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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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24-08-27 | 조회수 | 127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4-3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본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 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구민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상위 법령인 「주차장법」 제6조의3(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신설에 따른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 사회적 요구 등이 변화함에 따라 조례를 재정비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반영 및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실효성 향상 및 법적 명료화 개선
가. 주차거부 금지 제외사항 추가 (안 제3조) 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명시 (안 제4조의5) 다. 과징금 처분 조항 신설 (안 제29조) 라. 시행규칙 조항 삭제 마. 별표 1 주차요금표 재정비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재무건설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bong2020 @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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