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


입법예고

홈으로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1-07-07 조회수 96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1-25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7. 7.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은평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안 제1조 〜 안 제3조))

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다. 공사감독 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라. 공사시행 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마. 지도․감독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바. 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 〜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eodeodrl@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첨부
  • (2620)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정남형 의원 대표발의).hwp(2620)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정남형 의원 대표발의).hwp[157]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은평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은평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