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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16-06-07 조회수 1763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 2016 - 11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 6. 7.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은평구의 공공정책 수립 및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장 총 칙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제2장 갈등 예방 및 해결의 원칙 가. 갈등 해결 방법 및 의사결정 방법 등(안 제4조∼안 제5조) 나. 공익과 사익의 균형(안 제6조) ○ 제3장 갈등의 예방 가. 갈등영향분석(안 제7조) 나.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기능 등(안 제8조~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정활동/입법예고에 [http://www.eunpyeongcouncil.seoul.kr/〕 전문을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녹번동 84)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122-070)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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