하여 수탁자에게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위탁 운영권을 부여하기 위해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창 오영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제13항부터 제19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청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권인경 박세은 오영열 이경술 이동식
황재원 김윤희 기노만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어 진흥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어 진흥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국어 진흥 조례안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권인경 박세은 오영열 이경술 이동식
황재원 김윤희 기노만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권인경 박세은 오영열 이경술 이동식
황재원 김윤희 기노만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권인경 박세은 오영열 이경술 이동식
황재원 김윤희 기노만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권인경 박세은 오영열 이경술 이동식
황재원 김윤희 기노만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18항 은평구청소년문화의집 신나는애프터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은평구청소년문화의집 신나는애프터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은평구청소년문화의집 신나는애프터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권인경 박세은 오영열 이경술 이동식
황재원 김윤희 기노만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19항 은평구평생학습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은평구평생학습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은평구평생학습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권인경 박세은 오영열 이경술 이동식
황재원 김윤희 기노만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20.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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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0분)
의장 송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4항까지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경구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경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 경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3137호부터 3139호 및 제3162호부터 제3163호 안건과 심사 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의 올바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정보 등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 부모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법 전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과 조문을 정비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 원활히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내 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료 기준 및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훈 예우수당 지급의 기준을 완화하여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창 이경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제20항부터 제24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청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김승엽 권인경 박세은 이경술 이동식
황재원 김윤희 기노만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김승엽 권인경 박세은 이경술 이동식
황재원 김윤희 기노만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김승엽 권인경 박세은 이경술 이동식
황재원 김윤희 기노만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김승엽 권인경 박세은 이경술 이동식
황재원 김윤희 기노만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8명)
찬성의원 (18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김승엽 권인경 박세은 오영열 이경술
이동식 황재원 김윤희 기노만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25.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6.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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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송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26항까지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노만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기노만의원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3142호, 제3164호 안건과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 보안관 제도 정착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 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구민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데 이바지 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본회의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송영창 기노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제25항부터 제26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청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심사보고서)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보안관 운영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27.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28.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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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6분)
의장 송영창 다음은 제27항부터 제28항까지 안건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연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연순의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143호, 3144호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의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의 편성 내역은 일반회계 1조1,480억원, 특별회계 170억원으로 총 규모 1조1,650억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산출 근거의 적정 여부와 관련 서류의 확인,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 등의 방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5회계연도 예산안 내역 중 일부 조정하여 수정안을 채택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의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었고, 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 결과 사업별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거나 사업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15억7,428만8,000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입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사업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1,358만8,000원을 감액하고 전액 예비비로 편입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우리 구 기금 총 규모는 525억9,349만9,000원으로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구민 복지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기금운용 계획안 산출 근거의 적정 여부와 관련 서류의 확인,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 등의 방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산안의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창 의장님을 비롯한 열 아홉 명의 모든 의원님들이 은평구와 은평구민을 생각하는 마음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갈리면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해진 기간 안에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기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결정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우리는 수차례에 걸쳐 계수 조정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16일부터 17일까지는 밤낮없이 이어진 마라톤 협상을 통해 의견을 좁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합의가 결렬된 상황에서 예산안 처리를 위한 일부 표결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나은 소통과 협치를 통해 은평구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 대해서 섭섭함을 느끼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보다 나은 의회 운영을 위해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창 장연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제27항부터 제28항까지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단 먼저 질의를 하실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님하고 김승엽의원님, 그리고 기존에 신봉규의원님이 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순서상 신봉규위원님, 최락의의원님, 김승엽의원님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요. 네.
순서를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분들은 나오셔서 답변하는 사람을 지정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되고요.
질의를 마친 후에 반대 토론을 하실, 이 예산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하실 분들은 다시 또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반대 토론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 정정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친 후에 찬성 토론자와 반대 토론자들을 전부 다 확인 후에, 반대 토론자가 먼저 나와서 반대 토론을 말씀 하시고, 그 다음에 찬성 토론자가 나와서 찬성 토론을 하시고, 반대 토론자가 나와서 반대 토론을 하시고, 순서를 이렇게 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 마친 후에 반대 토론, 찬성 토론, 희망하시는 의원님을 다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할 사람 지정 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누구 지정해 주시고.
신봉규의원 예. 부구청장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송영창 저기 사무국 잠시만요.
신봉규의원님! 의원님 발언 시간 잘 좀 체크 좀 해주시고 그리고 죄송한데 다시 의원님들께 좀 양해 말씀 좀 구할게요.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답변을 들으시고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하면 타이머도 체크하기도 힘들고 속기도 힘듭니다.
