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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1-10-13 조회수 1170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1-52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10. 13.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감사의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와 사용자의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을 명시함(안 제1조)

나. 감사의 대상을 규정함(안 제2조)

다. 감사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라. 감사계획 수립과 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마. 사전조사 실시, 감사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바. 감사실시에 관한 사항과 감사반 유의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9조)

사. 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재무건설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eodeodrl@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첨부
  • (2678)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hwp(2678)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hw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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