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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4-11-19 조회수 60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4-44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11. 19.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자녀 양육과 부모 역할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채 가족을 이룬 사람들이 많으며 가족규모의 축소 등으로 가족 내 정서적 지지‧교육 기능이 약화되는 등 갈수록 부모 역할 및 교육 강화 방안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자녀를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며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대상(안 제1조∼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제5조)

다.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부모교육의 내용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마.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0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jiho1995

@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첨부
  • [3162]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3162]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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