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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2-09-21 조회수 654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2-24

 

「 서울특별시 은평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1. 9. 2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4조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시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반영하여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관련 지침서 및 예산서·결산서 분석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5조)

다.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교육과정 운영, 구민 참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재무건설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eodeodrl@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첨부
  • (2802)서울특별시 은평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hwp(2802)서울특별시 은평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hwp[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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