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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16-06-07 조회수 2166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 2016 - 9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 6. 7.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은평구에 거주하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과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 구의 책무 및 추진계획 수립 (안 제3조 ~ 안 제4조) ○ 민·관 등 협력체계구축 방안 등 (안 제5조) ○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안 제6조 ~ 안 제7조) ○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및 시행규칙 (안 제8조 ~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정활동/입법예고에[http://www.eunpyeongcouncil.seoul.kr/〕 전문을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녹번동 84)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122-070)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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