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
의회는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가 있다.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되며, 회기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쳐 120일 이내이다.
임시회는 구청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임시회는 구청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본회의
본회의는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회의체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의사 정족수)으로 개의하며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의결 정족수)으로 의결합니다.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질의 · 보충발언 ·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질의 · 보충발언 ·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 운영위원회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의회관련 법규사항을 처리합니다.
- 행정복지위원회 감사청렴담당관, 홍보담당관 그리고 행정국, 교육문화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은평문화재단 소관업무를 처리합니다.
- 재무건설위원회 정비사업신속추진단, 재정경제국, 교통환경국 그리고 도시안전건설국,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합니다.
특별위원회
- 특정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합니다.
-
윤리특별위원회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