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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3-10-11 조회수 243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3-39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10. 1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가. 은평구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방·피난· 전기·가스시설 등 다양한 생활안전시설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1.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4조)

나. 지원대상 및 범위, 안전 환경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6조)

다. 지원 신청 및 결정, 업무의 위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8조)

라.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마. 관계기관과의 협력,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안 제11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재무건설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2014012424@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첨부
  • (2941)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hwp(2941)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hw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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