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조례제정 및 개정·폐지


조례제정 및 개정·폐지

홈으로 의회소개 의회기능 조례제정 및 개정·폐지

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자치법규인 조례를 새로 만들거나 변경 또는 없애는 일을 합니다.

  1. 발의
    • 구청장 제출 또는 재적의원 1/5이상 연서 발의
    • 위원회 제안
  2. 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3. 이송
    •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 구청장에게 이송
  4. 공포
    • 20일 이내 구청장이 공포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 후 효력 발생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은평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