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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3-10-11 조회수 285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3-37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10. 1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가. 청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비율, 청년의 날, 청년의 능력개발 등 일부 조항 개정을 통해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며 자립기반 형성을 통한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안 제8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일부 개정

나. 안 제11조(청년네트워크 운영 및 정책 제안) 일부 개정

다. 안 제13조(청년의 능력개발) 일부 개정

라. 안 제14조(청년의 고용확대) 일부 개정

마. 안 제21조(청년의 날) 일부 개정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재무건설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2014012424@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첨부
  • (2939)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2939)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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