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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4-05-21 조회수 20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4-18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5. 2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은평구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구민의 인지도 제고 및 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3조)

나.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공사표지판의 설치, 시설표지판의 설치, 운영표지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7조)

라. 표지판의 설치 장소, 비용부담, 관리ㆍ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10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luckyberry

@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첨부
  • (3061)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hwp(3061)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hw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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