시작해 주시죠.
신봉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은평구의회 국민의 힘 불광 1, 2동 지역구 신봉규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 뭐 개별 사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좀 전에 일방적 주장이다, 개별사항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언급주신 의원님들도 계신데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다 표결처리한 건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두 건에 대해서 표결을 일방적으로 하셨는데 내용에 있어서 부당하다, 안하다 정책적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책적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니가 틀리고 내가 맞고, 이런 건 없고 다만 그 협의를 거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법규에 위반된 사항이다 이런 데 대해서 행정에 지금 부구청장으로서 그런 게 보일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재용 행정은 법규를 따르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책 결정은 법규에 위반돼서 해서는 안 되죠.
신봉규의원 그렇죠.
○부구청장 김재용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그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봉규의원 그러면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규에 위반된 사항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재용 법규의 해석의 문제인데 법규가 명백히 위반된다고 하면 저희 은평구 직원 누구도 위반돼서 집행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법규의 해석상에 좀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해석을 두고 판단에 좀 여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봉규의원 물론 그 판단도 차후에는 법률적 제재를 받기 때문에 법률적 판단은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부구청장 김재용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봉규의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절차적 과정에서 놓고 보면 해석의 여지는 있다고 하시나 과정의 편의를 위해서 불법적인 내용이 진행을 돼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부구청장 김재용 그 해석의 과정에서는 충분히 숙의를 해야 되겠죠.
신봉규의원 그렇죠.
○부구청장 김재용 다양한 자문을 구하고.
신봉규의원 의회도 물론 그런 고민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예산안에 대해서 사전에 선 집행하고 예산안을 의결을 해 달라고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재용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위법적인 사항이 혹시 있다 그러면 예산에 반영해서는 안 되겠죠.
물론 그런데 위법적 사항이 아닌 재량 판단의 사항일 수 있는 사항은 충분히 집행부에서 당초 계획대로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봉규의원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은평구의회에서 지출되어야 하는 돈에 대해서는 은평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받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면 자체적 판단에 의해서 실행해도 되는 겁니까?
○부구청장 김재용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신봉규의원 은평구청이 지출하는 돈에 대해서 금전적 내용에 대해서 은평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받지 말아야 합니까?
○부구청장 김재용 지출 명목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있죠. 사후 승인이 있고, 사전 동의가 있고, 다양한 지출 비목에 따라서 다른 게 있습니다.
신봉규의원 맞습니다.
전용이.
○부구청장 김재용 예산은 이제 사전 심의를 거쳐서 받고... .
신봉규의원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후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예산안으로 올라온 항목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그것조차 임의 해석을 해서 집행을 해도 되는 겁니까?
○부구청장 김재용 예산 항목에 대해서요?
신봉규의원 예. 예산안 2025년도 은평구 예산안.
○부구청장 김재용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주민들이 선출해 주신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심사 권한을 존중해서 저희들이 제출을 하고, 의회에서 결정된 심사 결과 결정된 안을 저희들은 존중해서 따르게 되는 겁니다.
신봉규의원 존중해서 따르는 게, 또 존중해서 따른다는 말씀은 상당히 의회를 생각해 주셔서 감사한 표현입니다마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부구청장 김재용 최종 확정된 거는 저희들이 따라야 됩니다.
신봉규의원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예산안 항목들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개별 사항이 아니라 어느 사업이든 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은평구청이 지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승인 예산안을 심사해 달라고 승인서를 올리는 거는 은평구의회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 이런 상황이 된다면.
○부구청장 김재용 글쎄요, 구체적으로 사례를 제가 알고 있으면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신봉규의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린다면 그 사례에 또 국한되신다고 생각하실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25년도 예산안은 은평구의회에 반드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존중해서 해 주시겠다고 하신 거는 감사의 표현이지만 반드시 존중 받아서 그대로 심의를 하셔야 되고, 심지어 삭감된 항목에 대해서는 다시 성립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당 회계연도에 한해서는, 그렇죠?
그만큼 엄격한 심의와 과정을 지켜야 되는데 그 과정이 은평구의회 의원들이 어떻게 심의 의견을 낼 수조차 없는 반드시 그거는 승인을 해줘야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서 제출한다면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재용 어쨌든 저희들이 편성은 집행부에서 편성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편성해서 의회에 정해진 기일까지 제출을 했고, 제출된 편성안에 대해서 의원님들끼리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심의를 하고 심의에서 결정된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 과정에서 다소 간의 정치적인 어떤 논쟁이 됐고, 그 과정이 서로 좀 불편한 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 대해서 집행부 부단체장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봉규의원 그래서 저도 개별 사안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렸고요.
