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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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23-06-19 | 조회수 | 303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3-19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고
○ 현안사항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은평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토론회 등의 운영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토론회 등의 신청 및 승인,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 라. 토론회 등의 진행, 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 마. 관계기관 협조 요청 및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9조)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운영위원회 ☎351-837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2014012424@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2, 팩스 351-5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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