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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3-11-22 조회수 16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3-4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11. 2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책무(안 제3조 ∼ 제4조)

다. 괴롭힘 금지 행위 정의, 예방 교육 및 상담(안 제5조 ∼ 제7조)

라. 괴롭힘 관련 조치(안 제8조 ∼ 제10조)

마. 실태조사, 허위신고, 비밀유지 등(안 제11조 ∼ 제13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201401

2424 @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2, 팩스 351-5694

첨부
  • (2988)서울특별시 은평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hwp(2988)서울특별시 은평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hw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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