은평구의회에서는 그 사안조차도 은평구청의 입장을 반영해서 협의를 해서 협의 사항으로 넘겼기 때문에 문제없이 넘어갔습니다.
이런 것조차도 협의가 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은평구의회에 어떻게 보면 의원으로서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의원들은 생각할 수 있는 것조차도 협의로 서로 이해를 하고 원만하게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아까 서두에 이제 다시 돌아가서 한 가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구청뿐만 아니라 은평구의회는 법에 정해진 규율 안에서 각자가 권한에 주어진 재량의 범위 안에서 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재량이라는 게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법규에 명백하게 하지 말아라, 해라, 라는 강제 규정을 둔 사항에 대해서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부구청장 김재용 그렇습니다.
신봉규의원 예, 그렇다면 은평구청이 진행해야 되는 행정적 절차 사항에서 은평구 조례가 아닌 법규로 법률로서 정해진 사항은 강제 사항으로 있는 조항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부구청장 김재용 당연히....
신봉규의원 지켜야 되죠?
○부구청장 김재용 지켜야 되죠.
신봉규의원 예, 그러한 사안들에 대해서까지도 예산안에 대해서 은평구의회가 만약에 물론 그거는 입장은 의회가 아니니까 표현 못 하시겠다는 대답은 예상은 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면은 과연 은평구의회 또 구청도 그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 공동 책임을 나중에 그게 진다면은, 밝혀진다면은 해석이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공동 책임을 져야 될까요? 아니면 은평구청 일방적 책임이 될까요?
○부구청장 김재용 제가 그동안의 행정을 해오면서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어느 공무원도 따르지 않을 겁니다.
그게 뭐 의원님이 됐든, 우리 구청장님이 법규 위반 사항의 지시를 해도 아마 어느 누구도 따르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해석상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 불분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문 고문단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서울시나 정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를 하는 거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업무 집행을 하는 것이고, 나중에 분명히 법규 위반 사항이 이제 발견이 되면 그래서 감사를 받고 때로는 또 징계를 받고 이런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법규 위반 사항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의 기본적인 어떤 자세는 법을 집행하면서 상위법 법률이든, 조례든, 아니면 내규든 다 그런 기본 어떤 정신 하에서 집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봉규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정치적 견해나 의견 차이는 누구나 가질 수 있고요.
좀 전에 부구청장님께서도 정치적 견해의 차이를 잠깐 언급 주셨습니다마는 정치적 견해 차이가 왜 없겠습니까!
같은 형제 지간 안에서도 싸우고 하는데 그렇죠?
○부구청장 김재용 맞습니다.
신봉규의원 우리 의원님들 다 정치적 견해나 소신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위헌적인 부분이 부서조차도 인정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과정이 이미 명백히 해석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 과정에서의 반영은 전혀 되지 않고 있었다는 게 조금 본 의원은 안타까울 뿐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은평구의회가 좀 더 합법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같이 의견 수렴을 하자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상 발언과 질의 기회 주신 의원님들과 송영창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송영창 네, 신봉규의원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락의 부의장님 나오셔서 답변할 사람을 지정 후에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최락의 안녕하십니까?
이번 25년 예산안에 정말 밤 늦게까지 또 차수 변경하면서까지 수고를 많이 해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동안에 참 의원님들의 그 열정과 성의에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마지막에, 계수 조정 마지막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금 전에도 신봉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법 절차 위반하는 예산에 대하여서는 여야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통과시킨 수정안에 대해서는 저는 의원으로서 동의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영창 최락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지금 신봉규의원님, 김승엽의원님 이렇게 확인되는데, 신봉규의원님은 안 하실 거예요?
(O 신봉규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김승엽의원님만 반대 토론 하실 거고요.
혹시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미경의원님, 또 있으십니까?
그러면 김승엽의원님 반대 토론 진행한 후에 이미경의원님 찬성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김승엽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의원 우리 의원님들 참담한 마음뿐입니다.
항상 우리가 뭐 방송 다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밤새 이렇게 해 봤자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힘을 빼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나왔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들은 그 누구보다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반하는 명백한 사실 및 과정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정책적 지지를 한다면 은평구민들이 우리를 뽑아주신 이유가 없고 그에 대한 직무를 반한다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원 일동은 정책적 의견 차이로 인해 예산에 대해서 협의 과정을 충실히 임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건의 투표 과정 없이 예산안 계수 조정을 진행하였고 일부 의원님들은 명백히 불법적인 사항이 있는 예산안에 대해서 그 과정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대안에 대해서도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항을 표결로 처리하는 일방적 진행이 진행되었습니다.
