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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1-10-13 조회수 995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1-50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10. 13.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은평구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고, 각종 민간시설물에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을 권장함에 따라 연령이나 성별·장애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5조)

나. 적용범위, 기본계획, 적용지침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8조)

다.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재무건설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eodeodrl@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첨부
  • (2676)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2676)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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