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본회의-제1차)


제31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월 3일 (금) 14시02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31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1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1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1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14시02분 개의)
의장 송영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항공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담아 묵념을 올리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기립)
일동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착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31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

계속해서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현중 지난 1월 1일자로 승진 전보발령 받은 의회사무국장 김현중입니다.
제312회 임시회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엽의원 외 7인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 발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따라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부의사항입니다.
김승엽의원 외 7인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2024년 12월 26일자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20건의 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발령 사항입니다.
2024년 12월 31일자로 김재겸 전 도시안전건설국장과 김희령 전 의회사무국장이 명예퇴직하였고, 2025년 1월 1일자로 서정신 전 행정국장과 장우연 전 주민복지국장, 이동용 전 재정경제국장이 1년간 퇴직 준비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한재중 전 주민참여협치과장이 행정국장으로 승진 발령되었으며, 이호선 전 교통환경국장이 기획재정국장으로 전보 발령되었습니다.
허명희 전 복지정책과장이 돌봄복지국장으로, 김종필 전 자원순환과장이 교통환경국장으로, 정인태 전 안전관리과장이 안전도시국장으로 각각 승진 발령되었으며, 윤옥광 전 서울특별시 교량기획팀장이 공간혁신국장 직무대리로 승진 전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영창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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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4분)
의장 송영창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5년 1월 3일 1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김승엽    권인경    박세은    오영열    이경술
이동식    황재원    김윤희    기노만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2. 제31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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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5분)
의장 송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미경의원과 김윤희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선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김승엽    권인경    박세은    오영열    이경술
이동식    황재원    김윤희    기노만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3.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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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6분)
의장 송영창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한 안건으로서 조사 여부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승엽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의원 안녕하십니까?
은평구의회 김승엽의원입니다.
이번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 사무국 사무실 무상임대 등 관련하여 은평구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3165호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부터 은평구에서 열리고 있는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는 지난 2013년 설립된 사단법인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 전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구로구청의 민간 위탁금으로 진행해 온 사업입니다.
하지만 2022년 돌연 법인 명칭을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로 변경하고 같은 해 10월 20일 사무국 이전에 따른 정관 변경을 거쳐 23년 1월 20일 은평문화예술회관으로 이전 등기했으며, 이 과정은 사전 구두 협의라는 것이 은평구의 입장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은 사단법인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가 행정재산인 은평문화예술회관의 무상임대 관련 적법성과 행정 절차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은평구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 및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라는 규정과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가 은평구와 사단법인 간 협약 체결을 통한 공동준비 개최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집행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은평구와 사단법인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 시점은 23년 1월 31일이므로 해당 사단법인이 사무국 전 이전에 따른 정관 변경 시점인 22년 10월 20일인 점과 주 사무소 이전 등기가 23년 1월 20일이라는 점을 검토해 보았을 때 이는 협약 체결 전 이미 합의를 끝낸 밀실 행정인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현행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6조 공유재산의 보호, 제16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르며 공유재산의 무상 대여는 반드시 개별 법률적 지원 근거를 바탕으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강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례는 집행부의 행정 편의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이 사안은 단순히 절차적 오류를 넘어선 문제로 법적 근거에 따른 행정의 원칙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례인 점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은평구와 공유재산 오류 정비 대사 1,333건 중 1,233건을 정비해 정비율이 92.5%를 달성한 점과 누락 재산 발굴 등 공유재산 관리의 신뢰성을 높인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2024년 공유재산 총 조사사업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4천만원을 교부받은 점은 이번 사태와 결부했을 때 행정사무조사 시행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입증하는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49조 행정사무감사 조사권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 및 은평구민을 대표해 은평구청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 감시하는 감사 기관으로서 은평구의회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고자 은평문화예술회관 내 사단법인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 사무국의 행정재산 무상 임대 적법 여부를 비롯하여 은평구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세밀히 조사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은평구 행정 집행 과정의 신뢰보호 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은평구 공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해 줄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창 김승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제3항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O 신현일의원 의석에서 - 반대 토론하겠습니다.)
예, 반대 토론하실 겁니까?
그럼 신봉규의원님 제출하신 대로 찬성 토론하실 거고요.