나만 옳다는 주장도 아닙니다.
개별 사항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히려 위와 같은 사유는 은평구의회 일부 의원님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률 규정에 대하여 은평구청의 잘못된 행정 처리 및 예산안 상정을 은평구민께서 주신 권한으로 시정 요구하고 예산안 의견 제시 및 대안을 일방적으로 무시당해 왔습니다.
은평구청이 제출한 2025년 예산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국민의힘 의원 전체는 이와 같은 명백한 불법적 사안과 위에 말씀드린 같은 사유 등으로 은평구청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의결을 거부하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영창 김승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경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사2동, 증산동, 수색동 구의원 이미경입니다.
저는 어제 계수조정 과정에 관련돼서 여야 국민의 힘, 그다음에 민주당 전 의원들이 합의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자신의 의견들이 결정 반영되지 않았다고 저희가 투표의 절차를 가지고 진행하기로 끊임없이 3시간반이나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에 승복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계수 조정 과정에서 저는 저의 활동에 있어서 저는 구의원이 되기 전에 지역 활동을 기반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주민자치회도 진행했고, 참여예산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각각의 기관들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1인 민간단체 활동을 하면서 1인 활동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프로젝트로서 사업비를 받아야 했고, 그것을 행정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1인 활동의 한계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의 미숙함이라는 것들은 끊임없이 발생했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한 명으로 활동하는 것도 있었지만 매뉴얼이 없거나 또 다른 주무관이 변경되면서 지침이 변경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꼈던 것들은 지역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미숙함으로 인해서 저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범법 단체처럼 치부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억울함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주민자치회에서 행정적 미숙함으로 인해서 횡령이라든지 유용이라든지 이러한 차원으로 보여지게 판단하시는 의원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의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구정 활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들을 실질적으로 잘 청취하려고 노력을 하는가? 나와 의견이 다르다 라면 어떤 주민들이라는 것을 편을 나누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주민자치회의에 대한 이번에 끊임없이 660건의 어쨌든 문제점을 발견을 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저는 오랫동안, 6개월 정도의 준비 과정이 있었다 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회장들, 주민자치회 회장들과의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여 예산 역시도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것들은 개별적으로 또한 단체적으로 또 행정에서 제안을 해서 진행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총회라고 하는 민주적 절차를 가지면서 진행되어 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민주적 절차와 이러한 주민 회장들의 합의에 의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미숙하고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그것을 여야, 여야라고 하는 것보다는 의원들 간의 합의 속에서 조정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제 예산 삭감에 대해서 일부분 동의하면서 합의를 위한 절차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투표였습니다. 그러나 투표 자체를 거부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절차를 거부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일방적 처리라든지, 아니면 다수의 의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삭감 제가 제안했던 사업 중에 아니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한 곳에 있어서 행정적 미숙함을 가지고 예산 삭감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의원이 있었습니다.
24년에 행정적 미숙함으로 인해서 24년도에 환수 조치 받았고, 그러나 그것이 다시 거론되면서 25년에 예산 삭감을 얘기를 하고, 그것에 대한 운영 주체의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되게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동의를 하면서 이 예산 삭감을 합의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아무리 의견이 다르다라면 실질적으로 조정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의견이 다르다라고 합의하지 않고, 또한 그것에 대한 절차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산 삭감 과정 속에서 주민들의 이해관계자, 그리고 많은 동료들 간에 있어서 비난하는 것은 감수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설득을 통해서 정당성을 확보하고 또한 저희 같은 선출직 공무원들은 실제로 투표라는 것들로써 이것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비난이라든지 비판,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들을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노력을 했으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많은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는 예산 심의 계수조정 간담회를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공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련돼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합의를 통하고 또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세 시간 반씩이나 기다리면서 합의를 위한 절차를 지키고자 했으나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다수에 의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 의원들이 합의에 의해서 진행됐으면 더욱 좋지만, 그렇지만 이것 자체가 부정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영창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이경술의원께서 신상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경술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신상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의원 앞서 먼저 동료 의원님들께서 참담한 심정이다 등 등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여당, 야당을 구분 짓는 이런 기초에 제가 상당히 지금 불쾌합니다.
저는 무소속입니다.
무소속의 의견은 전체 무시한 건지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고요.
저 또한 어저께 그 회의에 참석해서 의결 정족수를 맞춰가면서 세 시간 반 아니라 몇 시간째 기다리면서 같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 정치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위에서도 정치가 혼란스러운데 구민들을 위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이런 어떤 행태가 제가 볼 때는 참으로 가관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저는 가만히 지켜보면서 과연 기초의원의 그 맥락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누가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겁니까? 기초의원이라고 그러면 있지 않습니까?
