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행정복지위원회-제1차)
제31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27일 (수) 10시
장 소 : 은평구의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어 진흥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은평구청소년문화의집 신나는애프터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9. 은평구평생학습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어 진흥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은평구청소년문화의집 신나는애프터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9. 은평구평생학습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개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 11월 15일 의원 발의 제출하여 2024년 11월 19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안건과 2024년 11월 12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2024년 11월 19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미경 위원장 김승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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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1분)
이미경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미경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159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건축물의 잦은 하자로 인한 비용 발생과 구민들의 안전 위협과 불편 초래 등을 해소하여 이용의 편리성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제도 및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 공사감독자, 시공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실공사 방지 교육과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서약서 제출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공사감독을 총괄하는 총괄 공사감독 공무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 개최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는 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상이함을 고려하여 책임 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와 안 제13조에는 입찰 시 불이익에 관한 내용과 공사 실명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일부 개정을 통해 공공건축물에 대한 안전과 구민들로 부터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지금 부서가 맞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 감사청렴담당관 쪽에서 담당을 하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여쭤보는 건 아니고 이게 지금 공사가 이루어지면 아까도 주민설명회 한다고 지금 여기 내용에는 나와 있고요.
그런데 잘 안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개발, 재건축 쪽에도 보면 일방통행 쪽이라든지, 도로공사를 할 때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기재돼 있는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없어요.
그리고 미리 공사를 할 때도 미리 주변에다가 가끔 간혹 하는 데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의 공사가 은평구청 자체가 미리 공사를 며칠부터 며칠까지 어떤 공사를 한다는 것을 좀 골목 사이사이에다가 아니면 골목 공사면 골목 공사, 이렇게 좀 명확하게 주민들이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옵니다.
금방 말씀하신 안내라든지, 공사 현장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도 그렇고, 저희 과에서는 이제 신고 사항만 이렇게 접수해서 처리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어차피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금방 말씀하신 그런 데 주안점을 둬서 저희들이 사전 단계부터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공사 같은 거 포장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좀 명확하게 좀 따지셔서 공사 전에 항상 현수막이라든지, 아니면 좀 대자보를 걸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꼼꼼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경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2조에 보면 벌점 받은 자에 대한 입찰 참가 제한 등 불이익을 주어야 함을 규정하였다라고 돼 있는데요.
보셨습니까? 이게 벌점이 어느 정도가 책정이 돼 있는 거죠? 몇 점, 몇 점 항목마다 뭐가 정해져 있나요?
아직까지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이 사례가 없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부실공사 신고 접수된 것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체 제재라든지 벌점에 따라서 그런 행정조치를 추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자를 변경하거나 해서 또 가족 명의로 해서 계속 이렇게 해서들 또 공사하고 공사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입찰 참가 자격에 가족 등기부 등본이든 뭐 이런 거를 좀 해서 가족까지 싹 다 이런 거는 방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강하게, 한 번 부실공사가 발견이 된 업체에 대해서는 가족 명의의 다른 사업자도 못 들어올 수 있게끔 아주 그냥 싹을 잘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도 좀 잘 참고해서 부실공사 특히 좀 제대로 방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경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12조에 보면 입찰 참가 제한이라든지, 13조에 공사 실명제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공사 금액이 1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공사 실명제를 하자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좀 더 개선하려면 10억원이 아니라 좀 더 낮은 금액, 모든 공사에 한해서 이 조항을 넣었으면 더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꼭 10억원이라는 것은 너무 공사가 큰 금액에 대해서만 실명제를 하라는 얘기인데, 제가 외국의 선례를 보면 조그만 공사가 됐든, 문틀이나 창틀에 전부 실명제가 다 돼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은평구에서나 이런 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조례를 조금 개선하면 어떻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냥 아주 모든 공사에 한해서 모든 실명제가 통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한번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러나 관급 공사가 대부분 몇 백억씩 나가는 경우가 건물 하나 짓는 데도 200억, 300억 하고 있어서 10억 정도의 기준으로 건설공사에서는 이 정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1억 기준으로 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이 정도의 수준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하기는, 지금 첫 번째 사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의 기준으로 협의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안전사고가 제일 위험하시다고 5분 발언도 하시고 하셨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더 구체적으로 해서 나중에 이 조례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우리 이경구위원님, 이경술위원님 너무 좋은 말씀을 하셔서 저도 사실은 12조, 13조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경구위원님 12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똑같아요.
