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


입법예고

홈으로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4-11-19 조회수 49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4-46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11. 19.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안전보안관 제도 정착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활동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위촉, 교육 및 임기, 안전보안관 단장 및 부단장(안 제3조 ∼ 제5조)

다. 안전보안관의 활동, 해촉, 활동지원 등, 표창(안 제6조 ~ 제9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재무건설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bong2020

@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첨부
  • [3164]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hwp[3164]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hwp[15]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이전글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은평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