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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4-08-27 조회수 127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4-32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8. 27.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본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 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구민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상위 법령인 「주차장법」 제6조의3(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신설에 따른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 사회적 요구 등이 변화함에 따라 조례를 재정비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반영 및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실효성 향상 및 법적 명료화 개선

 

 

  1. 주요내용

가. 주차거부 금지 제외사항 추가 (안 제3조)

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명시 (안 제4조의5)

다. 과징금 처분 조항 신설 (안 제29조)

라. 시행규칙 조항 삭제

마. 별표 1 주차요금표 재정비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재무건설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bong2020

@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첨부
  • [3100]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3100]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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