그럼 발언기회는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그 반대 토론, 그리고 찬성 토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현일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의원 우선 항공기 참사로 인한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 2025년을 맞이했지만 아직도 정리되지 못한 내란 상황은 물론 사상 초유의 대통령 체포 현황 현장 생중계를 보는 오늘과 비극적인 항공기 참사로 비통함과 여전히 큰 불안함을 가지고 계실 구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과 함께 하루라도 빨리 민주주의를 되찾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창 의장님을 비롯해 은평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응암1동, 녹번동을 대표하는 신현일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안건은 은평구의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점검하겠다는 명목으로 제기되었으나 지난 예산안 심사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그 배경과 목적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사안의 본질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민주적이고 적법한 절차의 문제였는가, 둘째 실질적인 목적과 효율성에 대한 의문,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정말 필요하다면 관련 위원회 또는 상임위에서 업무 보고를 통해 또는 감사 요청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일을 행정사무조사라는 방법까지 확대하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주적이고 적법한 절차의 문제였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예산안 논의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매우 지난한 과정입니다.
의원님들 간 견해 차이가 분명히 있고, 일부 사안은 합의를 이루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여러 차례 논의에도 결국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마지막엔 투표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반민주적이며 일방적인 절차인지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2023년 작년 예산안 심사 과정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작년 예산심사 때엔 지금 문제를 제기하신 의원님 중 일부 의원님들께서 개별 사안에 대해 먼저 투표할 것을 말씀하셨고, 많은 분이 동의하여 여러 쟁점 사안이 빠르게 투표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일부 의원님들께서 이미 투표로 합의된 두 가지 사안에 대해 갑작스럽게 의문을 제기하셨고, 일방적인 투표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본인들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예산안 전체 합의가 어렵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12월 말에 이르러서야 어렵게 예산안이 통과되었고 우리는 준예산 사태를 가까스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합의를 했습니다.
2024년에는 2023년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고자 충분한 논의 후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 투표를 통해 결정하자고 의원님들과 약속 후 2025년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안이 토론과 논의 하에 잘 진행되었고 결국 최종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며칠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나타났습니다.
결국 투표를 제안했지만 무엇 때문인지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거부하시고 끝내 투표 현장에는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의원님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아 있는 다수의 의견을 따라 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이 고민하셨던 소수의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참석하시어 투표가 진행됐고요.
그리고 투표 결과는 불참하신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참석해 반대표를 던지셨다면 충분히 결과를 바꿀 수 있었던 표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의 실질적인 목적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조사의 목적이 은평구의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자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조사가 꼭 필요한 것인지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요구안의 발단은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 사무국의 무상 임대 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특정 사안을 구정 전반의 문제로 확대하여 6개월 이상의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합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적이 있었을까요?
아니 은평구의회 9대를 돌아보면 행정의 일부 실수, 또는 행정적 미숙함으로 인해 지적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모든 사항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요구를 했을까요?
저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고 결과를 보고 받지 않았습니까!
중대한 위법 사항이 아니라면 저희는 그렇게 충분히 문제들을 수정 해결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즉 이 사안은 이미 내부 감사와 법률적 자문 또는 각 상임위원회의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굳이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과도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더구나 최근 5년간의 모든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점검하겠다는 계획은 비효율적인 것을 넘어 빈대를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됩니다.
우리 은평구는 2024년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전수조사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며 4,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오류를 정비하고, 누락 재산을 추가 발굴하는 등의 성과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물론 이 결과가 단 하나의 실수도 없이 무결점의 완벽함을 증명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미 은평구의 공유재산 관리 체계가 잘 운영되고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강조하신 초당적 협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초당적 협력은 구민의 삶을 개선하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특정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 드립니다.
은평구의회 의원 여러분! 이번 요구안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은 절차적 정당성과 실질적 필요성 모두에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은평구의회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구민을 위한 행정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만 말씀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창 신현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신봉규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은평구의회 국민의힘 신봉규의원입니다.
먼저 무안 공항 여객기 참사로 운명을 달리하신 고인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현일의원님의 반대 토론 잘 들었습니다.
신현일의원께서 민주적 적법성과 실질적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산 논의의 견해 차이 다릅니다.
물론 충분히 인정하고 또 민주적 적법성과 실질적 효율성에 있어서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 토론으로 의견 주신 것 상당히 존중합니다.
