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운영


의회운영

홈으로 의회소개 의회기능 의회운영
의회는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가 있다.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되며, 회기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쳐 120일 이내이다.
임시회는 구청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본회의

본회의는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회의체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의사 정족수)으로 개의하며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의결 정족수)으로 의결합니다.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질의 · 보충발언 ·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 특정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합니다.

  • 윤리특별위원회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합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은평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