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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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24-11-19 | 조회수 | 60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4-4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 자녀 양육과 부모 역할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채 가족을 이룬 사람들이 많으며 가족규모의 축소 등으로 가족 내 정서적 지지‧교육 기능이 약화되는 등 갈수록 부모 역할 및 교육 강화 방안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자녀를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며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대상(안 제1조∼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제5조) 다.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부모교육의 내용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마.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0조)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jiho1995 @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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