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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3-07-04 조회수 31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3-23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7. 4.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3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5조)

다.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위탁기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사. 수탁자의 의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안 제11조)

아. 지도·감독·감사, 위탁의 해지,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안 제14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2014012424@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2, 팩스 351-5694

첨부
  • [2910]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hwp[2910]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hw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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