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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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20-10-08 | 조회수 | 1093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0-29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0. 8.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17. 03. 21)에 따라 우리구도 스마트도시를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행정 전반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도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 ~ 제3조) 나. 주민참여 사항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 안 제5조) 다.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라.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마. 스마트도시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 안 제14조) 바. 스마트도시 실무협의회 운영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5조 ~ 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 (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chtla230@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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