질의 내용이 똑같아서 그거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13조에 실명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록하고 보존하는 데 연구보존인가요? 아니면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그리고 이게 책임이 나중에 하자기간까지 지금 연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공사 같은 경우는 한 최장 10년까지 기록 관리가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보통 하자기간이 한 2년, 3년이 보통인데 그 기간까지 해서 나중에 어떤 책임 규명이라든지 그런 거 할 때 이제 저희들이 참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한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간혹 가다가 전화를 주시는데, 화장실에 변기를 바꾸거나 뭐를 바꾸는 데 있어서도 자체적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될 것을 갖다가 구에서 하면 그거의 몇 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아까 앞서서 말씀하신 이경술위원님 말씀 맞아요.
사실은 이거는 지금 이미경위원님 조례 발의 굉장히 잘하셨는데요.
앞으로 관급공사에 있어서 리모델링에 있어서까지 이걸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봐요.
그러면 훨씬 더 위원님들도 예산 심의를 할 때도 굉장히 좀 편안해질 것 같긴 해요.
이게 부풀려진 예산이 아닌가라는 의혹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믿고 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믿고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미경위원님 좀 참고하셔서 나중에 혹시 수정하실 내용이 있으면 이후에 수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승엽 부위원장 이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어 진흥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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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7분)
최락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160호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국어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존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3조에서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 제5조에서 국어 발전계획의 수립, 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정책명 등의 사용,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 실태조사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3조에서 한글날 등 기념행사 예산 지원 교육 표창을 규정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제정을 통해 은평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올바른 국어 사용 문화의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은평구 현실에 맞는지 일단 의문이고요.
이게 지금 제2조 정의를 보면 2조3항에 어문 그러니까 어문 규범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공문서 등에 시행할 때 이 어문 규범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지만 뒤에 보면 어문 규범에는 신조어와 관련된 내용이 없을 거란 말이죠.
그 어문 규범에 신조어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혹시... .
그래서 저희도 그 공문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쓰고 있는 '규제샌드박스' 이거는 규제 유예라든가, 규제 유예 제도 이렇게 활용을 해서 쓰게끔 하고 있습니다.
‘은솔’이라든지 그런 거, 그런 거는 이 어문 규범에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제도가 제정안을 마련하더라도 소급해서 적용하는 부분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이것을 제정을 하고 앞으로 국어라든가 쓰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쓰려고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한글로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텐데... .
그런데 그 한자를 빼고 한글로 바꾼 이유가 한글을 이제 중국의 ‘동북공정’ 등 역사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한자를 다 빼자! 관에서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었고 우리 은평구가 마지막으로 했는데, 이렇게 은평구 조례 자체 안에 한자 등으로 표기한다는 이 한자가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그 한자 자체의 문구를 뺀다고 그랬을 때 나중에 혼용되거나 더 혼란스러운 부분이 생길 수 있어서 이거는 그 해당 기본법에서 정의한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과도 얘기했을 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공공언어에서는 쉽게 생각할 때 ‘놀이소통망’ 이런 단어를 요즘 많이 쓰고 있고요.
이제 거기서 공공언어에서 쓸 때는 앞에다 영어로 SNS 쓰고, 괄호하고 영문을 쓰게끔 그게 표준처럼 내려오고 있는 부분이어서요.
이거는 한글만으로 썼을 때는 사실은 조금 혼동될 수 있고 물론 다 아시는 부분도 있지만 혼동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도 좀 의문인 거예요. 신조어나 전문 용어,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문서에는 한자를 쓰게 해놓고, 오히려 밖에 보이는 간판 같은 경우에는 한글을 함께 적어야 된다.
약간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 똑같이 할 거면 똑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공문서 작성을 할 때는 가능한 민원인한테 보내는 공문서에는 민원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을 쓰고요.