예전으로 말하면 이장입니다.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리 당략을 떠나서 정말 주민들을 이해한다 그러면 어느 게 중요한지를 서로 판단하고 하셔야 되는 게 제가 볼 땐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젊은 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을 때 이 나라 정치는 어떻게 됐으며, 똑같은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회의감을 느끼고요. 지금 어저께도 마찬가지지만 뭐 다른 의원님 다 마찬가지지만 모든 거는 있잖아요. 의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밖으로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그 반복을 수차례 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저는 소신껏 발언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편을 들고, 어느 편을 들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의결 정족수에 맞춰서 어찌 됐든 간에 가부간에 결정이 됐으면, 그걸 존중하는 게 우리 기초의원이나 더 나아가 큰 정치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반대한다고 해서 이게 뒤집어질 일이 있겠습니까?
그건 고집일 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서로 여당이건 야당이든 무소속입니다. 저는. 서로 협치해서 지역 주민만을 위해 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뿐이 없고요. 정말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건지 그걸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민들이 뽑아준 일꾼들입니다. 일꾼들이 여기 와서 싸우고 있는 모습 보이실 때 지역 주민들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지역 주민들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 잘 모릅니다. 다만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없는 걸 여러분이 대변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거 그거를 초과해서 다른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냥 순수하게 지역 주민만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해주시기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여당, 야당 뭐 아까 얘기하시는데 여야를 가리는 게, 저도 야당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저의 의견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역 주민만을 위한다는 그런 생각 갖고 두 양당의 의원님들 위에 정치 배우지 마시고 정당하게 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영창 이경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의원께서 신상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황재원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신상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역촌동, 신사1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황재원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미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세 시간 반 동안 무작정 기다렸는데 안 들어와서   표결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초지종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2025년 예산을 하면서 생긴 원인 중에 하나가 시발점은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과 간사 건으로 인해서 이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작의 원인을 알아야 될 것 같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실런지 모르겠지만 2021년 8대 때 주민자치회의 사무국장과 간사가 그때 당시에 여기 지금 뒤에 방청석에 계시는 과장님이 계시지만 앞으로 25개 구 전체 구에서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간사가 합법적으로 다 확대가 되어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만든다는 취지에서 사무국장과 간사가 저희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다섯 군데가 시범 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16개 동으로 확대를 하자고 했을 때 그 때 당시에 15대 4 국민의 힘은 네 명의 의원이 계셨고 더불어민주당은 열 다섯분의 의원들이 계셨습니다.
그 시절에 확대를 하려면 우리가 은평구가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자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어차피 하는 거,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25개 구의 모범이 되고자 우리가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자 해서 제가 앞장을 서서 우리 국민의힘의 의원들한테 욕을 먹어가면서 16개 동으로 확대를 했었습니다.
사무국장이랑 간사를, 그때 당시에 사무국장과 간사에 급료를 줄 수 없으니 활동비 정도를 하게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주민 풀뿌리 민주주의의 주민자치회가 더욱더 공고하게 지역에 뿌리를 내려서 더 활발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자라는 취지의 시작을 했었습니다.
분명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국으로 확대가 되면서 서울 시내 25개는 그 다음 해에 다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앞장을 섰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 우리 은평구만 16개 동에 사무국장과 간사가 만들어졌었고, 활동비로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때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차피 시행하는 거 멋지게 한번 하자고 했을 때 처음에는 사무국장과 간사의 불협화음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회장님들하고도 그런데 2년 정도가 지나고 지금 이제 횟수로 따지면 3년째 접어들고 나니 많이 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는 사무국장이 기간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2025년도에 안이 올라왔습니다.
요는 지금까지 사무국장과 간사의 활동비가 합법적이지 않아서 기간제로 바꿔야 합법적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어폐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 이 때까지 합법적인 일이 아닌 것을 2년 동안 돈을 지출을 하고, 이제 와서 합법적이 아니니, 기간제로 바꿔야 한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엄격하게 따졌을 때 불법을 저질러 놓은 상황은 해소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에서 지금 많은 회장님들이나 사무국장, 간사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뭐 다 적극적으로 구청에 동조를 하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한테는 절대로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이 그겁니다.
