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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관리
경제사회에서 합리성이 강조되게 되면 행정수요가 증대되더라도 정부규모의 확대가 억제될 수밖에 없다. 이는 소극적인 억제방법에서 한걸음 나아가 기왕의 정부규모를 적극적으로 감량해 나갈 밖에 없는 경우에 이른다. 기업경영적인 분야가 아니더라도 모든 행·재정분야가 대상이 되며, 그 핵심은 행·재정의 간소효율화와 건전화로 요약될 수 있다. 급변하는 사회정세와 주민욕구증대현상이 두드러지는 환경에서 21세기를 향한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과제에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주민복지증진을 도모하려면 모든 부문의 감축관리가 요구되며 사무나 사업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부합되게 조직과 기구의 간소화, 급여, 정원관리의 적정화와 함께 절차의 간소화와 규제의 과감한 철폐 등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책임을 져야 할 분야를 재점검하고 행정관여의 필요성, 수익과 부담의 공평성 확보, 행정능률향상을 바탕으로하여 정부대상업무를 정리하거나 합리적조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공공시설관리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 경영관리의 합리화, 효율화와 주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OA화와 같은 사무개선, 그리고 민간활력발휘를 위한 규제완화를 통해서 행정책임을 확보하면서 주민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재정운영의 극대화를 통해 주민복지를 달성할 수 있다
감표위원
지방의회에서 투표나 선거가 공정하게 행해지는가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의장이 투표용지 배부소, 기표소, 투표소에 배치되도록 약간인의 위원을 지명한다. 
강임
동일한 직렬내에서의 하위의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하며, 강임은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직위가 폐지 또는 강등 되었거나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강임 할 수 있으며 강임 된 자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우선 임용된다.  
강제공채
공채는 소화방법이 강제적이냐 임의적이냐에 따라 강제공제와 임의공채로 분류할 수 있다. 지방채중 매출공채는 강재공채의 예이며 그 밖의 공채는 임의공채이다.  
강제표제제·임의투표제
투표자의 투표권 행사를 법적으로 강제하느냐 자유의사에 맡기느냐에 따른 제도적 구분으로서 양제도는 선거에 있어서 기권의 문제를 중심으로 구별된다. 선거에 있어서 기권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투표를 하지 아니할 경우 이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강제투표제이며, 선거인의 기권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제재도 가하지 않고 투표에 관해서 선거인의 임의에 일임하는 제도를 임의투표제 또는 자유투표제라 한다. 
개발거점
개발거점은 성장잠재력이 가장 높은 지역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 지역을 집중개발함으로써 그 개발효과가 차차 그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게 하고 투자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기 위해 우선 선택된 지역을 일컫는다. 개발거점은 성장거점이론의 성장거점에 해당한다. 성장거점개발은 불란서 빼루에 의하여 제안된 성장극의 이론적 배경을 적용한 지역개발의 한 전략이다. 성장거점에 대하여 미르달(Gunner Myrdal)은 중심도시, 허쉬만(Albert O. Hirschman)은 개발된 지역, 프리드만(Friedmann)은 중심지, 모즐리(Malcolm J.Moseley)는 통근, 통학이 가능하고 서비스기능을 담당하는 도시지역, 부드빌(J. R. Boundeville)은 자본과 자원이 집적된 극화지역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성장거점은 지역정책상 다양한 성격의 정책수단이 되지만 공업복합지, 신도시, 중심지와는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성장거점전략상 개발잠재력을 가진 지역으로 선택된 성장거점은 "도시"였으며 잠재력이 있는 산업으로는 공업 혹은 제조업이 채택되었다. 거점개발방식은 하나 또는 몇몇 대도시의 과대성장에 따른 도시문제 및 지역격차문제의 해소나 낙후지역의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등장하였다. 이는 지역을 각각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고 기존의 지역과 관련하여 각 지역이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몇 개의 대규모 개발거점을 설정하고 이들 개발거점과의 접속관계 및 주변농림어업과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공업 등의 생산기능, 유통, 문화, 관광 등의 기능으로 분화한다. 그리고 이들 기능을 공유하는 중규모, 소규모 개발거점을 배치하여 교통통신시설에 의해 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상호영향을 미치도록 하고 주변 농림어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연쇄반응적으로 발전시키는 개발방식이라 할 수 있다. 