본 의원은 행정 집행의 공정성과 정당성은 법률적 근거에 의해 집행될 때 확보된다라는 걸로 먼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적 적법성이란 말씀 주신 대로 행정 집행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은평구의회가 관리 감독해야 됩니다.
2024년 12월 18일 제31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예산안 관련 질의 답변에서 부구청장은 본 의원의 질문에 행정 집행의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 법률적 근거에 의해 행정 집행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법률적 근거에 위배되는 행정 집행을 하면 국민 누가 행정 집행에 신뢰를 가질 것이며, 법률에 위배되는 요구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은평구청은 과연 뭐라고 하겠습니까?
2024년 12월 20일 은평구청에서 언론사에 배포한 서울 국제어린이영화제 공간 사용 관련 해명 자료 송부, 이메일 첨부 문서에 보면 서울 국제어린이영화제는 사단법인 서울국제영화제와 은평구 간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준비 개최하는 사업이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료 일부를 면제하고, 서울 국제어린이영화제는 문화관광과가 공익법인 사단법인 국제어린이영화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산 관리가 아닌 문화관광과 사업의 사용 승인을 회신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은평구의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신현일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민주적 적법성과 예산 논의에 견해 차이가 있다고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
견해 차이는 상당히 존중되어야 할 항목입니다. 하지만 불법성에 대해서도 견해 차이를 논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적 검토를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공유 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 재산과 일반 재산으로 구분되며, 공용 재산, 공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의 행정 재산에 해당하며, 이외의 재산은 일반 재산으로 한다고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 나와 있고요.
제6조 공유재산의 보호, 누구든지 이 법 또는 관련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제16조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 심의회를 반드시 두기로 되어 있으며, 제 2항5호를 보면 공유재산법 제24조, 34조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대부료 감면이 가능한 경우를 명기하고 있습니다.
제20조 사용허가와 관련해서 행정 재산에 대하여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은 범위에서 사용 허가를 지방자치단체장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제2호에 의해 살펴보시면 사용 허가를 하려면 일반 입찰로 해야 되며, 행정의 공익성과 공정성으로 인해서 등의 이유로 수의 계약으로도 허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21조 사용허가 기간은 수의 방법으로 한 사용 허가는 사용 허가 기간 범위 내에서 사용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제22조 사용료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을 사용 허가한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한 요율과 계산 방법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징수해야 됩니다. 앞서 보신 내용처럼 공익성과 공공성, 그리고 업무,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된 사안에 대해서는 감면을 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사용료의 감면 사항입니다. 제1항제1호에 보면 국가나 지방,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아래와 같은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감면할 수 있습니다.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 등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이 두 조항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은 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서 대통령령으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결론은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별 법률에 따라 보호되며, 그 관리의 내용은 개별 법률적 근거에 의해 공유재산의 심의 의결 등을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의문입니다. 서울 국제어린이영화제 사무국의 사무실이 은평문화예술회관 행정재산의 본점 주소지를 두고 있습니다.
은평구청 문화관광과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료 명확히 봐주십시오. 사용료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제9조에 있습니다.
은평구청이 제시하는 10조 위에 사용료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6조에 따라 문화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에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자! 그렇다면 별표 2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사용 공간에서 공연장, 숲속 극장, 다온마루 전시실 등 은평구 문화예술회관이 갖고 있는 고유의 기능적 특성에 대해서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는 규정입니다.
사용료 징수 대상의 사무 공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관련 법률적 근거가 확실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자! 의문 사항 두 번째입니다. 앞서 법률적 내용을 살펴본 내용에 따르면 공유재산에 관해서는 법률에 근거하는 내용으로만 행정재산에 대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근거로 행정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은평구청 문화관광과는 공익법인이 사단법인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산 관리관이 문화관광과 사업의 사용 승인을 회신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문화관광과 자체 사업이 아닌 경상 보조 사업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자체 사업이라면 왜 보조금 항목으로 집행했을까요?
이것은 은평구청 자체 사업이 아닌 것이 명백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예산 심의를 해 보셨기 때문에 명백히 더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는 공익법인도 행정 재산을 사용 허가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또 이때 사용료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내용으로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법률에 의해 납부를 해야 됩니다.