어차피 시행을 하고 안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니, 부족한 부위는 법적인 부위에 문제가 있는 거는 좀 수정 보완을 해서 지금 있는 상태로 가자고 계속 제가 지론을 펼쳤고,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관에서는 의원님들이 이야기하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기간제로 바꿔야 한다는 걸로만 논리를 펴다 보니 제가 거기에 솔직히 반기를 들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제가 제 방에 있었을 때 의원님들이 오셔갖고, 예결위원장님도 오셨고, 이미경 의원님도 오셨고, 저한테 세 시간 반 동안 마냥 기다리셨다고 하는데 숙지를 했더니 자! 들어가기만 하면은 투표를 안 하고 정리를 해서 부결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저한테는 분명히 하고 들어오라고 해서 제가 세 번이나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면 들어가면 투표하는 유도를 했는데, 그래서 또 나오고 세 번이나 들어가고 나서 결국은 제가 나왔습니다.
이 자체를 아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신상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앞에 양기열의원님이나 신봉규의원님이나 박세은의원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기 때문에 제가 그 나머지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무작정 반대만인 반대를 한 거는 아닙니다.
제가 조건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했냐 우리가 불법이면 일단 합법화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자.
예산이 올라온 거를 목을 잡을 수 없으면 일단 부결시키면서 증액을 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방식으로 해서 보완을 할 게 있으면 보완을 해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자고 제가 분명히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간제로 밖에 갈 수 없다고 하니 저는 거기에 응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거고 세 시간 반 동안 아무도 안 와서 기다렸는데 어쩔 수 없이 투표를 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여기에 나왔고요.
우리 모든 의원님들은 47만 그리고 각 동에 각 자기 지역구의 대표성을 갖고 구민이 뽑아준 선택하신 의원님들이십니다.
그러면은 돈을 지출을 하거나 예산 심의를 하거나 사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은평구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는 방향, 여야가 뭐 필요합니까! 솔직히.
구민이 뽑아준 그 책무를 구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 타산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 하고 기존에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간사에 대해서 보완을 할 일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지, 관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그런 식으로 바꿔야만이 합법화가 된다고 하면은 기존에 활동비로 나갔던 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회수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불법이라고 하는데.
47만 은평구민들이 지금 보고 있으실 겁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신상 발언을 하게 된 것은 오직 여야가 아니라 우리 은평구민들이 선출해 준 우리 구 의원들은 자기의 맡은 소임을 다해야 하고 구의원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의정 활동을 해야 한다,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영창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신상발언 하실 분이 두 분이 더 계시는데요.
본회의장에서 이석하신 의원님들은 본회의장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십 분씩 하신다고 하면 이십 분 안에 본회의장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방송을 보실 거라 믿구요, 본회의장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의원께서 신상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세은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신상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세은의원입니다.
(O 이경구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잠깐만 뭐하자는 겁니까? 신상발언 자기만 딱 하고 나가 버리면)
의장 송영창 이경구의원님.
박세은의원 아니....
의장 송영창 박세은의원님 잠시만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기본 조례 제50조 규정에 따라 회의장 질서를 문란시키는 등 의사진행발언에 반할 시에는 발언 금지 등 퇴장시킬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의원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그 발언하시는 거 다 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꼭 해명을 해야지, 더 이상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아서 다시 발언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저께 어린이국제영화제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황재원의원님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인건비 건, 두 건을 마지막으로 예결위원장이신 장연순의원님 많이 힘들었을 거라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애 먹인 사람 중에 하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고요.
여기서 논쟁을 하자고 제가 신상발언을 요청을 해서 올라온 건 아닙니다.
다만 확실한 펙트를 짚고자 올라온 겁니다.
어린이국제영화제는요, 말 그대로 양기열의원이나 그리고 신봉규의원이 심의 대상이 아니라 고발 대상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표결에 응하지 않은 걸 다시 한 번 확인시켜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3시간이든 3시간 반 기다리신 거 알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표결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한 게 아닙니다.
시간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3시간 반이 아니라 10시간을 기다리셨어도 그 표결에 응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는 걸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위법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또 신봉규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2청사 건 3년 전에요. 저는 행정에 대해서 정말로 불만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처음에 제2청사 몇 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요?
올라왔을 때도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그냥 계약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8대에.
근데 이번에 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의회에서 얘기를 한들 고쳐집니까? 이게.
그게 위법이라고 얘기하는 의원들이 왜 잘못됐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3년 전에 분명히 그렇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제2청사 의회 승인 안 받고 5천몇백만원인가요, 계약부터 하고 올라왔어요.
그때 저도 엄청나게 뭐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과장님한테 위법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이번에 또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얘기를 하는 의원이 잘못됐다고 동료 의원님들 이런 발언을 하시는데 그거 정말 잘못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사무국장 인건비 건, 너무나 감사하게도 민주당 의원님들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합법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말씀 주신 분들 많으세요.