이 간판은 아시겠지만 이제 사업자분들이 본인들의 의미를 담기 위해서 간단하게 두 글자나 세 글자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좀 별개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국어책임관 지정 및 임무,우리 지금 가뜩이나 직원이 업무가 과다한 상황에 이 국어책임관을 지정해서 업무를 만든다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이게 홍보담당관실에서... .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
일단 부서장으로 책임관을 담당 직원이 아닌 부서장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부서장이 열심히 잘 사용을 하도록 계획이라든가를 신경 쓰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게 은평구에서 만든 조례인데 은평구가 아닌 타 지자체에 지원이 되면 저는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위에 보니까 한글날 기념 행사에는 이게 행사 관련돼서는 구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예산 지원으로 해가지고 국어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의 예산 범위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은평구로 한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저는... .
그리고 그다음 11조에 예산 지원으로 해서 사실 문맥상으로는 저희가 검토 받았을 때 '구'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아도 구 소재 법인이라든가 단체에 예산 범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이 국어진흥은 서울시의 20개 구청이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은평구에 지금 우리 오영열위원님도 계시지만 한글공원이 생깁니다.
또 한 가지는 진관사에서 세종이 한글 창제 1년 전부터 ‘사가독서’에서 한글 연구를 했습니다.
진관사에 ‘사가독서’ 그 역사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진관사 ‘수륙제’에서 지금 제를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진관사하고 지금 공원 만들 수 있는 곳에 한글 길을 만들고, 우리가 진관사를 위시해서 그 역사가 있는 것을 좀 부각시켜서 앞으로 후손들에게 진관사에서 세종이 한글을 만들 때 연구했던 ‘사가독서’ 6인이 있는데요.
박팽년, 성삼문, 신숙주, 이개, 이석형, 하위지가 진관사에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방치할 수가 없어서 주민들께서도 저한테 제의를 했고, 모든 분들이 제의를 해서 해당 과하고 검토해서 앞으로 은평구에 이런 문화가 있는데 이걸 사장시키지 말고, 좀 앞으로 더 널리 알려서 진관사가 좀 이런 곳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확대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걸 떠나서 앞으로 이게 한글 공원이 있고, 지금 그 진관사의 ‘사가독서’의 맥을 이어가려면 조금이나마 앞으로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이 필요하하지 않나해서 꼭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좀 지원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 여러분들이 좀 진관사의 역사를 좀 이해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대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최락의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긴 한데, 이게 맞아요.
우리 은평구 진관사에 사가독서당이 있었고 거기에 박팽년, 신숙주 등이 세종대왕 한글 창제를 같이 했었던 곳이었던 것도 다 알고 역사적인 기념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가독서당에서 한글을 창제하신 분들을 위한 제까지 지낸 거 다 알고 있어요, 저도.
다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참 그렇기 때문에 진관동 주민자치회에서 이 관련된 사업 굉장히 많이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항상 무슨 그 행사를 가면 이 한글 관련돼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무슨 보존회를 만들어야 된다, 뭐 기념관을 설립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어르신 한 분이 계신대요.
그분 제가 알기로는 은평구에서 활동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평구에서 이런 행사 했을 때 그런 게 필요하다, 라고 어필을 하는 것 같아요.
뭐 활동을 얼마나 하시는지는 한번 체크가 필요하겠지만 저는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사실 그게 우려돼서 지금 질문을 한 거예요, 처음부터 예산 관련돼서.
이게 특정인이 좀 떠올라 가지고.
근데 이게 우리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좀 우려스럽고요.
이런 조례가 여기저기서 나오게 되면 각 동에 관련된 자치 사업이나 이런 거 관련된 조례 지역구 의원님들이 얼마나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러면.
하여튼 제가 앞서 질문드렸던 건들 좀 부서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거나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9조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국어책임관 제도 관련해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데 그 국어 진흥 조례안 자체에서 가장 핵심 역할을 하는 게 국어책임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어책임관이 없으면 이 조례 사실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국어책임관이라는 제도가 혹시 몇 년도부터 나왔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2005년도부터 나왔고요.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서울시에서 20개구가 이 조례를 만드셨다고 했는데 실제 20개구가 국어책임관 제도가 잘 운영되는지도 혹시 아시나요?
사실 제가 이 제도에 대해서 재미난 게 2024년도에 MBC 보도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 연도에도 매년 국어책임관에 대한 보도가 있었는데 지자체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국어책임관인지 모르는 경우가 거의 부지기수라는 기사가 엄청 많아요.
