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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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21-11-17 | 조회수 | 1391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1-6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관내 기반시설 및 도로의 보행과 통행을 원활히 하고 경관 향상을 위하여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가로수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식재위치,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식재 기준, 식재 시기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7조) 다.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가로수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1조) 라.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마. 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바.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재무건설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eodeodrl@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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