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청소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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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24-08-27 | 조회수 | 125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4-2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청소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청소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예고
○ 수상 위기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현재 서울시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아동 및 학교 밖 청소년 등에게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거나, 기존 교육 대상자에게 추가적인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하는 등 추가 교육 지원 관련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개정안을 통해 관내 아동· 청소년에게 보다 효율적인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여 생명 안전과 보편적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대상(안 제4조) 라. 시설확충 및 시설 등의 지원(안 제5, 제6조) 마. 협력체계(안 제7조)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luckyberry @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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