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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17-11-15 조회수 2633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17-20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대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 11. 15.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은평구의 가장 영예로운 상인 은평대상의 수상부문 중 봉사상과 아름다운 기부상의 단체시상 시 공적이 현저한 개인에게도 시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상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은평대상의 표창인원 정정 및 봉사상과 아름다운 기부상에 대한 수상 기회 확대(안 제2조제2항) - 은평대상은 같은 조례 3조(표창대상자)에 따라 부문별로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하므로, 표창인원을 ‘부문별 1인’에서 ‘부문별로 개인 1명 또는 1개 단체’로 함. - 단, 특별상은 공동시상이 가능하며 ‘봉사상’과 ‘아름다운 기부상’은 단체시상 시 개인에게도 시상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jknine@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http://www.eunpyeongcouncil.seoul.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녹번동 84)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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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조례안)(제217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1-2. (조례안)(제217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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