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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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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청안내

    의회의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분은 사전(회의전)에 방청신청(신청서 작성)을 한 후 방청권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방청절차

    1. 방청신청

    2. 방청허가

    3. 방청권교부

    4. 방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음식물의 섭취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신문 또는 잡지 등을 읽는 행위
    • 의장의 허가 없이 녹음, 촬영하는 행위
    •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행위(매너모드로 조성)
    • 유인물 배부나 플래카드 게첨 등의 행위
    • 기타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 견학안내

    은평구의회 견학을 희망하는 단체는 아래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기간
      상시운영   ※ 비회기 기간 근무시간 중
    • 운영대상
      단체 (5인이상 30인이하)
    • 운영시간
      오전 10:00 ~ 10:30 / 오후 15:00 ~ 15:30
    • 운영장소
      은평구의회 7층 본회의장
    • 신청방법
      • 유선 신청 : 351-8368
      • 메일 : jiho1995@ep.go.kr
      • 팩스 : 351-5694

      ※ 메일/팩스 신청 시 확인 전화 필수

    견학절차

    1. 신청 (전화 또는 팩스)

    2. 검토 · 승인 (방문일정 검토 및 승인)

    3. 통보 (유선통보)

    4.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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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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