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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 야간ㆍ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4-05-21 조회수 383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4-22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 야간ㆍ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5. 2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 야간ㆍ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이 운영되지 않는 야간이나 휴일에 경증환자들이 응급실을 방문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다수의 경증환자들이 응급실 병상을 차지하여 응급실 과밀화의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음

○ 이에 따라 야간이나 휴일에도 이용할 수가 있는 관내 “공공 야간ㆍ휴일 의료기관”과 “공공 야간ㆍ휴일 약국”을 지정하여 이를 지원함으로써,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는 한편, 구민에게 원활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나. 지정, 지원 및 운영(안 제4조 ∼ 제5조)

다.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등(안 제6조 ∼ 제8조)

라. 위원회의 회의, 위원의 임기, 홍보(안 제9조 ~ 제11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luckyberry

@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첨부
  • (3065)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3065)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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