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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4-08-27 조회수 125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4-31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8. 27.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활동을 활성화하고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보다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은평구민의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나. 교통안전 관련 사업에 대한 물품 지원을 규정함(안 제10조제1항)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재무건설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bong2020

@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첨부
  • [3099]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3099]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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