개발계획
개발계획은 보다 나은 개선방안이나 장래의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작업활동이라 할 수 있다. 개발계획은 저개발국의 계획과 관련하여 자주 사용되며, 경제, 사회개발, 자원개발, 국토(지역)개발 등으로 정부가 주체가 되어 계획을 세워 집행한다. 개발계획은 국가와 시대에 따라서 각각 그 양상을 달리 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인 제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접근에 의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수립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개발계획의 대표적인 예로 경제 사회발전계획과 국토(지역)개발계획이 있으며, 국토(지역)개발계획은 국토종합건설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전국계획), 특정지역건설종합계획(특정지역계획), 도종합건설계획(도계획), 도농복합형태의 시건설종합계획(시계획), 군건설종합계획(군계획),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역개발사업계획,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 등의 법적 계획과 기타 권역개발계획 등이 이에 속한다. 
개발권역
개발권역이란 고용, 소득 또는 지역개발의 극대화 등 특정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게 하는 연속적인 공간이고 개발계획의 필요에 따라 설정된 지역을 가리키며 계획권역(planning region)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는 개발계획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대개의 경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유대가 깊고 특히 어떤 중심지와 주변지역과의 기능적 의존관계가 존재하는 범역을 묶어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한다. 이는 자연환경과 역사적 환경을 중시한 쇼핑, 통근, 통학권, 의료권 등 주민의 일상생활을 고려한 생활권, 상권, 시장권, 생활환경 등의 경제권 및 행정권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지만 정책결정, 계획집행의 주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효율성 유지를 위해 행정구역과 일치시키는 경향이 있다. 우리 나라의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의 4대권(한강, 금강, 낙동강, 섬진강, 유역권), 8중권(수도권, 태백권, 충청권, 전주권, 대구권, 부산권, 광주권, 제주권), 17소권, 그리고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의 28개 지역생활권(대도시생활권 5, 지방도시생활권 17, 농총도시생활권 6) 및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1987∼1991)의 4개 지역경제권과 특정지역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제3차 국통종합개발계획의 수도권, 강원권, 청주권, 대전권, 전주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권, 제주권의 9개의 개발권역과 특정 목적의 여가권, 문화권, 자원권 등이 있다.  
개발부담금
공공개발에 의한 지가상승으로 얻어진 이익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여 개발비에 충당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부담자의 입장에서 보면 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도시시설의 정비와 같은 공공사업이 시행되면 그 주변지역에 편익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지가가 상승하게 되며, 이러한 상승된 지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자에게 환원시켜 공공사업의 재원으로 충당케 하는 부담금이 바로 개발부담금인 것이다. 개발부담금제도는 개발이익의 귀속과 비용부담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지만 부담금을 부과하는 지역의 범위, 대상과 개개사업 등에 대한 지가상승부분의 파악, 현행세제의 조정 등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리 나라는 1989. 12. 30일에 제정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에서 개발부담금을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 중 동법에 의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2④),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나머지는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다(동법∮4①). 