대안을 엄청나게 찾았죠.
신현일의원님도 이미경의원님도 대안을 많이 찾은 거, 그 노력하신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누가 안 받아줘서 이 사태까지 온 지 아십니까?
해당 과장이 안 받아줬어요.
도대체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최종 종착지에 허가를 받는 게 해당 과장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표결을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각각의 의원님들이 전부 다 의견이 있으세요.
다 생각이 있어서 표결에 참여를 안 한 겁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합의안을 가지고 해당 과장을 찾아가기를 수차례 찾아갔어요.
이 건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님들도 맞지 않다, 라고 생각을 했던 의원님들이 계셔서 합법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많은 의견을 도출해 내셨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끝까지 표결을 안 한 예결위원장님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끝까지 합의안으로 갔어야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의원님들 신상발언대에 나오셔서 몇 시간 기다려 줬는데 니네 다 뭐 했냐,   이게 합리적으로 처리한 거다, 라는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의원님들도 인정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처음부터 어린이국제영화제는 말 그대로 저희가 심의 대상 자체에서도 빼놨던 상황이라 뒤로 돌려놓은 겁니다.
이거는 표결 사항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표결을 안 했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의회에 의회 심의를 거쳐서 의원들이 과장한테 허락을 받는 게 아닙니다.
수차례 갔던 거 알고 있고요.
아니 기획예산과장한테도 우리가 몇 차례 얘기를 했어요.
의장님까지도 오셔서 대안을 제시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까인 게 해당 과장 때문에 까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표결까지 갔는데 결국은 의원님들의 반목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무엇인지를 의원님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의원님들끼리 이럴 사안이 아닙니다.
그걸 말씀드리고자 올라왔습니다.
의원님들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영창 박세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식의원께서 신상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이동식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신상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식의원입니다.
많은 논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제 같은 경우는 뭐 사업 예산 자체가 사업 자체가 위법이 아니고, 사무 공간이 만약에 위법이라 하더라도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제가 일단 짚고 넘어가고요.
저희가 예결산 심의 중에 이제 뭐 감액이라든지, 뭐 잘못된 사업이라든지, 불필요한 사업 등은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권한입니다.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처를 받는 의원님들도 있습니다.
저도 뭐 내색은 안 하지만 그냥 부서랑 감액에 대해서 얘기만 했지 거기에 감액해서 올린 것도 아니고 그것에 대해선 얘기만 했습니다, 근데 전화가 옵니다, 어떻게 알고.
좀 난감했습니다.
많이 난감했고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전화가 옵니다.
또 난감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처를 받는 의원님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이제 집행부 계시니까 경고성 아닌 경고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의원님들이 감액에 대해서 정보가 새거나 예산에 대해서 감액한 것에 대해서, 그 집행부 말고 다른 바깥에서 이제 알았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예산에 대해서 뭐 제재라든지 아니면은 전액 감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솔직히 하고 싶은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전액 삭감에 대해서 저는 논의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본회의에서 이제 저도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구정 질의 같은 경우는 일문일답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O 박세은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듣고 한쪽만 일방적으로 듣는 구정질의는, 그런 구정질의는 너무 솔직히 보는 입장에서도 지루하고 듣는 입장에서도 귀가 따갑습니다.
아까 그 한 의원님께서 뭐 참담한 마음을 얘기하셨는데요.
저 또한 참담한 마음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올해 예결산에 과장님 때문에 뭐 투표를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 23년도 예산 딱 했을 때 저는 이거는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예산 투표하자고 하니까 좋다고 했던 분이 지금 여기서 오늘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분입니다, 투표하지 말자고.
그렇게 좋아했던 분이 왜 투표를 싫어합니까?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고 3시간 반, 4시간 반 제가 방 문을 다 닫고 그 회의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또 나갔습니다.
저희가 10시간이고 이틀이고 일주일이고 기다려야 됩니까?
이거는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박세은의원님 계시지만은 아까 간담회를 요청하자고 했는데 똑같은 말씀이에요.
10시간, 이틀, 3일 이 두 건 가지고 또 기다려야 됩니다.
똑같이 발언합니다.
작년에 그 투표가 좋다고 하셨던 분은 왜 투표를 거부했는지 모르겠고요.
그러면 일방적인 진행이 아니고, 다시 한 번 소신 있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영창 죄송한데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렇게 해서 저도 위원으로서 활동을 해봤지만 항상 이게 제가 생각한 대로 제가 마음대로 다 되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의 아쉬움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안건이 이제 질의와 찬성 토론과 반대 토론을 다 마쳤는데요.
