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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청소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4-08-27 조회수 125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4-28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청소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8. 27.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청소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수상 위기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현재 서울시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아동 및 학교 밖 청소년 등에게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거나, 기존 교육 대상자에게

추가적인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하는 등 추가 교육 지원 관련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개정안을 통해 관내 아동·

청소년에게 보다 효율적인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여 생명 안전과 보편적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대상(안 제4조)

라. 시설확충 및 시설 등의 지원(안 제5, 제6조)

마. 협력체계(안 제7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luckyberry

@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첨부
  • [3096]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ㆍ청소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hwp[3096]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ㆍ청소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hw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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