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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0-11-16 조회수 1167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0-4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1. 16.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대기질 악화 등으로 인해 실내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음, 다중이용시설, 신축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실내공기질을 저해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관리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을 규정함 (안 제3조)

다.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및 제5조)

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제7조)

마.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바.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및 실내라돈측정기 대여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및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

(참조 : 재무건설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chtla230@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첨부
  • (2553)서울특별시 은평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hwp(2553)서울특별시 은평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hwp[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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