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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17-08-22 조회수 287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 2017 - 14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 8. 2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확산시켜 구민의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형성과 가정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 형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기념행사 등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 또는 jknine@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http://www.eunpyeongcouncil.seoul.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녹번동 84)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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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조례안)(제215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hwp1-2. (조례안)(제215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hw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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