아마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어책임관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승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가 이게 업무가 과중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역할을 맡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굳이 꼭 홍보담당관실에서 하셔야 되나, 라는 좀 고민거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업무도 많으시고 지금 예산도 유튜브 이런 쪽으로 쓰시면서 더 머리가 아프실텐데 좀 이 부분은 부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논의를 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다른 부서에서 맡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 조례가 잘 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확인한 바로는 문체부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업무실적 평가받고 있는 것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다른 구랑은 좀 차별적으로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표창을 받는 자치구들 하는 사업들을 보면 되게 일반적이에요, 그냥.
뻔한 거 하고 상 받은 거 보면서 사실 이게 조금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는 좀 다른 식으로 하셔 갖고, 왜냐하면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관동에 한글 관련된 거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부각시키셔서 표창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이왕하실 거면.
이경술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여기 제4조 계획에 보면 구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등등해서 쭉 나오고 정신상, 신체상의 언어가 어려운 구민과 관내 외국인의 국어 사용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이렇게 있는데 이 계획에 관한 사항, 이거 불편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소를 해주겠다, 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구에서 직접 시행을 하면서 구민들의 언어장애라든지 이런 거 있는 분들도 있지만 상시적인 언어 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해서 문체부장관상도 받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은평구는 지금 은평구에 한글이라든지 우리 존경하는 이동식위원이 예전에 느린 학습자에 대한 발언도 하신 게 있었는데 이분들이 지금 전체 은평구에 이렇게 국어 활용하는데 불편한 사람이 과연 몇 분 정도가 지금 계시는지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알고 있나요?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말씀하신대로....
그리고 국어를 사용하시는 어르신들도 의외로 쓰지 못하시는 분들도 아직도 계세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상시적인 어떤 교육을 하는 그런 어떤 계획 안에 그게 들어갔으면 좋았지 않을까, 나는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런 두리뭉실하게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방법, 뭐 진관사고 뭐고 이런 거 다 좋아요.
국어 뭐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국어를 쓰는 사람들은.
그러나 다만 우리 은평구 내에서는 독자적으로라도 다른 구도 했지만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상시 교육을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주는 게 가장 우선적이라고 봅니다.
국어에 대해서 국어 문화를 이해하는데 우리 정상인들도 국어 낱말의 뜻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언어 쓰지도 못하고 또 말만 할 수 있는 분들도 언어의 문맹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상세히 5개년계획이 잡혔다고 그러지만 이걸 빨리 조례에 같이 집어넣어서 실행을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의장님이 이런 조례는 좋게 잘 내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안을 수정을 해서 올리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교육 예산을 어차피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진 교육의 느린 학습자가 됐든, 다문화 가정이 됐든, 외국인 근로자가 됐든, 모든 분들의 어떤 이런 환경을 조성해서 어느어느 곳에서 할 수 있다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제안을 제가 드리는 거니까 한번 그걸 참고하셔서 만약에 이걸 좀 수정을 해서 올리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감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동료 의원으로서.
그런데 그건 부의장님도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례는 좀 포괄적으로 했고요.
5년마다 계획을 세우게 돼 있어요.
계획을 세울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해서 포괄적으로 해놓고 5년마다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 그 계획을 세울 때 장애인이나 또 외국인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거예요.
왜냐 하면 비문해자라든지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들 엄청 많아요, 지금.
그런데 이거를 두리뭉실하게 5개년계획에 앞으로 계획을 잡을 거다, 그러면 이 실행이 또 늦어집니다.
이 조례 발표하고 나서 조례 자체가 실행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저는 많이 느끼고 있어요, 요즘에.
좋은 발표는 하는데 관에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구체적인 안을 제시까지 해서 했으면 더 빠르고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제 조례를 제정할 때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 대상자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추가적으로 있지만 조례라는 게 일단 그게 너무 구체화시켰을 때 나중에 추가적인 부분의 대상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과 상의할 때도 이 부분은 이렇게 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획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서 저희가 빠지는 부분 없이 해당하시는 말씀 부분에 대해서 잘 적용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에 앞서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엽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중에 본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제4조제2항, 제4조에서 ‘바르게 쓰기’를 삭제하고, 제5조제1항에서 ‘한자 또는’ 삭제하고, 제9조제1항에서 ‘홍보 담당’을 ‘홍보나 담당’으로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 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승엽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승엽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승엽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승엽위원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의 수정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어 진흥 조례안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국어 진흥 조례안
최락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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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161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제2항에서 개정의 구분을 신설하였고, 제20조2와 제20조3에서 투자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펀드 조성 등 투자 방식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소관 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괜찮다 하시면 뒤쪽에 앉아 있는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혹시... .
