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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1-05-20 조회수 116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1-21

 

「서울특별시 은평구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20.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공무원 등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 절차와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당한 권한 행사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갑질행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안 제4조)

다.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라. 실태조사 실시 및 직장교육 의무화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마. 신고자의 비밀보장, 보복행위의 신고, 협조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1조)

바.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eodeodrl@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첨부
  • (2606)서울특별시 은평구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hwp(2606)서울특별시 은평구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hwp[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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