이제 투표를 진행하면 되지만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10분 정도만   정회를 하고 의원님들께서 같이 동참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의원님 동의하시는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회한 후에 1시 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송영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예산안 심의의 2항을 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보고서를 받아 본회의에 부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의 의사진행 방법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표결을 선포할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으며, 발언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므로 회의 규칙 제37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전자투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재석 버튼을 다 누르셨습니까?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재석 버튼은 다 누르셨습니까?
(전자투표 버튼 누름)
다음은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의원은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버튼 누름)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3시14분 투표개시)
(13시17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재적 의원 19명
재석 의원 11명
찬성         11명
반대          0
기권          0으로 의사일정 제27항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부록] (심사보고서)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송영창    이경구    이미경    권인경 오영열
이경술    이동식    김윤희    기노만 신현일
장연순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므로 회의 규칙 제37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표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었나요?
아! 그럴까요?
아!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심사보고서)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송영창    이경구    이미경    권인경 오영열
이경술    이동식    김윤희    기노만 신현일
장연순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기노만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기노만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의원 기노만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국민의 힘이 함께하지 못한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사실 같이 제가 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안 계셔 가지고 그러네요.
제가 엊그제도 얘기했다시피 다선 의원으로서 또 전임 의장으로서 오늘 이 사태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사항을 다 인지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우리 은평구 주민들이나 우리 은평을 사랑하는 우리 구민들께서는 왜 저럴까!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게 다 우리 은평구민을 사랑하는 국민의 힘이나, 우리 민주당 충정으로써 이렇게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다행히 이게 사업적인 그 일로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그 우리 구민들께서나 주민들께서는 이 방송을 듣고 오해가 있으리라 싶습니다마는 어떤 분들은 설명을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의원님들은 설명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참 그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깊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의원님들은 양당 의원님들은 무한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우리 주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혹자 의원님들이 뭐 무효다, 뭐 여러 기타 등 등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말씀들을 하셨는데 사실 그 세 시간 반 이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두 안건 때문에 이틀씩 차수를 변경하면서 한 번 변경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오랜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올 예산이 1조1,65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무한정 기다려 가지고 그럼 끝까지 가자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원래 여야 합의에서 조정을 해서 합의 했으면 더 바람직하지요. 그러나 합의가 안 될 때는 민주주의 원칙으로 해서 투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경술의원님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이경술의원님도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투표할 때 국민의힘 두 분 의원님도 가서 투표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무효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계셔야 되는데 제가 이 의사진행 발언을 지금 안 하려고 그랬었어요.
이거 다 가셔버려 가지고 할 얘기가 없는데 허나 우리 구민들께서 혹시라도 주민들께서 오해하실까 해서 이 말씀드리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올 한 해를 넘기면서 더 웃으면서 마무리로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고 또 내년 새로운 을사년의 푸른 뱀의 해를 맞으면서 더 의기충천해야 할 우리 은평구가 이 예산을 가지고 발목을 잡아 가지고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구민들께 말씀드립니다.
주민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은평구를 사랑하고, 우리 은평구 주민을 위해서 정말 무한하게 한없이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번 예산 심의하면서 우리 공무원들 집행부 공무원님들 정말 같이 밤 꼬박 새고 정말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게 다 수포로 돌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 우리는 일을 해야 되겠기에 예산이 없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늘 이렇게 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구민 여러분이나 주민들께서 이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더욱더 우리 은평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은평구 의원님들, 구민의 힘이나 더불어 민주당이나 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 마무리 짓는, 떠나시는 우리 국장님들도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우리 송영창 의장을 비롯해서 더 한층 우리 은평구의회가 더 잘 나아가 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송영창 기노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례회를 마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저를 포함한 모든 은평구의회 의원님들은 은평구민과 은평구를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각 지역구나 아니면 의회에서도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하고 있다라고 보고, 의장도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 구민 분들도 그렇게 알아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다소 다른 의견 다른 생각 때문에 충돌이나 소통이 좀 어려웠던 부분도 있을 것이지만, 이 결과를 가지고 다시 또 우리 은평구민과 은평구를 위해서 힘을 모아서 같이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은평구의회 의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그 정례회를 잘 치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김승엽 권인경 박세은 오영열 이경술
이동식 황재원 김윤희 기노만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출석공무원 (9인)
부  구  청  장 김재용
보  건  소  장 김시완
행  정  국  장 서정신
교 육 문 화 국 장  한상호
주 민 복 지 국 장  장우연
재 정 경 제 국 장  이동용
교 통 환 경 국 장  이호선
도시안전건설국장 김재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현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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