개별 법률에 근거해서 무상 사용이 가능하다면 공유재산 심의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는 내용도 앞서 보신 법률에 확인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 사무국 사무실은 은평구 행정재산의 본점 주소지를 두고 실제 사용케 하면서도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재산 관리관이 문화관광과 자체 승인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법률 및 시행령에 비추어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은평구 조례를 무상 사용 근거로 주장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주장입니까?
행정재산은 지자체를 막론하고 국가의 공통된 재산이고, 국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하나의 법률에 의해서 각 개별의 근거를 두고 지원을 할 수 있고, 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명백한 사항입니다.
개별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위임된 사항이 일체도 없으며, 법률에 의해서만 공통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뒤에 왜 이런 사항이 공통 사항인지, 관련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문 3입니다. 은평구청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것은 2024년 제2차 공유재산 심의 회의록만 살펴봐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은평역사한옥박물관 내 꿈콩 카페의 무상 사용 허가 안건입니다.
2014년 12월 한국장애인개발원 공공기관 연대 중증 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지원 사업자 공모 사업 선정으로 입점하여 최근까지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나 법적 무상 사용 근거를 갖추지 못한 것을 발견하고, 장애인복지법 제48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의거 공유재산 심의에 무상 사용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존경하는 의원님들 이 사항에 대해서 은평 한옥박물관, 역사한옥박물관을 직접 상임위의 소관으로써 업무 보고 받으시고 행정사무 감사하시는 과정에서 인지하셨는지요?
법률적 근거에서 해야 될 사항이 10년 동안 법률적 근거를 갖지 못하고, 임의로 내어준 사항입니다.
왜 행정사무조사를 해야 되느냐,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사안을 보시고도 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신다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명백한 행정 절차적 법률적 오류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오류들을 은평구민 누구나 근거로 제시하고, 법률적 위반 사항을 은평구청도 위반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법률을 지켜야 되나 한다면 구청은 과연 어떤 입장으로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은평구청이 왜 행정사무조사를 해야 되는지 상세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안건을 가지고 몇 몇 자료를 혼자서 파악해 보다 보니까 본 의원도 정말 은평구민께 죄송한 사항을 알게 됐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재무건설 위원님, 은평구의회 의원님! 은평문화재단의 사무 공간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행정재산인 은평문화예술회관 내부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재단법인 은평문화재단은 은평구가 100% 출자하여 만든 재단으로 현재 행정 재산인 은평문화예술회관의 주된 사무소로 등록하여 내부 중 일부를 사무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3조 사용허가 방법 3항 제20호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하여 사용 허가하는 경우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하여 공유재산심의 회의를 거치거나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까지 본 의원 혼자서 파악한 내용을 살피면 은평문화재단이 설립된 2017년을 기준으로 2016년도부터 2024년까지 은평문화재단의 은평문화예술회관 무상 사용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심의회에 무상 대부 회의록 및 서면 결과 자료를 살펴보면 관련 안건은 없었습니다.
은평구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해 무상 사용 동의안이 제출된 적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안들로 행정사무조사로 은평구의회가 파악하여야 하며 특별위원회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연하여 만든 서울문화재단, 경기도 인재개발원, 강남문화재단, 마포복지재단의 행정 재산에 대한 사무 공간의 사용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공유재산 심의 혹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무상으로 사용케 하였으며, 계약기간 갱신 등의 절차를 이어가며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몇 건만 보더라도 은평구의 공공재산에 대한 행정 집행이 법률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명백한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은평구청은 법률에 강제하는 행정 재산에 관한 관리에 대하여 어떠한 근거로 이를 무시하고 자체적 해석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 세밀히 파악하여 바로 잡으려 하며, 이는 은평구의회가 당연히 바로잡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은평구의회는 22년 전인 2003년 2월 17일부터 275일간 은평구 공유재산관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은평구의 공공재산 집행의 불합리점을 찾아내고 숨어 있던 재산을 찾아내어 은평구의 재정적 여건 건전성을 확보하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22년이 지난 지금 은평구 공공재산의 실태를 다시금 제대로 파악해야 할 은평구의회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행정사무감사만으로는 짧은 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활동이기에 특별조사위원회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으로도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당연히 구성돼야 할 것입니다.
행정 집행의 공정성과 정당성, 은평구의회가 만들겠습니다.