어쨌든 이게 기금관리 조례가 개정이 되면 기존에 약간 창업 그 기업들한테 지원됐던 금액이 약간의 보조금 성격 같은 경우에서 대규모 투자 사업 같은 형태로 전환이 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가장 주력적으로 이제 이 사업을 담당할 기관이 은평창업지원센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내년도 사업이 기존과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와 그 다음에 보통 투자 대규모 투자 사업이라고 하면 크게 이제 제조업이랑 it 기업 쪽으로만 국한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투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창업기업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저희 행정지원을 하고 있는 데는 사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창업지원센터이긴 한데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투자 펀드가 조성이 되게 되면 이제 진행하는 구조가 투자 운용사가 같이 붙어서 그 펀드를 모태펀드와 또 저희들이 출자한 그런 출자비, 그리고 민간에서 출자한 투자금들을 모아서 펀드 운용사에서 이제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진행을 좀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이제 신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신 조례안 개정 사항들은 일단은 아까도 말씀 나온 바가 있지만 예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추후에 좀 변경이 돼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여건이 되고 또 모태펀드 부분도 사실은 이제 최근 3년 동안 굉장히 전체적으로 축소가 된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더 확대가 되고 했을 때 또 여러 의회의 그런 검토나 또 동의, 이런 걸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될 사항으로 일단은 조례 개정 사항에 그런 펀드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준비를 한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열위원님께서 주신 부분 중에 과장님이 아직 답변이 안 되신 부분이 있는데 제조업이나 대규모 부분 외의 부분을 지금 문의를 주셨는데요.
창업지원센터가 성립되기 이전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은평형 창업에 대한 내용들이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첨단 스마트팜도 사실은 몇 군데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을 통해서 은평구에서도 투자 계정이 신설됨으로써 전문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창업에 있어서의 지원이 가능하고 투자가 유력한 부분은 투자운영사에서 또 집중적으로 지금보다는 더 세심하게 평가를 하고 또 제조업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사실은 은평구 내에서는.
그렇지만 제조업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와 관련된 직접적 생산 설비들은 은평구 관내에 있지 않더라도 그것을 주관해서 주로 운영하는 본사의 개념들의 회사들이 이곳에서 모태적인 기반을 잡고 은평구에서 성장해 간다면 이 역시도 은평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대규모 투자와 관련해서는 전문적인 투자펀드 운용사에서 오히려 더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순 융자 개념에서보다도 더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따른 사전적 준비 개념으로 투자 계정과 운용 기금의 계정을 분리해서 안정적으로 융자와 투자에 대한 부분을 구분해 가기 위해서 이 조례 기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봉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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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1분)
서정신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1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안건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35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사이버안보 업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사이버 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신설되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한 조례를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은평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은평구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은평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에서도 검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서정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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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4분)
장연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162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자녀 양육과 부모의 역할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채 가족을 이룬 사람들이 많으며, 가족 규모의 축소 등으로 가족 내 정서적 지지, 교육 기능이 약화되는 등 갈수록 부모 역할 및 교육 강화 방안이 필요한 바, 이에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자녀를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며,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부모교육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부모 교육의 내용과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부모 자녀 양육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자질, 태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고,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핵심인 바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건강가정 구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
교육기관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연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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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2분)
권인경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163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경력 보유 여성 및 취업 여성 등에게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책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정의 규정 내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7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지원 사업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경력 보유 여성 등의 권리에 대한 내용과 안 제9조에서 업무의 위탁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조문에서 사용한 경력단절 여성 용어가 가진 부정적 의미를 대체하고자 조문 전반의 용어를 경력 보유 여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일부 개정을 통해 경력 보유 여성을 위한 경제활동 촉진 시책을 확대하고 강화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은평구청소년문화의집 신나는애프터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9. 은평구평생학습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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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7분)