개발비용
도시 및 지역의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개발을 광의로 해석하면 경제·산업, 물리적 시설, 교육·문화, 기타 사회전반에 걸친 개발을 망라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발비용이라 하지만, 개발을 협의로 정의할 때에는 경제·산업과 물리적 시설에 한정하고 더 좁게 정의하면 물리적 시설, 곧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시설에 국한하게 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개발비용이라 한다. 도시 또는 지역이 낙후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많은 개발비용이 필요하게 되며 이 비용이 투자되지 않을 때는 그대로 낙후상태에 머물게 되고 투자가 이루어질 때는 점차 발전하게 된다. 따라서 어느 단계에 들어설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개발비용이 필요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시설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관리비용만이 필요하게 된다. 한 지역이 성장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시설과 요건을 갖추는 문턱, 예로는 베네수엘라(Venezuela)의 지역개발에서 프리드만(Friedman)이 사용했던 중행지역, 상향적 과도지역), 하향적 과도지역이 있다
개발세
개발세란 개발에 의해 실현된 개발이익은 물론 앞으로 발생될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과세적 수단을 의미한다. 개발이익이라 함은 국가, 공공단체, 기타의 공법인 또는 사인이 토지의 유·무형적 개발행위에 의하여 토지를 현재의 상태보다도 양호한 상태로 변형시킴으로써 해당지역의 토지소유자가 지가의 상승으로 얻게 되는 이익을 말한다. 이때 무형적 개발은 특정한 토지에 특정 용도를 부여하거나 이미 부여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와 같은 이용상태의 변경이며, 유형적개발은 택지에 건축을 하거나 특정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와 같은 물리적 변형을 초래하는 이용상태의 변경을 뜻한다. 이러한 개발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를 개발세라 한다. 개발세는 조세정의와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합당할 뿐만 아니라 개발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회수함으로써 낙후지역의 개발을 촉진·장려하는 데 필요하다. 
개발이익
일반적으로 개발이익이라 함은 국가, 공공단체, 기타의 공법인 또는 사인이 토지의 유·무형적 개발행위에 의하여 토지를 현재의 상태보다도 양호한 상태로 변형시킴으로써 해당지역의 토지소유자가 저가의 상승으로 얻게 되는 이익을 말한다.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란 도시 주변지역을 둘러싸는 반영구적인 보전녹지로서, 우리 나라의 경우 영국 런던(London)의 그린벨트제도를 모방한 개발제한구역제도를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장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면적의 분할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하여 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경우는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도시계획법 ∮21②). 우리 나라에서의 개발제한구역제도는 1960년대에 처음으로 서울 주변 및 수도권의 그린벨트가 구상된 바 있고, 1971년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그린벨트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면서 제도적인 틀을 갖추게 되었다. 이 법에 따라 1977년 7월 서울시 외곽 463.8km²에 우리 나라 최초로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었고, 이어서 수도권과 지방의 4대도시, 도청소재지 및 주요공업도시 등으로 확대되어 1996년 3월 현재 그 면적은 전국토의 5.4%인 5397.1km²에 이르고 있다. 
개별발언
동시발언에 대응하는 말로서 질문·질의·신문 등과 그 답변에 있어서 질문자와 답변자가 순서에 따라 각각 따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을 뜻한다. 개별신문, 개별증언 또는 개별답변형식이 이에 속함 
개별적 법률유보
개별적 법률유보라 함은 헌법이 기본권의 제한을 그 스스로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 제한을 법률에 위임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法律留保), 어떤 기본권을 특히 지적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의 기본권을 지적하지 아니하고 기본권 일반이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일반적 법률유보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개별적 법률유보조항이 있는 기본권(예컨대 헌법§12①신체의 자유, §23③재산권등)은「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제한이 가능하다. 그와 같은 자유나 권리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제한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만」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러한 개별적 기본권에 관하여 헌법은 다만 법률에 의한 제한허용성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제한의 목적이나 제한의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제한의 목적이나 제한의 방법에 대해서는 일반적 법률유보조항(헌법§37②)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별질의
일괄질의에 대응하는 말로서 질의자가 다수인 경우 한사람의 질의가 있은 후 답변을 듣고 또 다른 사람이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
개산계약
계약의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계약금액의 확정여부, 계약금액의 결정방법, 계약의 시기 및 기간, 회계연도의 개시 전후 등이다. 이러한 기준 중의 하나가 계약금액이 확정되어 있는가의 여부로, 계약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계약이라고 하며, 계약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개산계약이라고 한다 
개원
지방의회의 최초의 집회는 총선거후 25일 이내에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초의 집회를 열어 원을 구성하는 것을 개원이라 한다. 개원을 위한 최초의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소집한다.(지방자치법제39조). 
개의
회기중에 당일의 회의를 여는 것을 말하며 당일 본회의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함. 
개의시
본회의 또는 위원회를 여는 시간을 말하며 본회의 개의시간을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고 위원회 개의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다. 본회의 개의시각 변경은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운영위원회와의 협의로 할 수 있고 위원회 개의시각 변경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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