만약 이를 알고도 은평구청의 불법적 행정 집행에 대해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다면, 은평구민을 대표해 은평구청의 행정을 감시해야 하는 은평구의회 의원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신현일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민주적 적법성, 실질적 효율성, 이것이 왜 필요한지 앞서 보신 내용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좀 전에 말씀드린 은평문화재단 아셨습니까?
그래서 조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산 투표, 예산 심의 과정에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신의원님 말씀대로 여야 합의해서 다 진행했는데 두 건입니다.
그 중에 한 건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투표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의 불법성을 보고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사업의 불법성을 인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심의로 통과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는 걸 투표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은평구의회 의원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인지 묻고 싶습니다.
자! 행정력을 낭비한다고 하셨습니다.
총 조사 건수에 대해서 무결점 원칙이 아닌 것까지도 말씀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무결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본 의원 혼자서 본 5년간의 한 두 건의 내용만 가지고도 이런 절차적 위법성을 의원님들께서는 확인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신의원님께서 특정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은평구의회 의원 본연의 임무인 은평구청이 제대로 된 행정을 집행하지 않고 법률에 근거한 내용이 아닌 불법적 사항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있다면 이것은 정치적 견해나 정당성, 정치적 목적의 달성이 아닌 순수하게 은평구의회 의원의 본연의 책무를 다하고자 함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 토론에 나서 주신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은평구의회 의원으로서 혼자서 파악한 내용도 이 정도입니다.
우리 은평구의회 의원님들께서 함께 은평구의 행정 재산을 찾고 제대로 된 법률적 집행 근거에 의해서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은평구의회 의원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함께해 주실 것을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우리 여기 계신 전체 의원님들의 단합된 의견으로 은평구의 행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창 찬성 토론에 신봉규의원님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락의 부의장님께서 추가로 찬성 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만 반대 토론하실 분이 지금 안 계시잖아요.
혹시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네?
(O 김승엽위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승엽의원님께서 신상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상 발언이란 의원 자신 또는 관련자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의원 본인이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임을 알려드립니다.
김승엽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신상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의원 존경하는 신현일의원님 반대 토론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일단 반대 토론 이야기가 나왔을 당시에 정당 저희 국민의힘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과연 국민의힘은 구민의 삶과 복지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 것이냐?
맞습니다.
우리는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또한 은평구민의 복리 증진, 그리고 구민의 삶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민주당 모 의원님과 이야기를 나눴을 당시에 민주당 모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시회는 열리는데 어차피 부결될 거” 라고 발언을 하셔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도 했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이게 과연 진짜 우리 은평구의회가 서로 협치를 하고 협의를 해서 이루어진 이야기가 맞나, 이렇게 운영되었던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은 전체 위기입니다, 지금.
근데 이 위기를 이용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발언의 요지는 그겁니다.
우리는 대선도 준비해야 하는데 과연 이 시국에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님들, 주민의 삶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특정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 정말 지금까지 잘못되어 온 공유재산에 관련돼서 다 같이 조사를 하자라는 건데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아픈 상황입니다.
우리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합니다, 모든 정치인들은.
근데 그러지 못하고 대선을 준비해야 된다, 어차피 열릴 것 부결될 거다, 라는 발언이 나온 그 상황에 참담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다른 선배 의원님들께서 행정조사를 통해서 많은 문제점을 찾아냈듯이 지금 신봉규의원님께서 찾아낸 것처럼 우리가 다 같이 협심을 하면 이 외에도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다 같이 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찾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행정을 해야 된다, 어떻게 쇄신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집행부에 알려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은평구의회 동료 선배 의원님들, 의회 고유권한이자 의원의 업무인 조사와 감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잘못된 점에 대해서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특정 정당 뭐 저희 자당과 민주당 밖에 없지만 특정 당을 따지자면 그게 있지만 당을 언급하고 한 거에 대해서는 불편하실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은평구의 막내 의원으로서 좀 이런 시국에 어느 정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발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는 서로 민감한 거에 대해서는 절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영창 저희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엽의원님 신상 발언을 하시는 중에 오영열의원님께서 반대 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서 안내 말씀드린 대로 먼저 오영열의원님 반대 토론하시고 이후에 최락의 부의장님께서 찬성 토론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반대 토론과 찬성 토론을 더 추가 신청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영열의원님 반대 토론 듣고 그 다음으로 최락의 부의장님 찬성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열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의원 김승엽의원님 말씀하신 거 잘 들었고요.
