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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4-11-19 조회수 6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4-43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11. 19.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벤처 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가능 근거를 마련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재원 및 용도를 개정하여 창업기업의 발굴·육성 및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계정의 구분 신설(안 제20조제2항)

나. 투자 계정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jiho1995

@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첨부
  • [3161]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3161]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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