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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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24-05-21 | 조회수 | 462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4-2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 내용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안 제명) 나.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에 관한 내용 추가(안 제5조) 다.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 지원 근거 규정 신설(안 제7조)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재무건설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bong2020 @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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