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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16-11-14 조회수 2988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 2016 - 20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 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 11. 14.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함. 2. 주요내용 ○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그 신분에 관하여 정함(안 제2조) ○ 위원회는 「아동복지법」제12조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기능을 정함(안 제3조) ○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하도록 정함(안 제4조)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함.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7조) ○ 긴급할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음(안 제8조).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정활동/입법예고에[http://www.eunpyeongcouncil.seoul.kr/〕전문을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녹번동 84)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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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98호)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연옥 의원 외 11인).hwp(제2098호)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연옥 의원 외 11인).hwp[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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