저 사실 당론 되게 싫어합니다.
약간 합법적 어른들의 떼쓰기인 것 같아서 별로 안 좋아하고요.
이번에 이 자리에 나온 건 민주당 대표도 아니고 진짜 토론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토론 해보고 싶었고요.
네,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신봉규의원님 말씀 듣고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약간 두서 없는 답변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조금 쟁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제일 먼저 지방의회 의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방자치법 제47조 지방의회 의결 사항을 보면은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고 명시된 부분에서 약간 이게 이제 공유재산 관련 돼 갖고 해야 되나, 맞나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해서만 이제 지방의회 의결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용료적인 측면에서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는 게 과연 적법한가 라고 봤을 때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 아까 그 사용료 부분에서 과연 타당한가,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 신봉규의원님이랑 의견 같았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야 하는 게 아니냐 싶기도 하고,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라서 이제 감면을 해야 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 제가 좀 주목한 부분이 아마 말씀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이 항목에 의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사실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24조랑 34조를 봤는데 24조랑 34조의 내용을 보면은 서두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그 직접 수행하는 거에 대해서 감면 경우가 나와 있는데 어린이영화제는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조 및 34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아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 조례 그 공간 사용에 있어서 자료 아까 들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보면은 아까 신봉규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공연장, 숲속극장, 대회의실, 소회의실이 있는데 사실 저도 여기서 의아했던 게 기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타 항목으로 충분히 공간을 이제 저희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 감면을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아까 민간경상 사업보조 언급하셨는데 이거는 법률 검토 결과 큰 이상 문제없음으로 나와 가지고 이 부분은 사실 신봉규의원님이랑 따로 한번 토론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한문화 박물관 얘기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어린이영화제 것만 보고 생각을 했을 때 한문화 건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특별위원회까지 크게 번질 일인가 사실 조금 고민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적법한 어떤 법적 절차를 위반을 했거나 큰 문제가 있거나 되게 막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면 저도 찬성을 하겠는데 사실 이게 좀 의견의 견해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정도로 문제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것까지는 저는 좀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이후의 건에서는 추가적인 또 의견 주시면은 서류 많이 준비해 왔기 때문에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영창 오영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락의 부의장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최락의의원입니다.
신봉규의원님 또 신현일의원님, 오영열의원님 정말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의 신분으로서 항상 은평구민을 바라보고 은평구민의 안녕을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은평구의회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행정부가 잘못했다든지, 법적인 위반을 했다든지, 또한 구민에게 피해를 주었다든지, 예산 낭비를 했다든지, 했을 때는 우리 구의원의 신분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조례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사무감사, 사무조사 절차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가 제2차 정례회의 때 앞으로 9개월 후에 있습니다.
행정조사는 수시로 아무 때나 행정부가 잘못을 했다든지, 법을 위반했다든지, 구민에게 피해가 갔을 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은평구의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고 구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예산 심의 위원으로서의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제 어린이 영화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해결했을 때 두고만 볼 수 없었습니다.
은평구민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산을 잘못 편성했고 또 이것이 앞으로 잘못돼 있을 때 바로 잡는 것이 은평의회의 도리인데 구민들이 이것을 바로잡지 않고 묵인하고 갔을 때 우리 구의원으로서의 명분을 다했는지 우리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영열, 신현일의원님의 지적 사항을 보니까 행정감사 때 하면 되지 않냐 하는데 행정감사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정례회의 때 9월에 하기로 조례가 되어 있고요.
행정 낭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법률 문제 모든 문제가 잘못했을 때는 우리가 최소한 최소의 경비로 은평구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 정치적 목적이라고 했는데, 특정 정치적 목적은 구민의 안녕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특정 정치적 목적으로 이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봉규의원님께서 찬성 토론을 하셨는데, 찬성 토론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제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신봉규의원님의 그 내용은 국제 어린이 사무국의 절차상의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또 사무국의 변상금 사용료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관변 단체가 사용료를 부과하는 데도 있고, 무료로 사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왜 무료로 사용료를 받지 않았는지 왜 일부는 사용료를 받았는지의 근거도 저희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은평구에 보조금 이야기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보조금, 이 문제가 문제 있다고 제기했습니다.
