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 및 개정·폐지
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자치법규인 조례를 새로 만들거나 변경 또는 없애는 일을 합니다.
- 발의
- 구청장 제출 또는 재적의원 1/5이상 연서 발의
- 위원회 제안
- 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이송
-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 구청장에게 이송
- 공포
- 20일 이내 구청장이 공포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 후 효력 발생
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자치법규인 조례를 새로 만들거나 변경 또는 없애는 일을 합니다.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 후 효력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