한상호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은평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311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교육문화국 소관 안건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 순서에 따라 의안번호 제3136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시설 운영 관련 서류를 간소화하고,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정비 및 구립 청소년시설 목록을 현행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3항 제5호 및 제6호의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등록된 장애인으로 자녀 수가 세 자녀 이상에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한 가정으로 하고, 안 별표 1에 구립 청소년 시설 목록 중 은평여자일시청소년쉼터를 은평구립일시청소년쉼터로 변경하고, 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추가하였으며, 안 별지 1호 서식 운영위탁 신청서의 제출 서류 중 대표자 인감증명서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40호 은평구청소년문화의집 신나는애프터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3월 개관한 은평구청소년문화의집 신나는애프터센터는 청소년의 참여 활동 및 문화공간을 지원하는 시설로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연면적 894㎡ 규모로 역촌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열린사회시민연합에서 위탁 중이며, 2024년 12월 31일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됩니다.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 결과 적격으로 결정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이 은평구 청소년 사업의 거점기관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141호 은평구평생학습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6월 개관한 은평구평생학습관은 다양한 계층의 학습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로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연면적 2,030㎡ 규모로 역촌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법인 상명학원이 위탁 운영 중이며 2024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 결과 적격으로 결정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37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목적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체육시설 개장 예정에 따라 시설 운영에 필요한 명칭과 사용료를 규정하여 효율적인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료 부과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조례안 별표 1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체육시설의 명칭, 주요 시설, 기능, 위치를 규정하였으며, 별표 4 및 별표 5는 축구장 및 족구장의 전용 사용료와 상업 사용료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36호, 3137호, 3140호, 3141호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은평구청소년문화의집 신나는애프터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은평구청소년문화의집 신나는애프터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은평구청소년문화의집 신나는애프터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은평구평생학습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확인하는 것만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보면 위탁 현황에서 위탁시설 은평구 평생학습관에 현재 시설장은 ○○○관장님이신데 여기 자료에는 ○○○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시설과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인 대표님은 ○○○ 대표님이고, 지금 센터장님은 ○○○ 관장님이 맞습니다.
예. 자료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수정하는 것을 전제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은평구평생학습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은평구평생학습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광역자원센터 체육시설이 언제 개장 예정이시죠?
지상부는 4월달에 다 인조잔디 깔아서 5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적다고 생각하세요?
연간 2,000만원 정도 비용을 들여서 타 지역 가서 축구할 데가 없어서 지금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광역자원순환센터에 체육시설이 오픈을 하게 되면 좀 더 은평구민분들한테 최우선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경기도랑 너무 가깝다 보니까 이게 약간 우려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보완점이 좀 혹시 있을까요?
지금... .
정확하게 명칭은... .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은평구민분들이 최우선으로 좀 쓸 수 있게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랑 너무 붙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아마 가까운 그쪽 어디죠?
저쪽 고양 스타필드 그 쪽 분들도 체육을 많이 하시는데 그쪽 공간 많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은평구 쪽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남수 과장님 한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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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5분)
장우연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11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우리국 소관 안건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3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예우에 만전을 기하고자 서울시 수당을 지원받는 경우에도 은평구 보훈예우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8조3 제1항 보훈예우수당 지급 규정을 "3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변경하여 전출입으로 인한 보훈수당 수급 공백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서울시 등 다른 보험 관련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는 부분을 "제외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39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우리구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8조제1항에 은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제2항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수행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2건 모두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에도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38호, 3139호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조례 포함해서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제외할 수 있다" 라고 한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그 예외를 왜 둔 거죠?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한 거는 어떤 여지를 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명희 과장님, 장우연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 심사하여 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은평구의회 제31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이미경 | 김승엽 | 권인경 | 박세은 | 오영열 |
이경구 | 이경술 | 이동식 | 황재원 |
○위원아닌출석의원 (3인)
최락의 | 신봉규 | 장연순 |
○출석전문위원 (1인)
김 환 철 |
○출석공무원 (12인)
행 정 국 장 | 서정신 |
교 육 문 화 국 장 | 한상호 |
주 민 복 지 국 장 | 장우연 |
감사청렴담당관 | 이익범 |
홍 보 담 당 관 | 임수정 |
기 획 예 산 과 장 | 임은경 |
스마트정보과장 | 국정화 |
시 민 교 육 과 장 | 심미경 |
가 족 정 책 과 장 | 서유이 |
생 활 체 육 과 장 | 박남수 |
복 지 정 책 과 장 | 허명희 |
일자리경제과장 | 김경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