보조금은 함부로 쓰셔서는 안 됩니다. 보조금은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구의원으로서 구민이 뽑아준 우리 의원들이 정말 법적으로 잘 쓸 수 있는가, 그것을 감독하고 감시하고 견제하는 입장에서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우리의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왜 제기를 했겠습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의 은평구의회가 좀 더 성숙하고 발전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성 토론으로 나왔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창 의원님께 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서 회의를 잘 진행하고 싶습니다.
토론을 이제 질의와 이제 반대 토론, 찬성 토론 순으로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일전에 정례회 때도 의원님들의 의사진행 발언이나 신상 발언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 폭넓게 이렇게 전부다 발언의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신상 발언은 제가 계속 안내해 드리는 것처럼 의원 자신 또는 관련자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본인이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는 게 신상 발언이고, 의사진행 발언의 경우는 의사진행 상황에 대해서 회의 규칙에 따라서 약간 의사진행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발언을 하시는 취지다 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기열의원님께서 신상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양기열의원님 신상 발언 취지대로 그렇게 좀 발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기열의원님 나오셔서 신상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의원 먼저 항공기 사고로 희생하신 모든 분들을 추모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 언급 드리기 전에 사실 이 안건을 심의하는 개인 심정을 조금 토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모든 분들이 같은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구민들의 복리와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거고, 사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개인적으로는 예산안 의결 사항에 전혀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의결, 표결할 수 있는 기관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은 또 주민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는 않지만, 그 결정 사항을 존중하고 따를 수밖에 없다는 부분도 현실적으로 직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서 위법적이고 부적절한 사업에 대해서도 의결을 해서 그것을 덮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 권한의 밖일 것입니다.
불법도 표결로 무죄가 된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의 파괴가 아니겠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 이 안건에 대해서 시비의 논리는 아직까지 결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공유재산 행정 조사를 여느냐 마느냐에 대한 시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제 어린이 영화제 안건만으로 이 안건을 설득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제보받은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12월 은평구 체육시설 공유재산 관리의 위탁자가 체육 공유재산 사용 수익을 위한 횡령과 배임, 사문서 위조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받고 꾸준하게 법적 다툼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나 은평구에서 관리하는 체육 공유재산에 대한 수익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제보가 있었지만, 형사적인 그리고 또 법원 판결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은평구의회에서는 크게 나서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전인 2024년 최근에 제보를 받았는데, 9월 3일 대법원 판결로 해당 당사자의 징역 1년 그리고 집행유예 3개월에 유죄를 확정, 대법원 판결 확정이 났습니다.
저는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있는 관련자분들께서 2018년도부터 꾸준하게 제보를 해왔다고 합니다.
지금 벌써 6년 동안 그리고 은평구의회, 구청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결국에 의회의 손이 떠난 대법원과 경찰 조사를 위해서 징역 1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됐는데 저는 이런 과오를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린이 영화 국제 영화제에 대한 무상 대부권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근에 이루어진 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도 공유재산 관리의 실태가 이렇게 부실하고 위법적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즉시하고 이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덮고 단순하게 기존에 해왔던 행정감사 혹은 예산 심사를 통해서 해결한다.
6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저희가 해결하겠습니까?
이번에야말로 행정조사권을 확실하게 발동시켜서 저희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은평구민들의 공유재산, 피 같은 혈세를 조금 더 투명하고 면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검토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안건이 우리 주민들의 의사와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안건으로서 의원님들께서 넓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창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해 이의가 있으므로 회의규칙 제37조에 따라 전자 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전자투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버튼누름)
다음은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설명대로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버튼누름)
다 투표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4시57분 투표개시)
(14시59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재적 의원 19명
재석 의원 19명
찬성          8명
반대         11명
기권          0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 8명)
김승엽    황재원    박세은    신봉규    양기열
박성도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11명)
송영창    이경구    이미경    권인경    오영열
이경술    이동식    김윤희    기노만    신현일
장연순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임시회 의사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김승엽 권인경 박세은 오영열 이경술
이동식 황재원 김윤희 기노만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은평구의회 의원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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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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