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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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21-10-13 | 조회수 | 1170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1-5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감사의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와 사용자의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가. 조례 제정의 목적을 명시함(안 제1조) 나. 감사의 대상을 규정함(안 제2조) 다. 감사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라. 감사계획 수립과 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마. 사전조사 실시, 감사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바. 감사실시에 관한 사항과 감사반 유의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9조) 사. 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재무건설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eodeodrl@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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